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의제배당소득세 회피를 위한 일련의 거래에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23-0062 선고일 2023.11.15

배우자 증여재산가액 공제를 이용하여 과점주주 셋이 주식 전량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각자의 배우자에게 같은 날짜에 증여하고 이후 같은 날짜에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고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련의 거래행위에 조세회피의도 외에 다른 합리적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의제배당 관련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0.8.1. 설립된 안전장비 도·소매업 영위 법인이다. 2019.3.2. B○○(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은 쟁점법인 주식 4,000주를, C○○(이하 “청구인2”라 한다)는 3,000주를, D○○(이하 “청구인3”이라 한다)은 3,000주를 보유하였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 나. 2019.3.2. 청구인들은 각자의 배우자(청구인1→E○○, 청구인2→F○○, 청구인3→G○○)에게 쟁점법인 주식 670주를 각각 증여하였고, 증여재산가액을 500,863,860원으로 평가(1주당 747,558원)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다. 2020.11.24. 쟁점법인은 청구인들의 배우자들로부터 주식 각 52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신청 받아 양도신청기간 종료일(2020.12.22.) 주식양도계약이 성립하여 2020.12.24.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소각 결정을 하고 1인당 소각대금 300,390,000원(1주당 570,000원)을 양도대가로 지급하였다.
  • 라.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들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1에게 2023.6.2. 2020년 과세연도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129,006,019원을 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2023.6.19. 청구인2에게 종합소득세 104,320,178원을, 청구인3에게 종합소득세 125,023,505원을 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 가. 쟁점법인은 매출이 신장되고 이익잉여금이 적립되고 있어 매년 2~3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가액 공제(10년간 6억원)을 활용하여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매년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납부하고 있는 높은 세율의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을거라 판단하여 쟁점법인 주식 670주를 각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

1. 주식 증여 후 수증인들은 2019년 귀속 중간배당부터 2022년 귀속 정기 현금배당까지 배당금을 수취하는 등 실질 주주로서 활동하고 있다.

2. 수증인들은 2020년 각종 매체와 주변 지인들로부터 보유한 주식을 상법상 절차를 통해 법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과 관련내용을 상의한 후 670주 중 527주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기로 하여 현재 143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다.

  • 나. 청구인들에게 경제적 실질이 다시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직접 이익소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1. 청구인1의 배우자는 주식양도대금을 본인명의 은행계좌에 보유하다가, 2023.2.8. 본인명의의 토지 및 건물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 청구인2의 배우자는 2021.3.2. 손자·손녀에게 각각 90백만원을 증여하고, 2021.4.30. 손자·손녀에게 각각 50백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3. 청구인3의 배우자는 2020.12.19. 200백만원, 2021.1.3. 97백만원을 본인 명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주식투자를 해오고 있다.

4. 주식양도대금이 청구인들이 아닌 청구인들의 배우자에게 귀속된 바, 실질귀속자가 아닌 청구인들의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선택한 증여 및 자기주식 이익소각을 부인해서는 안된다.

5.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를 명시하여 그 효력을 입증하였으며, 법률행위도 완성되었으므로 이 행위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며, 자기주식 이익소각도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위로 청구인들의 선택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 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9.4.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참조).

1.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면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유리한 법률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조세회피 목적을 단정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3. 이처럼 납세자들의 선택에 의한 행위들을 ‘실질과세 원칙’으로 부인하고 거래행위를 재구성하는 것은 부당하다.

  • 라.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자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원칙인데, 납세의무자들의 경제행위를 과도하게 실질과세 원칙으로 부인해 버린다면, 납세의무자의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
  • 마. 청구인들이 이익소각으로 이익을 볼 생각이었다면, 주식 증여 당시 평가액인 주당 747,558원으로 바로 법인에 양도를 했을 것이나, 20개월이 지난 후 주당 570,000원에 법인에 양도하여 이익소각을 진행해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
  • 바. 청구인들은 경제적 활동 선택에 자유가 있고, 배우자 주식증여와 자기주식 이익소각은 세법·상법상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행위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의 귀속은 청구인들이 아닌 청구인들의 배우자에게 된 바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조세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 조세평등주의와 결합하여 헌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조세법의 입법에 있어 지도이념으로 작용하며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이루고 있다(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5헌바107 판결 참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2.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당사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법 형식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 거래)이어야 하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7. 1.

13. 선고 2015구합82532 판결 참조).

4.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 나.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들이 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여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한 일련의 행위는 의제배당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를 통한 거래에 해당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즉, 우회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조세회피 거래에 의한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한다. 2)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란 우회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우회거래란 실제의 거래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상 중간에 제3의 당사자를 끼워 넣어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형태를 말하며, 제3자를 형식상 당사자로 내세워 거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이란 다단계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1개의 행위 또는 거래로 달성할 수 있는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합리적 이유 없이 2개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로 분할하여 마치 여러 개의 행위 또는 거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구성하는 형태를 말한다. 3) 청구인들은 2019. 3. 2. 각 배우자들에게 쟁점주식 670주를 5억 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하였고, 배우자들은 2020.

11.

24. 쟁점법인에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은 2020.

12.

24. 양도받은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확인된다.(이하 일련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4. 쟁점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한 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 주식 증여 → 쟁점 주식 양도 → 소각]의 거래로 구성되었지만 [쟁점 주식 양도 → 소각 → 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만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다.

5. 쟁점 거래를 통해 청구인들은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현금을 수령한 후 동액의 현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쟁점법인에 직접 주식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에 대한 증여행위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은 것이다.

