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일정액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아니라 외국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아니라 외국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AA 무서장이 2023.
4.
3.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9,909,555원,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5,841,232원,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734,30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7. 21.부터 2022.
9. 18.까지 장DD의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4.
3. 쟁점소득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5~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0,485,095원(2015년 79,909,555원, 2016년 85,841,232원, 2017년 14,734,30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2.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5.
16.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GG법원2023가합****이며, 이하 “쟁점약정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2010년 12월에 작성한 CCC봉제공장의 정관을 보면, 쟁점주식을 김FF에게 504,450,000루피아에 이전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후 쟁점주식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소득액은 쟁점주식 이전에 따른 금원으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2015년 7회 출국(58일 체류), 2016년 3회(23일 체류), 2017.
3.
31. 마지막 입국일까지 2017년 1회 출국(11일 체류)하여 27개월간 11회 출국(92일 체류)하였다. 청구인이 CCC봉제공장에 근무하지도 않고 주주도 아닌데 급여를 받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수령한 쟁점수취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 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2013.2.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2.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단서 생략)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② 법 제118조의2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1)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쟁점수취액 등 가) 청구인은 <표1>과 같이 1994.
12.
31. 면직물 도매업체인 ㈜JJ타일 및 KK통상㈜를 폐업하였고, 이후 국내에서의 다른 사업 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장DD은 사업 이력 자체가 없다. <표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생략) 나) 청구인이 CCC봉제공장으로부터 2012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장DD의 쟁점EE계좌로 수취한 쟁점수취액 922,511,811원의 연도별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수취액 연도별 내역(생략) 2)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및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무신고 결정 가) 조사청은 쟁점수취액의 수취자인 장DD에 대하여 2022.
7. 21.부터 2022.
9.
18. 까지 쟁점EE계좌 입금액 922,511,811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장DD은 2022.
9.
16. 다음과 같이 송금 경위 및 CCC에서의 소송 등을 진술하면서 쟁점수취액은 청구인이 CCC봉제공장으로부터 받은 급여 또는 CCC봉제공장 주식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양도대가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확인서
4.
3. 청구인 에게 2015~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0,485,095원(2015년 79,909,555원, 2016년 85,841,232원, 2017년 14,734,308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3) 청구인의 고소 및 GG검사장의 결과통지 가) 청구인은 2019년 1월 김FF을 CCC봉제공장의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GG검사장(이하 “GG지검장”이라 한다)에 고소(GG검찰청 2021년 형제**이며, 이하 “쟁점횡령등고소”라 한다) 하였다. 나) GG지검장은 2021.
7.
19. 횡령은 불구속구공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한 결과를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이하 “고소결과통지서”라 한다)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GG지검장이 쟁점횡령등고소와 관련하여 2021.
7.
16. 작성한 공소장, 청구인에게 2021.
7.
23. 회신한 「사건결정결과증명서」 및 2021.
7.
26. 회신한 「불기소이유통지」 등에서 확인되는 수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불구속구공판 (가) 김FF과 조RR(CCC봉제공장의 감사)은 김FF이 CCC SKB의 대표이사가 된 2010년 12월 직후부터 법인자금을 절반씩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그대로 실행하였고, 각각의 신분이 김FF은 대표이사, 조RR은 상임감사로 법인의 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와 이를 감시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공모한 후, 실제 횡령행위는 김FF이 주로 실행하여 이를 배분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김FF과 조RR은
1. 18.부터 2016.
11. 15.까지 CCC봉제공장 로부터 7,935,439,968원(76회)을 횡령하였다. (다) 횡령한 자금의 흐름은 CCC봉제공장 사무실에서 확보한 장부(금전 출납부) 등 자료에 의해 명확히 확인된다. 김FF의 지시에 의해 장부에 기장된 후 CCC봉제공장 법인계좌에서 김FF의 현지 EE은행 계좌 등으로 홀러가는 일정한 모습을 갖추었으며, 이렇게 개인계좌로 횡령한 자금을 모두 김FF과 조RR이 서로 공모한 후 실제 횡령행위는 김FF이 주로 실행하여 이를 배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김FF과 조RR은 회사자금의 반씩 나누기로 공모한 사실 인정되고 그 공모한 대로 실행하여 수령한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 또한 계좌 거래내역, 법인의 금전출납부 등을 통해서 명백히 인정되므로 범죄사실에 대하여 김FF과 조RR의 횡령 혐의는 인정된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가) 청구인의 쟁점횡령등고소 중에는 김FF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한 내용도 포함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사문서 위조) 김FF은 2017.
