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위기지역창업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4-0015 선고일 2024.05.02

기존사업장이 담당하던 부분을 승계한 것은 최초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기지역창업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

11.

1. AA시에서 제BBB(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23.

11.

17. 쟁점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에서 규정한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하 “위기지역창업감면”이라 한다) 대상으로 보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3,988,293원을 경정 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CCC(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의 1차협력업체(사내) 중 1곳이었던 ㈜성DDD(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 소속이었던 직원의 상당수가 쟁점사업장에 입사하였으므로 최초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3.

11.

20.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2.

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설립한 것은 창업에 해당하므로 위기지역창업감면 대상이다. 1) 쟁점사업장은 2019년 11월 창업 당시 쟁점매출처의 조립부문 1차협력 업체(사내) 중 하나이다. 신규사업을 하기 전 쟁점매출처의 면접과 엄격한 서류 심사를 거쳐야만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결코 근로자 수로 고용과 창업을 반복할 수 없는 구조이다. 2) 쟁점사업장은 기존사업장 소속이었던 직원 112명을 채용하였으나 기존 사업장은 현재 계속 사업자이다. 쟁점매출처의 전체 사업장 면적은 100만평 규모이며 기존사업장은 해양1공장이었고 쟁점사업장은 해양3공장이므로 동일 사업장이 아니다. 3) 분할은 ‘나누어 쪼개는 것’을 말하고 승계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 받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분할은 당연히 아니라고 판단되고 쟁점 매출처의 까다롭고 엄격한 등록심사와 면접을 거쳤으므로 승계도 아니다.
  • 나.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다면 실업자로 남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도 오랜 근무를 통한 축적된 기술 Know-How로 창업을 하게 되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전․후 동일한 쟁점매출처의 동일현장에서 동일업무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업무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하는 창업이 아니라 실질은 근로의 연장 또는 사업의 분할ㆍ승계로 봄이 타당하다. 1) 쟁점사업장의 주업종은 임가공업으로 전체 자산 중 매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고 이는 쟁점매출처에 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한 공사대금으로 매출의 대부분이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이다. 2) 쟁점사업장 및 기존사업장은 전체 매출원가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80%로 임가공 사업장은 쟁점매출처의 외주 생산직들의 집합체라 볼 수 있다. 3) 업종 특성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체의 실질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120명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하였던바, 이는 기존사업장 소속 근로자 고용의 연장이며 주요 매출처 또한 변동이 없어 기존사업장 사업 공정의 일부를 분할ㆍ승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임가공업무는 숙련된 기술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같은 공정을 반복 하면서 업무노하우를 습득하여 하자와 결함을 줄여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 하기 때문에 도장업무 기술자를 용접업무에 투입시키지 못하고 전기업무 기술자를 설계업무에 투입시킬 수 없다.
  • 나. 단순히 공장의 위치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창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재직했던 기존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으로 실질적인 자산인 근로자가 이전되었으며 사업의 동질성도 유지되고 있어 쟁점사업장 역시 쟁점매출처의 임대작업장 중 하나로 봄이 마땅하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의 해양1공장에서 17년 10월을 재직 후 해양3공장으로 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결국 쟁점매출처의 선박이란 재화를 생산하는 하도급 임가공업임에는 변화가 없다. 2) 기존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비교해 보아도 매입에 있어 ㈜EEE의 직원 급식비, 쟁점매출처의 직원 작업복이 전부이며, 원청인 쟁점매출처에서 주요자재 대부분을 부담하고 기존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은 쟁점매출처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임가공만 하는 협력사로 그 사업내용이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재직한 기존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은 동일한 원청으로부터 주요 자재를 받아 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무엇보다 노무비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사업이며, 기존사업장에 재직 중이던 종속된 근로자를 청구인이 퇴사 후 개업한 쟁점사업장에 재입사하도록 하여 임가공업의 실질적인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근로자를 이전시킨 것으로도 실질은 사업의 승계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최초 창업에 해당하므로 위기지역창업감면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위기지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에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 제10항을 준용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009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4조(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2023.

9.

14. 법률 제1973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2023.

2.

7. 대통령령 제332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설립 등 가) 청구인은 2002년부터 쟁점사업장을 설립하기 직전(2019.

10. 31.)까지 기존 사업장에 근무하였으며, 2019.

11.

