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이미 실현되고 확정된 이자소득을 소급하여 원금으로 간주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24-0005 선고일 2024.03.20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발생하지 않은 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실현된 이자소득을 원금의 회수로 간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A○○이 대표로 있던 B□□에 29차례에 걸쳐 ○○원을 대여하고 원금 ○○원, 이자 ○○원을 합하여 ○○원을 회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2019년 귀속 비영업대금 이익 총 ○○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3.5.31.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10.20. A○○, A○○의 배우자 C○○, A○○의 아들 D○○, 청구인의 이부동생 E○○(이하 “연대보증인들”이라 한다)에게 2014.3.13. 대여한 원금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6.22.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2023.7.15.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
  • 라. 청구인은 B□□이 2022.12.31. 폐업하였고 소유 부동산이 2022.12.2. 및 2023.1.18. 전부 경매로 매각되었고 대여금 지급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취하되어, 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3.9.4.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2023.11.15. 기각되었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의 자금 대여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노후자금 ○○원을 B□□에 최초 대여하였고 이후 지인 등을 통해 융통한 금전을 B□□에 대여하였다. 최초 대여 시 B□□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A○○과 조카 당숙 관계인 청구인의 이부동생 E○○의 말을 신뢰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다만, 변제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2014.11.4. 연대보증인들이 2014.3.13. 대여한 1차 대여금 ○○원을 연대보증하고 B□□ 소유 사업용기계 30개를 담보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은 금전을 회수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초조함에 계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B□□은 전체 대여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2019.9월 이후부터는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최초 대여한 ○○원은 연대보증인들이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변제한 사실이 없고 2015년 이후 대여한 금전 원금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이다.

3. B□□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소유 부동산 경매, 사업 폐업, 국세 체납, A○○과 그 배우자의 질병으로 사실상 도산하여 대여금 잔액은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 B□□은 2020.9.7. ○○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21.4.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아 2021.8.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폐지되었다. B□□은 2021.9.2. 다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법원은 B□□의 계속기업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면서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보다 명백히 큰 것으로 평가된다는 사유로 2022.1.5.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결정 하였다.

4.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폐지되자 2021.9.30. B□□ 채권자들은 B□□ 소유 모든 부동산을 ○○지방법원 ○○지원에 경매신청 하였고 그 결과 B□□ 소유부동산은 2022.12.2. 및 2023.1.18. 전부 경매 매각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금전 대여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 B□□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도 설정하지 않았기에 부동산 경매 배당금도 전혀 수령하지 못하였다.

5.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양도담보 설정한 기계 30개는 A○○ 부부가 청구인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임의로 양도하거나 청구인이 기계원부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않아 타 채권자들이 모두 처분하여 폐업한 B□□의 구 사업장에는 고철 상태의 기계 두 세개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6. B□□은 2022.12.31. 폐업신고를 하였고 A○○과 C○○은 질병에 걸리고 수술을 받아 거동이 힘든 상태에 있다. 청구인은 2021.10.20.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최초 대여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23.6.22.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23.7.15.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B□□에 대한 대여금 잔액은 회수불능이 되었다. 그 결과 청구인이 변제받은 금전은 대여한 금전의 58.4%에 불과하다.

  • 나. B□□은 사실상 도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등으로 인하여 B□□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은 회수불능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1. 대법원은 용도변경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매도대금 일부를 감액하여 주었는데 이 감액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권리확정주의의 채택에 따른 당연한 요청일 뿐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1245 판결)고 판시하여 감액된 매도대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다.