8. 24.경 CCC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컴퓨터등 문서작성기를 사용하여 아래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쟁점차용 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금전차용증서] [차용금 IDR 4,500,000,000-정(일금 사십오억루피아) 위의 금원을 채무자 김MM가 차용한 것이 사실이며, 사세의 정상화 시점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원금을 귀하에게 변제하겠습니다. 만일 채무자 김MM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때는, CCC 소재의 법인 CCC봉제공장의 김MM 소유 주식(950주)을 채권자 김FF에게 모두 양도하겠습니다. 후일을 위하여 이 금전 차용증서를 교부합니다 2010년 5월 5일 원화 378,000,000원 쟁점차용증서는 청구인이 합의한 바 없는 문건으로 김FF이 청구인 모르게 허위의 쟁점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출력하고 청구인의 성명란에 청구인의 서명을 작성하였다. 김FF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쟁점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 ⅱ) (위조사문서 행사) 김FF은 청구인이 CCC경찰청에 고소한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서, 2018년 10월경 위조한 쟁점차용증서를 CCC경찰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ⅲ)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김FF은 2010년 12월경 청구인에게 CCC봉제공장의 주식지분 950주(95%)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대신에 위탁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지분을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김FF은 지분 95%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 김FF은 위 주식(당시 기준 청구인 주장 약 50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청구인에게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GG지검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하였다. ⅰ) 김FF은 쟁점차용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존재도 모르는 서류라고 각자의 주장을 하고 있다. 쟁점차용증서 작성에 관련된 2명 중 박QQ(청구인의 사위)는 사망하였고, 최SS(CCC봉제공장의 총무부장)는 이메일조사에서 서명의 진위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2011년경 청구인이 CCC에서 운영하던 다른 봉제공장 ‘TT’의 연대보증건으로 현지 변호사의 조언에 의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 하였다. ⅱ) 쟁점차용증서는 2010년 5월경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당시 청구인이 운영하던 TT’ 이라는 회사 부도채무가 CCC봉제공장으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경영권이전(주식지분)의 합의가 청구인과 김FF간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 최SS도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 ⅲ) 쟁점차용증서 작성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쟁점차용증서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도 있는 반면 김FF이 청구인에게 2017년 5월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다가 지급을 멈춘 2017년 8월 CCC 법원에 김FF을 상대로 민사소송(주식반환)을 제기한 점, 2018년 5월경 CCC경찰청에 사기, 횡령으로 고소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CCC봉제공장을 지키기 위해 일단 임시방편으로 주식의 명의를 김FF 에게 이전한 것으로 볼만한 여지도 있어 보인다. ⅳ) 사문서 위조는 당사자의 상반된 주장과 서명의 진위 여부를 알지 못하는 유일한 관련자 최SS의 진술 외에 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다른 자료가 전혀 없어 진술로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쟁점차용증서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감정불능으로 회신되어 서명의 진위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ⅴ) 쟁점차용증서의 내용이 청구인과 김FF간 CCC봉제공장 주식 지분의 이전에 관한 내용으로 실제로 지분의 이전이 이루어졌고 작성 당시 CCC봉제공장을 살리기 위해 상호협력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그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3년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3년이 지난 후에 이에 대한 회복을 추진한 정황이 확인되어야 하나 이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CCC봉제공장 소유권에 대하여 청구인이 CCC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른 구제방안을 진행하고 있는 점, 당사자 이외 유일한 관련자인 최SS가 2011년경 TT의 채무가 CCC봉제공장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지 변호사의 조언으로 쟁점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차용증서가 2017년경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 김FF의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 4) 쟁점횡령등고소에 대한 HH경찰청장 수사(HH경찰청장의견서) 가) HH경찰청장이 GG지검장의 수사지휘를 받아 쟁점횡령등고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후 2019년 7월 작성한 HH경찰청장의견서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HH경찰청장의 수사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 청구인은 1993년 1월경부터 김FF을 월급 사장으로 고용하여 CCC봉제공장을 운영해 오던 중, 2010년 12월경 또 다른 현지 봉제업체 ’TT’의 경영악화에 따른 청산과정에서 CCC봉제공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김FF에게 일시적으로 경영권 및 회사 지분을 위탁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나 2014년 이후부터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경영을 방만히 하였고, 2017년 7월경 김FF을 상대로 회사 경영권 및 지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2018년 5월경 CCC 현지 변호사를 통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 현재 진행중이다. (2) 김FF에 대한 CCC 현지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 CCC경찰청에서는 2018.
