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이사에 대한 의제배당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23-0067 선고일 2024.01.10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의제배당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의장공사(목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의 대표 a는 2019.2.15. 배우자 b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23,83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고, b는 2019.5.14. 청구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2019.5.29. 쟁점주식을 소각(이하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을 통틀어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소각대금 990,611,928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a가 b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고,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의 실질과세에 근거하여 2023.8.7. 청구법인에 2019년 귀속 배당소득세 원천세 115,843,717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1. a는 b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후 이를 증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 의하여 재무구조 개선 등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모든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주주 중 b가 해당 통지를 수용하여 청구법인의 이익배당 가능 범위 내의 금액으로 이를 청구법인에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양수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주식을 소각하였다.

2. 이러한 과정에서 b는 쟁점주식의 평가금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여 초과증여재산 390,611,928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소진하였다.

3. b는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평가금액과 동일한 액수로 청구법인에게 소각목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별도의 의제배당소득은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4. 이는 b가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한 것일 뿐, 의제배당을 회피할 의도는 없었던 것이다.

5.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의 수여의사가 전제된 후 수증자가 이를 승낙해야 성립하므로, 증여자인 a의 증여재산에 대한 선택과 수증자인 b가 이를 소각목적 결의에 따라 청구법인에 양도한 행위가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나. 거래의 재구성에 대한 의사 부존재 1)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 은 ①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②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③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범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범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 니라 당해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외부적 요인 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참조).

3. 처분청은 a가 쟁점주식을 b에게 종여한 단일행위를 증여자인 a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소각목적으로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b에게 증여하였다는 복수의 행위로 재구성하여, 이를 의제배당으로 과세처분 하였다.

4. a가 b에게 쟁점주식을 중여한 행위와 b가 이를 청구법인에게 소각목적으로 양도한 행위는 각각의 행위자가 별도로 존재하며, 각자의 의사결정에 기인한 것으로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 의 법리를 확대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각 단계별 거래행위에서 증여행위는 수증자인 b의 배우자 중여재산공제의 소멸과 증여세 납부라는 납세의무가 이행되었기에 그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며, b와 청구법인의 소각목적 주식 양수도행위는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이며, 해당 양도대금이 b에게 귀속되어 새로운 경제적 이익창출에 활용되었고 증여자인 a에게 귀속된 것이 없으므로, 그 실질이 조세회피목적을 전제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닌 납세자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실질행위라 할 수 있다.

  •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조세회피 목적여부 검토

  • 가) 외부컨설팅업체에 대한 계약서 및 그 내용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 대표자의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며,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청구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의 업무관련 임직원은 전부 실내건축과 관련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법인과 같은 중소기업은 임직원의 연봉 및 업무 분할 등의 한계로 인해 세법, 상법, 그리고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전략에 대한 업무를 주업으로 담당하는 임직원을 고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2) 따라서, 세법과 회계에 관해선 세무사 또는 회계사, 법률에 관해선 변호사, 노동관계에 관해선 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계약한 외부컨설팅업체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4조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로서 중소기업의 사업성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자금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외부컨설팅업체를 통해 이익소각 시 회계처리 및 자기주식 취득 일정표, 이익소각 후 주주명부의 변동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용역에 대한 최종결정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해당 행위에 대한 조력이 반드시 조세회피목적을 가진 행위였다는 개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 나) 청구법인의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을 가진 거래의 재구성에 해당되기 위해서는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본래의 사실관계를 재구성 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쟁점인 바, ① 거래구조유형: 단일행위를 복수의 행위로 재구성하여 귀속자와 과세대상까지 변경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점, ② 거래의 부당성: 증여행위와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행위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선택한 정상적이고 독립적이 거래이므로, 상호의존성 없어 그 거래의 형식이 부당하지 않다는 점, ③ 경제적 실질: 단계별 거래행위에 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 다) 주식 양도대금의 실제 귀속자를 증여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 을 적용하여 배우자 증여공제를 악용한 의제배당소득 회피로 과세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주식 양도대금의 귀속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이므로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2. 대한민국 세법은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세금을 부담시키고 세금의 종류에 따라 입법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의 공제제도가 존재하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친족공제와 인적공제 등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친족공제는 친족 사이의 친소관계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을 두고 있다.

3. 그 중 배우자간 증여공제제도는 ① 재산의 세대 사이의 수직적 이전이 아니라 동일 세대 사이의 수평적 이전으로 부의 세습방지라는 증여세의 과세목적상의 제한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고, ② 친밀 정도가 가장 강하게 인정되는 인적관계로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많은 부분에서 배우자의 기여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0년 간) 6억 원으로 공제한도를 책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8.7.31. 선고. 2007헌바13 결정 참조).

4. 그러므로 배우자간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의 과세목적인 부의 세습방지라는 목적에 따른 제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가장 큰 기여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납세자는 당연히 이러한 공제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거래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5. 또한 쟁점 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 대표자의 재산 중 청구법인 발행주식이 줄어들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6억원도 전부 감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본 증여로 인하여 아무런 손실이 없다고는 볼수 없으며, 법원은 주식소각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된 유사사안에서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받았고, 이 사건 양도가 임CC이 이 사건 증여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사건 증여부터 이 사건 양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여 과세관청의 과세를 부정한 바 있다(춘천지방법원 2023.7.18. 선고 2022구합31455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누790 사건으로 항소심 진행중).

