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인건비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22.8.12.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8,458,160원의 부과처분은
1. 신용카드사용금액 20,577,540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2. 기부금 2,550,000원은 소득세법제34조에 따라 계산한 지정기부금 범위 내의 금액을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제59조의4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7에 따라 계산한 세액공제액을 특별세액공제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조사진행 당시 현장근로자 J에 대한 근로사실조회 결과 청구인이 J으로부터 빌린 돈을 청구인의 북서울농협 계좌에서 상환한 것으로, 처분청은 J으로부터 근로한 사실이 없다는 근로사실부인확인서를 제출받은바 있다.
3. 근로자 16명의 확인서와 지급명세서는 조사 당시 또는 조사 종결 이후 작성된 건이 대다수이고 작성일자가 2023년인 건도 있으며,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위 근로자들로부터 현장작업자를 소개받고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는 위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지급받은 내용이므로 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점, 일부 근로자의 서명이 누락된 점, 본인 서명인지 진위를 알 수 없는 점 등 청구인이 근로의 댓가로 현금 지급하였다고 하는 인건비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입증 자료로 보기 어렵다.
① 현장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 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 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 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 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 11.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 하 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문화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ㆍ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3)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 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 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 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 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
①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1. 청구인의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기납부 세액 내역은 아래와 같고, 수입금액에 대한 다툼은 없다. 2)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무납부 고지 결정내역,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일부채택 반영되었다.(이의신청은 기각임)
3. 전심에서 인정한 필요경비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합계 인건비 기부금 접대비 경비 186,406 72,581 19,507 3,406 90,912 4) 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지급명세서 상세내역과 전심에서 인건비 인정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연번 근로자 심사청구 주장액 전심 주장액 주민번호 오류여부 전심 결정 내역 인정 부인 사유 1 J 10,200 6,150 정상 6,150 근로사실부인 R 12,300 정상 12,300 S 1,950 정상(당초 오류) 1,950 주민번호오류 2 F 10,950 10,950 정상(당초 오류) 10,950 3 M 6,613 10,350 정상(당초 오류) 10,350 4 B 1,650 1,650 정상(당초 오류) 1,650 5 L 5,450 6,450 정상(당초 오류) 6,450 6 E 10,800 11,700 정상(당초 오류) 11,700 7 C 18,350 21,150 정상 21,150 8 D 16,550 20,250 정상 20,250 9 I 10,700 13,050 정상 13,050 10 G 12,050 정상 11 H 6,900 정상 12 M 3,150 정상 13 N 4,950 정상 14 O 3,850 정상 15 P 6,300 정상 16 Q 8,700 정상 합계 137,163 115,950 54,450 61,500 (2)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총 28매)와 지급명세서(총 20매) (3) 국세청 내부자료로 확인한 16명의 2020년 총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성 명 소득종류 수입금액 비고 1 J 근로소득 23,760 근로소득 1,030 사업소득 3,027 부동산임대 기타소득 3,960 자문료 기타소득 2,000 2 F 근로소득 72,000 대표자 3 M
• 4 B
• 5 L
• 6 E 근로소득 72,020 7 C 근로소득 21,545 사업소득 25,853 청구인 사업소득 발생처 사업소득 11,083 8 D 근로소득 78,137 9 I 사업소득 23,784 사업소득 1,890 사업소득 12,000 청구인 사업소득 발생처 사업소득 5,170 청구인 사업소득 발생처 사업소득 2,754 청구인 사업소득 발생처 사업소득 3,000 청구인 사업소득 발생처 사업소득 1,040 사업소득 5,580 10 G
• 11 H 사업소득 8,098 청구인 사업소득 발생처 12 M 근로소득 1,200 13 N
• 14 O 근로소득 74,248 15 P 근로소득 48,200 청구인 사업소득 발생처 16 Q 근로소득 49,462 청구인 사업소득 발생처
(4) 처분청 조사 시 J이 제출한 확인서 다) (쟁점② 관련) 청구인은 기부금 2,550,000원과 신용카드사용액 20,577,540원 관련하여 증빙으로 기부금 영수증과 신용카드사용내역 정리목록(총 6매)·신용카드이용내역(은행발급, 총 72매)을 제출하였다. | 전심에서 청구인 경비 주장과 경비 인정 내역 | (단위: 천원) 청구 주장 전심 필요경비 인정 여부 인정 부인 사유 합 계 97,504 58,612 38,892 기부금 증빙제출 14,650 12,100 2,550 지출증빙 미제출 기타경비 신용카드 등 82,854 46,512 36,342 병원비 등 업무무관경비 신용카드사용액 20,577천원, 보장성보험료 1,131천원, 치과치료비 4,000천원, 금 구입비 4,854천원 (1) 청구인은 기부금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카드정리목록(일부발췌, 총 6매)는 아래와 같다. 전심에서 업무관련경비로 46,512,000원을 인정하였으나, 20,577,000원은 업무무관경비로 부인하였다.
2.
1. 쟁점①에 대하여
(1)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현장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써 그 외 구체적인 근로내역이나 급여지급에 관한 원시장부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현장지급 인건비를 모두 현금 지급하였을 시 수반되는 현금인출 등의 구체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이를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할 수 없어 보인다. (나) 또한 전심에서 이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필요경비(인건비 등)라고 주장한 비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였는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추가적인 필요경비 주장을 무한정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지급명세서는 조사 당시 또는 조사 종 결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제공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보인다. (라) 확인서의 내용대로 청구인이 지인들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을 소개받고 지인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면 지급명세서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나 지인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확인서 내용과 상이하다. (마) 상기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전심에서 인정한 필요경비 187,037,690원 외에 현금지급 인건비 137,163,000원을 소득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1) 신용카드사용내역 20,577,540원은 인터넷쇼핑몰·약국·동물병원 치료비 등으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관련해서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2) 다만, 청구인에게는 2020년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이 존재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라 계산한 신용카드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기부금 2,550,000원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고 전심에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 건 심사청구 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34조에 따라 계산한 지정기부금 범위 내의 금액을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제59조의4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7에 따라 계산한 세액공제액을 특별세액공제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고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