청구인이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2011.2.18.부터 2022.2.4.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할 때까지 실제 거주장소를 입증하지 않아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수취인 부재중’에 해당하므로 공시송달은 정당하며,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대상임
청구인이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2011.2.18.부터 2022.2.4.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할 때까지 실제 거주장소를 입증하지 않아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수취인 부재중’에 해당하므로 공시송달은 정당하며,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대상임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9. 1.부터 2014.
4. 18.까지 AA시에서 BB유통이라는 상호로 곡물소매업을 운영하였다.
12.
7.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 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거래금액 100,000,000원이며, 이하 “쟁점가공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정하였다.
5.
13. 쟁점가공계산서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732,424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3.
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5. 20.과 2019.
6.
4. 납부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반송되자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하였으므로 당연 무효이다. 국세청 심사례(심사소득2017-0041, 2017.
9. 4.)에 따르면, 처분이 위법하여 이의 확인을 구하는 무효확인의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단순히 수취인 부재를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하거나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직접 출장하는 등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여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3) 수취인 부재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더라도 이를 곧바로 ‘송달 곤란’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납세자에게 전화 등을 하여 서류를 수령토록 하거나 직접 집 주소지로 방문하여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충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처분청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하였으니 이는 위법한 것이다. 4) 국내 거소지로 신고한 장소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점과 외교부에서 원고의 국외주소 확인이 불가함을 통보받은 점만을 들어 공시송달을 하였을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조사한 다음 납세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9.
1. BB유통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지지부진한 매출과 계속된 적자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배우자와 갈등이 잦았고 자연스레 별거를 택하게 된 것인데 단지 청구인의 주소인 DD시(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와 배우자 주소의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배우자의 주소지에 거주하여 처분청의 과세권 행사에 장애를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추측에 불과하다. 게다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고지서 송달 이전인 2018.
4.
17. EE군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는바, 그럼에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오로지 공시송달의 정당성이 청구인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호도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위장전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소지가 단순히 협소한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전입되어 있다고 이 모두를 위장전입으로 일괄할 수는 없고, 만일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주소지가 위장 전입을 위한 주소지일 뿐이라면 고지서는 폐문부재로 반송될 것을 처분청은 분명 예상했을 것인바, 그렇다면 납세고지서를 무작정 쟁점주소지에 발송할 것이 아니라 연락 혹은 방문 등을 통해 청구인의 실주소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려는 절차를 먼저 거쳤어야 한다. 즉,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짐작하여 공시송달을 한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ᆞ적용하여야 할 공시송달의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공시송달은 위법하다. 3) 처분청은 과세자료해명안내문, 과세예고통지서로 어려 차례 청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내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와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쟁점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2019.
2.
13. 및 2019.
3.
27. 각각 공시송달하였다고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과세자료를 전달하고자 하는 실질적이고도 분명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납세고지서 역시 단순히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되었다는 점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처분청의 주장은 자신의 실수를 회피하기 위한 합리화에 불과하다.
2.
18. 쟁점주소지에 전입 신고 이후 2022.
2.
4. 배우자 (이AA)의 주소지인 EE군으로 전입할 때까지 변동이 없었으나, 이AA은 쟁점주소지 근처에 주소를 두었다는 점에서 청구인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처분청의 과세권 행사에 장애를 유발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청구인의 사업 및 주민등록 이력 가) 청구인은 2010.
9. 1.부터 DD시에서 BB유통을 설립하여 AA시, GG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이후 AA시 읍 리에서 2014.
4. 18.까지 곡물소매업을 운영 하였다.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의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표1>과 같이 쟁점처분(2019.
5. 20.) 당시 2011.
2. 18.부터 쟁점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2022.
2.
4. 배우자(이AA)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력(생략) 다)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주소지 건물은 지층 70.65㎡, 1층 70.65㎡ 및 2층 70.65㎡ 규모의 다가구주택으로 확인되나 쟁점처분 당시 쟁점 주소지에는 청구인을 제외하고도 29명이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 등 가) 쟁점거래처의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6월)에는 조사 당시 쟁점가공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확정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소명안내문이 반송되었고, 거래처의 연락처(010-3-8)로 통화한 바, 현금 거래임을 주장하며 조사처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할 수 있는 현금거래시 필요한 자금을 인출한 통장내역 등 제출한다고 하였으나 종결일 현재까지도 거래처와 조사처 모두 소명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함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에는 쟁점거래처 조사종결보고서의 ‘연락처(010-3-89)’에 ‘이AA(청구인의 처)’라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있으며, 최초 통보된 과세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은 2019.
5.
13.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가공계산서(100,000,000원)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732,424원의 납세고지서를 2019.
5.
20. 발송하였으나 2019.
5.
29.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 2019.
6.
4. 재발송하였으나 2019.
6.
17. 재반송되었다. 라) 처분청은 2019.
6.
19. “해당 납세자는 직전 과세예고 통지 등 주소불분명 하여 공시송달하였으며, 납세관리인 미지정, 송달장소 미지정으로 적기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라는 사유로 공시송달하여 2019.
7. 4.부터 송달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2019.
2.
13. 및 2019.
3. 27.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BB유통은 기폐업하여 사업장이 없는 상태이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소재지로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음. 별도의 납세관리인 선정 및 송달장소가 미신고되어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직접교부, 우편송달이 불가능함”이라는 사유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와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각각 공시송달하였다.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2호 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95.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참조),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참조).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취인이 부재중’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 참조). 2)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1) 쟁점주소지는 다가구주택임에도 쟁점처분 당시 청구인을 제외하고도 29명이 주소를 두는 등 청구인이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2011.
2.
18. 쟁점주소지로 전입한 이후 2022.
2.
4. 배우자(이AA)의 주소지로 전입할 때까지 실제 거주장소를 입증하지 않아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수취인 부재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쟁점가공계산서의 실제 거래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쟁점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해명자료문 및 과세예고통지가 2019.
2.
13. 및 2019.
3. 27.에 각각 공시송달된 점을 감안하면 장기간 부재중인 청구인의 납세 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2회 반송되자 공시송달한 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2019.
6.
19. 청구인의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2024.
3.
26. 제기한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