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인지 가공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3-0086 선고일 2024.03.07

고철매매업은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보다 실제 재고량이 더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매출은 인정하면서 매입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23.4.18.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와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2.9.10. 개업하여 경기도 화성시 A에서 도소매업(고철, 비철)을 영위하다 2014.4.30. 폐업한 B(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C세무서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3.8.9.부터 2013.10.4.까지 D (이하 “쟁점매입처” 라 한다)의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2013년 제1 기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 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 다. 조사청은 2013.10.16.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2012년 제2기 공급가액·부가가치세(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대가 $$$ 원)과 2013년 제1기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5매, 공급대가 $$$원) 등 총 공급대가 $$$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11매(이하 “쟁점세금계산 서” 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법인의 관할세무서인 E세무서장에게 파생자료 통보하였다.
  • 라. E세무서장은 2022.10.19. 위 파생자료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은 2023.4.18. 소득금액변동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2년,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7.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2. 청구인 주장
사실관계

1. 조사청이 2013년 8월 초 쟁점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관련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위한 거래사실 조회통보를 하였다.

2. 쟁점법인은 2013년 8월 말 조사청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계량대장, 대금지급통자,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쟁점매입처의 통장사본과 함께 표시됨), 원시장부, 건물폐쇄등기부등본(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공장위치)을 제출하였다.

3.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고철대금 중 일부금액이 현금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법인의 고철매입사실을 부인하고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E세무서에 파생자료 통보하였다.

  • 나. 쟁점법인의 사업현황 및 고철의 매입·매출 방식

1. 청구인은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폐자원을 수집하여 자원낭비를 막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는 신념으로 2012.9.10. 경기도 시흥시에서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2014.4.30.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2.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고철 매입 및 매출 방식

  • 가) 매입 방식

(1) 거래처에서 임의의 장소에 고철을 보유하고 있으니 적정가격에 판매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주로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25톤 집게차에 실어(바쁜 경우 용차하기도 함) 쟁점법인의 야적장 계근대로 운반하여 고철을 포함한 총 차량중량을 측정하고 고철은 하역한 다음 공차중량을 측정한 후 고철 실중량에 당일의 kg당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는데 계근대와 연결된 컴퓨터에는 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이 자동으로 표시되고 여기에 차량번호, 단가, 합계금액, 거래선, 품명을 입력하여 계량대장이 작성된다.

  • 나) 매출 방식

(1) 수집한 고철은 쟁점법인이 거의 대부분 차량을 용차하여 납품협력업체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조업체의 계근대에서 고철 중량을 측정한 후 납품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을 확정하는데 매입과 같은 형식으로 납품협력업체의 계량대장이 작성된다.

  • 다. 가공거래 판단의 부당성

1. 조사청의 가공거래 판단근거 대금지급통장

  • 가) 쟁점법인은 조사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받고 계량대장, 대금지급통장,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쟁점매입처의 통장사본 과 함께 표시됨), 원시장부, 건물폐쇄등기부등본(경기도 안산시) 등을 제출하였으며 조사 당시 가공거래라는 어떠한 지적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쟁점법인에게 추가확인이나 소명요구도 없이 단지 쟁점매입처의 판매대금이 현금으로 출금되고 매출대비 매입이 부족하다는 사실 만으로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E세무서장에게 파생자료를 통보하였다.

2. 실물거래 입증자료

  • 가) 쟁점거래의 실제 고철 판매자는 F로 쟁점법인에게 고철을 판매하였으나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지인인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쟁점법인에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G(쟁점매입처 대표)의 통장으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F의 확인서에서 G에게 입금된 금액 대부분은 현금으로 출금되어 거래처에 지불되었으나, F의 이익금은 G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통하여 F의 아들인 H의 통장으로 $$$원이 이체된 사실만 보아도 F가 쟁점거래의 실제 판매자이다.
  • 나) 쟁점법인의 쟁점매입처 고철 입고 계근대장을 보면 총 47건이 기록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실제로 고철이 입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2012.9.29. 쟁점법인의 차량으로 고철 8,100kg 입고되었으나, 4,560kg 감량하고 같은 날 4,560kg이 다시 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하철과 중철로 구분하여 품목에 따라 다른 단가를 적용하기 위함이다.

(2) 2012.11.18. 외 8건은 차량번호 (차량번호 생략)으로 고철이 입고되었는데, 이는 J(사업자등록번호 생략) I의 용차차량으로 쟁점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받고 운반비를 지급하였다.

(3) 2013.1.21.부터 2013.2.26. 입고된 9건은 품명란에 ‘고철(안산입고)’로 되어 있는바, 안산 소재 공장건물 철거 후 발생된 고철 입고임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건물폐쇄등기부등본’에 공장건물이 2013.2.28. 멸실되었다고 기재됨 (나) 멸실 후 동 번지 건축물대장에 2013.7.22.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2013. 8.14. 착공한 후 2014.1.16.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됨 (다) 위와 같은 사실은 동 번지 항공사진(출처:다음지도)으로도 확인되는데, 2011년 항공사진(멸실 전)과 2015년 항공사진(신축 후)에서 공장건물이 바뀐 것으로도 확인됨

(4) 쟁점법인은 매입한 고철대금의 원활한 지불을 위하여 수기장부를 작성 하였는데, 매입내역과 G의 농협통장으로 출금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는 실제 고철매입이 있었기에 기록된 장부라고 볼 수 있다.

