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3-0078 선고일 2020.02.05

쟁점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됨

1. 통지내용

가.A(이하 “ 쟁점법인 ” 이라 한다) 은 2007.6.29. 부산 B 에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생산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021.4.20.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 50,000 주 중 45,000 주 (지분율 90%) 를 보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4.20. 배우자 C(이하 “ 배우자 ” 라 한다) 에게 보유하던 쟁점법인 주식 9,300 주 (이하 “ 쟁점주식 ” 이라 한다) 을 증여하였고, 배우자는 2021.6.15.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 상증세법 ” 이라 한다) 시행령제54조에서 정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이하 “ 보충적 평가 ” 이라 한다) 방법에 의한 평가액 599,850,000 원 (1 주당 64,500 원) 으로증여재산가액을산정하여배우자공제 600,000,000 원을 적용하고 증여세 ‘ 세액없음 ’ 으로 신고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2021.5.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9,500 주 이내 취득할 것을 승인가결하고 2021.5.10. 이사회에서 쟁점주식을 599,850,000 원 (1 주당 64,500 원) 에 취득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2021.6.11. 배우자에게 취득가액을 지급하고 2021.6.25. 동 주식을 이익소각하였다. 라. 배우자는 2021.7.20. 청구인에게 양도대가 599,850,000 원 중 390,000,000 원을 계좌이체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7.29. 동 금액 중 90,000,000 원을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2022.7.1. 300,000,000 원을 청구인 명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 마. 처분청은 G지방국세청장의 2023.8.31 부터 2023.9.27 까지 쟁점법인 주식변동조사 결과에 따라 국세기본법 (이하 “ 국기법 ” 이라 한다) 제14조 실질과세규정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본인 소유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익소각한 거래 (이하 “ 쟁점거래 ” 라 한다) 라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390,000,000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124,989,09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법인의 이익소각 배경 1) 청구인은 D 이라는 개인업체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7.6.29.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다년간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기업체를 운영하여 오다 2019.11.4. 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E(청구인의 자) 으로 변경하여 기업경영일선에서 은퇴하였으며, 2022.4.30.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중 약 57% 를 대표이사 E 에게 증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3항에 따라 가업승계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여 증여세 120,852,567 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상기와 같이 쟁점법인의 경영일선에서 은퇴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노후자금을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쟁점법인에서 이익소각 하였으며, 쟁점거래 과정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 증여 및 이익소각 당시 배우자의 쟁점법인 주식보유는 500 주임 나.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청구인 및 배우자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신고를 하였으며, 자기주식 이익소각도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위로 청구인의 법률행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2) 배우자 (현재 63 세) 는 PC(인터넷 등) 을 사용할 줄 모르며, 또한 시골에 거주하는 여건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 이용의 불편함을 청구인에게 호소함에 따라, 청구인은 2021.7.20. 배우자가 반환 요구 시 언제든지 반환하는 조건으로 이익소각대금 중 일부인 390,000,000 원을 본인이 관리하겠다고 하며 배우자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상기 입금받은 자금 중 90,000,000 원과 당초 본인통장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 10,000,000 원을 합하여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100,000,000 원을 상환하였으며, 300,000,000 원은 2022.7.1. 청구인 명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정기예금 전 자금보관기간 (약 1 년) 동안의 청구인 보통예금 평잔은 300,000,000 원을 초과한다. 4)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 90,000,000 원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배우자를 대신하여 노후자금관리 차원에서 정기예금한 300,000,000 원을 단지 청구인 명의로 예금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5) 상기와 같이 청구인의 명의로 정기예금되어 있는 300,000,000 원은 배우자가 요구 시 언제든지 반환 가능하므로 청구인에게 사실상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기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329,530천원 (고지세액 124,989,000 원) 중 253,484천원 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329,530천원 ×300,000천원 /390,00천원 = 253,484천원