6. 대법원도 실질과세원칙이 납세의무자의 경제활동에 관한 법률관계 중 특정 유형만을 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유형이 존재한다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른 거래의 재구성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7. b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고 초과증여재산 390,611,928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증여세 회피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해당 소각대금을 재원으로 c시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사업시행자 d(주)에 투자함에 따라 2022년 귀속분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5월 해당 기타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주식 소각대금이 수증자 b에게 귀속되고 b가 해당 소각대금을 재원으로 새로운 소득을 발생시켰으므로, a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 다. 결론

1. 정당한 세법상 인센티브 규정을 활용하여 구조화한 이 건 거래는 그 귀속이 최초 증여자 a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이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재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2. 이 건 거래로 인해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소득이 없으며, 자기주식 매입소각은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a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세회피 목적 여부 검토

1. 조세회피의 목적 여부는 통상적인 거래형식으로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인 다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받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의 여부, 당사자가 회피한 세액의 크기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납입자본금이 아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 23,838주를 소각하였는데, 쟁점거래는 이익배당금의 성격이 뚜렷하다.

3. 청구법인은 a가 배우자 b에게 주식을 증여한 행위와 b가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가 아닌 별도의 행위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이전에 주식 증여 및 양도 행위와 관련하여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계획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4. 상기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a는 쟁점행위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고 쟁점 주식을 증여 후 양도·소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사실로 보아 처음부터 세부담 회피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인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법인의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되었을 뿐 조세부담 회피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결과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이라는상법상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 운영에 이용한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의 사전계획에 따라 단지 사내에 유보된 법인의 자본을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남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7. 다수의 판례에 따르면,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의 요건을 ①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하며, ③ 조세회피거래에 의한 세법상의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7.3.29. 선고 2016누53076 판결 등 참조).

8. 청구법인은 제3자(수증인)를 통한 우회적 행위로 과세요건을 벗어나는 상태였으며, 전체 거래를 처음부터 불가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함으로써 세금부담 감소의 효과를 거두었으므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

9. 배우자 관계인 a와 b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청구법인의 사주인 점, 수증인은 쟁점 주식을 취득한 후 약 3개월만에 수증한 주식 평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발행법인에 양도한 점 등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10. 수증자가 ‘주식 그 자체’를 취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은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현금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1. 청구법인은 해당 양도대금은 수증자 b에게 귀속되었고 증여자 a에게 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질이 조세회피목적을 전제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득의 실질 귀속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건은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이 아닌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증여계약과 양도계약을 세법상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는 기준과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12. a가 청구법인의 현금을 유출하는 방법으로는 ① 배당을 받는 방법, ②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 ③ 주식 양도 후 소각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각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의제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바, 결국 대표 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어느 방법을 취하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됨이 마땅함에도 쟁점거래와 같은 다단계 거래 및 순서조작을 통해 소득세에 관하여는 어떠한 세금도 부과 받지 않게 되었다.

13. a가 직접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 b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의 의제배당소득세액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쟁점거래를 통해 외형상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므로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나. 거래의 재구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사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 가) 쟁점거래는 아래와 같이 2019.

2. 15.부터 2019.

5. 14.까지 3개월에도 미달하는 단기간에 걸쳐 발생하였다.

① 청구인과 수증인은 2019.

2.

15. 청구법인 발행주식 23,838주(41,556원/주)를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 수증인은 2019.

5.

31. 증여재산가액 900백만원, 증여재산공제 600백만원으로 기재하여 증여세를 신고

② 청구법인은 2019.

4.

3. 임시주총을 개최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의 자기주식취득(취득대상주식수: 23,838주) 관련 안건을 결의

4.

4. 청구법인은 주주들에게 ‘자기주식취득 통지서’를 발송, 2019.

5.

14. 수증인은 ‘주식양도 신청서’를 제출

  • 나) a는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로, a의 일정한 계획하에 청구법인을 통해 다단계 행위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 다) a는 컨설팅 업체의 자문을 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우자공제 6억원을 적용받고 23,838주(평가금액 990백만원)를 증여한 직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해당 주식수 만큼만 취득할 것을 결의하고, 수증인으로부터 취득하게끔 실행한 것을 조사과정 문답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라) 또한 청구법인은 ‘재무구조개선’ 명목으로 b가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과 관련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 마) 결국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 내용을 살펴 보면 외형상 ① 쟁점주식 증여 →

② 쟁점주식 양도 →

③ 쟁점주식 소각의 거래로 구성되었지만, ① 쟁점주식 양도 →

② 쟁점주식 소각→

③ 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만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주식의 증여와 양도 사이에 약 3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나 이는 증여와 양도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간적 간격이라기보다는상법상 쟁점주식의 증여 후 양도와 소각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절차를 거치는 데 소요된 시간에 불과하며, 전자의 거래는 후자의 거래에 “배우자 쟁점주식 증여” 행위를 끼워넣은 우회행위라 볼 수 있다.

