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는 아닌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23-0034 선고일 2023.08.30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 자동차관리사업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5천만원을 출자하여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월 200만원을 고정적으로 배분 받기로 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

3.

13. □□□모터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 하여 대구 ○구 ○○○○로 000, 9호(◇◇동, △△매매단지)에서 중고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20.

3.

24. 폐업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22.

9. 19.부터 2022.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2018부터 2020년 과세기간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 291,533,313원(공급가액)과 매입과다 263,683,880원을 확인한 후, 2022.

10.

31. 부가

가치세 68,539,557원과 종합소득세 107,822,311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

  • 다. 다.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2023.

1.

4. 2018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건 합계 68,878,3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이하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을 모두 “처분청”이라 한다)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23.

1.

3.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8,346,411원,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000,146원(2건 합계 108,346,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기각결정 후 2023.

5.

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주장 요지 청구인은 실사업자 조▷▷(조▷▷의 개명 전 이름은 조■■이고, 이하 ‘조▷▷’라 한다)와 김●●의 요청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으나, 실제 사업은 조▷▷와 김●●이 하면서 관련 제세금의 신고와 납부도 조▷▷와 김●●이 하였고, 사업용 계좌도 실사업자 조▷▷와 김●●이 입출금 관리를 하여 청구인은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명의대여 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적시한 실사업자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나, 조사담당자도 실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이의신청 심의과정에서 스스로 진술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
  • 나.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부당성

1.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하고 본인의 의사로 김●●에게 위임하여 쟁점사업장 자동차관리사업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폐 업신고도 본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하였다”고 하였으나, 명의 신탁자는 상기와 같은 행위를 특별히 달리할 수 없고, 명의 신탁자나 실사업자 모두 상기의 행위는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기의 내용은 실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다. 2) “ ◆◆지방법원 2020가단125952 약정금(대여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한 사항은 청구인의 김●● 및 조▷▷에 대한 약정금 및 대여금 청구권의 존부이지, 「부가가치세법」상 청구인이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니며, 판결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약정사실이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청구 기각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법원의 판결이 곧 청구인이 명의대여자라는 판단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조심 2020인1441, 2020.

8.

28. 같은 뜻)하였으나, 판결문을 보면 사업자등록증상 이메일 주소는 피고 조▷▷의 것이고, 피고들은 원고(□□□모터스) 명의를 이용하여 중고차 차량매매를 한 사실, 피고 김●●은 원고(□□□모터스) 명의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조▷▷도 □□□모터스의 담당자로 수차례 차량매매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조▷▷는 원고(□□□모터스) 상호를 이용하여 중고차 차량매매를 하면서 원고(□□□모터스)의 ▲▲은행 계좌와 원고의 ▼▼계좌들을 이용하여 수차례 입출금을 하였고, 위 각 계좌들은 원고가 아닌 피고들을 포함한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사업용 계좌로 이용하고 피고들이 출입금 관리를 하였다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인용한 조심 2020인1441(2020.

8. 28.)은 본인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한 사건이며, 청구인은 실사업자 조▷▷와 김●●이 세무대리를 의뢰 한 ▣▣구봉세무회계사무소를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았으며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실사업자 조▷▷와 김●●이 납부를 하였다. 3) 위 소송 관련 “피고측(김●●) 준비서면과 쟁점사업장의 근로자였던 정◎◎이 작성한 2020.

5. 15.자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차량판매․매입현황과 입출금 내역을 수시로 보고 받았으며, 쟁점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은, 재판과정에서 배척된 내용으로 판결문 어디에도 인용된 내용이 없으며, 상사에는 청구인의 책상이 없으며, 고액거래 인증을 하는 OTP를 개업 시에는 실사업자 조▷▷에게, 조▷▷가 나간 후에는 실사업자 김●●이 보관하면서 거래를 하였고 보고서류나 결재서류가 전무하며, 명의대여 기간에 세 번 정도 놀러간게 전부이며 업무 관여 증빙은 전혀 없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에 자신의 돈(대출금 포함)을 입금 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조▷▷에게 사업상 출금 문자를 전달 하여 처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후에는 김●●에게 지시하여 임대차보증금 등 3,000만원을 처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였는데, 투자금의 입금이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하였으나, 반환약정이 없다고 패소한 내용이며, 조▷▷가 계좌관리를 하면서 조▷▷ 본인이 출금한 내용인데 전달할 이유가 전혀 없고, 투자금의 일부인 임대차보증금은 명의신탁 시점에 당연히 보장받는 것으로 약속되었으나, 조▷▷와 김●●의 공갈에 이 돈도 조▷▷에게 넘어갔다.

5. “ 청구인의 2018〜2020년 사업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보면 쟁점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다른 사업장(‘◈◈산업’)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등 신고 관련 내용을 청구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을 쟁점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은, 실사업자 조▷▷와 김●●이 쟁점사업장 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제세금을 책임지기 로 하였고, 조▷▷와 김●●이 의뢰한 구봉세무회계사무소에서 세무신고를 처리한 내용을 조사과정에서 처음 알았으며 조▷▷가 도장을 위조하여 고령 다산 우체국에서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조사과정에서 인지하여 위조도장을 날인한 행위에 대해 달성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고, 조▷▷가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을 제2-1호증’에도 종합소득세를 조▷▷와 김●●이 부담한 내용이 명확히 확인된

