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3-0041 선고일 2023.09.13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ㆍ보관하고 있던 거래명세표와 거래카드, 손수첩 등에 대한 청구인의 제시 및 처분청의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22. 10. 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지인 김○○의 명의를 빌려 경기도 ◇◇군 ◇◇면 ◇◇리 0000-0에 민물고기 도매 및 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수산 양어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18년 8월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22.

6.

28.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

8. 11.부터 2022.

9. 29.까지 명의상 대표 김○○의 2020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계산서 총 발행금액 1,542,118,000원 중 금융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매출계산서 합계 782,869,500원을 가공매출로 보아 총수입금액 제외하였고, 매입계산서 중 132,750,000원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계산서로 판단하였으며, 손익계산서상 당기매입액 1,654,162,000원 중 어부들로부터 매입한 962,375,000원에서 계좌를 통해 지급한 70,841,000원을 제외한 891,534,000원을 실제 거래하지 않은 금액으로 판단하였다.

  • 다. 수입금액 허위기장한 금액 비율이 43.9%로 높고,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확인된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79,632,105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4.

19. 이의신청 기각결정 후 2023.

7. 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업개요 청구인은 양어장을 설치 운영하는 수산물 도소매업자로 수산물매입은 인천 ▽▽ 구 ▽▽ 동 소재 ‘영어영농조합법인 ◇◇무역’ 등 수산물 도매업자 및 △△, ▷▷의 ◈◈호 및 ♤♤강변에서 어업권을 보유한 어부들로부터 민물장어, 빠가사리, 메기 및 쏘가리 등 민물고기를 매입하여 청구인 보유 양어장에 가두어 놓았다가 경기 ♧♧시, △△ 군, ▷▷시 인근 민물매운탕집 및 멀리는 영월, 제천, 단양 등지의 민물 매운탕집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1톤 활어차로 배달, 납품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민물고기 도매업자이다. 이러한 매입과정에서 수산물도매법인 등의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어업권 보유 어부들로부터는 어부들이 ◈◈호 및 ♤♤강에서 조업하여 민물고기를 잡았다고 연락이 오면 그때그때 활어차를 몰고 가서 민물고기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고 가격을 결정하여 대부분 그 자리 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여 청구인 소유 양어장에 가두어 두었다가 인근의 고정거래처인 민물매운탕집에 1〜3일 간격으로 1톤 트럭 활어차에 민물고기를 싣고 거래처를 순환하면서 납품하고, 일부 영월, 제천, 단양지역의 원거리 매출처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수시로 납품하여 매출이 이루어지며, 매출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수금하고, 거래처에서 현금이 부족하여 수금하지 못한 일부 잔액은 매출처별 거래기록카드에 기록하였다가 다음 납품할 때 정산하여 받거나, 납품 몇일 후에 통장으로 송금받아 왔다. 다만, 청구인의 세무지식 무지로 매출계산서 등 세무상 증빙은 민물고기를 납품한 정상적인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 거래처별로 보통 매년 상반기 거래분에 대하여는 6월 말경에, 하반기 거래분에 대하여는 12월 말경에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위의 과정을 거친 청구인의 2020년도 매입․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주요매입처는 ‘매입계산서 등 합계표현황(2020)’상의 수산업자인 영어 영농조합법인 ☆☆무역 외 10개 업체 및 청구외 주▦▦(대표 정▤▤)외 13명의 어부(모두 어업권 보유자임)들이며, 매출처는 ‘매출계산서 합계표 현황(2020)’상 ♣♣매운탕 외 66개 매운탕집 등 음식점이 대부분이다. ❙쟁점사업장 매출 ․ 매입액 현황(2020년)❙ (천원) 매출액 매 입 액 매출 이익률 구 분 업체수 금 액 구 분 업체수 금 액 계 67 1,782,300 계 25 1,654,162 7.75 계산서 67 1,542,118 계산서 11 691,787 신용카드 등

