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해고무효소송 중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23-0037 선고일 2023.08.30

사용자를 상대로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화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

문서번호 심사-소득-2023-0037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인용 생산일자 2023.08.30 귀속연도 2018 제목 해고무효소송 중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사용자를 상대로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화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 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상세내용

주 문

AA세무서장이 2023.

1.

5.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4,291,072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

12.

1. BB시 CC구에서 전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DD㈜(이하 “DDD”이라 한다)에 근무하였으며, DDD은 2016.

9.

26. 청구인에게 징계해고(이하 “쟁점징계해고”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BB노동위원회는 2017.

2.

17. 부당해고로 판정(이하 "쟁점구제판정”이라 한다)하였고, DDD의 쟁점구제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에 대하여 EE노동위원회는 2017.

3.

29.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쟁점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DDD은 2017.

8.

3. BB법원에 쟁점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BB법원은 쟁점징계해고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해 조정권고(이하 “쟁점조정권고”라 한다)하였다. 청구인과 DDD은 2018.

9.

20. 근로계약의 종료, 고용상 권리․의무와 관련한 이의제기 포기, 정보누설 금지 등을 화해조건으로 명시한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하며 문맥에 따라 “쟁점합의”라고도 한다)를 작성하고 최종합의하였다.

  • 라. DDD은 2018.

9.

28. 쟁점합의서에 근거한 합의금 214,793,430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 47,254,540원(소득세 42,958,680원과 지방소득세 4,295,860원)을 제외한 167,538,89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19.

5.

29. 쟁점합의금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332,392원을 추가납부하겠다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2019.

5.

29. 16,332,392원, 2019.

7.

29. 15,000,000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 바. 청구인은 2022.

11.

14. 쟁점합의금은 분쟁해결금으로 사례금(기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며 원천징수 소득세 42,958,680원,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31,332,392원, 합계 74,291,072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출하였다.

  • 사. 처분청은 2023.

1.

5. 쟁점합의금이 무효청구 등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

6.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소송상 발생된 쟁점합의금은 분쟁해결금으로 이는 사례금(기타소득)이 아니며, 이는 쟁점징계해고를 통하여 겪게 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성격도 있다. 쟁점합의금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1)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는 해고무효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에 어느 것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는 화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무효소송상 발생한 합의금은 분쟁해결금으로 보고 있다. 3)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자료 1) 금전관계가 발생하는 세금의 조항을 청구인과 DDD이 당사자간 임의대로 정할 수 없고 조세법규에 따라 지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DDD이 소득구분을 규정짓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이다. 2) DDD은 FF에 본사가 있는 외국계 회사이다. 당시 대표이사 또한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유창한 한국계 FF인이었다. 해고가 유연한 FF의 노동법 기준으로 부당해고를 판단하여 해고 및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국내 법률대리인과 함께 행정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지속적인 소송이 진행이 될 경우 DDD측에 잠재적인 리스크와 손실을 막기 위해서 소송의 중단 및 이에 따른 분쟁해결금을 지급한 것이다. 청구인이 21년간 근면․성실히 헌신하며 근무하던 DDD에서의 갑작스럽고 부당한 해고 통보로 인해 청구인 뿐만아니라 별도의 생계유지 방법이 없었던 가족의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이는 위자료의 성격도 있다. 3) 쟁점합의서상 기재되어 있는 ‘이의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정보 누설 금지 조항’,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들은 통상적인 합의의 조건이다. 이 조건들이 본질적인 금전관계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으며 또한 조세항목 결정에 대한 조건들이 될 수 없다. 쟁점합의서상 위 조건들이 합의서의 조건 자체이다. 이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으면 합의서가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합의금은 해고가 아닌 자발적 사직으로 합의를 하며 부수적으로 관련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 등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3.

