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신축판매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23-0080 선고일 2024.01.10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과는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규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5.11.30. 서울 ○○구 ○○동에서 도소매/통신판매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사업자등록 하고, 2017.1.24. 간이과세자로 2016년 수입금액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을 신고·납부하고, 위 수입에 대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을 2017.5.31.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1.4. 경기도 ○○시 ○○구 ○○동 ○○ 외 1필지에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세대주택 총 16세대를 신축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분양하였다.
  • 다.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2017년 귀속은 단순경비율을, 2018년 귀속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자료 검토 결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최초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7년으로 보고 신규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150백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23.3.15.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종합소득세 개요

1. 종합소득세는 1.1.~12.31.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에 의거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의 ‘종합소득세’ 중 ‘종합소득세 개요’에서도 그러한 내용의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다.

3. 즉,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중 제6호의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을 예외적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와 기장의무를 따질 수 없는 것이다.

  • 나. 청구인은 2015. 11. 30.부터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정상사업자다.

1. 청구인은 처분청에 2015. 11. 30.을 개업일로 하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정상적인 통신판매사업자로서 아래와 같은 국내 최대 명품 판매 플랫폼 제공기업인 주식회사 A

○○ (이하 “A

○○ ”라 한다)의 판매업자로 활동하면서 청구인의 수협중앙회 통장으로 판매대금을 수령하며, 일시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

2. 특히 청구인은 2016년도에 A○○를 통하여 매출한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 원을 A○○로부터 청구인의 수협중앙회 통장으로 수령하여 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와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 원을 신고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이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정보를 통지하였으며, 신고안내유형 및 기장의무 안내의 추계 시 적용경비율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임을 명확하게 안내하였다.

4. 따라서 청구인이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이 36백만원 이하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소득세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17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

5. 과세처분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쟁점사업장을 정상사업자로 볼 수 없는 근거를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은 정상적인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2018.3.9. 폐업한 쟁점사업장을 2018.9.12. 다시 사업자로 등록하고, A○○를 통하여 의류 및 신발을 판매하였으며, A○○는 청구인의 계좌에 판매대금을 입금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2015·2016년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였다.

1.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청구인은 2015년과 2016년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특히 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청구인은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 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 역시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청구인의 매출내역을 인정하고 있다.

  • 라. 기장의무 판단에 대하여 1)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신고안내 중 기장의무 판단에서 소득세령 제208조 제5항을 적용할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2022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소득세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르는 것으로 부칙(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 제1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19.1.1.부터 시행하며, 2017년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2017년에는 2016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7년 신규 업종인 ‘주택신축판매업’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직전년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국세청의 현재까지의 관행에 어긋나는 잘못된 것이다.

3. 「대한민국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헌재 2019.09.26. 선고 2018헌바337 판결)하는 데에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수행을 위해 적용하는 세법의 구체적인 해석은 국세청의 공식적인 예규나 질의회신 등을 감안하여 추정 및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의 입장이다.

4. 국세청은 이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82(2018.05.30.)에서 “직전 과세기간 과세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령 §143④(2)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며, 기장의무 관련 ‘인터넷 상담사례’ 중 “기장의무 판단 시 기존에 폐업한 사업장의 매출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아래와 같이 업종에 대한 내용 없이 사업장별이 아닌 인별로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과 비교하라고 답변하면서 그 근거로 소득세령 제208조와 「소득세법」 집행기준 160-208-3(기장의무 판정)을 제시하고 있다.

5. 즉, 기장의무는 기본적으로 직전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수입금액은 기존 사업자의 신규사업 추가 및 일부사업 폐지의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국세청이 질의에 대한 회신 (청구인 증20호) 을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2017년 신규 업종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직전년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국세청 관행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처분을 하고 있다.