2. 또한 대법원은 미수령 배당금 채권이 관련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었는데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중략)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중략)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 판결)고 판시하여 회수불능된 미수령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보았다. 이 외에도 다수의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대법원은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납세의무 성립시점인 과세기간 말 이후에 회수불능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대손금으로 회수불능 발생 과세기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즉 채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고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채권 발생 시 부담한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4. 그러나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손금 제도도 존재하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 도입 전에는 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사정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또는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위와 같은 납세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법원은 1989.9.12. 선고 89누1896 판결, 1996.12.10. 선고 96누11105 판결 등에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다. 비영업대금 이익도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실현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하여 당연히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1. 후발적 경정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과 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소득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소득세법」에도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영업대금 이익도 당연히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을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2. 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두38096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령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다.

  • 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법인세에서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 다만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중략)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의 해제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 나) 한편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은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시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서 어떠한 사례가 제외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분명한 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3) 「소득세법」 제51조 제7항 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의 제목이 총수입금액의 계산인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듯 비영업대금 이익이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에 비영업대금 이익이 총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지 비영업대금 이익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 내용은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나) 그러나, 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소득세의 기간과세 원칙이 훼손된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2014.2.21. 개정 전 규정에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이라는 문구를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으로 바꾸어 개정하였다. 위와 같은 시행령 개정은 기간과세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 것이지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간과세 원칙의 훼손 문제가 해결되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이전 연도의 납세의무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당초 부담하였던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본 취지다. 그렇지 않다면 소득발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근본취지가 무너지게 된다. 법령해석 시 처분청과 같이 법조문 문구 하나에만 매달려서는 안되며 법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가 무엇인지 보아야 한다. 청구인과 같은 상황에 과세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조 의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과 후발적 경정청구의 의미를 비교해 보더라도 비영업대금 이익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 가) 위 예시(생략)에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규정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2020.4.30.)에 원금의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2019년 귀속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2019년도에 수령한 이자소득 30원에서 회수불능된 원금 300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라는 의미이다. 이 경우 이자소득 30원에서 회수불능된 원금 300원을 차감하면 270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므로 2019년 귀속 이자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다.
  • 나)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규정한 법령이다. 반면 후발적 경정청구는 2017년 및 2018년에 회수한 이자소득 총 60원(납세의무 확정)은 원금 손실액 270원(30원-300원)에 미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7년 및 2018년에 부담한 납세의무를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만일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이후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했다면 2019년도분에 대하여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 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개정되었다는 사유로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명백하여 유추해석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주장이며,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한 심사결정례를 국세청의 하급관청에서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 라. 국세청은 청구인의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법리를 받아들여 심사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1. 국세청은 2023.4.19. 결정한 심사-소득-2022-0066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에 대한 법리와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2017.9.19. 선고 2017구합62076 판결을 인용하면서, “①청구인이 2018.10.4. 이자를 마지막으로 수령한 이후 회수된 채권이 없고, 과세관청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도산 등의 사유로 폐지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②쟁점법인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체납처분을 집행하였음에도 고액의 국세가 체납된 상황이고 청구인 외 다른 채권자들이 다수 존재하여 장래의 추심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대여금과 미회수 이자소득은 회수불능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③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사유로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

2. 위 심사결정례는 채무자가 사실상 도산된 점, 장기간 대여금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점, 향후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점의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같다. 따라서 위 심사결정례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마.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 내용에 대한 문제점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는 조세감면 또는 특례 규정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조세감면 또는 특례 규정으로 보고 사건을 심리하여 그 결정은 논리적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 가)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처분청은 대법원 2007.5.10. 선고 2006두16182 판결에서 법령해석에 대하여 판시한 내용을 인용하여 이의신청 기각 논리로 삼았다. 그러나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 나) 따라서 후발적 경정청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에서 정의하고 있는 조세의 감면·특례 또는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등 특혜 규정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결정문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세액감면 또는 특혜 규정으로 보고 기각 결정의 논리로 삼았으므로 이의신청 기각은 논리적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2. B□□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은 회수불능 되었음이 명백하고 청구인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

  • 가)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회수불능사유 발생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였으나, ○○지방법원은 B□□에 대한 회생절차 심리과정에서 B□□의 계속기업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면서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명백히 크다”는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였고, B□□ 소유 부동산은 채권자들에 의해 경매 완료되었으며 B□□도 폐업에 이르렀다.
  • 나) 또한 B□□의 대표자인 A○○ 및 그 배우자 C○○은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등 B□□은 사실상 도산되어 청구인의 B□□에 대한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어떠한 점에서 청구인의 채권이 회수불능된 것으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는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만 기술하고 있으니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를 충분하게 심리하지 않고 판단한 것으로 심리 부당한 결정이다.

