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종합소득세 개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는 1.1. ~ 12.31.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에 과세(「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제1항제1호)하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신고・납부(「소득세법」 제70조제1항)를 하여야 하는 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의 ‘종합소득세’ 중 ‘종합소득세 개요’에서도 그러한 내용의 안내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종합소득세 개요>
2. 청구인은 2015.6.30.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한 정상사업자이다.
3.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였는바, 신고한 임대수입금액을 실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사유는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
4. 기장의무 판단에 대하여
5. 소결론
2. 국세청도 다수의 예규(사전법령해석소득2018-82, 2018.05.30.)에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안내 정보에 단순경비율로 안내되고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장의무 판정을 현재까지도 안내 및 홍보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하면서 추계 신고를 함에 있어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산세 면제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의거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1. (쟁점①) 청구인의 자(子) b에 대한 임대사업은 가공매출이며, 주택 임대는 면세수입금액인 비과세 소득으로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반박
(1) 처분청 의견과 같이 b는 청구인의 子로 「국세기본법」 제1조의2 제1항제1호 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바, b는 청구인 소유 a시 소재 다가구주택(9가구)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중 1층을 임차하여 ‘c’ 상호의 빨래방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과 연계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
(2) b는 2018.10.6. “2016년3월5일 계약의 임대기간 5년연장 재계약임”을 특약사항으로 빨래방에 대한 “상가 월세계약서”를 체결하였고, 2018.10.6.~2023.10.6. 기간의 임차료를 월 40만원으로 정하였다. 동 계약 전에는 b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임대료 50만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15.6.30.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다.
(3) 가사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b가 빨래방을 무상사용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단서 및 「소득세법」 제41조 에 의거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처분청이 이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수입금액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빨래방을 임대하여 주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자체를 가공이라거나 일시적인 소득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과세를 위한 무리한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이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정상적인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은 이 건 주택신축분양 사업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이 건 주택신축분양 사업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5항제2호 가 적용되어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5) 처분청은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소득금액임을 사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가) 그러나,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을 비과세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어 부당하다. (나) 청구인의 경정청구나 처분청의 경정이 있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당한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2. (쟁점②) 신고 안내문의 발송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1. 청구인이 2016년 과세연도에 임대소득 780만원을 신고하였기는 하나, 동 임대소득은 허위의 신고이므로 청구인의 2017년 과세연도의 소득을 추계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2. 2016년의 임대사업에 따른 소득을 인정한다 하여도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과 다른 업종의 수입이므로, 역시 청구인을 2017년 과세연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결론 청구인은 2017년 과세연도에 주택신축사업연도의 신규사업자로서 분양수입금액 1,802,00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신규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인 1억5,000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하고 ➁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➂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➃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두42559판결 참조).
2. 과세관청의 예규나 해석, 기본통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나 과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6 판결 참조).
3.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정보”에 따라 신고납부를 이행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로 추계한 과세예고통지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해당 과세연도에 귀속된 납세자의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으로 신고안내문 발송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한 안내에 불과할 뿐 처분청의 법정의무 및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20인1518, 2020.7.28., 조심 2015구987, 2015.4.3. 참조) 최종적으로 이에 대해 확인할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납세자)에게 있다.