5. 18.경 청구인의 고소로 김FF에 대한 횡령등 혐의를 수사하고자 최SS, 프UU(CCC봉제공장 경리부장)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김FF에게 2회에 걸쳐 출석요구하였지만 이에 불응, 국내 도피하여 수사가 답보상태이며, CCC경철서에서는 2018년 10월경 CCC봉제공장 직원등 14명이 김FF을 임금 체불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김FF의 도피로 수사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3) CCC봉제공장 금전출납부 분석 (가) CCC봉제공장의 금전출납부는 지급항목을 SALARY(급여), MARKETING (마케팅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T/T’, 달러화 지급의 경우 ‘달러액 × 환율’로 기재하고 있다. (나) 김FF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MR. KIM’, ‘ MR. KIM(H)’ 또는 ‘ MR. KIM(K)’ 로 기재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 ‘SAJANGNIM’ 또는 ‘SAJANGNIM(CHANG)’으로 기재하고 있다. (다) CCC봉제공장의 금전출납부 중 2015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출금 내역을 발췌하면 아래 <그림1>과 같이 청구인에게는 매월 말 $13,500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송금수수료 상당액을 고려할 경우 장DD의 쟁점외환계좌의 쟁점수취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FF의 급여($ 20,000) 이외 지급되는 금액은 마케팅비로 기재하거나 아무런 표시없이 지급되고 있으며 HH경찰청장은 <그림1>의 비고에 ‘연번 31’, ‘연번 32’ 등으로 기재된 내역을 김FF이 CCC봉제공장에서 횡령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림1> CCC봉제공장의 금고에서 출금한 내역(2015년 1월~2015년 5월)(생략) 나) HH경찰청장의견서, GG지검장의 공소장 및 불기소이유서 등에는 쟁점입금액에 대하여 김FF이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거나 청구인에게 급여로 지급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의 쟁점약정금소송(2023.
5. 16.) 가) 청구인은 2023.
5.
16. 김FF을 상대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50억원 중 10억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쟁점약정금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김FF은 2010년 12월경 청구인으로부터 CCC봉제공장 주식 950주(전체 지분의 95%)를 양수받아 CCC봉제공장을 경영하고, 3년이 도과한 2013년 12월경에 경영권 및 주식을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하거나 양수대금 50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CCC봉제공장 주식 위탁․양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2) 김FF은 쟁점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한 2010년 12월 이후 2013년 12월경까지 청구인에게 CCC봉제공장 운영에 관한 보고 등을 실시하였으며, 실제로 2012년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는 매월 1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며 주식 위탁․양도의 대가로서 총 11억원을 지급하여 왔으나, 2017년 6월 이후부터는 아무런 이유 없이 쟁점주식 양수대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3) 청구인이 김FF에게 양도한 CCC봉제공장 주식 95% 지분의 가치는 약 50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김FF이 잔금 39억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은 명백하다. 다만, 청구인은 인지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청구로서 10억원을 청구하며, 향후 소송 진행 간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나) 심리담당자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쟁점약정금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양 당사자의 준비서면 제출 및 송달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변론기일지정 등 본격적인 소송 진행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심리담당자가 쟁점주식을 50억원으로 평가한 근거에 대한 보정요구한 결과, 청구인은 2018.
