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해당 매출 누락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음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해당 매출 누락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을 보면 원고 G와 H는 2019.10.7. 쟁점법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대법원까지 상소하였으나 쟁점법인이 패소하였다.
2. 1심 판결 내용이 2심 3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해당 판결문을 보면 쟁점법인은 2017.6.30. G, H로부터 공사대금 각 5억원, 총 10억원를 지급받았다.
3. 이에 쟁점법인은 G, H에게 각 5억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총 10억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매입처인 호성건업의 대표자로부터 495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당일인 2017.6.30. G, H의 부친인 I에게 607,733,260원을 반환하였고, 2017.7.4.∼2017.7.19.에 걸쳐 J건업 대표자 K에게 26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1. 이에 쟁점법인은 2017.6.30. I에게 입금한 607,733,260원을 공사미수금이 아닌 쟁점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하여 주주임원단기차입금과 상계처리를 하였다.
2. 또한 2017.7.4. 쟁점법인의 법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1억원을 지급하여 수표로 발급받고 같은 날 J건업 대표자 K에게 교부하였으며, 법인 계좌에서 2017.7.7. 1억원, 2017.7.19. 60백만원을 K에게 지급하였는데, 법인 계좌에서 K 계좌로 직접 출금된 160백만원만을 J건업에 대한 외상매입금 495백만원과 상계처리하였다.
3. 이와 같이 I에게 반환한 공사대금 607,733,230원을 대표자 가지급급으로 하여 상계처리하였고, J건업에 대한 2017.7.4.자 지급액 1억원을 주주임원단기차입금과 상계처리하였다.
4. 이에 상여처분금액 1,006,600,000원 중 707,733,23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귀속이 분명한 대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 해당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이의신청 시 ‘수표로 발행된 2억원에 대하여 L에 대한 대여금 상환 및 2017년 김제시 양계장 신축공사(이하 “김제시 계사 신축공사” 라 한다) 관련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대여금 상환 및 차용증을 제출하였다가, 심사청구 시에는 ‘주주임원단기차입금 계정에서 상계 처리했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김제시 계사 신축공사 관련 사용액 및 2억원 1) 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할 목적으로 처분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다.
3. 이에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법인이 수령한 수표번호를 제공받아 그 사용처를 조회하려고 하였으나 은행측으로부터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처분청도 개인정보가 있으니 직접적인 정보 제공은 어렵다는 답 변을 하였다. 현재 수표 발행자인 F로부터의 개인정보동의는 불가하였다.
4. 쟁점법인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B시 계사 신축공사라는 발주자가 존재하였으며, 토지 매매계약서(A B시 E면 M리 1774, 일금 66백만원)도 추가 제출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하였다.
5. 쟁점금액은 B시 계사 신축공사가 아닌 김제시 계사 신축공사와 관련된 금원이지만 같은 회계연도에 매출세금계산서 상 매출이 취소되지 않았으며, 공사미수금으로 처리되지 않은 점과 2017.6.30. 592,200,000원의 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처리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금원은 법인의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
1. 해당 판결문은 과세관청이 매출 누락으로 적출한 B시 계사 신축공사와 관련이 없는 김제시 양계장 신축공사와 관련된 소송 판결문이다.
2. 판결문에는 “B축산업협동조합은 원고들(N시 계사 신축공사의 도급인인 G, H)에 대하여 총 1,0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2017.6.30. 피고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였다. 피고 쟁점법인은 위 돈 중 607,733,260원으로 2017.6.30. 위 I(원고 G, H의 부친)의 종전 담보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로 되어 있다.
3. 따라서, N시 계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G와 H의 대출금 1,000,000,000원이 쟁점법인에 입금되었고, 같은 날 동 금액에서 607,733,260원이 반환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 처분한 B시 계사 신축공사 관련 매출누락액 1,006,600,000원에서 607,733,260원을 반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 외상매입금, 주주임원단기차입금 원장을 검토한 바, 2017.6.30. 해당금액을 주주임원단기차입금 계정과 상계 처리한 내역은 없다.
1.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N시 계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인 G와 H로부터 2017.6.30.에 각 5억원(총 10억원)을 입금 받고, 그 중 260백만원을 하도급자(J건업, 대표 K)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2017.7.4.자 J건업에 대한 지급액 1억원을 포함한 위 260백만원은 N시 계사 신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인정상여 처분과 관련된 B시 계사 신축공사와는 무관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2017.7.3. 11,200,000원, 2017.7.4. 89,600,000원, 합계 100,800,000원의 가수금을 반제하였다고 계상하고 있으나, 동 계정별 원장은 다른 상대 계정과목과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단지 ‘주주임원단기차입금’ 계정과목 원장만으로는 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1. 청구인이 2023.6.1. 처분청에 이의신청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인정상여처분된 1,006,600,000원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 L에 대한 대여금 상환 및 N시 계사 신축공사 관련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차용증 및 판결문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2. 그런데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이의신청에서의 주장과 달리 주주임원단기차입금 계정에서 상계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당초 주장을 증명하는 새로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같은 사안에 대해 당초 주장을 번복한 모순된 주장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면 이하 여백)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해 2021.8.25.∼2021.10.25. 실시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자료상/범칙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처분청에 의하면 심리일 현재 경찰이 청구인과 쟁점법인에 대한 고발 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2. 청구인 제시 판결문 주요내용 청구인은 대표자 인정상여 금액 1,006,600,000원 중 쟁점금액 707,733,230원은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판결문을 제출하였는데, N시 계사 신축공사의 도급인 G, H가 수급인인 쟁점법인을 상대로 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소송으로 확인된다. <표> 동 1심 판결은 2022.1.20. 2심, 2022.5.26. 3심을 거쳐 1심 내용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 제시 쟁점금액 관련 금융증빙 청구인은 위 판결문 상에 적시된 G, H로부터의 입금액 10억원과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관련된 쟁점법인 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아래 거래내역 중 쟁점금액(2017.6.30. 쟁점법인 계좌에서 I에 이체한 607,733,260원 및 2017.7.4. 청구인 계좌에 이체된 후 당일 청구인 계좌에서 K에 이체한 100,000,000원)은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4. 청구인 사업이력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표>
1. 관련 법리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과세관청은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8.14. 선고 92누6747 판결 등 참조).
2. 쟁점금액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어 그 귀속이 분명한지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쟁점법인과 관계사인 ㈜D솔라(대표자 청구인)의 운용자금 목적으로 차용하여 주주임원단기차입금 계정에서 상계처리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