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인 신규 창업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3-0089 선고일 2024.03.20

기존 사업장의 직원이 쟁점사업장의 공동구매 물품의 포장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시물이 확인는바, 쟁점사업장을 기존사업장과 별도로 운영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의 ◇◇◇’ 등을 연재하고 있는 인기 웹툰 작가 및 인플루언서로 2017.

1. 1.부터 주소지(AA구 BB동)에서 ■■그림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인스타툰, 웹툰 등을 연재하고 있다.

  • 나. 2022.

7. 19.에 ○○○○○라는 상호로 경기도 CCC시 HH동 1) 에 위치한 공유오피스 사무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을 신규 사업자등록하였고,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누락을 사유로 2023.

8. 24.에 85,845,76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2022년 신규 개업한 것이 「조세특례 제한법」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과세사실판단 자문 신청하였으며, 2023.

11. 22.에 신규 사업장과 기존 사업장간의 거래 형태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특법상 신규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결 내용을 통보받아 경정청구 거부 처분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12.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기존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특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다른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서면 2019-소득-143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대표 이사가 지배하고 있는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별도의 장소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는 것’이라는 사전답변이 있다(사전 2018- 법령해석-법인-0251).
  • 나. 조특법 제6조에 적용되는 창업에 이견이 나뉘는바, 원시 창업과 승계 창업을 구분하여 설명한 기획재정부 세제실 정책관이 감수한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의 확장 중 승계 창업과 원시 창업을 구분하고 있는데, 승계 창업은 기존 사업장 외에 동종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 및 신규 사업장에서 기존 사업장의 부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한 경우이며, 원시 창업은 신규 사업장에서 기존 사업장 제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 구분되어 있다. 더불어 개인의 업종 추가 및 변경에서도 승계 창업과 원시 창업이 구분되어야 하는데, 승계 창업이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신규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 수행한 경우이며, 원시 창업이란 신규 사업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개시한 경우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사업장 추가 시 사업 확장 여부의 판단 시 기존 사업장과 동일한 기계로 생산하더라도 산출품이 다르면 창업으로 볼 수 있다(서일 46011-10482, 2002.

4. 13.),

  • 다. 청구인의 신규 사업장은 조특법 제6조에서 정의하는 원시 창업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지는바, 사업의 확장으로 보더라도 원시 창업에 해당 된다고 판단된다. 1) 업종, 물적,인적시설 관련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의 업종코드는 940200, 신규 사업장의 업종코드는 525101로서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세분류 업종코드로는 기존의 사업과 명백히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기존 사업장(■■그림)의 주 매출은 메일구독서비스(웹툰과 편지)이고, 해당 웹툰은 추후 설명할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웹툰이 아니며 최근 들어 홍보비 (서비스업)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청구인의 기존 사업장(■■그림)은 ▽▽▽ 개인 주거지인 서울시 AA구 BB동에 있으며, 신규 사업장(쟁점사업장)은 경기도 CCC시 HH동에 있다. 사업 초기라 가격이 저렴한 공유오피스를 임대하였고 실제 근로자가 업무를 보고 있으며, 지문인식기를 통해 출퇴근도 관리하고 있는 실제 물적․인적시설을 갖춘 사무실이다. 즉, 2개 사업장은 별도의 업종, 별도의 장소에서 설립한 경우로써, 원시 창업으로 보는 “신규 사업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개시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대표자는 같지만 두 개의 사업장의 매출 성격이 다르다. 쟁점이 되는 인스타그램 주소는 쟁점사업장 및 ■■그림 대표자 ▽▽▽이 2014년 페이스북에서부터 시작된 개인 ◇◇◇으로 2017년 이후 인스타그램이 활발해지면서 작성공간을 별개로 한 공간이므로 해당 인스타그램은 ■■그림 사업자 계정이 아닌 대표자 개인계정이다. 청구인 개인이 인플루언서로써 개인 인스타계정에 올라온 수많은 개인 웹툰(◇◇◇, 공감) 중에서 1%도 안되는 홍보성 웹툰으로 주식회사 pp 등으로부터 홍보비를 받은 사실이 있다. 홍보비의 성격은 개인 인스타계정에 등록된 링크를 들어가면 주식회사 pp 등의 사이트로 들어가 해당 회사제품을 구매한 경우에 홍보비를 주는 것으로, 이는 한국표준사업분류표에 의하면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반면, 쟁점사업장의 경우는 쟁점사업장 자사몰로 연결된 링크로 들어와 도소매 매출이 발생한다. 연예인이 중국집을 차리면 일반사람이 중국집을 차리는 것보다 초기 매출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며, 개인 인스타 계정에서 본인의 사업을 홍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시 창업이 아닌 승계 창업으로 보는 것은 개인의 영향력으로 사업을 일으키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논리이다.
  • 라. 청구인이 인플루언서가 되면서, 영향력이 커지자 본인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게 된 것이 쟁점사업장이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취지는 새로이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데 대하여 그 창업 의욕을 고취하고, 고용증진과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그림만 운영하였을 때는 현재 쟁점사업장으로 인한 고용증대, 물적시설 이용, 개인의 경제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 마. 결론 창업 감면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부산지방법원

