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현금 거래한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4-0021 선고일 2024.05.29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현금 거래하였다는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8.1기, 2018.2기, 2019.2기에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다수를 수취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18.1기 ○○원, 2018.2기 ○○원, 2019.2기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제 재화거래 없이 수취하였다고 보아 ○○세무서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세무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2023.5.1. 청구인에게 2018.1기 ○○원, 2018.2기 ○○원, 2019.2기 ○○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에 소득세 결정을 위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23.10.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24.3.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거래처 원단 매입 결제일은 보통 보름, 말일 결제가 정석이었으나 현금거래를 하는 관계로 다음 달 또는 다다음달로 결제를 미루는 일이 태반이었고 그때그때 상황마다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현금결제로 인하여 증빙이 부족할 뿐이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다.
  • 나. 쟁점거래처의 잘못으로 받은 세무조사로 5∼6년이 지나 현재는 사라진 증빙을 이제 와서 일반 상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입증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거래처가 조사받을 때나 그 이전에 청구인은 어떠한 통보도 직접 받은 적이 없었기에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해둘 수 없었다.
  • 다. 쟁점거래처와의 결제서류들을 보면 그나마 현금거래한 일부 서류는 따로 표시해 놓았으나, 섬유가공공장들도 현재는 폐업하여 없어진 곳이 많아 더 많은 자료들은 확보하기가 어렵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5년 이상 자료들을 따로 모아놓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 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로 청구인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2018∼2019년 사업 초반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통장거래가 아닌 현금거래를 했다는 점이다. 그나마 확보한 일부 자료를 통해서라도 입증하려는 청구인의 심정을 헤아려 주길 바라며, 쟁점거래처가 폐업하기 전, 세무조사를 받을 그 때 당시에 이러한 상황을 알았더라면 소명자료를 모아두었겠으나 2023년 4월 경 이미 쟁점거래처는 폐업하였고 관련 자료는 모두 사라졌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가공거래 혐의로 고발되거나 처벌을 받은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
  • 마. 청구인은 기업체가 아닌 구멍가게와 같은 매장이다. 열심히 장사하며 살아온 청구인에게는 기업체가 실수해 잘못한 일들을 증빙하라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현재 청구인은 매출이나 소득도 없고 빚만 가득하여 휴업상태에 있고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며 살아가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위와 같은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정상거래에 따라 실질이 있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2018.9.29. 거래에 대한 3장의 입금표를 제시하였으나, 거래일자 전후로 불특정하게 입금되고 판매정산서와도 금액이 불일치하는 등 세금계산서 상 내역과 상이하여 적정한 거래증빙이라고 보기 어렵다.
  • 나. 2018.1기 ○○원, 2018.2기 ○○원, 2019.2기 ○○원의 거래에 대한 통장 인출내역 등 금융증빙이 없어 실질 거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의류 도매업이 많은 서울 동대문구 특성상 현금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실질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증빙 등 자료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 다.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연동된 세목으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지 않았다.
  •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필요경비를 부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현금 거래한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 한다)

  • 다. 사실관계

1. 과세자료 통보내역(생략)

2. 청구인의 판매정산서(생략)

3. 청구인 제출 입금표(생략)

4. 과세자료 통보내역과 입금표 및 판매정산서 내용 비교(생략)

5.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확인서(생략)

6. 신고·경정 내역 비교(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대법원은 “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

2. 현금 거래한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금 거래한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① 쟁점거래처 대표의 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가 인정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실제 재화를 매입하였다며 판매정산서와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③ 납세의무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증빙을 보관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일 전후로 동일한 금액이 출금된 통장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가공세금계산서 혐의를 받는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총액과 청구인의 판매정산서 총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큼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나) 따라서 현금 거래한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