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매매업은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보다 실제 재고량이 더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매출은 인정하면서 매입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고철매매업은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보다 실제 재고량이 더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매출은 인정하면서 매입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23.4.18.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와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가. 청구인은 2012.9.10. 개업하여 경기도 화성시 A에서 도소매업(고철, 비철)을 영위하다 2014.4.30. 폐업한 B(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C세무서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3.8.9.부터 2013.10.4.까지 D (이하 “쟁점매입처” 라 한다)의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2013년 제1 기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 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1.
1. 조사청이 2013년 8월 초 쟁점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관련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위한 거래사실 조회통보를 하였다.
2. 쟁점법인은 2013년 8월 말 조사청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계량대장, 대금지급통자,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쟁점매입처의 통장사본과 함께 표시됨), 원시장부, 건물폐쇄등기부등본(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공장위치)을 제출하였다.
3.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고철대금 중 일부금액이 현금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법인의 고철매입사실을 부인하고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E세무서에 파생자료 통보하였다.
1. 청구인은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폐자원을 수집하여 자원낭비를 막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는 신념으로 2012.9.10. 경기도 시흥시에서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2014.4.30.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2.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고철 매입 및 매출 방식
(1) 거래처에서 임의의 장소에 고철을 보유하고 있으니 적정가격에 판매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주로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25톤 집게차에 실어(바쁜 경우 용차하기도 함) 쟁점법인의 야적장 계근대로 운반하여 고철을 포함한 총 차량중량을 측정하고 고철은 하역한 다음 공차중량을 측정한 후 고철 실중량에 당일의 kg당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는데 계근대와 연결된 컴퓨터에는 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이 자동으로 표시되고 여기에 차량번호, 단가, 합계금액, 거래선, 품명을 입력하여 계량대장이 작성된다.
(1) 수집한 고철은 쟁점법인이 거의 대부분 차량을 용차하여 납품협력업체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조업체의 계근대에서 고철 중량을 측정한 후 납품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을 확정하는데 매입과 같은 형식으로 납품협력업체의 계량대장이 작성된다.
1. 조사청의 가공거래 판단근거 대금지급통장
2. 실물거래 입증자료
(1) 2012.9.29. 쟁점법인의 차량으로 고철 8,100kg 입고되었으나, 4,560kg 감량하고 같은 날 4,560kg이 다시 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하철과 중철로 구분하여 품목에 따라 다른 단가를 적용하기 위함이다.
(2) 2012.11.18. 외 8건은 차량번호 (차량번호 생략)으로 고철이 입고되었는데, 이는 J(사업자등록번호 생략) I의 용차차량으로 쟁점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받고 운반비를 지급하였다.
(3) 2013.1.21.부터 2013.2.26. 입고된 9건은 품명란에 ‘고철(안산입고)’로 되어 있는바, 안산 소재 공장건물 철거 후 발생된 고철 입고임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건물폐쇄등기부등본’에 공장건물이 2013.2.28. 멸실되었다고 기재됨 (나) 멸실 후 동 번지 건축물대장에 2013.7.22.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2013. 8.14. 착공한 후 2014.1.16.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됨 (다) 위와 같은 사실은 동 번지 항공사진(출처:다음지도)으로도 확인되는데, 2011년 항공사진(멸실 전)과 2015년 항공사진(신축 후)에서 공장건물이 바뀐 것으로도 확인됨
(4) 쟁점법인은 매입한 고철대금의 원활한 지불을 위하여 수기장부를 작성 하였는데, 매입내역과 G의 농협통장으로 출금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는 실제 고철매입이 있었기에 기록된 장부라고 볼 수 있다.
3. 실제 매입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매출이익율
(1) 2012년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공급가액)은 $$$원이고, 2013년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공급가액)은 $$$원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은 2012년 매입액(공급 가액)은 $$$원이고, 2013년 매입액(공급가액)은 $$$원이다.
(1) 2012년 매출액(공급가액)은 $$$원이고, 2013년 매출액(공급가액)은 $$$원이다.
(1)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신고한 재고금액은 2012년 $$$원이고, 2013년 $$$원이다.
1.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이유
2.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2.
1.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실제 매출자인 F로부터 매입하였다는 확인서인데 그 당사자인 확인자의 성명이 잘못 적힌 것은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 유리한 처분인 위장거래를 주장하기 위해 F라는 제3자를 끌어들여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2. 실제로 이의신청 심사위원회 회의 당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해당 확인서를 F에게 찾아가서 직접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위원회 위원들이 F가 해당 확인서를 실제로 작성하였는지에 대한 질문(F의 연락처를 아는지 등)에 세무대리인은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다.
3. 이는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하였던 확인서②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본 심사청구 시 확인서①의 성명을 ‘F’로 수정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며, 확인서의 신뢰성은 여전히 결여되어있는 것이다.
1. 2013년 조사 당시 회신한 거래내용확인서를 살펴보면 하단의 확인자 성명란에 쟁점법인(법인명)과 청구인(성명)이 기재된 명판과 법인인감이 찍혀있다. 이는 법인을 대신하여 대표이사가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조사 당시와 이의신청 당시 주장하는 주체는 같다.
2. 결국 2013년 조사 당시에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불공제에 따른 추징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정상거래로 소명하였다가 2022년 과세자료처리에 의해 법인세 및 법인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자 이의신청에서 위장거래로 주장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3. 아울러 청구인은 심사청구 이유서에서 청구주장을 변경하는 것은 쟁점법인 및 청구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 청구외 F는 쟁점거래가 있었을 당시 쟁점매입처의 매출처인 K의 실사업자로 2014년 7월에 E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범칙조사(조사대상기간: 2011.
5. 26.〜2012.
12. 31.)를 받았다. 청구외 K의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외 F는 신용불량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제인 M의 명의를 대여하여 K을 실운영하였음을 인정하였다.
2. 아울러 쟁점매입처와 청구외 K의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외 F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외 F가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대금은 즉시 현금 출금되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전액 가공확정되었다.
3. 쟁점매입처의 계좌에서 청구외 F의 아들인 H에게 지급된 자금 또한 정상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 F가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자금을 보냈던 것을 일부 회수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자금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익금이라고 볼만한 근거는 없으며, 이를 쟁점거래의 실제 판매자가 청구외 F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2. 따라서 쟁점매입처는 매입 없이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서류 등은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로 보이기 위하여 임의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바.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매출이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경우 동종업계의 매출총이익률을 상회하게 된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였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1.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거짓 증빙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및 공제받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E세무서장은 2022년 쟁점법인의 과세자료 처리에 앞서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일반우편(2022.4.26. 송달) 및 등기우편(2022.5.3. 송달)으로 송달하였고, 전화 및 문자메시지(2022.5.16. 발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락하였다. 뿐만아니라 2022.10.24. 과세예고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청구인로부터 연락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 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 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 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 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 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 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 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 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 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 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 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 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 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 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5-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 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6)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기초 사실관계 가)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 청구외 K의 사업자 등록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5.
1. 관련 법리 고철도매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고철도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총수입액은 고철도매업자가 고철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수량의 고철매입대금을 제외한다면 고철도매업자는 매입하지도 아니한 고철을 가공하여 매출한 결과가 되므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재고량이 사업자 주장의 재고량보다 많다거나 가공매출한 수량이 있었 거나 매출단가를 조작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매출한 수량 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10589 판결 참조).
2.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이므로 실제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E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쟁점법인 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013 사업연도 법인세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