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무납부 고지는 과세처분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소득-2023-0077 선고일 2024.01.08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종합소득세 무납부 고지
  • 가. 청구인은 AA시 BB구 소재 CC(소매/ 편의점), AA시 BB구 소재 DD(소매/편의점) 등의 소득에 대하여 2023.

6.

29. 총수입금액 7,336,026,714원, 종합소득금액 1,583,326,706원, 납부할세액 540,058,327원으로 하여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23.

8.

1.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43,717,280원(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3.

10.

18. EE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3. 11.8. 각하되었으며, 2023.

12.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2. 보정요구 미이행
  • 가. 국세기본법제63조제1항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다목은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2023.

11.

22. 불복이유를 ‘추후제출’로 기재한 심사청구서를 제출 하였으며, ‘심사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출하라는 보정요구(보정기간 2023.

11. 29.부터 2023.

12. 18.까지)를 2023.

12.

1. 수령하였으나 불복이유에 대한 보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3.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며,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았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