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공사금액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법원 판결문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비용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주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3-0045 선고일 2023.10.18

쟁점공사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주요경비에 해당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23.3.3.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3,765,030원의 부 과처분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배분되는 A□

□□□의 소득금액을 593,995,507원에서 132,895,000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사실관계

1) 청구인과 B○○(남, 60세), C○○(남, 78세)(이하 3명을 통틀어 “사업주들” 이라 한다)은 김포시 ○○읍 ○○리 000-0, 000-0, 000-0, 000-0, 000-00(이하 5 필지를 통틀어 “쟁점토지 * ”라 한다) 지상에 ‘단지형 다세대주택 5개동 50세대 ’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를 신축하고 분양하는 사업을 한 사람들이다.

2. 사업주들은 2013.1.16. 사업장 소재지는 쟁점토지 , 상호 A□□□□, 업종 주택신축판매, 개업일 2012.9.5.로 하고 수익지분은 청구인 58%, B○○ 16%, C○○ 26%로 하여 공동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이하 이 사업장을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지번 ‘000-0, 000-0’ 토지는 B○○, ‘000-0, 000-0’은 C○○, ‘000-00’는 청구인 소유 임 3) 사업주 들은 2013.1.23. EE종합건설 주식 회사(이하 “시공사” 또는 “EE종합건설” 이 라 한다)와 ‘공사명: LL읍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공사대금: 4,792,500,000 원(부가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3.7.31.’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예정보다 공사는 지연되었고 쟁점주택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4.7.4. EE종합건설과 사업주들 4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부터 완료되었다. 신축된 건물이 건축 기준법 등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사용을 인정하는 것(토목용어사전)

  • 나. 처분내용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에 따 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적격증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을 주요경비에 산입하여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593,995,507원)을 추계결정하고 2023.1.10.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3,765,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원) 구분 총수입금액 (①) 필요경비(②) 소득금액 (①-②) 합 계 (②=③+④) 주요경비 (③) 기준경비(12.9%) (④) 쟁점사업장 전체 (100%) 8,722,000,000 7,697,869,816 6,572,731,816 1,125,138,000 1,024,130,184 청구인 지분 (58%) 5,058,760,000 4,464,764,493 3,812,184,453 652,580,040 593,995,507

2. 이에 청구인은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확인되는 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 1,454,000,000원에서 계산서를 수취하여 주요경비에 기 산입된 289,800,000원을 차감한 1,164,200,000원 (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은 쟁점사업장의 주요경비 로 인정되어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0(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3.3.2. 이의신청을 거쳐 2023.7.2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토지대금을 신속히 수령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의 공동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의 운영이나 세무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바가 없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5필지 중 FF리 000-00 소유주로서 해당 토지를 보림주식회사외 4인에게 12억원에 양도하되, 대금은 쟁점주택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령하는 조건으로 2012.2.27.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리고 보림주식회사외 4인으로부터 토지 소유주가 쟁점주택의 건축주가 되면 관계기관의 허가 등을 쉽게 받을 수 있어 빠른 준공이 가능하고 토지 매매대금을 조속히 수령할 수 있다고 하여 쟁점사업장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하였다.

3. 사업 진행 중 시공사인 EE종합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사업주들 중 B○○, C○○이 하도급업자와 공사대금 담보목적의 대물변제 계약을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쟁점주택이 완공되었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2017.12.8. 국제자산신탁의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에 의하여 2018.1월~2018.3월 매각된 사실을 추후에 알게 되었다.

5. 그리고 사업주들 중 대표인 B○○이 쟁점사업장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는 해당이 없다고 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022.10월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알게 되는 등 지금 이 상황이 당황스럽고 억울하다.

