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차용증서상 변제기일(’15년,’16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3-0043 선고일 2023.10.18

쟁점금원에 대한 차용증서상 원금과 이자에 관한 구분이 없이 단순히 변제기일만 기재되어 있으며, 망 이@관이 2015년 내지 2016년에 이자를 수취한 금융증빙이 없고, 상당한 금액을 차용해 주면서 통상 차용증과 달리 단순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망 이@관과 차용법인 간에 이자 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범, 오&순은 망 이@관의 아들 및 배우자이고 망 이@관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승계한 자들이다.
  • 나. 망 이@관(2019.10.10. 사망)은 주식회사 큰별$$건설(이하 “차용법인”이라 한다)에 2015.8.12.부터 2016.11.4.까지 총 12회에 걸쳐 2,820백만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해 주었고, 2017.1.26. 쟁점금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쟁점금원과 추가약정금 1,000백만원(이하 “쟁점약정금”) 등 총 3,820백만원을 변제하기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 다. 이후 차용법인은 당초 쟁점금원에 대하여는 2017.1.24.부터 2018.11.8.까지 모두 변제하였고, 쟁점약정금 1,000백만원은 투자금인지 차용금인지에 다툼이 있어 광주지방법원 ○○지원 2018.10.12. 선고 2017가합12412 약정금 민사소송(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결과, 쟁점약정금은 쟁점금원에 대한 이자성격으로 판단하였고, 차용금과 그 이자는 2017.3.23.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차용법인이 망 이@관에게 이자 685백만원과 지연손해금 48백만원 총 733백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 라. 또한 쟁점금원과는 별개로 망 이@관은 차용법인에게 2014.9.4.부터 2014.12.30. 합계 1,580백만원을 대여하고 2015.4.23.부터 2015.5.6.까지 원금 및 이자 총 2,204백만원을 변제받은바 초과하여 변제받은 432백만원은 망 이@관이 차용법인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 마. 처분청은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금원에서 발생한 비영업대금이자 총 685백만원 중 2017.3.23. 상계‧충당된 432백만원에 대해 2023.5.1에.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8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 7.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금원 중 2,450백만원은 차용증서상 변제기일이 2015년 및 2016년으로 정하였고 변제기를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되어 과세할 수 없다.
  • 나. 나머지 쟁점금원 370백만원에 대해서는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때를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2017년 귀속으로 볼 수 있고,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 당시 과세표준에 포함된 2,450백만원을 차감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 가. 청구인은 차용법인에게 쟁점금원 2,820백만원을 송금하고 차용법인으로부터 각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데, 차용증에는 이자율, 이자지급일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단순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차용금액에 대하여 원금만 상환하는 것인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이자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로 볼 수 없다.
  • 나. 청구인과 차용법인이 추후 2017.1.26. 쟁점금원과 관련하여 ‘이행각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바, 전남 ○○시 **동 1002외에 장래에 지어질 아파트 3세대로 대물변제 받고, 차액분은 현금정산하겠다는 것으로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3일이 된 시점을 변제기로 정하고 있어 기존 차용증에 명시되지 않은 이자와 이자지급일 등을 별도 이행각서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어 이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봄이 타당하나, 이후 대물변제 이행 불능사유가 발생하여 결국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제 이자수령일을 이자지급일로 보아야 한다.

1. 법원은 위 동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차용법인이 2017.3.23. 전남 ○○시 동 토지를 대신 매수하여 약정의 대물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약정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쟁점금원에 대해 추가 약정금에 대한 변제기일은 2017.3.23.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여 망 이@관에게 685,077,400원의 이자채권이 발생하였다.

2. 또한, 이와 별개로 망 이@관이 차용법인에게 1,580백만원을 대여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변제받은 432백만원을 차용법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바,

3. 이자채권(망 이@관)과 부당이득금반환채권(차용법인)이 2017.3.23. 이행기 도래 및 상계적상에 있어 상계 충당하였고, 충당시점에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차용증서상 변제기일(’15년, ’16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2017.3.28. 법률 제144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2017.3.29. 법률 제2797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 집행기준 16-0-2【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금전의 대여로 인한 소득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2.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②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지의 여부는 금전거래의 경위, 목적,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망 이@관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표1>과 같고, 생전에 주로 석유소매를 주업으로 하였고, 부수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사업자등록현황 상호 소재지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유)남해**상사

○○ 시 **동 소매 석유 1983.4.9. 부동산임대

○○ 시 **동 부동산 임대 1988.8.1. 부동산임대

○○ 시 **동 부동산 임대 2007.3.20.

