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 사건 부과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위법한 처분인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4-0019 선고일 2024.05.16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직후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 박탈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A도 B시 C동에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처분청으로부터 2019년 ∼ 2020년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는 개인 비정기조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조사종결 후 2023.11.23.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3.11.24.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23.12.6. 부가가치세 관련 2019년 1기 23,720,640원, 2019년 2기 15,638,063원, 2020년 1기 9,679,790원, 2020년 2기 4,355,271원, 종합소득세 관련 2019년 51,159,710원, 2020년 14,248,060원, 합계 118,801,534원을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고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 나.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제3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납부고지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하였다. 이는 매우 중대하고도 명확한 절차적 하자여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 다. 과세예고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확립된 법리(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다수)이다.
3. 처분청 의견

○ 조기결정신청서를 수령하여 처분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다.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수령한 이후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2023.11.24.)하였다.
  • 나.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에 의하면, 조기결정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조기결정 신청】

① 세무조사 결과 등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조기결정정신청서에 따라 통지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즉시 경정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결정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조기결정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고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세액 중 조기결정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즉시 결정·고지하여야 한다. 이 때 결정결의서의 고지일은 조기결정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이 면 이하 여백)

  • 다. 사실관계

○ 청구인의 조기결정신청서 제출 청구인은 2023.11.23. 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직후인 2023.11.24. 아래와 같은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 라. 판단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8항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위법한 처분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직후인 2023.11.24.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2.6.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8항 후문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두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