4.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자료는 “아래 자료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참고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가산세 감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주택신축판매업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주택분양을 개시 및 완료한 2017년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을 2017년 사업연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로 볼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 에 따라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고, 계속사업자로 볼 경우 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3.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6.30. 부동산임대업을, 2016.5.6.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내역> 사업자 등록번호 업 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장소재지 186-42- 부동산업/임대업 ‘15.6.30. a시 e번지 723-97- 건설/ 주택신축판매 ‘16.5.6. ‘18.12.31. a시 d번지 776-03-* 건설/ 주택신축판매 ‘16.5.6. ‘16.05.30. a시 d번지
4.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2016년 및 2017년에 부가가치세 매출로 매출처를 “c”로 하여 공급가액이 발생하였는데, 2016년의 공급가액은 과세 2,400,000원(상가임대) 및 면세 5,400,000원(주택임대)으로 확인되며, “c”는 빨래방으로 청구인의 子 b(개명 전 이름: f)이 2016.3.18.개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매출자료> 귀속연도 매출처 공급가액 업종 2016 c 과세 면세 임대업 2,400,000원 5,400,000원 2017 c 과세 면세 임대업 6,000,000원 3,840,000원
5.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기 부동산임대업의 공급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016 7,800,000원 2,878,200원 4,921,800원 2017 9,840,000원 3,630,960원 6,209,040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중 사업소득명세서(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업종코드: 701202) 단순경비율(36.9)을 적용한 금액
6. 2017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각 사업소득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을 전제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7년 종합소득세 결의서 중 소득금액계산명세> 소득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 신고 경정 신고 경정 9,840,000원 9,840,000원 6,209,040원 8,944,560원 주택신축 판매업 소득 신고 경정 신고 경정 1,802,000,000원 1,802,000,000원 151,368,000원 393,556,800원
7. 일반건축물대장 및 국세청 전산시스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영위하는 다가구주택의 1층은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c”가 임차하고 있으며 2∼4층은 층마다 각 3개의 주거용 호실(총 9호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c”에 대한 매출이 가공매출이 아니라는 근거로 b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2017.10.25.부터 2018.12.4. 사이에 11회에 걸쳐 각 40만원 또는 50만원이 이체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조회기간: 2017.1.1.∼2018.12.31.).
9. 심리담당자가 2016년의 이체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의하자 청구인은 2016년은 이체내역이 없어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10. 청구인은 c의 2018.10.26.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계약기간을 2018.10.6.부터 2023.10.6.까지로, 임대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의 계약임이 확인된다. 동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2016년 3월5일 계약의 임대기간 5년 연장 재계약임”, “계약의 조건 및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정보(2017년 귀속)를 제출하였는 바, “추계시 적용경비율”이 “단순경비율”으로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인은 직전연도에 타업종의 수입금액이 있을 경우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이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의 경비율 안내자료, 국세청 해석례 및 국세청 인터넷 상담자료를 제시하였다.
13. 청구인이 한 “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제4항의 2018년 개정사항은 이 건에 적용되지 않는다”의 취지의 주장과 관련하여 동 개정사항을 확인해 본 바, 동 개정은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2019.1.1. 이후에는 계속사업자도 직전 과세연도 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의 금액요건도 충족할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강화한 개정으로 확인된다(이 건이 적용되는 개정 전 규정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 <기획재정부 개정세법 해설>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 가.개정취지
○ 기장사업자와의 과세 형평 제고 나.개정내용 종전(이 건 적용) 개정 ▢ 감가상각의 의제 대상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
○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받은 경우 <추 가> ▢ 개인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자 기준금액 에 미달하는 신규사업자 업종별 3억원 / 1.5억원 / 75백만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종별 6천만원/ 3천6백만원/ 2천4백만원 <단서 신설> ▢ 추계과세 시 감가상각 의제 대상 추가
○ (좌 동)
○ 추계신고․결정․경정한 경우 ▢ 일정 규모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좌 동)
•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기준경비율 적용) 다.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감가상각 의제) 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신구 조문 대비표> 시행령 개정 전(이 건 적용) 시행령 개정 후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 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 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4. 처분청은 c에 대한 매출이 가공매출이라는 근거로 b가 처분청에 제출한 c의 사업자등록신청서,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신청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임차료가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대차계약서에는 b가 c소재 상가를 2020.1.1.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b가 제출한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 라. 판단
1. 주택신축판매업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법리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요건으로서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한도에 관하여, 제2호는 계속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한도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2)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위 조항의 취지와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4.28. 선고 2022두3257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12.3. 선고 2021누23046 판결 참조).
- 나) 위 관련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아래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1)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직전 과세연도인 2016년에 임대소득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2017년 과세연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4항 제1호 가 적용된다고 보인다.
(2) 처분청이 2016년 과세연도 빨래방 무상임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가정의 처분을 전제로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2016년의 임대소득을 인정하더라도,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과 동질성이 없어 청구인을 2017년 과세연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 나) 위 관련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법원의 판결과 다른 국세청 해석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청의 예규나 과세관청의 안내를 청구인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잘못 해석함에 따른 잘못된 신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서울고등법원 2010.7.8. 선고 2010누3758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