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인건비, 신용카드사용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3-0056 선고일 2024.03.06

인건비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22.8.12.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8,458,160원의 부과처분은

1. 신용카드사용금액 20,577,540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2. 기부금 2,550,000원은 소득세법제34조에 따라 계산한 지정기부금 범위 내의 금액을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제59조의4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7에 따라 계산한 세액공제액을 특별세액공제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로 및 하천에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주업무로 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2021.8.6. 2020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571,889,344원(사업소득 551,926,020원, 근로소득 19,963,324원)에 대해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세액 10,209,240원) 후 무납부하였고, A세무서장은 2021.9.10. 청구인의 기한후신고 무납부에 대해 13,012,090원(무기장가산세 및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7.4.부터 2022.7.23.까지 청구인의 2020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이 기한 후신고 시 계상한 필요경비 지급수수료 450,000,000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은 간편장부 내용을 부인하고 추계경정하여 2022.8.12. 종합소득세 202,875,116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결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30. 처분청에 인건비 등 401,811,05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통지관서)은 위원회 심의 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필요경비로 187,037,690원을 인정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도 2022.11.16. 처분청 의견을 수용하여 필요경비로 187,037,690원 인정하는 결정(일부채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1.25. 청구인에게 138,458,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4.18. 현장지급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이하 “전심” 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3.1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전심에서 청구인 경비 주장과 경비 인정 내역 | (단위: 천원) 청구 주장 전심 필요경비 인정 여부 인정 부인 사유 합 계 401,811 187,036 214,775 인건비 계좌지급 130,577 18,131 112,446 ´18,´19년 귀속 인건비 등 현장지급 115,950 54,450 61,500 근로사실부인 확인서 제출 등 기부금 계좌지급 7,607 7,407 200 계좌 중복 증빙제출 14,650 12,100 2,550 지출증빙 미제출 기타경비 (접대비 포함) 계좌지급 50,173 48,436 1,737 계좌 중복 신용카드 등 82,854 46,512 36,342 병원비 등 업무무관경비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건설회사로부터 도로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는 재하도급을 받아 작업완료되면 건설회사에게 관련 사진을 제출하고 공사대금을 받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서, 수입금액에서 인건비 및 경비를 지출하고 남는 금액은 총 공사금액 대비 약 6%이다.
  • 나.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소득세를 미납없이 성실하게 납부하였으며, 2021.8.6.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도 국세청의 신고안내에 따라 세무사를 통해 기한후신고하였고 무기장가산세·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까지 13,012,090원 부과되었으나 분할납부 신청하여 성실하게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년 과세연도에 인건비지출(외국인 근로자 현장노임 현금 직접 지급)을 하였으며, 용역 인력센터 및 외국인 근로자 작업자 중에 신용 불량자가 많아서 현장작업 시 지인을 통해 작업인원을 제공받고 지인들에게 인건비를 주면 지인들이 노임지급을 현금으로 지급(이하 “현장지급” 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겨울철 치아가 시리고 하여 치과 병원비를 지출(6개 파손 교체)하고, 현장 작업자에게 돌반지 및 칠순잔치 등 작업 능률을 증대하려고 약 8명에게 반지 등 선물로 약 4백만원을 지출하였다.
  • 마. 현장작업자들은 처분청에서 보낸 인건비 지출 관련 공문을 받고 세금 부과를 걱정하였고 청구인은 그에 대한 항의에 시달리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 바.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관련 현장인건비를 지급한 지인들에게 연락이 잘 안되서 16명의 근로 지급내역 확인서(이하 “확인서” 라 한다)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하 “지급명세서” 라 한다)를 나중에 받아 제출하오니 다시 한번 검토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기 바란다. | 이 건 심사청구 시 청구인 주장 추가 필요경비 내역 | (단위: 원) 구분 추가 주장금액 증빙제출 비 고 합 계 164,790,000 현장지급 인건비 137,163,000 확인서, 지급명세서 기부금 2,550,000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 25,077,000 카드사용내역정리, 카드사용내역(은행발급) 전심:업무무관경비로 부인 2024.2.6. 청구인과 통화하여 주장하는 필요경비 확정 청구인은 심사청구에서 137,163천원을 전심결과(115,950천원 중 54,450천원 필요경비 인정)와 별개로 인정해달라는 주장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임에도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 편장부 기한후신고하였고, 당초 신고 시 필요경비 450,000,000원을 전액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나 이에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및 지급명세서 등 적격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 나. 청구인은 개인통합조사 당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제출한 자료 중 인건비(자재 비)의 경우 현금지급에 대한 확인서 및 계좌 이체내역만 있을 뿐 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구 체적 인 증빙은 미제출하였고, 그 외 지출내역 또한 본인의 치과치료비 등 개인적으 로 사용한 금액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업무관련성을 입 증할 수 있 는 적격증빙은 전혀 없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를 추계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이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며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제출한 현장근로자 인적사항 및 지급액, 증빙 여부 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근로자별 인건비 지급액 및 증빙 여부 | (단위: 원) 근로자 주민번호 오류여부 지급액 증빙제출여부 확인서 지급명세서 B 정상 1,650,000 여 여 C 정상 18,350,000 D 정상 16,550,000 E 정상(당초 오류) 10,800,000 F 정상(당초 오류) 10,950,000 G 정상 12,050,000 H 정상 6,900,000 I 정상 10,700,000 J 정상(당초 오류) 10,200,000 L 정상(당초 오류) 5,450,000 M 정상(당초 오류) 6,613,000 합 계 (11명) 110,213,000 M 정상 3,150,000 여 여 N 정상 4,950,000 O 정상 3,850,000 P 정상 6,300,000 Q 정상 8,700,000 합 계 (5명) 26,950,000 총 합 계 137,163,000 1)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근로자 16명에게 총 137,163,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인 확인서와 지급명세서를 살펴본바, 이의신청 시 기제출한 근로자 11명 중 주민등록번호 오류였던 E, F, J, L, M의 인적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2. 조사진행 당시 현장근로자 J에 대한 근로사실조회 결과 청구인이 J으로부터 빌린 돈을 청구인의 북서울농협 계좌에서 상환한 것으로, 처분청은 J으로부터 근로한 사실이 없다는 근로사실부인확인서를 제출받은바 있다.