3. 청구인이 B□□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다.

  • 가)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은, 청구인은 A○○ 등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한 것이지 B□□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청구인이 B□□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다가 청구인이 B□□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사실관계 파악이 미진하였고, 이로 인해 이의신청 결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명백하다고 하겠다.
  • 나) 설사 심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 단순한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청구인이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이 A○○ 등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던 중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한 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 그 사유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다.
  • 다) 연대보증인들은 소유재산이 없었고 있더라도 경매 중에 있으며 그 경매재산에 청구인은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도 없으며 선순위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여 청구인에게는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대여금 채권 회수가능성은 전무하였다.
  •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은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고 변호사 비용만 지출되어 소송비용이라도 보전하기 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이의신청 심리과정 및 국세심사위원회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명확히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 A○○은 이의신청 기각 결정 이후인 2023.12.21.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D○○은 부동산이 경매 중에 있었는데 청구인에게 배당될 금액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2023.12.26. 경매에서 유찰되었다. 이들 외에 C○○과 E○○은 소유재산이 전무하여 확보가능 채권이 전혀 없었다.
  • 마) 청구인이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청구인이 재판부에 화해권고를 요청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청구인이 ○○원이라는 거액을 포기할 사유가 없다. 설사 대여금 소송에서 ○○원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B□□에 대여한 대여금 원금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4. 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한 ○○원 이외의 나머지 회수불능 대여금까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판단이다.

  • 가) 청구인은 채권확보 실익이 없어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한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도외시 한 채 단순히 청구인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안된다고 판단한 것을 청구인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설령 만번을 양보하여 이러한 판단이 맞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한 ○○원에 대하여만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야지,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회수불능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들 채권을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 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는 없어 이 사건 불복청구는 적법하다.

1.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이 A○○ 등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 결과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A○○ 등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이 소멸되어 청구인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해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인 2023.7.15.이라 할 것이다.

2. 그러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23.7.15.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이므로 부과처분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 2002.9.27. 선고 2001두5989 판결은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계약의 해제 등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하여, 그 처분 자체에 대항 쟁송의 제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청구와 별도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사.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처분청이 제시한 해석사례는 이 사건과 쟁점이 달라 원용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의견서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중간까지 부산지방법원 판결례 1개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5개를 인용하고 있으나, 이 사례들은 후발적 경정청구 여부를 다투는 본 사건과는 쟁점 자체가 다르고, 나) 특히 (4), (5)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개정 되기 전에 생성된 사례이면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시한 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과는 배치되는 사례들이다. 다) 처분청이 인용한 사례들은 비영업대금이 회수불능 되었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를 다투는 본 사건에 원용할 수 없는 사례들이다. 2) 청구인에게는 실현된 이자소득이 없다. 가)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개정으로 인해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이전 연도의 이자소득은 원금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자소득은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소득과는 달리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원본을 통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 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는 점에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비록 채권의 회수불능사유 발생 이전 연도에 수령한 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례와 같이 이자금액을 초과하는 원금의 손실이 있는 경우 실현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회수불능사유 발생 이전 연도에 수령한 이자는 이자를 수령한 해당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 이후 회수불능사유 발생으로 원금 손실이 초래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다)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당초 부담하였던 납세의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된 근본 취지다. 만약 원금 손실이 있음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되어 응능부담의 원칙을 천명한 소득세법의 기본취지는 몰각되고 말 것이다. 3)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입니다. 청구세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적법한 처분을 위법한 처분으로 심의하지는 않는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례와 동일한 사건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부과처분의 취소를 결정한 국세청 심사청구 심사 소득 2022-0066 사건(2023. 4. 19.)에 대해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이례적으로 납세자권리보호 차원에서 당해 건에 한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위와 같은 주장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가 공정한 심의를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찾지 못함에 따라 누가 보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다) 처분청의 주장대로면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청구세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적법한 부과처분도 위법한 부과처분으로 심의할 수 있고, 청구세액이 고액이면 위법한 처분도 적법한 처분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처분청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세액의 고액⋅소액을 따지지 않고 적법한 처분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또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라) 또한, 심사-소득-2022-0066, 2023.4.19. 사건은 청구세액이 15,616천원인데 처분청은 어떠한 기준으로 청구세액의 고액⋅소액을 가리는 것인지 그 기준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마) 심사-소득-2022-0066, 2023.4.19. 사건의 세부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되어 있으며,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도입취지 등을 명확하게 반영한 지극히 타당한 결정례로 이 결정례에서 어떠한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다.