  • 나. 「국세청 고시」에서 증명서류의 종류를 적격증빙으로 정한 것은 예시로 보아야 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은 사업소득금액 추계결정 시 기준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비용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준소득금액=수입금액-[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 제외)+임차료(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종업원의 급여 와 임금 및 퇴직급여+수입금액×기준경비율(복식부기자는 기준경비율의 1/2) ] 2) 증빙서류에 대하여 「국세청 고시」 제2018-8호 제5조는 매입비용은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원칙 중 하나인 제14조【실질과세】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잡하고 다양화 되어가는 경제현상에서 발생하는 수 없이 많은 거래를 세법에서 일일이 규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세청 고시」 제2018-8호에서 매입비용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예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 다. 법원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 을 적용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미지급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의한 공사대금은 법원판결문이라는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

1.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에서 (세금)계산서 등 모든 증빙서류는 계약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 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공사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당해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 시기에 원도급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주처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부가-1822, 2008.7.7.). 위와 같이 하도급업체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류가 없다고 하여 매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 라. 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하도급업자들의 공사금액은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주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하도급업체인 (주)GG산업개발, ㈜HH건설, 류JJ과 사업주들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심 서울고등법원 2022나10079)에서 법원은 공사금액을 각각 431,000,000원, 292,000,000원, 321,000,000원 합계 1,044,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사업주 들은 연대하여 상기 세 업체에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을 제외한 각각 421,000,000원, 203,980,000원, 315,000,000원 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2. 또 다른 하도급업체인 (합)KK기업과 사업주들간 공사대금청구 소송(1심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55148, 2심 서울고등법원 2021나17318)에서 법원은 공사금액을 41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사업주들이 연대하여 기 지급된 60,000,000원을 공제한 35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3. 상기와 같이 법원 판결에 의해 쟁점주택 관련 공사금액으로 인정된 1,454,000,000원 중 계산서를 수취하여 기 주요경비에 산입된 (합)KK기업 289,800,000원을 제외한 쟁점공사금액 1,164,200,000원은 쟁점사업장의 주요경비에 추가 산입되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은 기존 1,024,130,184원에서 상기 금액을 차감하여 ‘0(영)’이 되어야 한다.

  • 마. 결론 시공사의 부도로 하도급자가 발주자인 청구인 등 사업주들을 피고로 하는 미지급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연대하여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1․2심법원의 판결 의한 미지급공사대금은 법원 판결문이라는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하도급자들은 1심 법원의 판결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생계 수단인 농지(김포시 LL읍 FF리 소재)를 가압류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할 것이다.
  • 바. 추가 의견

1. 쟁점사업장은 당시 소송하도급업체들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도 없었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① 쟁점사업장은 소송하도급업체들과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

② 또한 소송하도급업체들 중 (유)KK기업이 최초로 2019.4.19. 소를 제기하였는바, 미지급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자료] 소송하도급업체들의 미지급공사대금 청구소송 진행상황 하도급업자 소제기일 1심법원 2심법원 대법원 결과 (유)KK기업 2019.04.19. 2021.11.23. 2023.05.12. 2023.08.18. 청구인 패 소 ㈜GG산업개발 2020.08.04. 2021.12.10. 2023.05.12. 2023.09.07. ㈜HH건설 류JJ

2. 쟁점사업장이 EE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금액(표1)에 EE종합건설이 소송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표2)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EE종합건설과 소송하도급업체들 간 공사대금에 대하여 다툼이 없음에 비추어 볼 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기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며, 법원이 소송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중복되지 않는 매입비용으로 판단된다. [표1] (천원) 공급자 공급받는자 2013년 2014년 계 비고 EE종합건설 쟁점사업장 1,600,000 900,000 2,500,000 계산서 [표2] (천원) 공급자 공급받는자 2013년 2014년 계 비고 (주)GG산업개발 EE종합건설

• 200,000 200,000 계산서 ㈜HH건설 109,200

• 109,200 세금계산서 류JJ

• -

• - (유)KK기업 60,000

• 60,000 계산서 계 169,200 200,000 369,200

3. 설령, EE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금액에 소송하도급업체들의 (세금)계산서 금액이 중복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차감액 795,000천원은 매입비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천원) 하도급업체 공사금액 (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차감액 (①-②-③) 비고 수취인 (EE종합건설) 수취인 (쟁점사업장) 계(②) 2013년 2014년 2015년(③) (유)KK기업 410,000 60,000 60,000

