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23-0038 선고일 2023.09.13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귀속불분명으로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에서 2017.2.1. 농작물, 영농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설립되어 동 사업을 운영하다 2018.5.30. ▥▥▥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19.3.31. 폐업(직권폐업)되었다.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발행주식 000주 전부를 보유한 1인 주주이며 대표이사이었으나, 2017.9.22. AAA에게 발행주식 000주(50%)를 양도하고, 2019.12.26.에는 나머지 000주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대표이사도 사임하였다.
  • 다. 쟁점법인은 2017.2.22. ▒▒▒ BB리(이하 “BB리”라 한다) XX3 답 5,068㎡, 같은 리 XX6 답 3,907㎡, 같은 리 XX7 답 2,248㎡(이하 “BB리 XX3 등 토지”라 한다)를 CCC에게서 000백만원에 취득한 후, 2018.1.19. BB리 XX3번지를 XX3 답 901㎡, XX3-1 답 1,818㎡, XX3-2 답 1,489㎡, XX3-3 답 860㎡로 토지분할하고, 2018.2월경 분할된 토지 모두를 양도하였으며, 이 중 BB리 XX3-2 답 1,4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2018.2.12. 000백만원에 DDD에게 양도하였으나,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 각 사업연도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다른 분할토지 양도분은 법인세 신고완료).
  • 라. 처분청(법인세과장)은 2020.1.6. 쟁점법인의 2018 사업연도에 대하여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 각 사업연도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양도금액 000백만원을 전액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 포함)하였으며, 2020.1.7. 처분청(소득세과장)에 인정상여 처분금액 000백만원을 인정상여소득자료로 통보하였다.
  • 마. 처분청(소득세과장)은 위 인정상여소득자료를 검토하여 2022.9.7.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을 과세한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수령일 9.27.), 2022.11.1. 청구인에게 동 세액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6.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토지를 DDD에게 양도한 것은 BB리 XX3 등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이체한 DDD에 대한 계약금 반환 즉 대물변제 성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토지 양도대금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다.
  • 나. 쟁점법인은 현재 법인이 폐업되고, 관련 세무업체의 폐쇄 등으로 장부를 확보할 수 없으나, 신고된 2017 사업연도 법인결산서상에는 장기차입금 00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DDD 차입금 000백만원이 상환될 것이라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설립 전 개인적으로 DDD에게서 계약금 000백만원 상당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대물변제 성격으로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해 준 것(즉 청구인 본인의 차입금을 쟁점법인 부동산으로 변제)으로 판단되는바,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사외유출 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3.2.15, 2016.2.12>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사업목적, 임원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쟁점법인의 주주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생략)

3.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이의신청 결정문상의 BB리 XX3 등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3회에 걸쳐 체결한 계약서, 계약금 이체내용, 장부계상 내용 등 주요 사실관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BB리 XX3번지에서 분할 된 토지로서, 토지분할 전 쟁점법인이 CCC으로부터 매수하여 토지분할 후, 각 지번별, 지분별로 양도하였으며, 분할내역 및 소유권 이전 내역 등은 아래와 같음이 각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생략)

  • 나) 처분청은 2020.1.6.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인 000백만원으로 보고 2018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000백만원을 부과하면서, 양도가액 000백만원 전액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고(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참조), 2022.11.1. 처분청은 인정상여소득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백만원을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참조).
  • 다) 청구인은 DDD가 쟁점법인에 000백만원을 투자 또는 대여하였고 동금액의 반환목적으로 쟁점토지 소유권을 DDD에게 이전한 것이라 주장하며, BB리 XX3 등 토지 취득 및 쟁점토지 양도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확약서’, ‘확인서’ 등을 제출한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생략)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자료로 쟁점법인의 <전표>, <입출금거래내역>, <2017ㆍ2018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마) 청구인은 DDD가 작성하였다며 <투자금반환경위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경위서에는 쟁점토지 계약금 중 일부를 DDD가 부담하였으며,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를 쟁점법인에서 DDD에게 이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아래 ”투자금 반환경위서“ 참조).(생략)
  • 바) 심리부서에서 ◎◎◎로부터 징취한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부동산의 표시에 <▒▒▒ BB리 XX3-2 답 1,489㎡, 매매대금 ‘000원’, 매도인에 ‘쟁점법인’, 매수인에 ‘DDD’, 계약일자가 ‘2018.2.1.’로 기재되어 있다.(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67조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06조에서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3.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8.14. 선고 92누6747 판결 참조).

2.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심리자료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쟁점법인의 DDD에 대한 차입금 상환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귀속불분명으로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 및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장부 등을 실질적으로 작성 및 관리할 책임이 있고, 공인중개사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사업이력으로 보아 부동산매매 및 법인사업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할 서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로 보여지는데,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한편, 청구인은 DDD가 BB리 XX3 등 토지의 전소유자인 CCC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 명목으로 000백만원을 이체하였고, 쟁점법인은 동 금원을 DDD에게서 차입한 장기차입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금원 000백만원이 쟁점법인의 2017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는 장기차입금 000백만원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

③ 청구인이 제출한 확약서, DDD 확인서 등은 권한 있는 기관의 공증이나 확인 없이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된 서류로서 동 서류만으로는 사실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000백만원이라는 고액의 차입금에 대해 차용증 및 담보설정서류 등 필수적으로 갖춰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서류 등 증빙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자료라며 제출한 전표는 BB리 XX3 등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작성되어 보관하고 있던 본래의 회계자료가 아닌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중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8.2.1.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에는 BB리 XX3 등 토지 취득 시 DDD에게서 차입한 000백만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한다는 문구가 없어 쟁점토지 양도가 대물변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⑥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쟁점법인의 DDD에 대한 차입금 000백만원을 상환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귀속불분명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