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귀속불분명으로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귀속불분명으로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설립 전 개인적으로 DDD에게서 계약금 000백만원 상당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대물변제 성격으로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해 준 것(즉 청구인 본인의 차입금을 쟁점법인 부동산으로 변제)으로 판단되는바,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사외유출 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3.2.15, 2016.2.12>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 쟁점법인의 주주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생략)
3.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이의신청 결정문상의 BB리 XX3 등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3회에 걸쳐 체결한 계약서, 계약금 이체내용, 장부계상 내용 등 주요 사실관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BB리 XX3번지에서 분할 된 토지로서, 토지분할 전 쟁점법인이 CCC으로부터 매수하여 토지분할 후, 각 지번별, 지분별로 양도하였으며, 분할내역 및 소유권 이전 내역 등은 아래와 같음이 각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생략)
1. 관련 법리
2.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 및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장부 등을 실질적으로 작성 및 관리할 책임이 있고, 공인중개사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사업이력으로 보아 부동산매매 및 법인사업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할 서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로 보여지는데,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한편, 청구인은 DDD가 BB리 XX3 등 토지의 전소유자인 CCC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 명목으로 000백만원을 이체하였고, 쟁점법인은 동 금원을 DDD에게서 차입한 장기차입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금원 000백만원이 쟁점법인의 2017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는 장기차입금 000백만원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
③ 청구인이 제출한 확약서, DDD 확인서 등은 권한 있는 기관의 공증이나 확인 없이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된 서류로서 동 서류만으로는 사실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000백만원이라는 고액의 차입금에 대해 차용증 및 담보설정서류 등 필수적으로 갖춰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서류 등 증빙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자료라며 제출한 전표는 BB리 XX3 등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작성되어 보관하고 있던 본래의 회계자료가 아닌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중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8.2.1.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에는 BB리 XX3 등 토지 취득 시 DDD에게서 차입한 000백만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한다는 문구가 없어 쟁점토지 양도가 대물변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⑥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쟁점법인의 DDD에 대한 차입금 000백만원을 상환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