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재산가액 공제를 이용하여 과점주주 셋이 주식 전량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각자의 배우자에게 같은 날짜에 증여하고 이후 같은 날짜에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고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련의 거래행위에 조세회피의도 외에 다른 합리적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의제배당 관련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배우자 증여재산가액 공제를 이용하여 과점주주 셋이 주식 전량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각자의 배우자에게 같은 날짜에 증여하고 이후 같은 날짜에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고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련의 거래행위에 조세회피의도 외에 다른 합리적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의제배당 관련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주식 증여 후 수증인들은 2019년 귀속 중간배당부터 2022년 귀속 정기 현금배당까지 배당금을 수취하는 등 실질 주주로서 활동하고 있다.
2. 수증인들은 2020년 각종 매체와 주변 지인들로부터 보유한 주식을 상법상 절차를 통해 법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과 관련내용을 상의한 후 670주 중 527주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기로 하여 현재 143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다.
1. 청구인1의 배우자는 주식양도대금을 본인명의 은행계좌에 보유하다가, 2023.2.8. 본인명의의 토지 및 건물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 청구인2의 배우자는 2021.3.2. 손자·손녀에게 각각 90백만원을 증여하고, 2021.4.30. 손자·손녀에게 각각 50백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3. 청구인3의 배우자는 2020.12.19. 200백만원, 2021.1.3. 97백만원을 본인 명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주식투자를 해오고 있다.
4. 주식양도대금이 청구인들이 아닌 청구인들의 배우자에게 귀속된 바, 실질귀속자가 아닌 청구인들의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선택한 증여 및 자기주식 이익소각을 부인해서는 안된다.
5.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를 명시하여 그 효력을 입증하였으며, 법률행위도 완성되었으므로 이 행위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며, 자기주식 이익소각도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위로 청구인들의 선택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1.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면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유리한 법률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조세회피 목적을 단정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3. 이처럼 납세자들의 선택에 의한 행위들을 ‘실질과세 원칙’으로 부인하고 거래행위를 재구성하는 것은 부당하다.
3.
26. 선고 2005헌바107 판결 참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2.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당사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법 형식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 거래)이어야 하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7. 1.
13. 선고 2015구합82532 판결 참조).
4.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11.
24. 쟁점법인에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은 2020.
12.
24. 양도받은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확인된다.(이하 일련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4. 쟁점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한 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 주식 증여 → 쟁점 주식 양도 → 소각]의 거래로 구성되었지만 [쟁점 주식 양도 → 소각 → 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만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다.
5. 쟁점 거래를 통해 청구인들은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현금을 수령한 후 동액의 현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쟁점법인에 직접 주식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에 대한 증여행위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은 것이다.
2. 청구인들과 배우자들의 제출한 주식 거래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주식 취득 경위와 목적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1은 배우자에게 10년 내 증여 시 6억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알고 본인 보유 주식 증여 시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 같아 주식을 증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2·3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지인으로부터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주식 수(670주)를 결정할 경우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배우자인 수증인들이 쟁점주식을 법인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아 증여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다) 결과적으로 쟁점거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유상감자를 통해 종국적으로 의제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없이 법인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식 증여규모가 배우자 공제 범위 내에 있는 점, 증여 후 소각을 결정하고 쟁점법인이 증여된 주식 일부만을 매입하고 소각한 점, 쟁점법인이 종전에 쟁점거래와 같은 형식의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통상적 거래 형태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들의 확인서에서 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은 조세부담 없이 절세를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쟁점거래의 종국적 목적은 오로지 정상적인 거래로 응당 부담하여야할 세금(의제배당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주식의 증여’를 법인에 양도하기 전에 끼워 넣은 것이므로 사업목적상 합리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들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약 500백만원(670주, 1주당 747,558원)에 증여하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 배우자들은 증여받은 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받은 가액보다 낮은 가액(1주당 570,000원)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 ‘0원’으로 하는 거래를 하였다.
6.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은 증여일 현재 대표이사인 청구인1이 40%, 대표이사와 친족인 청구인2·3이 각 30%로 구성되어 지분전체를 사주일가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일련의 거래행위의 당사자들은 모두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특수관계자로서 사주일가의 계획 하에 배우자 증여를 통해 다단계 행위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7. 결론적으로, 일련의 거래행위는 청구인들의 지인으로부터 종합소득세와 양도세 등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안내받아 진행되었고 당초부터 주식의 소각 절차까지 계획적으로 진행되었고, 조세회피 목적 외에 사업상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인 점, 납세자들이 쟁점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얻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회피목적으로 조세의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컨설팅을 통한 절세방법의 하나로 쟁점주식을 증여 및 소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배우자 증여공제를 이용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액 시켰고,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1. 주식양도신청 통지서(생략)
2. 주식거래사실 확인서(생략)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17조 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다가 소각되었다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하나,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조세부담이 없도록 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여 쟁점법인이 소각함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청구인들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다.
② 청구인들과 배우자들의 주식 거래사실 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대리인과의 컨설팅을 통해 절세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거래 구조를 기획하여 의제배당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합리적인 목적을 확인할 수 없다.
③ 청구인들은 2019.3.2. 당시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여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들을 통한 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의 증여와 배우자들의 양도 및 쟁점법인의 소각 등 일련의 거래 행위는 각 당사자들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④ 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부자연스러운 일련의 거래 행위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쟁점법인에 주식을 양도하여 소각대금을 수령한 후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우회거래를 선택한 것은 의제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없이 법인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 관련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