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축판매업과 임대업은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임대소득을 당해 연도의 부동산 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 없음
부동산 신축판매업과 임대업은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임대소득을 당해 연도의 부동산 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6. 3.부터 DD시 EE구에서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
3.
16. 업무시설(오피스텔 109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8호)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5호)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6.
29. 기한후신고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23,252,000,000원,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5,440,968,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2,577,663,9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5.
3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
7.
31.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11.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7.
1. 쟁점사업장 오피스텔 분양금액의 업종을 주택신축 판매업(업종코드 451102)이 아니라 비주거용 건물개발업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1) 으로 정정하여 201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335,636,75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또한, 2022.
11.
18. 정정된 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36,466,46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12.
14. 이의신청을 거쳐 2023.
4.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9.
19. 기각되었다.
11.
3. 취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2016년 임대수입금액이 6,900,000원으로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11. 8.). 3) 처분청에서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적용하여 매년 기장의무를 안내하고 있으며 미이행 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처분청이 세법에 따라 수십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제도로 신규사업과 동일성을 요건으로 적용하여 판단하지는 않는다. 4) 조세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해석해야 한다. 그래야 행정청과 법원이 세법을 임의적으로 국민이 불리하게 해석하지 않음에 따라 공정한 세부담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함께 조세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길이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기준 미달이므로 기준경비율이 아니라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산정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 청구인의 사업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가)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총 사업내용 상호 소재지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비고 DD시 HH구 건설업 다세대 1992.3.20. 1998.12.31. DD시 EE구 1993.1.1. 1994.12.31. 다세대 JJ시 건설업 다세대 2001.1.1. 계속 AAA JJ시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2011.11.25. 2014.12.31. AAA JJ시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2014.9.5. 계속 AAA DD시 EE구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2016.6.3. 계속 쟁점사업장 AAA DD시 EE구 부동산업 임대업 2016.9.23. 계속 쟁점임대사업장 AAA EE구 임대 DD시 EE구 부동산업 임대업 2018.3.6. 계속 MM빌딩 KK시 부동산업 임대업 2019.8.2. 계속 PP빌딩2 KK시 부동산업 임대업 2019.11.29. 계속 PP빌딩1 KK시 부동산업 임대업 2019.11.29. 계속 나) 청구인은 2016.
9. 25.월부터 2017.
1. 24.까지 쟁점임대사업장의 임차인 백FF에 대한 임차료(월 300,000원)를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4매, 공급가액 1,200,000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백FF이 쟁점 임대사업장에서 ‘QQ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주장하며 식사대 등을 입금한 입금증을 제출하였으나 백FF가 사업자등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2015.
11. 3.부터 2017.
1. 31.까지 GG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 보증금 0원, 임차료 월 5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2017.
2. 1.부터 2018.
1. 31.까지 보증금 400,000원, 임차료 월 400,000원에 임대한 내역은 2017년 2월부터 매월 공급가액 4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내용을 정리한 쟁점임대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쟁점임대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16년~2017년) (단위: 원) 임차인 임대기간 보증금 임차료(월) 비고 백FF 2016.9.25. ~2017.1.24. 1,000,000 300,000 전자세금계산서 GG부동산공인 중개사사무소 2015.11.3. ~2017.1.31.
• 500,000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없음 2017.2.1. ~2018.1.31. 400,000 400,000 전자세금계산서 2) 쟁점부동산 현황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15층, 연면적 10,445.58㎡ 규모의 집합건물(다세대주택 8호, 오피스텔 109호, 소매점 5호)로 2016.
6.
3. 허가되어 2016.
8.
18. 착공, 2017.
3.
16. 사용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 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중 소득종류별 수입금액은 <표4>와 같다.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6년 과세연도까지 외부조정 또는 성실신고확인의 유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17년 과세연도는 2018.
6.
29.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23,252,000,000원,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5,440,968,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2,577,663,930원을 기한후신고․납부하였다. <표4> 청구인의 소득종류별 수입금액(2012년~2017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사업소득 423 1,276 1,280 2,594
• 23,252 근로 등 * 33 33 51 60 105 171 임대소득
• -
• - 0.9 5 합계 456 1,309 1,331 2,654 105.9 23,428 비고 외부조정 외부조정 성실확인 성실확인 외부조정 쟁점임대사업장 기준경비율 추계 기한후신고 *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소득 포함 나) 청구인은 당초 기한후신고한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2016년 임대 수입금액이 6,900,000원으로서 기준금액(6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며 2023.
5.
30.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
7.
31.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4)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 등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오피스텔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BB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를 수보한 이후 2022.
7.
1. 쟁점사업장 오피스텔의 2017년 분양금액(11,871,572,342원)의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 451102)이 아니라 비주거용 건물개발업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1)으로 정정하여 201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335,636,75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또한, 2022.
11.
18. 오피스텔 분양의 정정된 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소득금액을 <표5>와 같이 재산정하여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36,466,468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표5> 쟁점사업장의 추계소득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기한후신고① 경정 차액 (②-①) 계② 주택신축 비주거용 건물개발 총수입금액① * 23,252 21,465 1,717 19,748 △1,787 기준 소득 금액 주요경비② 10,794 10,794
• -
• 기준경비율 경비 (③=①×경비율) 2,767 3,246 205 3,041 479 기준소득금액(④=①-②-③) 9,691 7,425
• - △2,266 비교 소득 금액 단순경비율 금액 (⑤=①×(1
• 단순경비율) 2,095 2,998 154 2,844 903 배율⑥ 2.6 2.6 2.6 2.6
• 비교소득금액(⑦=⑤×⑥) 5,441 7,795 401 7,394 2,354 소득금액(④와 ⑦ 중 적은 금액) 5,441 7,425
• - 2,354 *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 1,787백만원 감액경정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이 아니라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청구취지로 2022.
12.
14. 이의신청을 거쳐 2023.
4.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9.
19. 기각되었다. 5)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 산정의 개정 가)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제4항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나) 2010년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으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다)이 개정되면서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다)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2019.
1. 1.부터 시행)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개정하였다. 라)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7 간추린 개정세법(2018.
9. 5.)에는 개정이유를 ‘기장사업자와의 과세 형평 제고’로 설명하고 있으며, 적용시기는 2019.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소득분에 대해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요건으로서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신규 사업자의 수입금액 한도에 관하여, 제2호는 계속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한도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산정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쟁점임대사업장의 임대소득은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 의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2)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위 조항의 취지와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 의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의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업, 비주거용 건물개발업 및 공급업으로 인한 수입금액(매매대금)에 대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 신축판매업 등과 쟁점임대사업장의 임대사업은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임대소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 소정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부산고등법원 2021.
12.
3. 선고 2021누23046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보아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