3. 근로자 16명의 확인서와 지급명세서는 조사 당시 또는 조사 종결 이후 작성된 건이 대다수이고 작성일자가 2023년인 건도 있으며,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위 근로자들로부터 현장작업자를 소개받고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는 위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지급받은 내용이므로 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점, 일부 근로자의 서명이 누락된 점, 본인 서명인지 진위를 알 수 없는 점 등 청구인이 근로의 댓가로 현금 지급하였다고 하는 인건비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입증 자료로 보기 어렵다.

  • 라. 청구인이 2020년 지출한 기부금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증빙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이미 제출한 것으로 처분청이 일부 인정하여 경정결정한바 있으며, 이 건 심사청구 시 추가적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 마.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지급 인건비 16명 137,163,000원에 대한 자료는 신빙성이 없으며, 확인서 및 지급명세서 외 제출된 자료는 전부 기존에 제출된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추가 제출 자료가 전혀 없는바, 현장지급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현장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 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 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 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 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 11.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 하 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문화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ㆍ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3)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가. 해당 거주자
  • 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 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 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 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 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 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

  • 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 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기납부 세액 내역은 아래와 같고, 수입금액에 대한 다툼은 없다. 2)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무납부 고지 결정내역,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일부채택 반영되었다.(이의신청은 기각임)

3. 전심에서 인정한 필요경비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합계 인건비 기부금 접대비 경비 186,406 72,581 19,507 3,406 90,912 4)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인은 도로 및 하천에 가드레일 설치공사 관련 아래와 같이 공사사진을 제출하였다.(총 65매)
  • 나) (쟁점① 관련) 청구인은 현장지급 인건비 137,163,000원 관련하여 증빙으로 16명의 확인서(총 28매)와 지급명세서(총 20매)를 제출하였다. 전심에서 현장지급 인건비로 54,450,000원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54,450,000원과 별개로 137,163,000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경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지인을 통해 작업 인원을 제공받고 지인들에게 인건비를 현장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 | 전심에서 청구인 경비 주장과 경비 인정 내역 | (단위: 천원) 청구 주장 전심 필요경비 인정 여부 인정 부인 사유 인건비 현장지급 115,950 54,450 61,500 주민번호오류, 근로사실부인확인서 등

