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690백만원)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610백만원)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조 【정의】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⑧ 법 제2조제12항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
-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기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하생략)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이하생략)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喪輿)·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9.
1.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등
10. 청구법인의 주주현황과 양도인 김*신의 급여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청구법인 주주현황>
12. (단위: 주, %) 주주명 2020년도말 기준 2021년도말 기준 2022년도말 기준 관 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민 1,000 20 1,000 20 4,000 80 본인 김*신 1,000 20 1,000 20 1,000 20 배우자 김 2,000 40 0 0 0 0 장인 조 1,000 20 0 0 0 0 장모 김 0 0 3,000 60 0 0 기타 합 계 5,000 100 5,000 100 5,000 100
14. <양도인 김*신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5. 소득지급자: ㈜ **교통 (단위: 원) 귀속 소득자 지급명세서상 근무기간 총급여 인정상여 2022 46,000,000 2015.05.01.~2022.12.31. 2021 29,400,000 80,000,000 2020 23,480,000 2019 25,980,000 2018 24,740,000 2017 13,080,000 2016 13,080,000 2015 8,720,000 쟁점아파트의 시가(690,000,000원)와 대가(610,000,000원)의 차액임.
16.
2. 쟁점아파트의 양도계약 내용
17.
- 가)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상 제5조에 “본 부동산에 부수하는 정착물 또는 시설물 등은 현재 상태대로 매도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물의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