21. 선고 2018다237237 판결)의 경우 근로자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해고무효 확인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회사를 위한 사무처리 내지 역무의 제공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았다. 2) 처분청이 청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화해권고결정이 아닌 합의서를 작성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겠다는 내용에 DDD과 청구인이 상호협의한 사항이며, 쟁점합의서를 보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쟁점재심판정에서도 쟁점구제판정과 같이 부당해고로 보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DDD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소송을 진행하였고,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아 오던 DDD이 갑자기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쟁점합의금은 쟁점합의서에 따라 합의서상 기재되어 있는 ‘이의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정보 누설 금지 조항’,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들로 하여금 이러한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합의로서 사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4.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 가. 쟁점 청구인이 징계해고 무효소송 중 법원의 조정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합의금은 사례금(기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단서 이하 생략)

사실관계

1) 청구인의 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1) 청구인은 1995.

12.

1. DDD에 입사하여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9.

26. 해고되었으며,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해고통지서(징계사유) 귀하는 Global Technology Services(GTS)의 Technical Support Services(TSS) 사업부 소속 Multi-Vendor Services(MVS)의 Manager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담당하는 MVS 서비스의 이행/완료 여부, 관련 재무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1. □□증권에 대한 장비 유지보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 가. 2015.1.경 계약 체결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증권에 대한 장비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Non-DDD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인 Multi-Vendor Service의 Gross Profit(매출총이익)이 사실상 0%(가격견적가 기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을 위한 회사 내부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당시 Multi-Vendor Service 분야에서 상당한 매출총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였고,
  • 나. 나아가 상기 □□증권에 대한 장비 유지보수 계약에 대한 회사의 내부 절차에 따른 가격승인을 받지 않은 채, 2014.

12. 19.자 이메일을 통하여 고객사의 협력회사인 하□□□에 임의로 가격견적을 제공하였으며,

2. 2015.5.경 □□생명에 대한 장비 유지보수의 계약체결 업무 담당자로서,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Non-DDD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인 Multi-Vendor Service의 Gross Profit(매출총이익)이 사실상 0%(가격견적가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을 위한 회사 내부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Multi-Vendor Service 분야에서 상당한 매출총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였고,

3. Multi-Vendor Service 팀 소속인 이□□, 박□□, 박□□은 관련 계약들을 체결하는 업무의 담당자로서, 2013.5.경 체결된 고객사 □□에 대한 장비 유지보수 계약에 대한 갱신 기타 2015.2.부터 2016.2.까지 □□은행 장비 유지보수계약 등 총 14개의 유지보수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Non-DDD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인 Multi-Vendor Service의 Gross Profit(매출총이익)이 대부분 마이너스 또는 0%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을 위한 회사 내부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Multi-Vendor Service 분야에서 상당한 매출총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였는바, 귀하는 당시 Multi-Vendor Service 업무를 관리하는 Manager의 직책에 있어 위와 같이 팀 내에서 부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DDD 내부 보고라인에 알리지 않았고,

4. 2015.2.부터 2015.12.까지 □□전산센터 유지보수 계약 등 총 9개 유지보수계약들은 매월 단위로 유지보수 업무가 이루어지므로 매월 이행된 유지보수에 대하여 대금청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이행과 상관없이 계약기간 초기에 전체 계약금액 중 일부(최대 90%)의 대금이 선지급 청구가 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계약들에 대하여 회계상 회사 수익이 과대계상 되도록 하였는바, 이상의 허위 보고에 근거하여 관련 회계가 처리됨으로써, 회계상 수익 및 향후 잠재적인 비용 인식을 왜곡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 정직성에 오류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귀하에게 2016.

9. 26.자로 해고를 통보합니다. 2) 청구인은 2016.

12.

20. BB노동위원회에 쟁점징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2016부해**), BB노동위원회는 2017.

2.

17.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청구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며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쟁점구제판정을 하였다. BB노동위원회 판정서 (*2016부해**) 판정일 2017.

17. 우리 위원회는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문

1. DDD이 2016.

9.

26. 청구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DDD은 청구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 ‘판단’과 관련된 부분은 쟁점재심판정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쟁점재심판정으로 대신함 3) DDD은 2017.

3.

29. EE노동위원회에 쟁점구제판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EE노동위원회는 2017.

6.

23. 쟁점구제판정과 같은 이유로 DDD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쟁점재심판정을 하였다. EE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판정일 2017.

6. 23.) 사건 EE 2017부해*** DDD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하다.