4.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처분청이다. 가) 처분청의 주장은 결국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개정됨으로 인해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비영업대금 이익을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법의 명문 규정이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개정된 것은 기간과세 원칙을 준수하고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지, 비영업대금 이익을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이미 주장하였다. 나) 따라서, 「소득세법」의 기간과세 원칙 준수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개정 취지는 상고하지 아니하고 단지 동 조항의 문구에만 매몰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처분청 주장이야말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유추해석 하거나 확장해석 하는 것이다.

5.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개정을 이유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예를 들어 2023.4.25.)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면 회수불능사유 발생 직전 연도인 2022년도에 수령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그러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이후(예를 들어 2023.6.1.)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면 동일한 연도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직전 연도인 2022년도에 수령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회수불능사유 발생시점이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 이러한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고 회수불능사유 발생으로 인해 원금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실제로는 소득이 없게 되었음에도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도입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인 것이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당시에는 B□□은 실질적으로 도산되어 청구인의 B□□에 대한 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었으나, 청구인에 대한 B□□의 채무 중 ○○원에 대해서는 A○○ 등 연대보증인들을 대상으로 대여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후발적 사유가 완전하게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나) 부과처분 이후에 청구인과 A○○ 등 연대보증인들간에 진행되던 대여금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어 청구인의 B□□에 대한 채권은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회수불능 채권이 되었으므로 후발적 사유가 완전하게 발생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불복청구를 제기한 것이지 당초 부과처분 시점부터 후발적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 아.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1) 처분청은 처분청이 제시한 해석사례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해당 해석사례와 이 사건 쟁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함에 따른 잘못된 주장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해석사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해석에 국한된 것으로써, 청구인 주장과 같이 그 쟁점이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까지 나아간 사례들이 아니다. 처분청이 제시한 해석사례들은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 또는 기간과세의 원칙과 관련된 것들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다투는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는 매우 부적절한 사례들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한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다. 가) 청구인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동 규정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납세자 권리구제를 기본취지로 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주장하는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만연히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심사-소득-2022-0066, 2023.4.19. 사건은 청구세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사건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한 유일한 사례이므로 이를 국세청의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가 틀렸음은 물론이고 법령집행의 기준을 제시한 상급관청의 결정례를 하급관청에서 무시하고 업무를 집행해도 된다는 것이며 논리적 모순을 야기하는 것으로, 타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처분청의 독자적인 주장이다. 가) 국세청 심사-소득-2022-0066 사건은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16,340원이 부과처분된 사건으로, 1천만원에 미달하는 사건이 아니다.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였거나 처분청에 불리한 국세청 심사결정례의 중요성을 최대한 희석시켜 이 사건과 분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나) 또한, 처분청은 아무런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독자적으로 청구세액의 고액, 소액을 나누면서 위에서 언급한 국세청 심사결정례는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납세자권리보호 차원에서 해석한 사례라고 주장하였는데,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의결하는 기구이지 청구세액의 고액 소액에 따라 적법한 처분을 위법한 처분으로 심의하지는 않는다. 