6.
28. 현재 CCC봉제공장의 공장 토지와 건물, 아파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50억원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CC 현지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2019.
3.
11. VV법인에서 공증(등부 2019년 제**호)한 감정평가서(2018.
7.
2. 작성)는 2018.
6.
28. 현재의 CCC봉제공장의 공장 토지와 건물, 아파트의 시장가치 52,748,000,000루피아(한화 4,430,832,000원)와 청산가치 31,927,600,000루피아(한화 2,681,918,400원)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공장 토지 등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50억원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감정평가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상태의 공장 토지 등의 가치만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19.
3.
11. 공증(VV법인 등부 2019년 제**호)한 CCC봉제공장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6년과 2017년의 순자산(자산
• 부채)은 아래 <표3>과 같이 △10,098,249,488루피아(△848,252,957원)와 4,286,610,194루피아 (359,937,257원)이며, 순자산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쟁점주식의 가치는 2017년말 기준 341,940,150원(359,937,257원 × 95%)에 불과하다. <표3> CCC봉제공장의 재무제표(2016년 ~ 2017년)(생략) 6) CCC봉제공장의 정관 변경(2010.
12. 9.) 가) 심리담당자가 CCC봉제공장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CCC는 상업법인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고 정관이 있다고 회신하면서 아래 <그림2>와 같이 2019. 3.
11. VV법인에서 공증하고 번역한 CCC봉제공장(2010.
12.
9. 작성)의 정관 변경 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인 제출한 CCC봉제공장의 정관에는 “김MM가 대표하는 주식 회사 KK통상의 950주, 또는 504,450,000루삐아 가치를 모두 김FF에게 이전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3년 후 반환규정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2> CCC봉제공장 정관(2010.
12. 9.)_2019.
3.
11. 공증 및 번역(생략) 다)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김MM가 대표하는 주식회사 KK통상의 950주’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당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면직물 도매업체인 ㈜KK통상이 CCC봉제공장에 950주(95%)를 투자하였으나 1994.
12.
31. 폐업한 이후 투자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고, ‘504,450,000루삐아 가치’는 투자 당시 투자한 자본금 504,450,000루피아(531,000,000루피아 × 95%이며, 한화 42,373,800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7) 청구인의 CCC 출․입국 기록 WW출입국외국인청장이 2022.
7.
21. 발급한 청구인의 2007.
9. 20.부터 2019.
6.
23. 까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년까지는 연간 300일 이상을 CCC에 체류하다가 2011년에는 29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CCC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표3> 청구인의 CCC 출․입국 기록(생략)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 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을 예시하며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에서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수취액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수취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쟁점주식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2010년 12월 쟁점주식의 명의를 김FF에게 이전하고 2011년 1월 국내로 귀국한 이후 2017년 6월까지 CCC로 출국한 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수취액을 수령한 2012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CCC봉제공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쟁점수취액을 장DD에게 지급한 CCC봉제공장의 금전출납부에 ‘SAJANGNIM’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 수취액을 청구인과 CCC봉제공장간 근로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근로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그에 반해 청구인이 2019.
3.
11. 공증․번역한 CCC봉제공장의 정관(2010.
12. 9.)에서 2010년 12월 쟁점주식을 김FF에게 이전한다는 내용과 김FF이 CCC봉제공장의 대표이사로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법인등재 및 법무부 승인을 비롯하여 모든 문서에 서명권을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3) GG지검장의 공소장(2021.
7. 16.)에서 청구인이 2010년 12월 실제로 쟁점주식을 김FF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김FF로부터 차용한 4,500,000,000루피아(한화 378,000,000원)을 2010년 8월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쟁점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2010년 5월에 작성된 쟁점차용증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4) 청구인이 2018년 5월경 CCC에서 쟁점주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5.
16. 국내에서 김FF을 상대로 쟁점주식의 미수령 양도대금을 받기 위해 쟁점주식 양도대금 50억원 중 10억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쟁점약정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건데 청구인이 CCC봉제공장으로부터 받은 쟁점수취액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쟁점수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소득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