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종합소득세 고지서의 송달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4-0007 선고일 2024.04.17

조사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소지로 2회 송달한 사실은 확인되나,국세기본법상의 ‘송달할 장소’에 송달을 시도하였다거나 교부송달 하려고 한 노력이 확인되지 않음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이 되자, 해외 출국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에 있는 직원이나 관계자 또는 친인척 등에게 연락하려고 노력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있어 보임 이 건 고지서 공시송달일은 2020.12.17.이고 2013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1.5.31.인 바, 처분청이 송달할 장소를 탐문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탐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공시 송달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1. 처분 개요
  • 가. ㈜사계절**(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인은 2013.11.19.부터 2014.3.5.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청’라 한다)은 2019.5.29. 쟁점법인이 2013년 사업연도 부동산(토지)매매 수입금액 및 건설수입금액을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추계소득금액 1,226,885,439원을 상여 처분하였다.
  • 다.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2019.5.30. 및 2019.6.13. 2회에 걸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됨에 따라 2019.7.15. 공시송달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여 처분 받은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0.9.23.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45,621,000원을 추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며, 2020.10.14. 친지 장*미가 수령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20.12.17. 공시송달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2023.9.15.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2. 청구인 주장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청구인이 해외 체류 중에 발송된 것으로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다. 고지서 송달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당초 고지는 무효인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3. 처분청 의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종합소득세 고지서 발송시점에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등 연락 가능한 수단이 없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반송되자, 처분청은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과 사업장 소재지 등을 탐문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국내에 따로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해외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공시송달 하였는바, 이 건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

4.

4. 심리 및 판단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종합소득세 고지서의 송달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2020.6.9. 법률 제173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2【공시송달】(2020.6.2. 법률 제30753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5.

  • 다. 사실관계

1. 고지서 등 송달 흐름 요약

2. 쟁점법인의 법인 현황

  • 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LSH로서 택지개발업을 업종으로 2008.9.22. 개업하여 영업하다 2013.12.31. 직권으로 폐업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계절 기본사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개/폐업일 업종 1-81-7** LSH 경북 * 2008.9.22./ 2013.12.31. 건설업/ 택지개발
  • 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상 대표이사 내역과 그 외 임원사항 등

(1) 위 법인은 국세청 전산시스템 상으로는 폐업되었으나, 법인 등기상으로는 2008.9.16. 설립등기 후 현재까지 계속회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법인등기상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생년월일) 취임일 사임일 이임 (560218) 2008.9.16. 2009.4.16. 황순 (620410) 2009.4.16. 2010.6.30. LSH (560517) 2010.6.30. 2013.11.19. 김** (청구인) 2013.11.19. 2014.3.5. LSH (560517) 2014.3.5. 2014.7.7. 이*열 (520608) 2014.7.7. 2014.9.1. LSH (560517) 2014.9.1. 현재까지 대표이사

(2)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13.11.19.부터 2014.3.5.까지 사계절**의 주주인 LSH와 황*순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법인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된다.

(3)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2013 사업연도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고 그 전년도인 2012 사업연도의 주주현황도 아래와 같이 동일하다. 주주 (생년월일) 기초주식수 기말주식수 지분율 LSH (560517) 6,000주 6,000주 60% 황*순 (620410) 4,000주 4,000주 40%

  • 다)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원인이 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는 대표이사 취임내역이 확인되나 이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청구인 총사업내역(2010년 이후)> 상호 (사업자 유형) 개업일 / 대표이사 취임일 폐업일/ 대표이사 탈퇴일 업종 사업장소재지 ㈜쟁점법인 (법인) 2014.3.11. 2017.3.31. 농산물도소매업 경기 농업회사법인 (법인) 2015.6.20. 2019.4.13. 축산물가공업 경기 주식회사 * (법인) 2016.6.29. 2017.5.31. 무역업 경기 식품 주식회사 (법인) 2016.10.18. 2018.11.12. 농산물가공업 충북 **토목건축부동산 공인중개사(일반) 2017.9.5. 2019.2.1. 부동산중개업 경기

• (면세) 2018.12.20. 2021.5.11. 주거용건물 임대업 경기 건축부동산 중개법인(법인) 2019.1.8. 2019.10.1. 부동산중개업 경기 주식회사 개발 (법인) 2019.3.27. 2019.10.3. 토목공사업 강원 **건축부동산 공인중개사(간이) 2019.10.23. 2021.5.11. 부동산중개업 경기

3. 고지서 등의 송달 적정여부 및 소득금액 검토

  • 가)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한 송달불능사유서 및 관련 등기우편서류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19.5.30. 및 2019.6.13.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2019.7.15. 공시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2020.11.18. 및 2020.12.4. 2회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모두 반송됨에 따라 2020.12.17. 공시송달하였고 이로부터 2021.1.1. 송달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1,226백만 원의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은 경기도 양평군 일대의 2필지를 2013.12.27.자로 2,251백만원에 매매하였으나 무신고하여 과세자료가 생성되었으며, 경기도 가평군 토목공사 수입금액 223백만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2013.12.3.자로 교부하고 무신고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토지매매 추계소득금액 1,039백만 원과 토목공사 추계소득금액 187백만원의 합계 1,226백만원을 익금산입 1) 하고 이 시기에 법인등기상 대표자로 등재 되어있던 청구인에게 동 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고지서 결정 및 송달 흐름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토목공사 및 토지매매에 대한 수입금액을 무신고함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에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나, 고지서가 2회 반송되어 송달불능으로 판단하고 공시 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2020.12.4.부터 공시송달일인 2020.12.17.까지 청구인 주소지나 사업장에 출장을 가서 교부송달 한다거나, 주소지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탐문하여 송달장소를 찾으려고 한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의 출입국 이력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상 대표이사 이력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2013.11.19.∼2014.3.5.) 중 일부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출국일 입국일 체류일수 비고 2013.7.15. 2013.10.29. 106일 2014.1.21. 2014.2.19. 29일 법인등기상 대표이사 등재시기 2014.3.14. 2014.4.28. 45일 (중략) 2019.4.17. 2019.10.13. 179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공시송달(2019.7.15.) 2019.10.17. 2021.11.5. 750일 종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2020.12.17.) 2021.11.10. 2023.1.10. 426일 현재까지 국내체류 중

6.

  • 라.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2호 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5.11. 선고 98두18701 판결). 그리고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에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며,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공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2. 처분청이 적법하게 공시송달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건대,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 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조사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소지로 2회 송달한 사실은 확인되나,국세기본법상의 ‘송달할 장소’에 송달을 시도하였다거나 교부송달 하려고 한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②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이 되자, 해외 출국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에 있는 직원이나 관계자 또는 친인척 등에게 연락하려고 노력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있어 보인다.

③ 이 건 고지서 공시송달일은 2020.12.17.이고 2013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1.5.31.인 바, 처분청이 송달할 장소를 탐문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탐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공시 송달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전체 익금산입액은 1,720백만원이나 2013.11.19. LSH에서 청구인으로 대표이사 변경되어 2013.11.19. 이전에 발생한 소득은 LSH에게 소득처분(460백만원)되었고 나머지는 기타사외유출(34백만원) 되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