주문

DDD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중략)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 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내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DDD은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① 2015.1월 □□증권과 2015.5월

□□생명 장비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하여 비-DDD 제품의 매출이익이 사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허위보고, ② 통합유지보수서비스의 가격견적을 협력사에 임의로 제공, ③ 부하직원들의 통합유지보수계약 체결 시 매출이익 허위보고 행태 방관, ④ 일부 계약에서 계약 초기에 최대 90%까지 과도한 대금청구 등으로 인하여 DDD의 매출인식 왜곡"을 들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차례로 살펴본다. 1) 2015.1월 □□증권 및 2015.5월 □□생명 장비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하여 비- DDD 제품의 매출이익이 사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행위 관련 청구인은 통합유지보수계약의 매출 총이익에 차이가 없고 이러한 품의 방식은 관행화되어 있어 허위 또는 부정한 업무처리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머'항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비-DDD 제품의 매출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될 경우 승인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사실과 달리 비-DDD 제품의 매출이 있는 것으로 내부 품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매출 허위보고를 통해 거래처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으나 인사평가 등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렸거나 누리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설령 매출총이익에 차이가 없고 관행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행위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징당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통합유지보수서비스의 가격견적을 협력사에 임의로 제공한 행위 관련 위 '4. 인정사실"의 "라'항과 같이 청구인은 이□□ 실장이 협력업체에 가격 견적을 담아 송부한 이메일의 참조인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가격견적 정보가 협력사에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DDD의 직원으로서 아무런 조지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의 행위를 묵인한 것이므로 이 또한 기업행위지침을 위반한 것이어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3) 부하직원들의 통합유지보수계약 체결 시 매출이익 허위보고 행태를 방관한 행위 관련 DDD은 청구인이 부하직원들의 2013.5월 □□ 장비유지보수 계약 갱신과 2015.2월부터 2016.2월까지 통합유지보수계약에 대한 허위보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이를 방관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기업행위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가"항과 같이 청구인은 2013.5월 □□ 계약 당시 기술지원 서비스 부서 소속 직원으로 이 계약의 매니저 역할을 하지 않아 이를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2015.2월부터 2016.2월까지 통합유지보수계약 당시는 청구인이 통합유지보수서비스 매니저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DDD의 매니저는 부하직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점, 부하직원들이 비-DDD 제품에 대한 매출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하는 행태를 기존의 내부품의 방식과 동일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는 이유로 관리책임이 면책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4) 일부 계약에서 계약 초기에 최대 90%까지 과도한 대금청구 등으로 인해 DDD의 매출인식을 왜곡한 행위 관련 위 4. 인정사실'의 '차'항과 '거'항과 같이 □□전산센터 장비유지보수계약 등 9개 계약에 대한 대금을 선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대금청구에 따라 실제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반환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점, 대금 지급시기를 서비스 제공 전으로 할지 후로 할지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5.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전산센터 유지보수계약 등 총 9개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이행 상황과 무관하게 계약기간 초기에 대금이 과다 선지급청구되었다고 하면시도 해고통지서에 9개의 계약이 어떤 것인지 특정하지도 않고 어떤 계약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거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두423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당초구제판정은 위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① DDD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를 통한 매출이익의 일부를 비-DDD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를 통한 매출이익으로 일부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통합유지보수계약 전체로 보면 매출총이익이 동일하게 실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통합유지보수 서비스 사업의 새일즈매니저로 부임하기 전인 2009년 □□은행 통합유지보수 계약에서도 비-DDD 제품의 매출 허위보고의 행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리한 매출 허위보고 행태가 2006년 이후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수긍이 가는 반면, DDD은 이를 반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매출 허위보고 관행을 2015.1월부터 세일즈매니저 업무를 시작한 청구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고, DDD의 관리 소홀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부하직원들이 비-DDD 제품에 대한 매출이익에 DDD 제품 매출이익이 일부 포함되도록 보고한 것이 청구인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청구인은 21년간 DDD에 근무 하면서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었던 점, ⑥ 내부 품의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을 한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자진 사퇴하거나 청구인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받았고, 계약담당자였던 부하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없었거나 청구인 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징계양정의 적징성 여부에 대해서는 당초구제판정이 모두 정당한 근거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판단에 동의하며, 이와 더불어 여러 차례 포상을 받은 사실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징계사유 만으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 양정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정당성에 관하여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나 징계 종류 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다. DDD의 쟁점소송, 쟁점조정권고 및 쟁점합의서 1) DDD은 2017. 