• 240,182 어 부 14 962,375 쟁점사업장의 2020년 부가율은 7.75%로 당해 업종에 대한 소득률을 추정 할 수 있는 2020년 기준경비율 2.3%, 단순경비을 95.1%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동일업종의 평균적인 부가율과 부합하거나 약간 상회하며, 이에 인건비, 운송비 등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실질 소득률은 2~3%에 불과한 열악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조사 개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매출처 67개업체 중 일정금액 이상 거래업체인 어강 외 20개 업체(이하 ‘주요매출처’라고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2. 9월초 “계산서 수취경위 조회서”를 발송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의 주요매출처 대부분은 청구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 이었 으며, 대금지급은 “매일 민물고기를 활어차에 싣고 당해 음식점에 배달해 오면 대부분 그때 그때 현금으로 곧바로 지급하였고, 현금이 부족하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였을 경우 거래금액을 통장으로 송금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청구인 으로부터 민물고기 매입은 실제 거래하였음을 확인하여 “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주요매출처와외 매출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입증할 거래증빙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위 업체에 민물고기를 납품할 때 작성된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를 집계한 ‘매출처별 거래확인카드’, 어부들로부터 민물고기를 매입하면서 거래내용을 기재한 거래장부(손수첩) 및 매출대금을 수취한 금융계좌 등 위 업체들로부터 수금된 내용이 기재된 은행통장 등 실제 거래 하면서 청구인이 나름대로 기록, 관리하여 보관하고 있던 입증자료를 제출 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은행통장 등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매출금액 이외에는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현금수취 거래분은 신고수입금액 에서 제외하여 아래 표와 같이 수입금액을 감액 결정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결정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쟁점사업장 결정수입금액 현황(2020년)❙ (천원) 구분

① 신고 수입금액 대금 수취유형별 수입금액

④ 결정 수입금액(①-②) 비고

② 현금거래

③ 금융거래 계 1,782,300 782,869 999,431 999,431 주요매출처 1,145,500 782,869 362,631 362,631 현금수취 분 수입금액 제외 기타매출처 396,618 396,618 396,618 실거래인정 신용카드 등 240,182 240,182 240,182 실거래인정

  • 다. 처분내용이 위법, 부당한 이유 조사 시 청구인이 매입, 매출이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수입금액 중 은행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고, 그 감액 결정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결정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첫째, 청구인과 같이 주요매출처의 대부분이 현금수입업종인 음식점 등에 민물고기 등 생물을 납품하는 거래는 관행상 현금거래인 경우가 대부분이 며, 거래 대금의 수취를 현금으로 수수하든 또는 금융계좌로 수수하든 거래 대금의 수 취방법 중 하나일 뿐으로 상관행에 따라 거래시점별 시장현실에 맞게 이루 어지 는 것인데, 단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대금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으로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시장의 거래현실을 간과한 부당한 처분이다. 참고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청구인의 매출액 중 은행통장으로 수취한 것이 아닌 수입금액, 즉 현금수취 거래분에 대하여는 모두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요매출처 중 하나인 청구 외 ◉◉◉◉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년 청구 외 ◉◉◉◉와 거래한 금액으로 신고한 수입금액 금 33,640,000원 중 은행통장으로 수취한 금 4,000,000원만 실거래금액 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현금으로 수취한 거래액 금 29,640,000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결정하였으나, 실제는 2020년 이후에도 계속 거래하면서 수시로 납품 하고, 대금을 현금수수 또는 외상매출 거래를 반복하면서 본건 청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 외 ◉◉◉◉를 상대로 2022.

12.

12. 소송을 제기하여 매매대금 지급명령(▣▣지법 ▷▷지원 △△군법원 2022차115, 2022.

12.

22. 결정을 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지법▷▷지원 2023타채53, 2023.

1. 25.)의 선고를 받아 추심 중에 있는 사례도 있는데, 단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구체적인 거래사실 확인 및 시장의 거래 현실을 간과한 부당한 처분이다.

2. 둘째, 처분청이 청구인 매출처의 “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에 의한 거래내용과 청 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매출처별 거래확인카드 및 어부들이 실지 거래사실을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등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는 다수의 증빙 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출된 증빙 서류 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실지거래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면 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거래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할 것임에도 구체적인 거래내용 조사나 확인 없이 추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은 부당하다.

