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관련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세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액을 경정감하고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 종합소득세에서 관련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관련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세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액을 경정감하고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 종합소득세에서 관련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쟁점 원천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 당사자가 아니므로 각하하고, 쟁점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 쟁점 원천세에서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액을 경정감을 할 수 없는 경우 쟁점 종합소득세에서 쟁점 원천세를 기납부세액 공제하여야 한다. 법인세과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할자치단체에 과세자료 통보 및 과세권을 유지하는 등 징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기에 쟁점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1. 관련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은 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하고 추가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쟁점 원천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며 현재 무납부 상태이다. 2) 청구인이 이중과세의 근거로 제시하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사유는 소득세법 집행기준 85-0-1의 예외규정에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로 되어 있다. 3)소득세법집행기준 85-0-2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세액의 징수 제2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결정(경정)은 하였으나 그 세액이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 원천세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경정감을 청구 하나, 납부 없이 쟁점 원천세에서 가산세를 제외한 경정감을 구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집행기준 85-0-2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세액의 징수 제2항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5) 또한 청구인은 관련법인의 기 심사청구(소득 2023-0049호)에서 ‘각하’ 처리 됨에 따라 청구인을 변경(개인 甲○○)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재청구 되었으나, 상기 내용과 같이 처분청의 쟁점 원천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은 날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에도 무신고하여 2016년 및 2017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고 현재 무납부 상태이다. 2) 대법원 판시에 의하면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소외 회사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는 적법하며,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대표자의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실제 징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대법원 2012.11.30. 선고 2012두19922 판결 참조), 3) 서울고등법원 판시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서 소멸되는 것이어서 법인이 실질적으로 인정상여 소득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라고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11.7. 2013누45258 판결 참조).
4.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득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직접 부과 징수할 수 있고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하는 것이다. 5) 따라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쟁점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 원천세에서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액의 경정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대상 적격 여부 2) 청구인의 쟁점 종합소득세에서 쟁점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4-1)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3조(소득금액 변동자료 및 이전소득금액통지서의 처리)
①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하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1)]를 작성하여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주 및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2)]에 의하여 통지하고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산출력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5)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8)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9)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9-1) 소득세 집행기준 85-0-1: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사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납부하는 경우 원천 징수세액의 징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9-2) 소득세 집행기준 85-0-2: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세액의 징수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 (2022.12.31. 시행령 제3320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당해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변동되어 추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64조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제공받은 내용에 오류 등이 있어 소득세를 추가신고(제215조제7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관련법인 현황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관련법인은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하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이 지분 70% 보유하고 있다. <쟁점사업장 기본사항> 상 호 주식회사 AAAAA 사업자번호 4-8*-0** 대 표 청구인(73生) 개 업 일 2016.4.20. 소 재 지 경기도 파주시 업태 / 종목 음식점업/한식 자본금 50백만원 (10,000주, @5,000원) 주주현황 청구인: 7,000주(70%) 乙○○: 3,000주(30%)
2. 관련법인에 대한 쟁점 원천세 경정 내용 처분청은 관련법인이 BBBB(2-9*-3**)로부터 가공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유로 관련 법인세를 경정(익금산입, 상여)하고 2022.11.7. 관련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으나, 관련법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미제출하고 납부도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관련법인에게 2023.1.10.(납부기한: 2023.1.31.) 아래와 같이 쟁점 원천세를 부과하였다. <쟁점 원천세 경정 내역> (단위: 원) 구분 ’17.2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8.2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당초 경정 당초 경정 총지급액 347,706,996 522,402,596 42,351,339 380,584,339 산출세액 178,510 40,420,151 △75,640 101,218,609 결정세액 178,510 39,790,151 △75,640 100,588,609 가산세 8,193 1,449,264 3,656,661 고지세액
• 41,052,712 104,169,630 * 결정사유: 법인세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따른 원천세 무신고 결정고지
3. 관련법인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역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에 대한 관련법인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쟁점 인정상여) 내역은 아래와 같다.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소득종류 소득귀속자 소득금액 결재일 2016 상여 청구인 174,695,600 2022.10.27. 2017 상여 청구인 338,233,000 2022.10.27.
4. 청구인에 대한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청구인이 쟁점 인정상여에 대하여 소득세 추가 신고․납부가 없자 처분청은 쟁점 인정상여를 반영하여 청구인에게 2023.3.7.(납부기한: 2023.3.31.) 쟁점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다.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원) 구분 2016년 사업연도 2017년 사업연도 당초 경정 당초 경정 수입금액 925,006,316 1,099,701,916 398,773,930 737,006,930 과세표준 905,598 159,357,286
• 250,943,667 세율 6 38
• 38 산출세액 54,335 41,155,768
• 75,958,593 세액공제․감면 54,335 780,000
• 630,000 결정세액
• 40,375,768
• 75,328,593 가산세
• 4,400,957
• 7,834,336 기납부세액
• -
• 3,453,940 * 고지세액
• 44,776,725
• 79,708,989 * 2017년도 귀속 자료발생처인 관련법인의 3,453천원 금액이 환급되어 쟁점 원천세에 충당되었기에 동 충당금액을 청구인의 쟁점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5. 쟁점 원천세 관련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취소 쟁점 원천세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2023.4.7.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2023.6.2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취소> (단위: 원, %) 원납세자 2차납세의무자 상호 귀속년월 지정당시 체납액 성명 지정일 지분율 지정금액 송달일 지정 취소일 납세의무 종결사유 관련법인 2017.2. 42,900,070 청구인 2023.4.7 70 30,030,030 2023.4.12 2023.6.20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 관련법인 2018.2. 105,277,940 청구인 2023.4.7 70 73,694,550 2023.4.13 2023.6.20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
1.
1.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법인의 쟁점 원천세에서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액의 경정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이전 2023.6.2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 원천세에 대한 경정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 종합 소득세에서 쟁점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납세의무자인 대표이사가 종합소득세 추가 자진신고는 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관할세무서장이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은 하였으나 그 세액이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에(법규과-7, 2005.8.31.), 원천징수의무자인 관련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액과 가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판 단 된다. (나) 청구인은 관련법인에게 부과된 쟁점 원천세를 청구인의 쟁점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 원천세를 청구인의 쟁점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인이 현실적으로 쟁점 원천세를 징수하여야 하나(수원지방법원 2011.11.18. 선고 2011구합10196 판결 참조), 쟁점 원천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관련법인에게 부과된 쟁점 원천세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액을 경정감하고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 종합소득세에서 관련법인에게 부과된 쟁점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 원천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 당사자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쟁점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