처분청은 무슨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명백하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의 주장을 확대하여 해석하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인 사건은 모두 인용되거나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비현실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어 상당히 부적절한 주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반박이 필요하지 않다. 라) 예규⋅통칙, 심사⋅심판결정례, 판례 등은 조세법의 법원은 아니지만 국민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써, 과세관청에서 업무집행시 따라야 할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과 같이 납세자에게 직접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세무관서에서는 조세를 부과처분함에 있어 법령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법령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예규⋅통칙, 심사⋅심판결정례, 판례 등을 잘 살펴 당연히 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국세청 심사-소득-2022-0066 사건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용한 유일한 사례이므로 국세청의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는 근거 없는 사유를 들어 국세청의 심사결정례를 배척하고 있다. 위 결정례가 모든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위 결정례를 배척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는 도외시하고 어떻게든지 부과처분을 유지하겠다는 마음만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독자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바) 또한,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어느 쟁점에 대하여 한 건의 해석사례만이 존재할 뿐, 여러 건의 해석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한 건의 해석사례는 업무집행시 전혀 감안할 필요가 없다는 매우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세청의 법령해석 사례가 존재함에도 그 해석사례는 무시하고 각 세무관서마다 독자적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어느 세무관서는 부과처분을 하고, 어느 세무관서는 부과처분을 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국세행정은 일관성을 구비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 특히, 법원 판례는 법령해석의 최종 권한을 가진 법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법원 판례에 따라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기도 하고 과세관청의 업무집행 방향이 크게 바뀌기도 한다. 이는 대법원 판례가 한 건인지 여러 건인지에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 주장대로라면 법원 판례가 한 건밖에 없다는 이유로 법령 집행기관에서 법원의 판단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판례와 반대되는 부과처분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처분청의 주장은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궁색한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처분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할 경우 회수불능사유가 과세관청의 처분 후에 발생하면 실현된 이자소득이 취소되고, 과세관청의 처분 전에 발생하면 실현된 이자소득이 취소되지 않는 조세 불평등이 야기된다고 하나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가) 위와 같은 처분청의 주장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청구인으로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나, 처분청의 주장을 청구인 나름대로 해석해 본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면, 이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처분이 취소되지만, 부과처분 이전에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아 과세관청에서 회수불능사유 발생 이후에 부과처분을 할 경우 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으로 생각된다. 나) 그러나 후발적 경정청구는 채권의 회수불능사유 발생 여부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부과처분 전에 발생하였는지 부과처분 후에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는 그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러한 주장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내세우는 근거 없는 주장이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함에 따른 주장일 뿐이다.
  • 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 비영업대금 이익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과 심사결정례에서 청구인과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청구를 인용한 점,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 소득세법」 개정 취지

1. 2014.2.2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종전 규정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 부분을 삭제한 것은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 취지에 부합하도록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 이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 과세 관청의 결정·경정 전 회수불능사유 발생 시 실현된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하여도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을 취소하여, 기간 과세 원칙이 침해되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3) 청구인은 후발적 사유로 채권이 회수불능 된 경우 이미 실현된 이자소득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하여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배제하고 있다.

  • 나. 시행령 개정 전·후 해석사례

1.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모두 개정 전 시행령과 관련된 사건으로, 개정 후 시행령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태다.