3. 셋째, 청구인의 매입․매출거래처를 살펴보면, ‘매출계산서합계표 현황(2020년)’과 같이 전체 매출처가 67개 업체이고, ‘매입계산서 등 합계표 현황(2020년)’과 같이 매입처가 11개 업체 및 어업권 보유 어부 13명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처분청이 매출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를 징취하여 실거래여부 및 금융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거래처는 불과 21개 업체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엄정하게 조사할 의지가 있다면(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청구인은 확인할 수 없는) 청구인의 주요매출처에 대한 매출액 및 매출액 대비 주재료 매입액 분석 등을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민물고기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에도 청구인이 금융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 이외에는 실제거래여부를 알 수 없다며 거래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납세자의 성실성추정의 원칙에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4) 넷째, 처분청이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추계결정을 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문답서의 경우 조사기간이 경과한 2022.

9.

30. 작성된 것이며

, 이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규정에 의한 세무사 등의 조력을 받지도 않고 작성된 것으로, 처분청은 문답과정에서 “매출, 매입장부와 거래명세표가 없다고 진술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같이 영세한 사업자가 정형화된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민물고기를 판매하면서 정확하게 재고 수불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매출, 매입 시 현금거래를 하면서 구체적인 날짜, 장소 등 거래 사실이 드라난 장부”는 별도로 없다고 한 것은 음식점 등 매출처에 납품하고, 수금할 때마다 누적하여 거래내용을 기록관리한 ‘거래명세표’와 이를 집양한 ‘매출처별 기록카드’가 있는데, 별도로 ‘현금 출납부’ 등 수기로 작성된 장부가 있느냐고 질문한 것으로 오인하여 답변한 것으로 조사관련 업무를 대행하던 세무사가 조사대행업무 수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혼란한 가운데 답변한 것이다. 나아가 세무조사에 필요한 장부 등은 보통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시 조사 착수때까지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준비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조사를 착수한 후에는 요구한 서류의 준비상황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면 보완하여 줄 것을 요구 하는 등 조치를 한 후에 조사를 진행 하고, 보완요구를 하여도 보완서류를 제출 하지 않는 등 최종적으로 조사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되었을 경우 몇차례에 걸쳐 ‘장부제출 요구서’를 문서로 발부하고, 그래도 장부 등이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서나 문답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추계결정 등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세무조사절차임에도 처분청은 조사기간이 약 43일이나 되는 조사기간 동안 단 한차례도 장부 제시를 요구도 한 사실이 없었는바, 이러한 과정으로 추론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장, 거래명세표, 매출처별 거래카드, 손수첩, 처분청이 임의로 발부하여 회신받은 ‘계산서수취 경위조회서’ 및 ‘그에 대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조사기간이 경과한 후에 거래명세표 등이 없다는 내용으로 문답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추계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전술한 대법원판례 등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 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보관하거나 구비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나아가 처분청에서 임의로 ♣♣매운탕 등 청구인의 주요매출처에 ‘계산서 수취경위 조회서’ 발부 및 ‘계산서 수취 경위 확인서’ 징취를 통하여 거래처별로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하였음에도 단순히 청구인과 매출처가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수하는 등 금융거래자료가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금액 전액을 허위거래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감액결정하고, 감액결정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성실성 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5. 다섯 번째, 처분청은 2017년 5월경의 개인통합조사 실시결과에 따른 가공계산서 발급사실 확인과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을 언급하면서 청구인이 불성실한 사업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의 가공계산서 발급은 처분청이 지적하였을 때 청구인도 처음 알게된 사실로, 확인결과 영업담당 직원이었던 청구외 김♠♠이 청구인 모르게 영월, 단양지역 음식점에 매출계산서를 과다발행하여 준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 당시 김♠♠을 소환해 사실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항으로 처분청의 주장과는 다른 점이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과거 2000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경기도 ◇◇군 ◇◇면 ◇◇리 에서 청구 외 ‘민물고기 △△직판장’이란 상호로 민물고기 도․소매 사업을 청구인 본인 명의로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2017년 5월경 청구인의 2008년~2015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조사대상기간 동안 2,256백만원의 가공계산서 발급 사실을 확인하여 가공매출에 대하여 수입금액 감액 하고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 2017년 11월경 344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에 대한 과거 세무조사 경험을 통해 장부기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또한 2020년 청구인이(청구 외 김○○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 시 신고한 수입금액은 1,782백만원으로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15억원을 초과하여 해당 과세기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세무사 등에게 철저한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아 신고하여야 함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상품매출원가를 기초재고액 (51,265,350원)에서 당기매입액(1,654,162,000원)을 더하고 기말재고액(49,895,650원)을 차감하여 산출하였으나, 이러한 산출에 대한 재고관리대장 등 증빙서류는 제출 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조사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22.