  • 다. 청구인들의 거래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통상적인 거래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이거나 이상한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서의 부당이란 경제적 사정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 것인지,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들과 배우자들의 제출한 주식 거래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주식 취득 경위와 목적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1은 배우자에게 10년 내 증여 시 6억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알고 본인 보유 주식 증여 시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 같아 주식을 증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2·3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지인으로부터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주식 수(670주)를 결정할 경우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배우자인 수증인들이 쟁점주식을 법인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아 증여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다) 결과적으로 쟁점거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유상감자를 통해 종국적으로 의제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없이 법인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식 증여규모가 배우자 공제 범위 내에 있는 점, 증여 후 소각을 결정하고 쟁점법인이 증여된 주식 일부만을 매입하고 소각한 점, 쟁점법인이 종전에 쟁점거래와 같은 형식의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통상적 거래 형태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들의 확인서에서 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은 조세부담 없이 절세를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쟁점거래의 종국적 목적은 오로지 정상적인 거래로 응당 부담하여야할 세금(의제배당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주식의 증여’를 법인에 양도하기 전에 끼워 넣은 것이므로 사업목적상 합리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들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약 500백만원(670주, 1주당 747,558원)에 증여하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 배우자들은 증여받은 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받은 가액보다 낮은 가액(1주당 570,000원)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 ‘0원’으로 하는 거래를 하였다.

  • 가) 쟁점 법인이 소각을 목적으로 청구인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동항 제1호에 따라 납세자들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1주당 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들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래’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았고, 쟁점거래를 통해 외형상 주식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주식 양도로 인한 세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누진과세를 회피하였으므로 조세의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6.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은 증여일 현재 대표이사인 청구인1이 40%, 대표이사와 친족인 청구인2·3이 각 30%로 구성되어 지분전체를 사주일가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일련의 거래행위의 당사자들은 모두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특수관계자로서 사주일가의 계획 하에 배우자 증여를 통해 다단계 행위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7. 결론적으로, 일련의 거래행위는 청구인들의 지인으로부터 종합소득세와 양도세 등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안내받아 진행되었고 당초부터 주식의 소각 절차까지 계획적으로 진행되었고, 조세회피 목적 외에 사업상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인 점, 납세자들이 쟁점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얻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회피목적으로 조세의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컨설팅을 통한 절세방법의 하나로 쟁점주식을 증여 및 소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배우자 증여공제를 이용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액 시켰고,

  • 나) 이후 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소각에 따른 양도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증여 및 소각을 실행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축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 조항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 현행 세법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배우자이월과세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사업상 목적 등 합리적인 사유로 별개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결과적으로 의제배당소득이 회피된 정상적인 형태의 조세절감을 허용할 수 있을 뿐이고, 라) 실질과세원칙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배우자 증여를 중간거래로 끼워 넣어 인위적으로 주식의 취득가액을 조작한 경우까지 조세절감을 허용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서 선택권이 부여됐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거래순서를 조작하여 조세를 회피한 경우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
  • 라. 주식 양도·소각대금의 실질 귀속자에 대한 검토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사용과 관련하여 수증인에게 모두 귀속된 것으로 법률규정 없이 증여행위의 취소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로지 세법상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거래형식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는 납세의무자의 조세회피행위를 모두 허용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경제적 실질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점차 고도화・전문화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적용된 결과 어떤 행위가 조세회피행위라고 인정되면, 그가 취한 거래형식이 ‘세법상’ 부인되고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통상의 거래형식에 따라 재구성된 거래에 따라 세법이 적용되는 바, 거래의 재구성은 세법의 적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재구성을 의미하며 거래가 재구성된다고 하여 그 행위의 ‘사법상’ 효과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7.3.29. 선고 2016누53076 판결 등 참조). 3) 결국 쟁점주식 증여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인정되더라도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함으로써 중간에 이루어진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쟁점주식의 증여행위를 걷어내면 최종적으로 일련의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후 소각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 주식의 증여를 민법상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통한 거래재구성은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법상 거래의 효과, 즉 수증인에게 현금이 귀속(증여)된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거래의 효력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회피한 세액을 정당하게 계산하고 부과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세법상’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증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임의 소비하였는지, 보관하였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청구인들은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제시한 판례들의 취지 및 판결내용과 수증자 100% 귀속으로 쟁점 건과 유사한 창원지방법원 판결(창원지방법원 2021.1.14. 선고 2020구합52335 판결 참조)을 볼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 마. 결론 1) 청구인들이 각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수증인이 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서로 독립적이며,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2)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들이 취한 거래과정은 세법상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통상의 거래과정인 [쟁점주식의 양도 → 소각 → 현금증여]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3)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들 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 한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쟁점법인이 취득·소각한 거래에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 다. 사실관계

1. 주식양도신청 통지서(생략)

2. 주식거래사실 확인서(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17조 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판결 참조). 2)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쟁점법인이 취득·소각한 거래에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배우자에 대한 증여 형식을 이용한 의제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이 인정된다.

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다가 소각되었다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하나,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조세부담이 없도록 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여 쟁점법인이 소각함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청구인들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다.

② 청구인들과 배우자들의 주식 거래사실 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대리인과의 컨설팅을 통해 절세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거래 구조를 기획하여 의제배당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합리적인 목적을 확인할 수 없다.

③ 청구인들은 2019.3.2. 당시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여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들을 통한 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의 증여와 배우자들의 양도 및 쟁점법인의 소각 등 일련의 거래 행위는 각 당사자들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④ 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부자연스러운 일련의 거래 행위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쟁점법인에 주식을 양도하여 소각대금을 수령한 후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우회거래를 선택한 것은 의제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없이 법인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 관련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