3. 실제 매입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매출이익율

  • 가) 매입금액

(1) 2012년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공급가액)은 $$$원이고, 2013년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공급가액)은 $$$원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은 2012년 매입액(공급 가액)은 $$$원이고, 2013년 매입액(공급가액)은 $$$원이다.

  • 나) 매출금액

(1) 2012년 매출액(공급가액)은 $$$원이고, 2013년 매출액(공급가액)은 $$$원이다.

  • 다) 재고금액

(1)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신고한 재고금액은 2012년 $$$원이고, 2013년 $$$원이다.

  • 라) 매출이익율 현황
  • 마) 고철판매업자의 매출이익률은 외형에 따라 다르나 쟁점법인 규모의 매출이익률은 평균 10% 전후로 쟁점법인이 수집한 고철은 대부분 제조업체의 계근대에서 고철 중량 측정 후 납품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을 확정하기 때문에 매출금액은 정확하다.
  •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 금계산서가 아니라 실물거래 있는 위장세금계산서이며, 청구인과 거의 유사한 사건인 조심2019광2763(2020.9.1.)에서도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바 있다.
  • 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판단의 부당성

1.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이유

  • 가) 조사청의 소명요구 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다가 이의신청 시 실제 거래자가 F라고 주장하여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 나)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매입처에 거래대금이 이체된 내역이 없어 매입 없이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점
  • 다) 청구외 K의 세무조사 시 실사업자가 F라는 것은 확인되나, F가 쟁점거래까지 실제 운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2.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 가) 조사청의 소명요구 시 정상거래라고 주장한 사유는 쟁점법인이 제출한 서류에서 보듯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명함·계좌번호·주민등록증을 받았으며, 실제 고철매입에 대한 대가를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불공제에 따른 추징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정상거래라고 소명한 것이나 쟁점거래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부당한 처분임을 입증하기 위해 실사업자를 밝힌 것이다. 그리고 조사청의 조사 당시는 쟁점법인의 주장이었으며 이의신청 당시는 개인인 청구인의 주장으로 엄밀하게 보면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근대장 총47건을 살펴보면 ① 같은 날 고철품목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칸을 구분하여 기재된 점 ② 쟁점법인이 보유한 차량번호 외에 운반비를 지급한 J의 차량번호가 기재된 점 ③ 입고된 고철이 어느 현장에서 운반되어 왔는지 확인되는 점 등 계근대장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다) 계근대장 만으로는 고철대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어 수기노트를 작성하여 고철대금 지급내용을 기록한 사실에 대한 판단도 없이, 오로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만으로 판단하였다.
  • 라) 그리고 조사청의 현장확인 보고조사서를 보면 가공확정하면서 쟁점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거래당시의 의무 이행 등의 사실관계판단은 관할세무서에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자료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계근대장 및 수기노트에 대한 개별적 검토도 없이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단지 자료처리를 하였을 뿐이다.

2.

3. 처분청 의견
  •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6누1627, 1996. 4. 26. 판결 참조).
  • 나.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였지만 실제 거래는 F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F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확인서 * (이하 “확인서①” 이라 한다)는 기각 결정된 전심인 이의신청에서 제출한 확인서 ** (이하 “확인서②” 라 한다)와 내용이 동일한데, 이의신청 당시에는 F가 아니라 ‘L’가 작성한 확인서②가 제출된 바 있다.

1.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실제 매출자인 F로부터 매입하였다는 확인서인데 그 당사자인 확인자의 성명이 잘못 적힌 것은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 유리한 처분인 위장거래를 주장하기 위해 F라는 제3자를 끌어들여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2. 실제로 이의신청 심사위원회 회의 당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해당 확인서를 F에게 찾아가서 직접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위원회 위원들이 F가 해당 확인서를 실제로 작성하였는지에 대한 질문(F의 연락처를 아는지 등)에 세무대리인은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다.

3. 이는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하였던 확인서②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본 심사청구 시 확인서①의 성명을 ‘F’로 수정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며, 확인서의 신뢰성은 여전히 결여되어있는 것이다.

  • 다. 청구인은 2013년 조사 당시에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였다는 주장은 쟁점법인의 주장이었고 2023년 전심 이의신청 시 쟁점거래가 위장거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이었으므로 주장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 2013년 조사 당시 회신한 거래내용확인서를 살펴보면 하단의 확인자 성명란에 쟁점법인(법인명)과 청구인(성명)이 기재된 명판과 법인인감이 찍혀있다. 이는 법인을 대신하여 대표이사가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조사 당시와 이의신청 당시 주장하는 주체는 같다.