9.

30. 실시한 문답과정에서 해당사업장의 매출매입 장부와 거래명세서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 문답서 중 일부 문: 매출매입 시 현금거래를 하면서 구체적인 날짜, 장소 등 거래사실이 드러난 장부가 있나요? 답: 10년 동안 보관해오다가 작년에 폐기하였습니다 문: 2020년 과세기간에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대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는 있나요? 답: 거래카드를 작성한 게 있는데 2020년 거래분은 없습니다.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매출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전무하였고 매입과 관련하여 어부들의 확인서와 농협에서 발급받은 서류(어부들이 면세유 수령을 위해 물량 공급한 내역)만 제출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처에 “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를 발송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매출처들은 계좌이체를 제외한 금액은 현금거래라고 주장하면서 현금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일부 제출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는 사후 작성한 것으로 보였으며,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기재 내용이 부실하여 거래처별 연간 전체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 청구인에게도 민물고기를 매입하고 매출하기까지 물량 흐름을 알 수 있는 서류나 장부가 있다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과 매출처들의 업종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었다.

  • 다. 청구인은 민물고기 등을 공급하고 재화의 공급시기에 전자계산서를 발행 하였어야 하나, 구체적인 거래명세표나 품목별 거래내역을 기록한 근거 없이 6월 말과 12월 말을 작성일자로 하여 대부분의 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정상거래 참고자료로 제출한 매출처인 ◉◉◉◉(대표 홍▒▒)의 매매대금 지급명령 소송자료는 청구 외 ‘△△민물고기판매센터’(2022년 4월 개업) 대표자 최◐◐과의 소송자료로 청구인과는 무관한 자료이며 청구인이 조사 대상기간 매출처와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되지 않았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20년 귀속 손익계산서상 당기매입 1,654,162,000원 중 어부들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962,375,000원으로 매입금액 중 약 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어부들과의 거래는 계산서 등 법적 증빙을 수취하기 힘든 거래인 만큼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거래사실을 알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장부에 기록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거래사실이 기록된 장부 등 증빙서류 없이 어부들로부터 받은 단순 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는 962,375,000원을 실제 매입금액 으로 인정할 수 없어 계좌이체한 70,841,000원만 실제 매입금액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일부 어부들은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로 거래 당시 계산서를 발급 하여야 했으나 발급하지 않았으며, 어부들의 청구인과의 연간 거래금액이 대부분 5천만원 이상으로 비과세소득금액을 초과하나 확인서가 제출된 어부들의 종합 소득세 신고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정상거래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와의 거래 중 종이계산서 수취 매입으로 신고한 ☆☆양어장과 ♤♤면메기마을(협)의 거래는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상대방은 당초 매출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계산서불부합에 대한 소명 요청에도 회신이 없어 132,750,000원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 마.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거래사실이 객관적 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실지조사 결과 수입금액 허위기장한 금액 비율이 43.9%로 상당히 높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또한 실제 매출 매입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274,279,957원의 소득금액이 산출되어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166,505,146보다 높아 추계로 계산 하는 것이 청구인에게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소득금액 산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 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 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8)를 말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2-2)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08…1 【 장부의 요건 】

① 영 제208조에서 규정하는 장부의 비치・기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및 과세 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 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② 매매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영수증・지불증을 주의 깊게 철하여 이에 의하여 일계 또는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장부상의 오류가 있어도 기장된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면 기장을 부인하지 못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 " 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김○○는 국세청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개인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처분청은 2020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2022.