  • 바) a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통해 어떠한 위험부담 없이 오로지 종합소득세 회피하는 이익만을 얻게 된 것이다.

2. 쟁점거래는 부당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거래형식의 선택가능성을 남용한 것이다.

1. 쟁점거래의 형식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수증인은 청구법인 발행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자신이 증여받을 당시 주식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주식양도에 따른 대가와 취득가액이 일치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바, 쟁점거래는 이와 같이 중대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거래로서 거래형식의 선택가능성을 남용한 것이다.

2.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a의 사전계획에 따라 수증인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는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이 아닌 청구법인의 적립된 이익잉여금을 인출할 의사로 증여계약과 양도거래를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2019.

4.

3. 임시주주총회 결의에서 쟁점주식의 취득 및 소각 목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내세웠으나,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은 순자산이 감소하고 현금성 유동자산이 유출되었을 뿐 청구법인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업적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 다. 결론

1.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아래의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취한 거래과정을 세법상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통상의 거래과정인 [쟁점 주식의 양도→소각→현금증여]으로 보아,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행법인(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2. a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사전 계획 하에 청구법인과 b를 통한 다단계 행위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쟁점 거래의 과정에서 청구인의 의제배당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소각에 이르기까지 약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 사건의 거래 행위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정상적인 거래형식으로 보기 어렵고,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합리적·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증여자, 수증자, 청구법인은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회피라는 이익만을 얻었다.

4. 계속적 이익을 내고 있는 법인이라면 주식의 소각 또는 감자보다는 배당을 통해 그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현행 법인세제 하에서 주주가 얻는 소득은 먼저 저율의 법인세로 일부 소득세를 선납한 뒤 이후 실제 잉여금이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될 때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구조[배당소득세에서 기납부 법인세(gross-up) 차감]로 개인납세자와의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a는 주식의 증여·양도·소각이라는 일련의 거래를 거쳐 법인의 자본을 환급받은 것과 동일함에도 그 과정에서 어떠한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아 개인납세자와의 형평에도 반한다.

5. a는 b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법인에 양도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의제배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4)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대표 a는 2019.2.15. 배우자 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

2. b는 2019.5.24. 증여받은 청구법인 주식을 1주당 가액 41,556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 990,611,928원에서 배우자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68,122,385백만원을 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9.4.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취득 안건을 결의하였고,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같은 날 주주인 a, b 및 청구법인에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 관련 통지를 하였다.

4. b는 2019.5.14.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41,556원에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5.29. 쟁점주식을 소각한 대금 990,611,928원을 b의 은행 계좌로 지급하였다.

5. 청구법인의 2019년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2019년 주주변동 내역> (단위: 주, %) 주주명 관계 기초 변동상황 기말 주식수 지분율 증여 02.15 매매 소각 05.15 주식수 지분율 a 본인 63,838 79.80 △23,838 40,000 71.22 b 배우자 1,000 1.25 23,838 △23,838 1,000 1.25 청구법인 발행법인 15,162 18.95 23,838 △23,838 15,162 27.00 합계 80,000 100.00 56,162 100.00

6. 청구법인은 주식 양수도 거래와 관련하여 ㈜e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관련 지출비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의 컨설팅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원) 작성일자 공급자 (사업자번호)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합 계 공급가액 세액 품목 합 계 77,000,000 70,000,000 7,000,000 2019.3.22. ㈜ e 청구법인 38,500,000 35,000,000 3,500,000 컨설팅수수료 2019.5.15. 38,500,000 35,000,000 3,500,000 자문료

7. a는 중부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컨설팅업체로부터 절세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쟁점거래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청구법인은 주식양도대금이 a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b에게 귀속되어 투자자금 등으로 활용되었다는 취지로 투자약정서 및 투자소득증빙을 제시하였는 바, b가 2020.6.9. d(주)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위한 토지 매입비용 10억원을 투자하여 18억원(원금 10억, 투자이익금 8억)을 지급받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등이 나타나 있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b 명의의 f은행계좌의 통장 사본을 살피면 a에게 10억7천5백만원(2020.6.12. 7억원, 2020.10.27. 3억원, 2022.11.15. 7천5백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한 내역, 청구법인에게 2023.2.28. 7억5천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한 내역 및 d(주)로부터 18억원(2022.11.1. 10억원, 2022.12.15. 8억원)을 계좌이체로 수취한 내역 등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나)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경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擬制配當)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다)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참조)

2. a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관련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a와 b은 배우자 관계이고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가 2019년 기초 기준 청구법인의 지분 79.80%를 보유하고 있어서 일정한 계획 하에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인 약 3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a가 쟁점거래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경감되는 조세회피의 결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이용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달리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같은 뜻 조심 2023서3435, 2023.6.15.). (나) 따라서 처분청이 a에 대해 의제배당소득을 적용함을 전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