3. 처분청 의견

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및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1) 청구인은 조세회피를 위해 국기법 제14조 제3항의 제 3 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가) 청구인은 2021.4.20. 배우자에게 쟁점주식 9,300 주를 599,850,000 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하였고, 배우자는 2021.6.11. 쟁점법인에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21.6.25.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나) 또한 배우자는 2021.7.20. 주식양도대가 599,850,000 원 중 390,000,000 원을 청구인 계좌에 이체하고 청구인은 이를 본인의 가지급금 상환 및 본인 명의 정기예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이와같이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한 거래내용을 보면 최소한 390,000,000 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그로부터 출자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한 것이고, 라) 청구인이 직접 쟁점법인에 주식을 양도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중간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행위를 개재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식증여 및 쟁점법인의 주식매입 후 소각은 사회통념상 또는 경제적 실질로 보아 통상적인 거래형태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노후자금으로 쟁점법인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하나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제 3 자간 거래가 없어 현금화가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식 증여 후 약 2 개월 만에 쟁점법인이 증여된 주식만을 매입하고 소각한 점, 쟁점법인이 종전에도 동일 형식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자기주식을 소각할 만한 경영상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사회통념상 또는 경제적 실질로 보아 통상적 거래형태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배우자간 증여 및 주식 양도․소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가) 만약, 쟁점법인이 소각을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였을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납세자들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래를 통해 상증세법 제53조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00,000,000 원을 공제받았고, 배우자는 외형상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법인으로부터 599,850,000 원을 수취한 후 390,000,000 원을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바, 최종적으로 청구인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없이 배우자로부터 390,000,000 원을 본인에게 귀속시켰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 법인의 행위를 통제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가) 쟁점법인의 주주는 2020 년말 기준 청구인 45,000 주 (지분율 90%), 배우자 500 주 (지분율 1%)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청구인과 배우자의 계획하에 배우자증여를 통해 다단계 행위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5) 청구인은 스스로 일부 과세회피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으며 경제적 실질로 보아 청구인에게 귀속된 390,000,000 원에 해당하는 거래는 청구인이 직접 법인에 양도하고 받은 소각대가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의 증여행위는 사법상 인정되더라도 경제적 실질로 보아 배우자의 주식양도대가 599,850,000 원 중 390,000,000 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390,000,000 원 중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 90,000,000 원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대해 인정하나 청구인 명의 금융상품 으로 사용된 300,000,000 원은 단지 관리목적이라고 하였다. 은행 및 상품종류, 계좌번호: 기업은행, 중소기업 금융채권, (계좌번호 1 생략) 다) 그러나 배우자는 본인에게 귀속된 주식양도대가 209,850,000 원 중 2021.7.5. 쟁점법인에 대여한 200,000,000 원을 2022.9.16. 상환받은 후 2022.11.29. 상기 청구인과 동일한 은행인 기업은행에 C 본인 명의로 금융상품 에 가입하였다. 은행 및 상품종류, 계좌번호: 기업은행, 중소기업 금융채권 (계좌번호 2 생략) 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배우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능력이 없고 주거지가 은행업무를 직접 보기 힘든 곳에 위치해 있어 청구인의 관리가 필요하다면 배우자명의 금융상품인 200,000,000 원 또한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만 청구 주장의 합리성과 일관성이 있을 것이다. 마) 청구인의 사회적 지위, 교육 등으로 보아 배우자의 자금을 본인 명의 금융상품으로 가입할 경우 향후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조사일 이전 배우자의 명의로 금융상품을 재가입 가능하였을 것이다. 바) 결국 쟁점주식의 증여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인정되더라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390,000,000 원에 대해서는 ‘ 세법상 ’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여 중간에 이루어진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증여행위를 걷어내면, 최종적으로 일련의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법인 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후 소각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낸다. 6)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기법 제14조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2021 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쟁점법인이 취득·소각한 거래에서 청구인이 청구인명의 정기예금가입에 사용한 300,000천원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 3 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1)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4-0-14 【자본 감소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법인이 자본 감소를 위하여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주식소각을 당한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그 주식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2-2)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

(時勢) 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

345 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2-3)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 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4) 상법 시행령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

341 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다. 주식 1 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 금전등 " 이라 한다) 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마. 20 일 이상 60 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이하 이 조에서 " 양도신청기간 " 이라 한다)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 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 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 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4. 주주가 제

3 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 (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 로 정할 것 2-5)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 (消却) 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 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

[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 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

2 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 촌 이내의 혈족, 4 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다.

