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2023.11.15.)로부터 90일(2024.2.13.)이 경과된 후인 2024.2.14.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각하결정함.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2023.11.15.)로부터 90일(2024.2.13.)이 경과된 후인 2024.2.14.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각하결정함.
[ 세 목 ] 소득 [ 결정유형 ] 각하 [ 문서번호 ] 심사-소득-2024-0014(2024.03.04) [ 전심번호 ] [ 제 목 ]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 요 지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2023.11.15.)로부터 90일(2024.2.13.)이 경과된 후인 2024.2.14.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각하결정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 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의신청 결정서에 대한 우편물배달중명서에 따르면, 2023.11.15. 청구인의 대리인(세무법인 AA)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즉, BB지방국세청장(재결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는 청구인의 대리인 CCC 세무사(세무법인 AA 사업장 소재지) 앞으로 송달되었으며, 2023.11.15. 회사동료 DDD이 직접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이건 심사청구는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2023.11.15.)로부터 90일(2024.2.13.)이 경과된 후인 2024.2.14.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