  • 나) 망 이@관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은 다음 <표2>와 같고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얻은 이자소득 외에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망 이@관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구분 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비고 2016 10,080 2,500 7,580 454

• 2017 59,183 2,500 56,683 7,222 이자 42,000 근로 5,700 2018 56,990 2,500 54,490 6,893 이자 40,000 근로 5,700

2. 청구인 제출 증빙자료 검토

  • 가) 쟁점금원의 차용 내용 분석 차용법인은 전남 ○○시 동 1003-2 토지 지상에 큰별센트럴파크 1차 아파트(이하 ‘쟁점1차아파트’)를 신축하였는데, 망 이@관은 차용법인에게 쟁점1차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5.8경부터 2016.11.경까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쟁점금원(2,820백만원)을 송금해주었고, 차용법인으로부터 각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3> 쟁점금원(차용금) 명세 (단위: 원) 순번 대여일자 (차용증 작성일) 금액 변제기일 1 2015.8.12. 200,000,000 2015년 12월중 2 2015.9.2. 300,000,000 2015년 12월중 3 2015.10.30. 500,000,000 2015년 12월중 4 2015.12.31. 150,000,000 2016.8.15. 5 2016.1.14. 350,000,000 2016.8.15. 6 2016.2.12. 10,500,000 2016.8.15. 7 2016.3.9. 239,500,000 2016.8.15. 8 2016.3.29. 250,000,000 2016.8.15. 9 2016.5.25. 250,000,000 2016.8.15. 10 2016.6.27. 250,000,000

• 11 2016.9.8. 200,000,000 2016.10.15. 12 2016.11.4 120,000,000

• 합계 2,820,000,000

  • 나) 쟁점금원의 각 차용증 검토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을 살펴보면, 아래 <표4-1>, <표4-2>와 같으며 일반 차용증과는 다르게 이자율, 담보내용, 지연지급에 따른 사후조치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거래금액, 거래당사자, 작성일자, 상환기일만 명시되어 있고 각 상환기일에 원금 내지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금융증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6.6.27.과 2016.11.4.자 작성된 차용증에는 상환기일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차용증 생략)
  • 다) 이행각서의 내용 검토 차용법인은 2017.1.26. 망 이@관과 쟁점금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표5>와 같이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이행각서에는 차용법인이 쟁점금원 2,820백만원 외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쟁점약정금 1,000백만원의 변제기일과 변제방법을 합의하였는데, 기존 차용증에 명시되지 않은 이자와 이자지급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용법인은 2017.1.24.부터 같은 달 26.까지 이행각서 2.(1),(2)항에 따라 망 이@관에게 25억원을 변제하였고, 2017.3.9.경 망 이@관에게 2억원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5> 이행각서 내용 일부 발췌

1. 원고와 피고는 2017. 1. 현재 38억 2,000만 원으로 하고, 이 사건 1차 아파트 상가 101, 102, 103, 202, 203호를 담보를 조건으로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 20억 원은

○○ 중앙새마을금고에 동소 101, 102, 103, 203호를 근저당설정하여 대출받아 변제하고 (2) 5억 원은 위 마을금고의 대출여건에 따라 동소 201, 202호를 근저당설정하여 대출 받아 변제하고

(3) 3억 2,000만 원은 동년 2월 28일에 변제하되, 담보를 조건으로 동소 아파트 403, 601, 701호를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다.