(1)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지급명세서 상세내역과 전심에서 인건비 인정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연번 근로자 심사청구 주장액 전심 주장액 주민번호 오류여부 전심 결정 내역 인정 부인 사유 1 J 10,200 6,150 정상 6,150 근로사실부인 R 12,300 정상 12,300 S 1,950 정상(당초 오류) 1,950 주민번호오류 2 F 10,950 10,950 정상(당초 오류) 10,950 3 M 6,613 10,350 정상(당초 오류) 10,350 4 B 1,650 1,650 정상(당초 오류) 1,650 5 L 5,450 6,450 정상(당초 오류) 6,450 6 E 10,800 11,700 정상(당초 오류) 11,700 7 C 18,350 21,150 정상 21,150 8 D 16,550 20,250 정상 20,250 9 I 10,700 13,050 정상 13,050 10 G 12,050 정상 11 H 6,900 정상 12 M 3,150 정상 13 N 4,950 정상 14 O 3,850 정상 15 P 6,300 정상 16 Q 8,700 정상 합계 137,163 115,950 54,450 61,500 (2)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총 28매)와 지급명세서(총 20매) (3) 국세청 내부자료로 확인한 16명의 2020년 총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성 명 소득종류 수입금액 비고 1 J 근로소득 23,760 근로소득 1,030 사업소득 3,027 부동산임대 기타소득 3,960 자문료 기타소득 2,000 2 F 근로소득 72,000 대표자 3 M

• 4 B

• 5 L

• 6 E 근로소득 72,020 7 C 근로소득 21,545 사업소득 25,853 청구인 사업소득 발생처 사업소득 11,083 8 D 근로소득 78,137 9 I 사업소득 23,784 사업소득 1,890 사업소득 12,000 청구인 사업소득 발생처 사업소득 5,170 청구인 사업소득 발생처 사업소득 2,754 청구인 사업소득 발생처 사업소득 3,000 청구인 사업소득 발생처 사업소득 1,040 사업소득 5,580 10 G

• 11 H 사업소득 8,098 청구인 사업소득 발생처 12 M 근로소득 1,200 13 N

• 14 O 근로소득 74,248 15 P 근로소득 48,200 청구인 사업소득 발생처 16 Q 근로소득 49,462 청구인 사업소득 발생처

(4) 처분청 조사 시 J이 제출한 확인서 다) (쟁점② 관련) 청구인은 기부금 2,550,000원과 신용카드사용액 20,577,540원 관련하여 증빙으로 기부금 영수증과 신용카드사용내역 정리목록(총 6매)·신용카드이용내역(은행발급, 총 72매)을 제출하였다. | 전심에서 청구인 경비 주장과 경비 인정 내역 | (단위: 천원) 청구 주장 전심 필요경비 인정 여부 인정 부인 사유 합 계 97,504 58,612 38,892 기부금 증빙제출 14,650 12,100 2,550 지출증빙 미제출 기타경비 신용카드 등 82,854 46,512 36,342 병원비 등 업무무관경비 신용카드사용액 20,577천원, 보장성보험료 1,131천원, 치과치료비 4,000천원, 금 구입비 4,854천원 (1) 청구인은 기부금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카드정리목록(일부발췌, 총 6매)는 아래와 같다. 전심에서 업무관련경비로 46,512,000원을 인정하였으나, 20,577,000원은 업무무관경비로 부인하였다.

2.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91누10909, 1992.7.28. 판결 참조).
  • 나) 현장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현장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써 그 외 구체적인 근로내역이나 급여지급에 관한 원시장부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현장지급 인건비를 모두 현금 지급하였을 시 수반되는 현금인출 등의 구체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이를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할 수 없어 보인다. (나) 또한 전심에서 이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필요경비(인건비 등)라고 주장한 비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였는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추가적인 필요경비 주장을 무한정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지급명세서는 조사 당시 또는 조사 종 결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제공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보인다. (라) 확인서의 내용대로 청구인이 지인들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을 소개받고 지인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면 지급명세서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나 지인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확인서 내용과 상이하다. (마) 상기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전심에서 인정한 필요경비 187,037,690원 외에 현금지급 인건비 137,163,000원을 소득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제27조 제1항 및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며,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91누10909, 1992.7.28. 판결 참조).
  • 나)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신용카드사용내역 20,577,540원은 인터넷쇼핑몰·약국·동물병원 치료비 등으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관련해서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2) 다만, 청구인에게는 2020년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이 존재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라 계산한 신용카드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기부금 2,550,000원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고 전심에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 건 심사청구 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34조에 따라 계산한 지정기부금 범위 내의 금액을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제59조의4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7에 따라 계산한 세액공제액을 특별세액공제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고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