  • 마. 집행기준에 대하여 1) 국세청 훈령·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제37조 제1항에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납세자와 국세공무원이 세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사례와 법원의 판결・심판청구 결정 등을 종합하여 세법집행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고,

2. 2010.12. 제정되어 현재도 시행 중인 「소득세법」 집행기준 160-208-3(기장의무 판정) 제2항에서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과는 관계없이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으로 직전년도에 신규사업·사업의 일부폐지·사업 추가가 있는 경우(기존 사업자의 신규사업 추가 및 일부사업 폐지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장의무 판정 시 수입금액은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여 기장의무의 판정기준에 대한 세법해석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 기준은 모든 납세의무자가 받아들여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만이 특별한 혜택을 얻기 위해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적용한 것은 아니다.

3. 즉, 그동안 국세청이 적용하던 기장의무 판정기준이 있음에도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해서만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종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축소하여 해석한 잘못이 있으며, 모든 업종에 대하여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그와 관련된 사례와 현재까지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 신고자 중 직전년도 사업 폐지 또는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로 신규로 개시한 사업에 대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 결정한 사례를 제시하여 과세의 공평성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60-208-3(기장의무 판정) 제2항에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과는 관계없이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으로 직전년도에 신규사업·사업의 일부폐지·사업 추가가 있는 경우(기존 사업자의 신규사업 추가 및 일부사업 폐지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장의무 판정 시 수입금액은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임을 예시한 점, 국세청도 다수의 예규(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82, 2018.05.30.)에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 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안내 정보에 ‘단순경비율’로 안내되고 있는 점, 국세청 홈페이지도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장의무 판정을 현재까지도 안내 및 홍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하면서 추계 신고를 함에 있어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세자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산세 면제 규정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의거,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것이다.
  • 사.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및 추가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을 “재화”라 하면서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① 계속 반복적인 영업활동이라거나 ② 일시적・우발적인 거래를 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업을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및 기타통신판매, 행사형식에 의한 고객유치판매, 배달 및 방문판매, 노점, 이동판매, 자동판매기 및 기타 무점포 판매방법에 의하여 각종의 특정상품 또는 종합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무점포 소매점이라 하면서 “47911 전자상거래업”을 분류하고 있다. 즉,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금액이 소액이고 횟수가 제한적이라 하여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의 사업자를 무시한 근거 없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거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정상사업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청구인의 2015년과 2016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경정을 한 사실 역시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은 적법한 신고 금액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상사업자가 아니고, 2016년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는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며, 과세유지를 위한 잘못된 주장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2019~2023년의 A○○ 매출내역을 제출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이고,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제시한 것으로 신고 여부로 사실관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소득세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로 사업 개시한 사업자를 의미한다. 대전고등법원 판결은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를 의미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전고등법원 2014.07.24. 선고 2014누10583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신규사업자를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 보고 있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09.29. 선고 2014두40562 판결 참조). 5) 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함으로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청구인은 2017.5.31.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한 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2016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 원은 확정된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5.31. 신고한 2016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기까지 별도의 경정을 하지 않다가 이 건 부과처분 후 불복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2016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만을 내세우고 있을 뿐 이와 관련된 경정 등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2016년 쟁점사업장 관련 매출에 대하여 정상적 신고를 한 것과 달리 볼 수 있는 거래사실관계 등 명확한 내용이 없음에도 부과제척기간 도과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하는 주장을 하고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근거과세원칙에 반하고 있다. 더군다나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은 추계결정에 대한 다툼으로 발생한 것이지 거래사실 및 그에 따른 매출이나 필요경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제척기간이 다가오는 2023.3.23.에서야 경정을 한 사실로 볼 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 도과 역시 전적으로 처분청에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청구인이 신고한 2016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처분청도 인정한 바와 같이 A○○를 통한 현금영수증 및 카드매출로 대외적으로 명백한 재화의 공급이므로 하자가 있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출과 관련된 원가가 없으나 이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필요경비로 세법에서 요구하는 증빙이 없어 매출원가를 계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매출원가가 없으므로 매출 자체를 부인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거래 상대방 역시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며, 특히 청구인과 A○○의 거래에 있어 A○○가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세무신고를 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가공 또는 허위거래로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신고한 2016년 수입금액은 정당한 것이다.