8. 3. BB법원에 쟁점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쟁점소송을 제기하였고, BB법원은 2018. 6. 22. DDD과 청구인간 분쟁해결을 위해 2016. 9. 26.자로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합의금 지급,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 미제기 등의 조건으로 쟁점조정권고를 하였다. BB법원 제12부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사건 BB법원 2017구합**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 취소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 ․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DDD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DDD과 청구인은 2016. 9. 26.자로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 한다. 나, DDD은 합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24개월의 임금에 상당하는 합의금(세금 공제)을 지급한다, DDD이 위 기한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위 나항의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면, DDD과 청구인은 향후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 및 및 그 종료와 관련하며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DDD은 위 1항의 합의를 한 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EE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청구인은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8, 6, 22. 2) 청구인은 2018. 6. 4. <그림1>과 같이 합의서 3개안을 작성하였으며, 각 합의안은 187,944,251원 + 해당 직급 및 직책으로 복직(1안), 246,441,624원(12개월분 해고위로금 포함)(2안), 214,793,430원(3안)이며, 쟁점합의서는 최종 3안이 채택되었다. <그림1> 청구인이 DDD에 제시한 합의한(2018. 6. 4. 작성) 3) DDD과 청구인은 2018. 9. 20. 청구인의 자발적인 사직(2016. 9. 26.)으로 근로관계 종료, 쟁점합의금 214,793,430원 지급(기타소득 원천징수),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모든 권리 포기,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 미제기 등 조건의 쟁점합의서를 체결하고 청구인은 2018. 10. 19. 쟁점소송을 취하하였다. 가) 합의서 BB법원 2017구합* 사건에 관하여 DDD과 청구인은 2018. 9. 20.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아 래 1. DDD과 청구인은 2016. 9. 26.자로 청구인의 자발적인 사직에 의해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2. DDD은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쟁점 합의금 214,793,430원에 대하여 세금 공제 후 167,538,890원(기타소득 세율인 22% 적용)을 지급하기로 한다. 위 합의금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지급약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위 조건이 이행되면, 이 사건 합의 당사자들은 향후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또한, DDD은 합의 당사자간 해고부터 합의 과정간의 분쟁을 이유로 향후 청구인 개인 혹은 청구인이 소속된 법인에게 어떠한 부당한 비즈니스 측면 에서의 제재를 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합의사실 및 합의조건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심리담당자가 쟁점조정권고에는 ‘2016. 9. 26.자로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라는 문구가 쟁점합의서에는 ‘2016. 9. 26.자로 청구인의 자발적인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라고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문의한바, 동종업계에 계속 근무해야 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DDD의 원천징수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등 1) DDD은 쟁점합의금이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소득세 42,958,680원, 지방소득세 4,295,860원을 원천징수한 후 167,538,89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2019. 5. 29.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에 가산하여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종합소득세 31,332,392원과 지방소득세 3,133,29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22. 11. 14. 쟁점합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기타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3. 1. 5. 쟁점합의금은 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참조). (2)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참조). 2) 쟁점합의금이 사례금 등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합의금은 사례금 등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DDD과 청구인은 쟁점소송의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BB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각기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이익을 누리게 된 것으로 쟁점합의금은 DDD과 청구인이 법적분쟁과정에서 서로 권리․의무를 상호 양보하면서 주고받은 금전이다. (2) 쟁점합의로 인해 청구인은 해고무효와 관련된 청구를 포기하고 자발적인 사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쟁점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이를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쟁점소송은 2017.

8.

3. 제기되었는데 쟁점합의는 2018.

9. 2.에 이루어지고 2018.

10.

19. 소 취하로 종결됨에 따라 DDD이 분쟁의 조기 해결에 따른 고마움의 표시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4) 쟁점구제판정과 쟁점재심판정에서 확인되는 내용 즉, DDD이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해고권 또는 징계권을 남용하여 해고한 것으로 판정하였으므로 쟁점합의금은 부당해고로 인한 청구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