• 289,800 60,200 계산서 (주)GG산업개발 431,000 200,000

• 200,000

• 231,000 계산서 (주)HH건설 292,000 109,200 109,200

• - 182,800 세금계산서 류JJ 321,000

• -

• - 321,000

• 계 1,454,000 369,200 169,200 200,000 289,800 795,000 (이 면 이하 여백)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사업장 소득을 추계결정하게 된 경위 시공사의 부도로 법원 판결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임에도 장부를 기록 및 관리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도 무신고 하여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하게 되었다.
  • 나. 추계결정시 주요경비 인정 범위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시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수입금액에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각 차감하는데 이 때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매입비용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의 증빙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비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상기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무신고자이므로 이 또한 적용될 수 없다.
  • 다. 결론 「국세청 고시」 제2018-8호에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를 ① 세금계산서 ② 계산서 ③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④ 신고서에 첨부된 주요경비지출명세서로 정하고 있어 공사비용이 법원 판결문에 의해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증명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이 면 이하 여백)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금액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법원 판결문 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비용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 금액 추 계결정시 주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 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 원

⑤ 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⑨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국세청고시 제2018-8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 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 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제5조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 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9항 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제7조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재사항) 제5조 및 제6조의 증명서류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 증 포함)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30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 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 1-3)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 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1-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 우 3.전 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 받는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8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 우 8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8의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8의6. 유료도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 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 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6)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1-7)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 서식]
  • 다. 사실관계

1. 소득금액 추계결정 내역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사업장 사업주들은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의 존재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에 따라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쟁점사업장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① 매입비용과 임차료, 급여 등으로 구성되는 주요경비와 ②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기준경비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국세청 고시」에서는 매입비용이나 임차료의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 8,722,000천원에서 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주요경비 6,572,731천원과 ② 수입금액에 업종코드 451102(주거용건물건설업)에 해당하는 기준경비율 12.9%를 적용한 기준경비 1,125,138천원을 차감하여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추계소득금액 1,024,131천원에 청구인의 지분 58%를 적용한 593,995천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였다.

2. EE종합건설 기본사항 EE종합건설은 인천 남구 주안동 800-20을 소재지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1999.5.4. 개업하였고, 2013.7.31. 사업주들과 공사대금 4,792,500,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택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는데, 이후 2015.12.7. 관할세무서에는 EE종합건설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직권폐업 조치를 하였고, 법인등기상으로는 2021.12.3. 「상법」 제520조의2제1항 에 따라 해산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은 현재까지도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2014.7.4. EE종합건설과 사업주들 공동명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되었다.

3. 기 인정된 주요경비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주요경비로 인정한 6,572,731천원(청구인 지분 58% 적용 전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료] 기 인정된 쟁점사업장 주요경비 명세 (부가가치세 포함) (천원) 구분 증빙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 6,572,731 3,292,000 1,638,500 1,083,700 385,018 6,392 162,616 4,505 쟁점토지 취득 계약서 취득세 3,292,000 3,292,000 EE종합건설 계산서 2,500,000 1,600,000 900,000 (합) KK기업 289,800 289,800 종합건축 사무소MM 세금 계산서 211,100 52,800 158,300 ㈜NN 엘리베이터 192,500 38,500 154,000 한국전력공사 57,734 42,418 6,392 4,316 4,608 ㈜PP 엔지니어링 29,700 29,700 계산오류 (-)103 * (-)103 * ‘ 쟁점토지취득’부터 ‘㈜PP엔지니어링’까지 합산하면 6,572,834천원이나 소득금액 계산시 처분청에서 인정한 주요경비는 6,572,731천원인바, 처분청에서 103천원 이 차이나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여 계산오류로 표시 함

