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발생하지 않은 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실현된 이자소득을 원금의 회수로 간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발생하지 않은 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실현된 이자소득을 원금의 회수로 간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노후자금 ○○원을 B□□에 최초 대여하였고 이후 지인 등을 통해 융통한 금전을 B□□에 대여하였다. 최초 대여 시 B□□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A○○과 조카 당숙 관계인 청구인의 이부동생 E○○의 말을 신뢰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다만, 변제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2014.11.4. 연대보증인들이 2014.3.13. 대여한 1차 대여금 ○○원을 연대보증하고 B□□ 소유 사업용기계 30개를 담보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은 금전을 회수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초조함에 계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B□□은 전체 대여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2019.9월 이후부터는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최초 대여한 ○○원은 연대보증인들이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변제한 사실이 없고 2015년 이후 대여한 금전 원금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이다.
3. B□□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소유 부동산 경매, 사업 폐업, 국세 체납, A○○과 그 배우자의 질병으로 사실상 도산하여 대여금 잔액은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 B□□은 2020.9.7. ○○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21.4.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아 2021.8.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폐지되었다. B□□은 2021.9.2. 다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법원은 B□□의 계속기업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면서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보다 명백히 큰 것으로 평가된다는 사유로 2022.1.5.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결정 하였다.
4.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폐지되자 2021.9.30. B□□ 채권자들은 B□□ 소유 모든 부동산을 ○○지방법원 ○○지원에 경매신청 하였고 그 결과 B□□ 소유부동산은 2022.12.2. 및 2023.1.18. 전부 경매 매각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금전 대여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 B□□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도 설정하지 않았기에 부동산 경매 배당금도 전혀 수령하지 못하였다.
5.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양도담보 설정한 기계 30개는 A○○ 부부가 청구인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임의로 양도하거나 청구인이 기계원부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않아 타 채권자들이 모두 처분하여 폐업한 B□□의 구 사업장에는 고철 상태의 기계 두 세개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6. B□□은 2022.12.31. 폐업신고를 하였고 A○○과 C○○은 질병에 걸리고 수술을 받아 거동이 힘든 상태에 있다. 청구인은 2021.10.20.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최초 대여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23.6.22.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23.7.15.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B□□에 대한 대여금 잔액은 회수불능이 되었다. 그 결과 청구인이 변제받은 금전은 대여한 금전의 58.4%에 불과하다.
1. 대법원은 용도변경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매도대금 일부를 감액하여 주었는데 이 감액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권리확정주의의 채택에 따른 당연한 요청일 뿐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1245 판결)고 판시하여 감액된 매도대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다.
2. 또한 대법원은 미수령 배당금 채권이 관련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었는데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중략)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중략)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 판결)고 판시하여 회수불능된 미수령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보았다. 이 외에도 다수의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대법원은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납세의무 성립시점인 과세기간 말 이후에 회수불능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대손금으로 회수불능 발생 과세기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즉 채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고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채권 발생 시 부담한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4. 그러나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손금 제도도 존재하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 도입 전에는 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사정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또는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위와 같은 납세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법원은 1989.9.12. 선고 89누1896 판결, 1996.12.10. 선고 96누11105 판결 등에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1. 후발적 경정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과 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소득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소득세법」에도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영업대금 이익도 당연히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을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2. 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두38096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령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다.
1. 국세청은 2023.4.19. 결정한 심사-소득-2022-0066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에 대한 법리와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2017.9.19. 선고 2017구합62076 판결을 인용하면서, “①청구인이 2018.10.4. 이자를 마지막으로 수령한 이후 회수된 채권이 없고, 과세관청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도산 등의 사유로 폐지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②쟁점법인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체납처분을 집행하였음에도 고액의 국세가 체납된 상황이고 청구인 외 다른 채권자들이 다수 존재하여 장래의 추심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대여금과 미회수 이자소득은 회수불능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③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사유로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
2. 위 심사결정례는 채무자가 사실상 도산된 점, 장기간 대여금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점, 향후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점의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같다. 따라서 위 심사결정례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B□□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은 회수불능 되었음이 명백하고 청구인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이 B□□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다.
4. 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한 ○○원 이외의 나머지 회수불능 대여금까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판단이다.
1.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이 A○○ 등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 결과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A○○ 등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이 소멸되어 청구인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해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인 2023.7.15.이라 할 것이다.
2. 그러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23.7.15.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이므로 부과처분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 2002.9.27. 선고 2001두5989 판결은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계약의 해제 등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하여, 그 처분 자체에 대항 쟁송의 제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청구와 별도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처분청이다. 가) 처분청의 주장은 결국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개정됨으로 인해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비영업대금 이익을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법의 명문 규정이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개정된 것은 기간과세 원칙을 준수하고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지, 비영업대금 이익을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이미 주장하였다. 나) 따라서, 「소득세법」의 기간과세 원칙 준수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개정 취지는 상고하지 아니하고 단지 동 조항의 문구에만 매몰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처분청 주장이야말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유추해석 하거나 확장해석 하는 것이다.