(4) 10억 원은

○○ 시 **동 1002, 1002-7, 1002-8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해 아파트 3세대로 변제하되, 변제방법은 준공 완료 후 공휴일 포함 3일 이내에 하며, 원고는 피고의 아파트건설에 적극 협력한다(3세대는 원고가 원하는 호실로 정한다. 단, 차액분 잔액은 현금정산토록 한다). (이하생략)

3. 쟁점판결 내용 검토

  • 가) 쟁점판결에서 쟁점금원과 쟁점약정금의 성질 및 변제기일을 <표6>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표6> 쟁점판결문 일부 (1) (쟁점금원과 쟁점약정금의 성질) 원고 망 이@관은 쟁점금원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2018.3.18.자 준비서면에서 쟁점금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고, 쟁점약정금은 대여금에 대한 정당한 이자 내지 이익금이라고 주장하였고, …,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은 예금, 할인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원고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2) (쟁점약정금의 변제기일 판단) 이 사건 약정금 10억원을 향후 이 사건 동 토지에 신축할 아파트 3세대로 대물변제받고 차액분은 현금정산하겠다는 것으로, …(중략)… 약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동 토지에 아파트가 준공된 후 3일이 될 때 또는 쟁점**동토지에 아파트를 준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차용법인이 위 동 토지를 매수할 무렵인 2017.3.23.에는 동아파트 3채의 대물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위 약정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 나) 쟁점금원에 대한 이자계산 쟁점판결에서 쟁점약정금 10억원은 쟁점금원에 대한 이자성격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원에 대한 정당한 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25%)을 적용하여 쟁점금원의 각 차용일부터 변제기 2017.3.23.까지로 계산하면 총 687,817,095원이고 그 계산근거는 쟁점판결의 붙임에서 확인된다.
  • 다) 쟁점판결에서 차용법인이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액 계산 쟁점금원과는 별도로 2014.9.4.부터 2014.12.30.까지 차용법인이 망 이@관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1,580백만원에 대하여 쟁점판결은 <표8>과 같은 내용으로 최고이자율(25%)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망 이@관이 차용법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면 이하 여백) <표8> 쟁점판결 일부 발췌 (1) (부당이득반환채권 발생) 차용법인이 2015.4.23. 망 이@관에게 변제한 1,666,1 34,800원을 위 대여금에 대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에 충당할 경우, 원본 소멸 이후 인 2015.5.4.과 2015.5.6. 변제한 금액을 합한 총 432,454,8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라) 이자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상계‧충당 쟁점판결 중 과세사실을 중심으로 <표9>와 같이 정리하면 망 이@관은 차용법인으로부터 이자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차용법인은 망 이@관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2017.3.23.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쟁점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다. <표9> (단위:백만원) 구 분 금액 내 용 쟁점금원 (’15.8월 ~ ’16.11월) 2,820 ’17.1월 ~ ’18.11월 모두 변제받음 쟁점약정금 (’17.1월) 1,000 쟁점금원에 대한 이자성격이나 법정이자율 (25%)에 해당하는 부분인 685백만원 이자소득(망 이@관) <’17.3.23. 변제기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어 상계․충당> (별개의) 차용금 (’14.9월 ~ ’14.12월) 1,580 법정이자율(25%)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432백만원 부당 이득반환채권(차용법인)

4. 처분청의 과세자료 검토 처분청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이자채권(687백만원)과 부당이득금 반환채권(432백만원)이 2017.3.23. 이행기 도래 및 상계적상에 있어 상계‧충당하여 위 432백만원에 대하여 충당일인 2017.3.23.을 이자소득 실제 지급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비영업대금인 쟁점금원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차용증서상 변제기일(’15년, ’16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령과 다음 내용으로 볼 때 망 이@관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쟁점금원에 대한 차용증서상 원금과 이자에 관한 구분이 없이 단순히 변제기일만 기재되어 있으며, 망 이@관이 2015년 내지 2016년에 이자를 수취한 금융증빙이 없고, 상당한 금액을 차용해 주면서 통상 차용증과 달리 단순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망 이@관과 차용법인 간에 이자 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오히려 이행각서상의 쟁점금원 외에 10억원의 약정금을 수령할 것을 약정하였고, 망 이@관도 민사소송 진행 중 쟁점약정금을 대여금에 대한 정당한 이자 내지 이익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판결에서도 쟁점약정금을 쟁점금원에 대한 이자로 판단하고 있으며, 쟁점금원에 대한 약정금을 아파트 준공된 이후 3일이 된 시점에 대물변제하기로 기일을 정하고 있는 점, 차용법인이 약정한 대물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상계충당 시점인 2017.3.23.에 충당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원에 대한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2017년도로 봄이 타당하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망 이@관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