8.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16년도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 사업자번호로 실제로 지출증빙으로 234,000원을 매입자료를 받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국세청 홈페이지의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매입내역을 조회한 바 2021년 이후 자료만 조회가 가능하여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뿐이므로 매입자료가 없음을 근거로 매출이 부인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 아. 결론 1) 종합소득세는 1.1.~12.31.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에 과세(「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 제1항 제1호)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의 ‘종합소득세’ 중 ‘종합소득세 개요’에서도 같은 내용의 안내 및 홍보를 하여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주택신축판매업만을 분리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아닌 점,

2. 쟁점사업장은 2015.11.30.을 개업일로 사업자등록한 정상적인 통신판매사업자로, A○○를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2015년과 2016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정상사업자인 점, 3)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신고안내 중 ‘기장의무 판단’에서 소득세령 제208조 제5항을 적용할 기준을 안내와 홍보를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집행기준 160-208-3(기장의무 판정) 제2항 및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82(2018.05.30.)와 국세청 질의 회신에서 “직전 과세기간 과세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는 소득령 §143④(2)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여 사업자의 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에도 동일한 업종임을 전제로 한 점,

4.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1,890,000원이 있으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유형은 소득세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일 뿐만 아니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안내 정보에 단순경비율로 안내되고 있어 청구인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장은 정상사업자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2015.11.30. 주거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70-1 101동 1103호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15년 6,000천원, 2016년 1,890천원의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쟁점사업장 2017년∼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고 주택신축판매업 폐업(2018.3.8.) 직후인 2018.3.9.에 폐업하였다. 2)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여부는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판결 참조).

3. 사업의 형태와 횟수 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상품을 매입하여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통신판매업의 정상사업자와 달리 쟁점사업장은 매입 없이 2015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로 매출 과세표준 6백만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매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면세점을 이용하여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게 임의의 매출액을 가장하고 있을 뿐이다.

4. 2016년 또한 매입 없이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다가 12월에만 일시적으로 3건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업의 규모와 형태, 매출 횟수를 고려했을 때, 쟁점사업장은 매입 없이 2016년 12월 일시적인 매출을 신고했을 뿐 계속 반복적인 매출·매입 행위가 없어 정상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18.9.12. 다시 사업자등록(8-9-0)하고 A○○(5-8-0****, 도소매/상품매매중개업)를 통해 2019년∼2023년 매출(의류 및 신발)하였다고 주장하며 A○○ 판매정산 입금내역을 제출하였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내역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A○○를 통해 판매한 상품은 명품 의류, 신발 등으로 정상사업자가 공급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다. 그러나 2018.9.12. 개업한 B□□□은 쟁점사업장과 달리 곡물 등 도소매업/전자상거래업의 면세사업장이며 해당 사업장은 2020.12.10.부터 2024.2.20.까지 휴업 상태다. 청구인은 해당 면세사업장에서 2019년과 2020년 발생한 면세 매출 각 ○○원씩을 신고했을 뿐 A○○를 통한 과세 매출은 신고한 사실이 없다.
  • 나) 청구인은 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A○○를 통해 매출한 금액 등 총 1,89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2019년 매출 및 2016년에 비해 매출 금액이 큰 2021, 2022년 귀속 매출분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A○○를 통해 판매한 금액을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신고하였다. 즉, 2017년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에 대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할 목적으로 2016년의 일시적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2017년부터는 무신고로 일관한 것이다.
  • 다) 마지막으로, A○○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내역 상품의 상세정보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내역은 보증서와 영수증이 없는 개인의 일시·우발적인 중고 거래였다. 이에 청구인 본인 또한 A○○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사업 활동이 아닌 중고 거래로 인한 일시·우발적인 수입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은 2016.6.29.부터 2020.11.30.까지 상시근로자로서 총급여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A○○를 통해 판매한 내역은 2016년에 3건, 2019년 2건, 2021년 4건, 2022년 6건에 불과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2016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규사업자인지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또는 휴·폐업신고를 하였는지 등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여부, 휴·폐업과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거래 관행상 납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여 왔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 8430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은 사업개시일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호 에 따라 사업개시일을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시점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므로, 처분대상이 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005-70 외 1필지 화이트캐슬”의 분양개시시점인 201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은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