8. 11.부터 2022.

9. 29.까지(중지 1회) 김○○의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종결 보고서 주요내용

○ (매출처 검토)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여 회신받았고, 대금과 계산서 차이를 현금거래로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입증서류, 장부 등은 제출된 바 없으며 매입거래에서도 상당한 가공거래가 확인되어 계산서 발급금액과 대금 입금 의 차액을 가공거래로 판단함

○ (매입처 검토) 어부들로부터 매입과 사업자 매입이 존재하고 가공혐의 사업자 2개 거래처에 확인한바 계산서와 대금 차이 소명을 하지 못하였고, 어부들 매입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면세유 수령을 위한 것으로 실제 어획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로 보기 어려워, 금융거래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가공거래로 판단함

○ (명의대여 검토) 실사업자 전창덕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영위 하면서 가공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못해 현재 794백만원의 체납이 된 상태이며 체납 및 신용불량으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친구인 김○○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됨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기본사항❙ (천원) 상호 개업일 폐업일 업태 종목 소재지 △△수산 양어장

6.

28. 도매

및 소매업 민물고기 경기 △△ (동일소재지) 민물고기 △△직판장

15. 2017.4.30. ♧♧통운

6.

30. 운보

화물 경기 ▷▷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고발하고, 김○○의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계산서 발급 및 수취하는 등 장부의 허위 기장률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쟁점사업장 관련 2020년 종합소득세 결정 ․ 경정 내역❙ (천원, %) 구 분 당초 신고내역(김○○) 경정․결정내역(청구인) 총수입금액 1,782,300 999,430 신고 ․ 경정 유형 외부조정 ․ 복식부기 추계 ․ 복식부기 필요경비 1,739,804 * 832,925 종합소득금액 42,495 166,505 과세표준 39,375 165,005 세율 15 38 산출세액 4,826 43,301 세액공제 70 0 결정세액 4,756 43,301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330 과소신고 17,320 납부지연 4,972 지급조서미제출 652 계산서 위장가공 18,312 증빙불비 264 소 계 330 소 계 41,522 구 분 당초 신고내역(김○○) 경정․결정내역(청구인) 총결정세액 5,086 84,824 기 납부세액 2,887 5,192 고지세액 2,199 79,632 * 당초 신고 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세부 내역 (천원) 구분 금액 합계 매출원가 1,655,531 1,739.804 인건비(일용급여) 33,000 기타 판매․관리비 51,273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수기로 작성한 거래명세표와 업체별 관리카드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래 사진은 본 사건 심리 담당자가 실물을 본 후 촬영한 사진으로 작성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문서로 보였으며, 쟁점사업장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처의 거래명세표에는 품목, 수량, 공급가액, 미수금, 합계(잔금)이 기재되어 있고, 업체별 관리카드에는 일자별로 품명, 수량, 금액, 입금, 잔액, 확인 등의 항목이 기록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의 가공매출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보▷▷는 사례로 ▣▣ 지법 ▷▷지원 △△군법원에서 채무자 홍▒▒(◉◉◉◉)에 명령한 매매대금 지급명령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한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인 최◐◐이 대신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이유에 “△△군 △△면 △△로 000-00에서 △△민물고기 판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한바, 해당 소재지 에는 최◐◐이 2022.

4. 25.에 사업자등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지급명령된 채권이 청구인의 채권인지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은 그 본문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이 가능한 경우로 열거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 후 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이나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

12. 선고, 94누10337 참조).

2. 처분청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에 공급 시 거래처 상호, 거래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미수금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와 매출처별 ‘거래카드’를 기록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주요 매입처인 어부들로부터 매입 시 거래일자, 민물고기 종류․수량, 가격이 기재된 손수첩을 각각 어부별로 작성․보관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가공매출처라고 결정한 ◉◉◉◉의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대금지급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가공매출로 판단한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 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ㆍ보관하고 있던 거래 명세표와 거래카드, 손수첩 등에 대한 청구인의 제시 및 처분청의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