4. 추가 인정을 요구하는 주요경비 청구인은 시공사인 EE종합건설의 하도급업체인 ㈜GG산업개발 등 4개사(이하 “소송하도급업체들”이라 한다)에서 사업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확인되는 공사금액 1,454,000천원에서 쟁점사업장이 (합)KK기업에서 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미 주요경비에 산입된 289,800천원을 제외한 1,164,200천원은 비록 「국세청 고시」에서 정하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취한 비용은 아니지만 법원 판결에 의해 공사대금으로 인정된 금액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주요경비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소송 판결문 등에서 확인되는 소송하도급업체들의 공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료] 추가 인정을 요구하는 쟁점사업장 주요경비 명세 (천원) 소송하도급업체들 추가 주요경비 공사기간 공사명 도급인 대상금액 공사금액 차감액 합계 1,164,200 1,454,000 289,800 ㈜GG산업개발 431,000 431,000

• 2013.10월~2014.3월 습식공사 EE종합건설 ㈜HH건설 292,000 292,000

• 2012.10월~2012.12월 가시설공사 류JJ 321,000 1) 321,000

• 2014.7.3.~2014.7.20. 타일, 위생도기, 석공사 (합) KK기업 120,200 410,000 289,800 2) 2012.12월~2016.1월 전기공사 B○○ EE종합건설

1. 1심 판결문에는 공사대금이 36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321,000천원이 정확한 공사대금이라고 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321,000천원을 류JJ의 공사대금으로 봄

2. 쟁점사업장에서 2015년 (합)KK기업으로부터 계산서 289,800천원 수취

5. EE종합건설과 소송하도급업체들 간의 세금계산서 등 수수내역 시공사인 EE종합건설은 쟁점사업장 공사 일부를 소송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하였고,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소송하도급업체들에서 369,200천원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자료] EE종합건설이 소송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등 내역 (부가가치세 포함) (천원) 구분 증빙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369,200 ㈜GG산업개발 계산서 200,000 200,000 ㈜HH건설 세금 계산서 109,200 109,200 류JJ

• - (합) KK기업 계산서 60,000 60,000 통상 시공사는 하도급업체들이 청구하는 기성고 를 합산하여 시공사의 기성고를 산정하고 해당 기성고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하므로 소송하도급업체들이 자신들의 기성고에 따라 EE종합건설에 발급한 369,200천원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금액은 EE종합건설이 쟁점사업장에 발급한 2,500,000천원의 계산서와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 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 만큼의 소요자금을 나타내는 것

  •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쟁점공사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주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쟁점공사금액이 쟁점주택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실제 비용이고, 쟁쟁점사업장의 재고자산인 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매입비용으로 분류되며, 매입비용, 고정자산 임차료, 종업원 급여는 추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에 해당한다는 데에는 다툼이 없다. 둘째, 사업주들이 쟁점공사금액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것은 시공사의 중도 폐업이 주된 이유이므로 그 책임이 사업주들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공사금액은 소송하도급업체들이 시공사에 청구하는 공사대금이므로 사업주들이 쟁점공사금액에 대한 적격증빙을 소송하도급업체들로부터 직접 수취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세청고시 제2018-8호 제5조제2호에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할 의무가 없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에 열거된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대신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지출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국세청고시 제2018-8호 제3호에는 제2호에서 열거된 거래 외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등 국세청고시는 적격증빙 미수취 거래에 대해서도 주요경비로 인정하는 광범위한 예외를 두고 있어 적격증빙의 수취여부가 주요경비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을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공사금액 중에서 소송하도급업체들이 시공사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은 369,200천원으로 이 금액은 시공사의 공사원가에 반영되어 시공사가 쟁점사업장을 상대로 발급한 2,500,000천원의 계산서에 포함되 었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금액 1,164,200천원에서 369,200천원을 차감한 795,000천원을 쟁점사업장의 주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쟁 점사업장 소득금액은 1,024,130천원에서 795,000천원을 차감한 229,130천원이 되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229,130천원에 청구인 지분 58%를 곱한 132,895천원으로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