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신축판매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23-0073 선고일 2023.12.13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과는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개시일의 신규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6.8.11. 경기도 ○○시 ○○로 ○○번길 ○○에서 주업종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이하 “쟁점신축업”이라 한다), 부업종을 건설업/도장·도배공사(이하 “쟁점도배공사업”이라 한다)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청구 외 A○○와 각각 지분율 50%로 공동사업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년 과세연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여 1,033백만원(분양가액 2,067백만원 중 지분 50%)의 분양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년 2기 쟁점도배공사업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5,454,546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95,5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8.5.23.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1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36백만원에 미달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 93백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8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마.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자료 검토 결과, 쟁점신축업의 사업개시일을 최초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7년으로 보고 신규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150백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23.4.12.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242백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83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2017년 과세연도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에 건설업인 쟁점도배공사업에서 5,454,546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경비율 적용에 관한 구 「소득세법」(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0조 제3항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이하 “쟁점시행령”이라 한다)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2. 제1호 규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건설업: 15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직전 과세기간 건설업의 수입금액이 있는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제1호 규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3. 제2호 규정에 따르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쟁점신축업의 경우 36백만원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 쟁점도배공사업 수입금액이 36백만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나. 소득세법은 소득자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1. 경비율 제도는 모든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함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장부가 미비하거나 없는 경우 필요경비를 경비율에 따라 계산, 과세하기 위한 제도로서 무기장단계에서 기장단계로 연결해 줄 중간단계 역할을 하기 위하여 2002년 과세연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2. 국세청에서 발간한 ‘기준경비율 제도해설(2011.4.15. 발간)’에서 기준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기준은 사업장별이 아니라 인별 수입금액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개정세법해설(2002년), 소득세 집행기준(2018년 8월 발행) 및 심판례(조심2014중3533, 2014.10.6. 외 다수) 등 역시 판단 기준을 사업장별이 아니라 인별 수입금액이라고 제시해오고 있다.

3.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하기 위한 쟁점시행령 제2호 각목의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4.28. 선고 2022두32573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사업의 동일성도 판단 요소로 삼아 주택신축판매업 내지는 밀접한 관련성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만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있다.

4. 이는 소득세법의 입법 원칙인 소득자별 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직전 과세기간의 쟁점도배공사업 신규사업자가 2017년 과세연도에도 쟁점도배공사업이 계속사업자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가 되어 쟁점시행령 제2호 적용을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6항 겸업 사업자 환산규정, 제208조 제5항 및 제7항 기장의무 판정 및 환산규정은 소득자별 과세원칙을 뒷받침하는 근거 조항에 해당한다. 위 대법원 판례의 사업개시일이 그 ‘사업’의 개시를 판정할 수는 있지만, 각각 다른 종류의 사업의 개시마다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사업자’의 개시 즉, 개인이 계속사업자인지 신규사업자인지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다시 말해 한 개인이 계속사업자였다가 계속사업이 있음에도 신규사업으로 인해 신규사업자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확장하여 소득자별 과세원칙을 넘어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 다.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에 ① 가공 매출이나 ②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발생 사업자가 아니며(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두40624 판결 참조), ③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거나(대법원 2022.4.28. 선고 2022두32573 판결 등 참조) ④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서울고등법원 2022.1.14. 선고 2019누61559 판결 참조)도 아니며, ⑤ 부산물 판매수입이거나(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두40549 판결 참조) 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수원지방법원 2022.10.13. 선고 2021구합71954 판결 참조)도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있는 계속사업자이므로 쟁점시행령 제2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본 사건의 쟁점은 2016년 도배공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2017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영위한 경우, 쟁점시행령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해석에 따라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 기존사업(쟁점도배공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가공수입금액이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라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것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에 대해서 당연하게 신규사업자로 보는 것이고,

2. 설령 허위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누적된 판례를 통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한바, 직전과세기간의 쟁점도배공사업 수입금액은 쟁점신축업에 대한 쟁점시행령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 나. 직전연도인 2016년에 발생한 쟁점도배공사업 매출 5,454,546원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기타매출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언제 누구에게 매출하였는지 관련 공사계약서나 견적서,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신축업에 대한 공사를 2016년 착공하여 진행중에 있었고 매입 증빙으로 제출한 탄성코트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좌 출금내역이 쟁점신축업이 아닌 쟁점도배공사업 관련 증빙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쟁점도배공사업을 수행할만한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2. 2016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 쟁점도배공사업 관련 매출이 과세기간별 각 1회 거래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쟁점신축업 분양 직후인 2018년도 초 폐업하였으며, 그 판매금액도 청구인이 얻은 분양수입금액에 비하여 극히 미미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출과 관련된 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쟁점시행령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그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6년 말 일회적으로 취득한 5,454,545원의 공사대금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후, 2017년에 발생한 총 수입금액 1,033백만원(총 분양가액 2,067백만원 중 청구인 지분 해당액)에 이르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위 2016년 신고를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낮은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단순경비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다. 소득세법은 해당 과세기간에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한 경우의 총수입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 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의 구별기준이나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 따라서 경비율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최신 판례에 따라 쟁점시행령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한바,

2. 청구인이 직전연도에 영위한 쟁점도배공사업이 가공의 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신축업과의 사업의 내용과 성격이 상이하여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직전연도의 사업소득이 있다고 해서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계속사업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신축판매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사업자 등록 현황 및 세적변경이력(생략)

2.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생략)

3. 2016년 과세연도 거래 관련 내용(생략)

4.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요건으로서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한도에 관하여, 제2호는 계속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한도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위 조항의 취지와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02.25. 선고 2020두53576 판결 참조).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참조).

2. 주택신축판매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 을 적용한 과세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7년 과세연도의 주택신축판매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

①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 매출 내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신고하면서 이에 대하여 언제 누구에게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위 매출내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불분명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위 매출내역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도장/도배공사업과 관련된 매출일 뿐 주택신축판매업과는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2016년도 도장/도배공사업 관련 매출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직전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했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주택을 분양하여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주택신축판매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