2. 결국 2013년 조사 당시에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불공제에 따른 추징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정상거래로 소명하였다가 2022년 과세자료처리에 의해 법인세 및 법인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자 이의신청에서 위장거래로 주장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3. 아울러 청구인은 심사청구 이유서에서 청구주장을 변경하는 것은 쟁점법인 및 청구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가) 이는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사실과는 다르게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서, 결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7 【납세자의 협력의무】 1) 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정법을 위반한 주장은 더욱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 라.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결제대금 중 남은 이익금이 F의 아들인 H의 계좌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쟁점거래의 실제 판매자는 F라고 주장한다.

1. 청구외 F는 쟁점거래가 있었을 당시 쟁점매입처의 매출처인 K의 실사업자로 2014년 7월에 E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범칙조사(조사대상기간: 2011.

5. 26.〜2012.

12. 31.)를 받았다. 청구외 K의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외 F는 신용불량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제인 M의 명의를 대여하여 K을 실운영하였음을 인정하였다.

2. 아울러 쟁점매입처와 청구외 K의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외 F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외 F가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대금은 즉시 현금 출금되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전액 가공확정되었다.

3. 쟁점매입처의 계좌에서 청구외 F의 아들인 H에게 지급된 자금 또한 정상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 F가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자금을 보냈던 것을 일부 회수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자금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익금이라고 볼만한 근거는 없으며, 이를 쟁점거래의 실제 판매자가 청구외 F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 마.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매입과 관련하여 작성한 고철 계근대장 및 수기노트 등 수기서류에서 고철품목을 구분하여 단가를 기재한 점,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차량 외 타 업체의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점, 입고된 고철의 출처가 기재된 점 등 수기서류는 조작되지 않았으나 전심인 이의신청 결정에서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 현장확인만을 가지고 쟁점거래가 가공이라는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쟁점법인의 매입처인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매입처에 거래대금이 이체된 내역이 일체 없어 쟁점매입처의 매출·매입거래는 모두 가공확정되었다.

2. 따라서 쟁점매입처는 매입 없이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서류 등은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로 보이기 위하여 임의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바.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매출이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경우 동종업계의 매출총이익률을 상회하게 된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였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 사.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조사종결보고서에서 쟁점거래를 가공확정하면서 “사실관계판단은 관할세무서에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기재하였으나 E세무서장이 해당 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의 만료에 임박하여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고 주장한다.

1.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거짓 증빙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및 공제받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E세무서장은 2022년 쟁점법인의 과세자료 처리에 앞서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일반우편(2022.4.26. 송달) 및 등기우편(2022.5.3. 송달)으로 송달하였고, 전화 및 문자메시지(2022.5.16. 발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락하였다. 뿐만아니라 2022.10.24. 과세예고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청구인로부터 연락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아.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종합소득세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 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 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 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 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 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 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 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 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 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 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 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5) 국세기본법 제26조 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 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 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 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 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 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5-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 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6)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가)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 청구외 K의 사업자 등록사항은 아래와 같다.

  • 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다)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 가)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증 사본
  • 나) 계량대장 (청구인은 계량대장 상 품명에 ‘고철(안산입고)’의 고철 발생은 공장 철거로부터 발생한 거라 주장)
  • 다) 위 계근대장을 청구인이 정리한 것임
  • 라) 공장 위치 건물폐쇄등기부등본
  • 마) 항공사진(2011년, 2015년)
  • 바) 거래처 원장
  • 사) 청구인이 계좌거래내역 중 쟁점매입처와 관련한 출금내역을 정리한 것임
  • 아) 세금계산서 일부 발췌(총 10매 제출)
  • 자) 원시장부 사본 일부 발췌 (총 8매 제출) 차) F 확인서 및 H(F의 자) 통장거래내역(일부 발췌, 총 6매 제출)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 가) 이의신청 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 나) 쟁점매입처 조사종결 보고서 (일부발췌)
  • 다) 청구외 K 조사종결 보고서 (일부발췌)
  • 라)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송달내역

5.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고철도매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고철도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총수입액은 고철도매업자가 고철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수량의 고철매입대금을 제외한다면 고철도매업자는 매입하지도 아니한 고철을 가공하여 매출한 결과가 되므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재고량이 사업자 주장의 재고량보다 많다거나 가공매출한 수량이 있었 거나 매출단가를 조작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매출한 수량 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10589 판결 참조).

2.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이므로 실제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E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쟁점법인 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013 사업연도 법인세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 가) 쟁점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조사청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계량대장, 대금지급통장,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장등록증, 원시장부, 고철이 실제 발생한 철거공장의 건물폐쇄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 나) 고철매매업은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보다 실제 재고량이 더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매출은 인정하면서 매입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인데, 쟁점법인은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에 가공 재고량 내지 매출량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일 무렵 실제 고철 판매자 F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금을 지불하였고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불한 후 동 대금이 쟁점법인에게 반환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운송업체에 운송비를 지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도 확인된다.
  • 다) 상기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 거래분 상당액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