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신고 누락된 토지매출금이 토지주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토지대금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또한 없으므로 토지취득원가를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법인의 신고 누락된 토지매출금이 토지주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토지대금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또한 없으므로 토지취득원가를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5.
15. 개업하여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다가 2017
4.
28. 폐업한 법인이며, ㈜BBBBB(이하 “BBBBB”이라 한다)은 2013.8.30. 개업하여 부동산 개발 및 대행업을 영위하다 2017.9.20. 폐업한 법인이다. 또한, 주식회사 CCCC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7.5.1. 개업하여 부동산 분양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 2018.7.30. 폐업한 법인이다.
1. AAAAAAAA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청구인이며, 농지법상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AAAAAAAA는 K○○의 명의를 빌려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①을 취득․양도하였고, BBBBB 또한 H○○의 명의로 쟁점토지②를 취득․양도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2. AAAAAAAA가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전체를 AAAAAAAA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지출증빙 없는 비용을 부인하는 등의 조사 내용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익금산입하고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토지 취득원가를 손금산입(기타) 하였으며,
3. 익금산입 금액 중 토지 양도가액과 부가가치세 매출금액(분양대행수수료)과의 차이금액 등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AAAAAAAA의 실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AAAAAAAA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내역
4. 또한, 쟁점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기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액(분양대행수수료)과의 차이금액을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2017년 ○○○원, 2018년 ○○○원을 익금산입하고 쟁점토지의 인수가액을 매출원가로 하여 손금산입(기타)하였으며,
5. 쟁점토지 매출누락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내역
2. 상기 기본통칙에서 서술하는“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는 사외 유출된 매출누락액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본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해당되며, 청구인이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상당액이 있다면 상여처분에서 차감할 수 있을 것이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AAAAAAAA 등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거나 K○○ 등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는바, 청구인이 별도로 부담한 원가상당액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사결정례에서도 매출누락한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그 현금으로 거래처에 부외원가액을 지급한 경우로서 매출누락액 중 부외원가액을 제외한 금액만이 대표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금액에서 부외원가액을 차감한바 있고(심사기타 2013-0005, 2013.5.15.), 또 다른 심사결정례에서도 쟁점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이고, 법인의 별도자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부외경비도 대표자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인정하여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부외경비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바 있다(심사기타 2011-0032, 2011.12.16.).
4.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이유서에서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에 직접 대응되는 부외매출원가는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각각의 토지주(쟁점토지① 토지주 M□□, 쟁점토지② 토지주 Y□□)에 귀속된 것이 명확하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외원가상당액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들에게 귀속됨을 이유로 상여처분에서 차감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5.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이 매출누락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라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원가는 쟁점법인의 전체 매출액(2017~2018년 합계 ○억원)에 대응하는 원가로, 상여처분된 매출누락액(2017~2018년 합계 ○억원)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라고 볼 수 없다.
6.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시 매출누락금액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에 따라 처분한다.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1. 쟁점법인 등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R□□가, AAAAAAAA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K○○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두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다.
2. 쟁점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 내역
3.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 내역
4.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AAAAAAAA는 2016.2.19. 농지법 제6조 (농지소유제한) 규정 때문에 법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 K○○ 개인 명의를 이용하여 원소유자인 M□□로부터 쟁점토지①을 취득하였으며, AAAAAAAA가 폐업한 이후 쟁점법인이 쟁점토지①의 잔여토지를 인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표3> 쟁점토지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발췌
5. 또한, 청구인의 父 김○○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BBBBB가 2015.8.20., 2015.12.29., 2016.6.3. H○○ 개인 명의를 이용하여 Y□□로부터 쟁점토지②를 취득한 뒤, 공유 지분을 양도하다 남은 잔여토지를 쟁점법인이 인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표4> 쟁점토지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발췌
6. 쟁점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①의 취득원가는 AAAAAAAA가 M□□로부터 취득한 원가를 지분율대로 안분계산한 금액임 2) 쟁점토지②의 취득원가는 H○○의 취득원가에 지분율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면적): ○○도 ○○시 ○○면 ○○리 ○○○-○ 2,065.9㎡ 용도지역: 생산녹지 지 목: 답 상기 물건을 분양함에 있어 소유주인 K○○을 “갑”이라 칭하고, 분양대행자인 쟁점법인을 “을” 이라 칭하며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을 체결한다. (중간생략) 제6조【분양대행 수수료 및 지급】
1.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평수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98%(부가세 포함)로 한다.
2. 분양대행수수료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을”의 책임하에 “을”의 부담으로 한다
3. 지급방법은 “을”이 분양대금 잔금완납시 분양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4. “을”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반드시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7년? 월? 일 “갑” 주 소: ○○ ○○시 ○○구 주민등록번호: –1 성 명: K○○ “을” 주 소: ○○ ○○구 ○○○로 법인등록번호: 110111-*** 상 호: 쟁점법인 대표자: R□□
7. 쟁점법인과 K○○은 쟁점토지① 잔여토지 분양을 위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양대행계약서의 일부 내역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8.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 시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신고된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신고 누락된 2017․2018사업연도
○○○ 원을 익금산입하고, 익금산입금액 전체를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다. 또한, AAAAAAAA와 BBBBB로부터 인수받은 잔여토지의 시가를 쟁점토지 양도분 매출 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 였 으면 매출누락 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6.9.9. 선고 85누556 판결, 1990.12.26. 선고 90누3751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4.11.18. 선고 93누7211 판결 참조),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 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4456 판결 참조). 2) 쟁점토지의 토지주에 지급한 토지 취득대금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 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토 지의 토지주에게 지급한 취득대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쟁점법인의 신고 수입금액(분양대행 수수료)과의 차액을 쟁점법인의 매출 누락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법인이 AAAAAAAA 등으로부터 인수할 당시의 쟁점토지 시가를 쟁점토지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한 뒤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였으며, 익금산입 금액 전부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상여 처분은 신고 누락된 법인의 소득금액이 아닌 사외에 유출된 법인의 자금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신고 누락된 매출액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리에 따라 우선 누락된 매출액 전부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는데, 이 건 쟁점토지에서와 같이 누락된 매출액에 대응되어 손금으로 인정된 부외경비(쟁점토지 취득원가)가 있는 경우 해당 경비가 신고 누락된 매출액에서 지출된 것인지를 확인하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누 락된 매출액에서 해당 부외경비를 차감한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③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에 직접 대응되는 부외매출원가는 쟁 점 토지 각각의 토지주인 M□□와 Y□□에 귀속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쟁점토지의 토지주에 지급한 토지 대금 상당액을 차감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쟁점토지는 AAAAAAAA의 대표이사이던 K○○과 BBBBB의 주주 H○○이 M□□와 Y□□로부터 각각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법인은 AAAAAAAA과 BBBBB이 폐업한 이후 A AAAAAAA등이 매각하고 남은 쟁점토지를 인수하여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의 신고 누락된 매출금이 쟁점토지의 원 토지주인 M□□와 Y□□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대금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자료 또한 제출된바 없다. AAAAAAAA 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고 누락된 매출금 중 일부가 쟁점토지 인수 대금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④ 또한, 사외에 유출되는 것으로 보는 매출 누락액의 귀속자인 청구인이 해당 매출 누락액에서 쟁점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금원이 확인될 경우법인 세법 기본통칙67-106…11에 따라 그 금액은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되나, 이 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주장하거나 증명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 나) 따라서 조사청이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한 매출액을 익금산입 하면서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사청은 AAAAAAAA와 쟁점법인이 K○○ 등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 등 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였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