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장의 직원이 쟁점사업장의 공동구매 물품의 포장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시물이 확인는바, 쟁점사업장을 기존사업장과 별도로 운영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기존 사업장의 직원이 쟁점사업장의 공동구매 물품의 포장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시물이 확인는바, 쟁점사업장을 기존사업장과 별도로 운영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1.부터 주소지(AA구 BB동)에서 ■■그림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인스타툰, 웹툰 등을 연재하고 있다.
7. 19.에 ○○○○○라는 상호로 경기도 CCC시 HH동 1) 에 위치한 공유오피스 사무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을 신규 사업자등록하였고,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누락을 사유로 2023.
8. 24.에 85,845,76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11. 22.에 신규 사업장과 기존 사업장간의 거래 형태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특법상 신규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결 내용을 통보받아 경정청구 거부 처분하였다.
12.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4. 13.),
22. 선고, 2021구합23238 판결),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수원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3구합60613 판결). 창업감면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는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등 실태를 파악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한다. 기존 사업장 ■■그림과 조특법 제6조에 의한 청년창업 감면 신청하는 쟁점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물적, 인적, 시설적인 측면에서 별개의 사업임은 물론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 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 기업"이란 대표자[ 「소득세법」 제43조제1항 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서울 AA구 BB동
○○○○○(쟁점사업장) 도소매/전자상거래 2022.7.19. 경기 CCC HH동 * 두 사업장을 대중교통으로 이동 시 약 1시간 15분 소요, 차량으로 이동 시 28 km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2022년 과세연도) ❙ [세액의 계산] (원)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374,589,274 4,160,100 370,429,174 122,771,669 3,199,831 119,571,838 [사업소득명세서] (원) 상호 인적용역 ■■그림
○○○○○ 총수입금액 56,468,345 212,636,609 652,629,456 필요경비 38,805,839 134,846,629 390,705,013 소득금액 17,662,506 77,789,980 261,924,443 [근로소득명세서] (원) 지급자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TTTTTTT 주식회사 26,426,288 9,213,943 17,212,345 2) 청구인은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을 이유로 2023.
8.
24.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
11.
22. 이를 거부 처분하였다. ❙경정청구 내용❙ (원) 구분 최초신고 경정청구 과세표준금액 370,429,174 370,429,174 산출세액 122,771,669 122,771,669 공제 및 감면세액 3,199,831 89,045,591 납부할세액 117,877,806 32,032,046 환급받을세액
• 85,845,760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제출회사 상 호 ○○○○○ 과세연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창 업 일 2022년 7월 19일 창업중소기업 등의 구분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입금액 8,000만원 초과 감면세액 85,845,760원 3)
○○○○○가 제출한 2022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직원은 1명으로 2022.
9. 21.부터 2022.
12. 25.까지 근무하였으며 급여총액은 6,165,580원 으로 월 190만원 정도이며, 이 당시 주소지가 서울 AA구 NN동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해당 직원의 사업장 출입기록 조회 화면을 제출하였는데 조회 화면상으로는 대부분 대략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사업장 내부❙ 4) 인스타그램 계정정보에 따르면 청구인의 계정은 2014년 6월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계정에 바람막이, 콤푸차, 여성용품 등의 판매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고, ■■그림의 디자이너, 개발자 등이 포장지원 나간다는 게시물(2022.
7. 22.)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 계정 은 2023년 5월 개설된 것으로 보아 개설 전에는 청구인의 계정으로만 광고, 주문접수 등의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5) 쟁점사업장의 2022년 2기 과세기간 주요매입처로 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아래와 같고, 주식회사 PP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당초 ■■그림에게 발행하였다가 취소 후 다시 발행한 것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0항에서 ‘합병ㆍ분할 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 하다(대법원 2014.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제도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수원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3구합60613 판결).
2. 쟁점사업장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인 신규 창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을 확장 하였거나 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쟁점사업장의 판매 상품에 관하여 홍보를 하고 있고, 링크를 통해 쟁점사업장 특가판매 일정이나 세부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다른 매체나 다른 사업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홍보를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또한, 쟁점사업장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사업자등록 후 10개월이 경과한 2023년 5월에 개설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022년 7월 기존 사업장의 디자이너, 개발자 등이 공동구매 진행 물품의 포장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시물이 확인는바, 쟁점사업장을 기존사업장과 별도로 운영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3) 한편, 사업장 위치의 중요성이 비교적 낮은 통신판매업을 영위함에도 청구인 주소지 인근의 공유오피스가 아닌 CCC시 공유오피스에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것은 사업적 목적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조특법6 ①,⑥)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