1. 쟁점사업장을 설립한 후 쟁점매출처 1차 협력업체(사내)로 선정되어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단위: 백만원) 구분 ’19.2기 ’20.1기 ’20.2기 ’21.1기 ’21.2기 합계 매출액 1,483 3,606 2,683 2,716 2,242 12,730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설립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23.

11.

17. 위기지역창업감면 대상으로 보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3,988,293원을 경정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기존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매출처가 동일하고 기존사업장의 직원 상당수가 쟁점사업장에 입사하는 등 최초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3.

11.

20.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2) 쟁점사업장의 1차협력업체(사내) 선정 등 가) 청구인은 1차협력업체(사내)는 90여곳 정도로 알고 있으며, 선정되는 과정은 공고, 서류제출(사업계획서, 경력증명 등), 서류심사,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인력 및 운용계획」에 따르면, 136명의 인력을 운용할 계획으로 기존사업장을 인수하기 전․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사무직 2명의 인원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1차협력업체(사내) 업무가 소조(립) → 중조(립) → 대조(립)의 순서로 이어지며, 쟁점사업장은 대조(립) 위주이고 기존사업장은 중조(립)와 대조(립)을 같이 작업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3) 기존사업장의 직원 승계 등 가) 기존사업장의 2019.

10.

31. 현재 직원 214명은 <표2>와 같이 2019.

11. 1.부터 쟁점사업장 115명, 쟁점매출처 내 다른 1차협력업체(사내)인 거FFF에 83명, 합계 198명(92.5%)이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사업장이 승계한 인원 115명은 쟁점사업장의 2019년 직원 141명 대비 81.6%에 해당한다. <표2> 기존사업장 직원의 쟁점사업장 등 입사 (단위: 명) 구분 합계 쟁점사업장 입사 거FFF 입사 계 ’19.11.1. ’19.11월 중 계 ’19.11.1. ’19.11월 중 인원 198 115 100 15 83 66 17 나) 쟁점매출처는 기존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최대 거래처이며, 기존사업장은 2019년 10월까지 쟁점매출처에 ‘사내외주비’란 품목 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쟁점사업장은 2019년 11월부터 같은 품목인‘사내외주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월별 발급현황은 <표3>과 같다. <표3>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기존사업장 쟁점사업장 ’19.7월 ’19.8월 ’19.9월 ’19.10월 ’19.11월 ’19.12월 ’20.1월 ’20.2월 금액 936 689 835 1,098 788 694 577 622 다) 기존사업장은 2019년 10월분 사내외주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2019년 11월부터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의 대표가 건강상의 문제로 사내협력업체(사내)를 포기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근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기존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2019.

12.

31. 현재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의 건물 등 다른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표4> 기존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재무상태표(2019.

12.

31. 현재) (단위: 백만원) 자산 부채 구분 기존사업장 쟁점사업장 구분 기존사업장 쟁점사업장 단기대여금 4,673 미지급금 6 405 매출채권 694 기타 7 67 건물 60 구축물 30 10 계약보증금 100 기타 489 176 합계 5,352 880 합계 13 472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제1항 은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에 창업 하는 경우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조 제10항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2) 쟁점사업장이 최초 창업에 해당하여 위기지역창업감면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은 최초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기지역창업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의 1차협력업체(사내)로 선정되기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기존사업장을 인수하기 전․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인력 및 운용계획」에서 136명(사무직 2명의 인원만 감소)의 인력을 운용한다는 계획이 기재되어 있는바, 기존 사업의 승계를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은 쟁점매출처의 선박건조 과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임가공업으로 업종이 동일하고 쟁점사업장의 설립(2019.

11. 1.) 이후 곧바로 2019년 11월 788백만원, 2019년 12월 694백만원의 매출이 기존사업장과 동일하게 쟁점매출처로 발생하였다. (3) 쟁점사업장이 기존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쟁점사업장의 2019년 근로자 141명 중 2019.

10.

31. 현재 기존사업장에 근무하던 115명(81.6%)을 2019년 11월에 고용하였으며, 구조물 설치 작업(취부), 용접작업, 표면처리작업(사상)으로 연결되는 임가공업의 특성상 숙련도 높은 직원이라는 인적설비를 승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쟁점사업장의 2019.

10.

31. 현재 직원 214명 중 쟁점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99명 중 83명이 다른 1차협력업체(사내)인 거FFF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 기존사업장이 담당하던 부분을 쟁점사업장과 거FFF이 각각 승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최초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