5.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개정을 이유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예를 들어 2023.4.25.)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면 회수불능사유 발생 직전 연도인 2022년도에 수령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그러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이후(예를 들어 2023.6.1.)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면 동일한 연도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직전 연도인 2022년도에 수령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회수불능사유 발생시점이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 이러한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고 회수불능사유 발생으로 인해 원금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실제로는 소득이 없게 되었음에도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도입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인 것이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당시에는 B□□은 실질적으로 도산되어 청구인의 B□□에 대한 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었으나, 청구인에 대한 B□□의 채무 중 ○○원에 대해서는 A○○ 등 연대보증인들을 대상으로 대여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후발적 사유가 완전하게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나) 부과처분 이후에 청구인과 A○○ 등 연대보증인들간에 진행되던 대여금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어 청구인의 B□□에 대한 채권은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회수불능 채권이 되었으므로 후발적 사유가 완전하게 발생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불복청구를 제기한 것이지 당초 부과처분 시점부터 후발적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1. 2014.2.2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종전 규정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 부분을 삭제한 것은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 취지에 부합하도록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 이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 과세 관청의 결정·경정 전 회수불능사유 발생 시 실현된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하여도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을 취소하여, 기간 과세 원칙이 침해되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3) 청구인은 후발적 사유로 채권이 회수불능 된 경우 이미 실현된 이자소득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하여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배제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모두 개정 전 시행령과 관련된 사건으로, 개정 후 시행령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태다.
2. 부산지방법원 2020.1.17.선고 2019구합23570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은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에서는 시행령 개정과 무관하게 이미 실현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심사-소득-2020-0102, 조심2015서18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9 외 다수)
4. 신청인이 제시한 심사청구사건(심사소득 2022-0066)에서 후발적으로 회수불능 시 실현된 이자소득에 대해 취소된 바 있으나, 미실현 이자소득과 실현된 이자소득이 혼재한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이례적으로 납세자권리 보호 차원에서 당해 건에 한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해석사례는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사례들이 부적절하다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부산지방법원 2020.1.17. 선고 2019구합23570 판결은 개정후 「소득세법 시행령」을 해석하면서 과세표준 신고 전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원금 차감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나) 상급심인 부산고등법원 2020.6.26. 선고 2020누20453 판결에서도 ‘원고측이 제시하는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판결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오히려 청구인이 제시하는 개정 전 시행령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이 원용할 수 없는 사례들이다. 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원 결정례는 시행령 개정 전에도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은 이미 실현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회수불능 사유 등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며, 라) 대법원에서 실현된 이자소득을 취소하는 판결이 이루어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이르게 되었던 바, 국세청은 일관되게 실현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은 일관된 입장을 보였으며, 시행령 개정 후 각급 법원에서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지 않고 있어 동일한 입장에 있다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전체기간 원금 손실이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이자소득이 없는 것임을 주장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요건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추상적인 응능부담 원칙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심사-소득-2022-0066, 2023.4.19. 사건이 청구세액 15,616천원의 고액 사건이라하나, 해당 사건에서 미수취이자는 18,980,800원 수취이자는 23,018,700원으로 수취이자에 대한 청구세액이 1천만원에 미달한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사-소득-2020-0102, 2021.2.9. 사건은 3명의 청구인에게 세액 총 90,015,880원이 부과된 건으로 결정문에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개정되어 비영업대금 이익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여야만 회수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사건은 국세청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실현된 이자를 취소한 사건은 청구인이 제시한 해당 건 하나만 확인되어, 한 건으로 국세청의 입장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4) 청구인은 회수불능사유가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한다 주장하나, 가) 기간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기한까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금차감을 허용한 것이며,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당해연도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신고기한까지 확대하여 좀 더 넓게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오히려 청구인이 후발적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도 원금으로 보아 전부를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회수불능사유가 과세관청의 처분 후에 발생하면 실현된 이자소득이 취소되고, 과세관청 처분 전에 발생하면 실현된 이자소득이 취소되지 않는 심각한 조세 불평등이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2016.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연도별 비영업대금 이익 내용(생략)
2. 원금회수 및 이자수령 내역(생략)
3. 2014년 작성된 공정증서(생략)
4. 화해권고결정문(생략)
1. 관련 법리 종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회수불능 여부의 판단시기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전 전’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이러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개정은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만약 회수불능의 판단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까지로 확장하여 해석한다면, 성실하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성실 납세자보다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게을리 하는 납세자를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부산고등법원 2020.6.26. 선고 2020누20453 판결 참조).
2. 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여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실현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개정의 취지와 소득세의 기간과세 원칙에 따라 이미 확정되고 실현된 비영업대금 이익인 이자소득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B□□의 폐업은 2022년에 있었고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채권의 회수불능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3년에 확정되어 2017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지 않았다.
③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현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에 불과하고, 회수금액이 대여금 총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자소득이 없다고 보는 것은 소득세의 기간과세 원칙을 훼손하므로 실현된 이자소득을 소급하여 원금의 회수로 간주할 수는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