22. 선고, 2021구합23238 판결),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수원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3구합60613 판결). 창업감면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는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등 실태를 파악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한다. 기존 사업장 ■■그림과 조특법 제6조에 의한 청년창업 감면 신청하는 쟁점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물적, 인적, 시설적인 측면에서 별개의 사업임은 물론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0613), 창업 감면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혜택을 주려는데 있다(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238).
  • 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있어 조특법 제6조 제10항 중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쟁점사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존 사업장인 ■■그림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구별하기 어렵다. 1) ■■그림의 인스타그램에서는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관련하여 인스타 웹툰을 통해 쟁점사업장 상품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림 인스타그램 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특가 일정이나 세부 내용 등의 쟁점사업장 인스타그램 페이지로 바로 연결 되도록 되어 있으며, ■■그림의 거래처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가 동일 업체인 점 등 기존 사업장인 ■■그림과 쟁점사업장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2) 쟁점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 없는 통신판매 업종임에도 기존 주소지 사업장인 ■■그림에 업종 추가 등이 아닌 별도의 HH동의 공유오피스로 신규 등록한 것은,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새로운 사업장을 구한 것으로, 소득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CCC시 HH동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의 확장 또는 업종 추가가 아닌 신규 창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 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5. 통신판매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 기업"이란 대표자[ 「소득세법」 제43조제1항 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과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은 2021년 과세연도에 1,096,488원을 신고한 것이 유일하다. ❙사업자등록 현황❙ 상호 업태/종목 개업일 사업장소재지 ■■그림 서비스/그림

1. 서울 AA구 BB동

○○○○○(쟁점사업장) 도소매/전자상거래 2022.7.19. 경기 CCC HH동 * 두 사업장을 대중교통으로 이동 시 약 1시간 15분 소요, 차량으로 이동 시 28 km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2022년 과세연도) ❙ [세액의 계산] (원)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374,589,274 4,160,100 370,429,174 122,771,669 3,199,831 119,571,838 [사업소득명세서] (원) 상호 인적용역 ■■그림

○○○○○ 총수입금액 56,468,345 212,636,609 652,629,456 필요경비 38,805,839 134,846,629 390,705,013 소득금액 17,662,506 77,789,980 261,924,443 [근로소득명세서] (원) 지급자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TTTTTTT 주식회사 26,426,288 9,213,943 17,212,345 2) 청구인은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을 이유로 2023.

8.

24.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

11.

22. 이를 거부 처분하였다. ❙경정청구 내용❙ (원) 구분 최초신고 경정청구 과세표준금액 370,429,174 370,429,174 산출세액 122,771,669 122,771,669 공제 및 감면세액 3,199,831 89,045,591 납부할세액 117,877,806 32,032,046 환급받을세액

• 85,845,760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제출회사 상 호 ○○○○○ 과세연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창 업 일 2022년 7월 19일 창업중소기업 등의 구분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입금액 8,000만원 초과 감면세액 85,845,760원 3)

○○○○○가 제출한 2022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직원은 1명으로 2022.

9. 21.부터 2022.

12. 25.까지 근무하였으며 급여총액은 6,165,580원 으로 월 190만원 정도이며, 이 당시 주소지가 서울 AA구 NN동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해당 직원의 사업장 출입기록 조회 화면을 제출하였는데 조회 화면상으로는 대부분 대략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사업장 내부❙ 4) 인스타그램 계정정보에 따르면 청구인의 계정은 2014년 6월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계정에 바람막이, 콤푸차, 여성용품 등의 판매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고, ■■그림의 디자이너, 개발자 등이 포장지원 나간다는 게시물(2022.

7. 22.)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 계정 은 2023년 5월 개설된 것으로 보아 개설 전에는 청구인의 계정으로만 광고, 주문접수 등의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5) 쟁점사업장의 2022년 2기 과세기간 주요매입처로 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아래와 같고, 주식회사 PP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당초 ■■그림에게 발행하였다가 취소 후 다시 발행한 것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0항에서 ‘합병ㆍ분할 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 하다(대법원 2014.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제도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수원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3구합60613 판결).

2. 쟁점사업장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인 신규 창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을 확장 하였거나 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쟁점사업장의 판매 상품에 관하여 홍보를 하고 있고, 링크를 통해 쟁점사업장 특가판매 일정이나 세부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다른 매체나 다른 사업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홍보를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또한, 쟁점사업장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사업자등록 후 10개월이 경과한 2023년 5월에 개설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022년 7월 기존 사업장의 디자이너, 개발자 등이 공동구매 진행 물품의 포장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시물이 확인는바, 쟁점사업장을 기존사업장과 별도로 운영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3) 한편, 사업장 위치의 중요성이 비교적 낮은 통신판매업을 영위함에도 청구인 주소지 인근의 공유오피스가 아닌 CCC시 공유오피스에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것은 사업적 목적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조특법6 ①,⑥)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