2. 부산지방법원 2020.1.17.선고 2019구합23570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은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에서는 시행령 개정과 무관하게 이미 실현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심사-소득-2020-0102, 조심2015서18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9 외 다수)

4. 신청인이 제시한 심사청구사건(심사소득 2022-0066)에서 후발적으로 회수불능 시 실현된 이자소득에 대해 취소된 바 있으나, 미실현 이자소득과 실현된 이자소득이 혼재한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이례적으로 납세자권리 보호 차원에서 당해 건에 한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실현된 소득과 미실현 소득과의 차이 1) 청구인은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판결 등을 인용하여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된 경우 부과 취소된 것을 사유로 들고 있다. 2) 해당 판결은 미실현된 소득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수입의 귀속시기에 과세되었으나 실제 소득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던 바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취소된 사례다. 3) 하지만,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에 대한 것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실현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후발적인 사유든 아니든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여 원금을 먼저 차감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 신고 전에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적용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의 주장처럼 후발적 사유로 회수불능 시 제한없이 원금부터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라.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의견

1. 처분청이 제시한 해석사례는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사례들이 부적절하다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부산지방법원 2020.1.17. 선고 2019구합23570 판결은 개정후 「소득세법 시행령」을 해석하면서 과세표준 신고 전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원금 차감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나) 상급심인 부산고등법원 2020.6.26. 선고 2020누20453 판결에서도 ‘원고측이 제시하는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판결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오히려 청구인이 제시하는 개정 전 시행령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이 원용할 수 없는 사례들이다. 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원 결정례는 시행령 개정 전에도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은 이미 실현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회수불능 사유 등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며, 라) 대법원에서 실현된 이자소득을 취소하는 판결이 이루어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이르게 되었던 바, 국세청은 일관되게 실현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은 일관된 입장을 보였으며, 시행령 개정 후 각급 법원에서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지 않고 있어 동일한 입장에 있다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전체기간 원금 손실이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이자소득이 없는 것임을 주장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요건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추상적인 응능부담 원칙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심사-소득-2022-0066, 2023.4.19. 사건이 청구세액 15,616천원의 고액 사건이라하나, 해당 사건에서 미수취이자는 18,980,800원 수취이자는 23,018,700원으로 수취이자에 대한 청구세액이 1천만원에 미달한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사-소득-2020-0102, 2021.2.9. 사건은 3명의 청구인에게 세액 총 90,015,880원이 부과된 건으로 결정문에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개정되어 비영업대금 이익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여야만 회수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사건은 국세청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실현된 이자를 취소한 사건은 청구인이 제시한 해당 건 하나만 확인되어, 한 건으로 국세청의 입장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4) 청구인은 회수불능사유가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한다 주장하나, 가) 기간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기한까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금차감을 허용한 것이며,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당해연도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신고기한까지 확대하여 좀 더 넓게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오히려 청구인이 후발적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도 원금으로 보아 전부를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회수불능사유가 과세관청의 처분 후에 발생하면 실현된 이자소득이 취소되고, 과세관청 처분 전에 발생하면 실현된 이자소득이 취소되지 않는 심각한 조세 불평등이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여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2016.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연도별 비영업대금 이익 내용(생략)

2. 원금회수 및 이자수령 내역(생략)

3. 2014년 작성된 공정증서(생략)

4. 화해권고결정문(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종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회수불능 여부의 판단시기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전 전’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이러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개정은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만약 회수불능의 판단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까지로 확장하여 해석한다면, 성실하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성실 납세자보다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게을리 하는 납세자를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부산고등법원 2020.6.26. 선고 2020누20453 판결 참조).

2. 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여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실현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개정의 취지와 소득세의 기간과세 원칙에 따라 이미 확정되고 실현된 비영업대금 이익인 이자소득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B□□의 폐업은 2022년에 있었고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채권의 회수불능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3년에 확정되어 2017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지 않았다.

③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현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에 불과하고, 회수금액이 대여금 총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자소득이 없다고 보는 것은 소득세의 기간과세 원칙을 훼손하므로 실현된 이자소득을 소급하여 원금의 회수로 간주할 수는 없다.

  • 나) 따라서 실현된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