사실관계

1) 쟁점관련 다툼 없는 사실관계 가) 쟁점법인의 기본사항과 법인세 신고내역 및 쟁점주식 증여일 전후의 주주현황은 다음와 같다. < 쟁점법인의 기본사항 > 개업일 2007.6.29. 대표자 E 업 종 제조 / 자동차용고무제품 자본금 500,000,000(@10,000) 원 사업장 부산 B 2019.11.1. 대표자 변경 청구인→ E(청구인의 자) <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일 등 전후 쟁점법인 주주별 주식수 > (단위: 주) 주주명 관계 * ’20 년 ’21 년 변동내역 ’21 년 ’22 년 변동내역 ’22 년 기말 증여 (4.20) 양도 (6.11) 이익 소각 (6.25) 기말 소각 (3.28) 증여 (4.30) 기말 합계 50,000 40,700 △ 38,665 2,035 청구인 본인 45,000 △ 9,300 35,700 △ 33,915 △ 1,018 767 배우자 처 500 9,300 △ 9,300 500 △ 475 25 E 자 2,500 2,500 △ 2,375 1,018 1,143 F 기타 2,000 2,000 △ 1,900 100 쟁점법인

• -

• 9,300 △ 9,300 0 * 청구인을 기준으로 함

• 배우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아 2 개월이 안 되는 시점에 모두 양도하여 주식수와 지분율에 변동이 발생하였으나 주주 구성원은 변동이 없었으며, 쟁점법인은 취득한 주식을 15 일여 만에 소각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주식 증여관련 청구인 가족들의 증여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1.6.11. 배우자 주식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함) (주, 원) 증여자 수증자 관계 * 증여일 주식수 증여재산가액 과세표준 합계 10,318 2,173,774,710 청구인 배우자 처 ’21.4.20. 9,300 599,850,000

• 청구인 E 자 ’22.4.30. 1,018 1,573,924,710 1,023,924,710 * 각 증여별 증여자를 기준으로 함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과 배우자의 쟁점거래 중 390,000,000 원에 대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발행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1 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4,989,090 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의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금액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관련 증빙자료 검토 가) 청구인과 배우자의 통장 사본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해 2021.6.11. 배우자의 통장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양도대금 599,850,000 원 입금, 2021.7.20. 배우자가 청구인의 계좌로 390,000,000 원 이체, 2021.7.21.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90,000,000 원 가지급금 상환, 2022.7.1. 청구인 명의 정기예금 300,000,000 원 가입 등이 확인된다. 나)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 상 증여일은 2020.4.20. 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여세신고서와주식변동조사시작성한문답서에따르면실제증여일은 2021.4.21. 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거래를 통한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및 소각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일로부터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소각결정일까지 총 소요된 일수는 66 일로 나타난다. (1)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관련 증빙서류 (가) (쟁점법인의 2021.5.7.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목적으로 주주권익보호와 경영상목적 및 주주들에 대한 이익금의 환수임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의 2021.5.10. 이사회 의사록) ‘ 자기주식 취득의 건 ’ 을 의안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이 결정되었음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참석 이사 전원이 승인하여 가결되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이사회 주식취득방법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주식매도신청통지를 하였고 배우자 외 나머지 주주 3 인은 주식매도청구권 불행사하였다. (라)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양도양수 대상 주식수와 그 양도가액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법인의 2021.6.25. 이사회 의사록) ‘ 자기주식 소각의 건 ’ 을 의안으로 회사의 자금조달의 기동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발행주식 대비 기업가치의 비례조정을 위하여 자기주식소각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법인 주식변동조사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가 작성한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 3 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17조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 두 17343 판결 참조). 2)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쟁점법인이 취득·소각한 거래에서 청구인이 청구인명의 정기예금가입에 사용한 300,000,000 원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별개의 행위라고 보아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일련의 거래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목적이 주주권익보호와 주주들에 대한 이익금 환수에 있는 경우 쟁점법인 주식을 개업 시부터 보유했던 청구인이 직접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 목적에 합당해 보인다. 다) 청구인 스스로 가지급금 상환액 90,000,000 원에 대해서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명의 정기예금 300,000,000 원에 대해 금융거래에 서툰 배우자를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 귀속은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것인바, 대법원에서는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사실이 예금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 ” 라고 판시한 바 있고 (대법원 2009.3.19. 선고 2008 다 45828 판결 참조), 배우자가 2022.11.29. 본인명의 정기예금에 이미 가입함으로써 스스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명의 정기예금의 실질적 귀속은 청구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2021.4.20. 당시 쟁점법인의 지분 90% 를 소유하여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을 통한 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는 각 당사자들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 관련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