3. 구 소득세령 제143조 제4항은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을 미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 연혁에 비추어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한 제도인 구 소득세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를 적용받기 위해 2016년 중고거래의 일시적 수입 ○○원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임의 신고하고, 2017년 신규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 ☆☆ 원에 대해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사실이 있다.

5.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바, 구 소득세령 제143조 제4항의 취지와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주택신축판매업과 통신판매업은 사업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임의 신고한 쟁점사업장 2016년 수입금액 ○○원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의 수입으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02.25.선고 2020두53576판결, 대법원 2022.04.28.선고 2022두32573판결 참조).

  • 다.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2017년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에 대하여 구 소득세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목적을 가지고, A○○에서 중고 거래한 금액 ○○원을 2016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16년 계속·반복적 사업활동이 아닌 중고거래에 의한 일시적 수입을 의도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조세평등주의를 저해하였고, 2016년부터 2023년까지 A○○를 통해 판매한 금액을 선택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과세관청을 기망하였다.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 청구인 항변서에 대한 추가의견

1.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 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판결 참조), 쟁점사업장은 매입 없이 2015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로 매출 과세표준 6백만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 나) 2016년 또한 매입 없이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다가 12월에만 일시적으로 3건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A○○ 사이트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내역 상품의 상세정보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내역은 보증서와 영수증이 없는 개인의 일시·우발적인 중고거래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업의 규모와 형태, 매출 횟수를 고려했을 때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면세점을 이용해 매입 없이 2016년 12월 일시·우발적인 중고거래를 임의로 신고했을 뿐, 계속적·반복적인 매출·매입 행위가 없어 정상사업자로 볼 수 없다.
  • 다)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이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2조 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 마) 청구인이 A○○를 통해 판매한 내역은, 2016년 3건, 2019년 2건, 2021년 4건, 2022년 6건에 불과하여, 쟁점사업장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의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도 볼 수 없다.

2.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6.5.31. 정기 신고하였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7.5.31. 정기 신고하였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각각 2021.5.31., 2022.5.31.에 도과하였다.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경정 할 수 없는 것을, 경정한 사실이 없어 적법한 신고로 인정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쟁점사업장은 정상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내역은 A○○ 사이트에서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중고 거래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이라고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결론

청구인이 신고한 2016년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이며, 2016년 일시적인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2017년부터 무신고 하다 폐업한 쟁점사업장은 정상사업자가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경기도 ○○시 ○○구 주택의 분양개시 시점인 201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주택신축판매업과 통신판매업은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임의 신고한 쟁점사업장 2016년 수입금액은 중고 거래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일 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이라고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택신축판매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 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 원인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청구인 사업자 등록 현황(생략)

2.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생략)

4.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생략)

  • 라. 판단 1) 주택신축판매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한지
  • 가)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한도에 관하여, 제2호는 계속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한도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위 조항의 취지와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02.25. 선고 2020두53576 판결 참조).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나) 주택신축판매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7년 과세연도의 주택신축판매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

① 청구인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 매출 내역은 A○○ 사이트에서의 일시적·우발적인 3건의 중고상품 거래금액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② 2016년 매출내역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도소매업/통신판매업과 관련된 매출일 뿐 주택신축판매업과는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매출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그 외에 직전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주택신축판매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는 지

  • 가) 관련 법리

(1)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구 소득세법의 문언적․체계적․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는 점, 법원 역시 일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던 점, 과세관청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과세 관행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 단순 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가산세 면제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23.08.17. 선고, 2022누61559 판결 참조).

  • 나)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과세관청이 청구인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과세 관행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82 내용을 청구인 주장에 부합하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를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단순 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