  • 다. 다. 조사내용의 부당성 청구인이 조사개시 시점에 조사담당자에게 명의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쟁점사업장 에 청구인이 투자한 투자금 반환과 관련한 ◆◆지방법원의 판결문과 관련 실사업자인 청구외 조▷▷와 김●●과의 통학 녹취록, 조▷▷가 수령한 국세환급금 통지서, 사업용계좌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조사 시에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이의신청 심의에 참석한 조사담당자가 스스로 시인을 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으며, 김●●이 처리한 쟁점사업장 폐업 시 사업의 양수자가 실사업자 김●●의 처 김은선으로 확인되는데, 재고자산 양수대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확인했는지, 녹취록 내용상 조▷▷와 김●●은 자기가 운영할 때는 현금 영수증 미발행 등 매출누락이 전혀 없고 자료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조사한 매출누락과 매입과다가 실사업자로 자료를 보관 중인 조▷▷와 김●●의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상기 청구인의 7,600만원 투자금 반환소송과 관련한 ◆◆지방법원의 판결문과 청구외 조▷▷와 김●●과 통학한 녹취록, 조▷▷가 수령한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의 2018년 1기와 2기의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에 대한 국세 환급금 통지서의 실수령자, ‘을 제2-1호증’ 2쪽 하단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 쟁점사업장과 ◈◈산업이 합산되어 440만원인데 청구인(◈◈산업)이 140만원, 조▷▷와 김●●(쟁점사업장)이 300만원 부담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 에 투자만 하고 청구외 조▷▷와 김●●에게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며, 실사업자인 조▷▷와 김●●이 녹취록상 자기가 운영할 때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매출누락이 전혀 없고 자료도 모두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건의 쟁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실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생략하고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과세가 가능한지와 청구외 조▷▷와 김●●이 쟁점사업장 의 관련 자료를 모두 보관하고있다고 하는데 관련자료를 확인하고 매출누락과 매입과다로 과세하였는지에 있다.

  • 라. 헌법상의 규정인 조세법률주의 위반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에서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을 보면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조▷▷와 김●●에게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대여하고, 초기자금 5,000만원도 투자하여 명의대여와 투자금의 대가로 매달 2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청구인 명의로 2018.

3.

14. 쟁점사업장

(중고 자동차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명의대여의 증거로 쟁점사업장 에 청구인이 투자한 투자금 반환과 관련한 ◆◆지방법원의 판결문과 관련 실사업자인 청구외 조▷▷와 김●●과의 통학 녹취록, 조▷▷가 수령한 국세환급금 통지서, 종합소득세 실부담 녹취록, 사업용계좌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조사담당자에게 실사업자 아니고,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할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국세 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실사업자에게 과세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상 명의자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결정이다.

  • 마. 국세기본법상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원칙 위반 「국세기본법」 제19조 는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할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실사업자를 고려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여 세무조사결과 통지한 행정처분을 방치할 경우 세무공무원의 무한한 재량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의 의지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장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며, 청구인 스스로도 명의대여를 입증할 객관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업 운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본인의 의지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신고 하였다. 2) ◆◆지방법원의 2020가나12592(본소) 약정금, 2020가단130152(반소) 대여금 판결문의 인정 사실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초기자금 5,000만원을 투입하여 설립 자금을 조달하고 ▲▲은행계좌로 3,000만원을 추가 입금하여 쟁점 사업장에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소송 관련 피고측(김●●) 준비서면과 쟁점사업장의 근로자였던 정◎◎이 작성한 2020.

5. 15.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차량 판매·매입현황과 입출금 내역을 수시로 보고 받고, 쟁점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에 관여한 사실 및 조▷▷에게 사업상 출금 문자를 전달하여 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본인이 직접 개설한 ▲▲은행의 1개 계좌와 ▼▼은행 2개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한 점, 쟁점사업장 폐업 후 임대차 보증금 3,000만원을 청구인의 ▲▲은행으로 직접 회수한 점 등의 객관적인 사실들은 청구인이 사업장의 개업부터 폐업까지의 전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직접 운영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한다.

  • 나. 청구인이 제기한 약정금(대여금) 반환소송은 명의대여라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배치가 된다. ◆◆지방법원의 2020가나12592(본소) 약정금, 2020가단130152(반소) 대여금에 대한 판결문에는 원고는 청구인, 피고는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김●●, 조▷▷인 것으로 확인되고, ◆◆지방법원은 청구인이 피고들에게 7,600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청구하는 본소와 55,586,236원과 그 이자를 지급청구하는 반소를 모두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서에서 동 소송이 투자금 반환소송이라 주장하였고 또한 「녹취록 갑 제11호증 12쪽 아래에서 8째줄」 첫 문장에서 본인 스스로 8,000만원을 투자한 사실을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소송제기 당시 본인의 주장을 근거로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을 했지만, 이들에 대한 투자자의 입장인 사실 또한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명의대여자와 투자자는 엄연히 법적 지위 및 그 실질이 달라 서로 모순 되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 실질은 밝히지 않고 오히려 명의대여란 사실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수원지방법원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 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으며 실사업자가 밝혀지기 전까지 사업 명의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하자가 없다”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3021, 2014.

1. 29)과, 대구지방법원의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19구합677, 2020.

9. 24)은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함을 뒷받침한다.

  •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에는 청구인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소득과 또 다른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산업’)의 사업소득을 쟁점사업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신고 행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납부 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서울행법 2011구합9096)한바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해 신고한 소득은 매출 누락액과 매입과다액이 반영되지 않은바 이를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명의대여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녹취록(2022.

9.

21. 15:08)에서 “제일 좋은 결론은 돈의 방향이 어디로 갔냐 이건데 뭐”, “그런데 그 행위를, 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되는 게 가장...”이라고 말한 사실을 통해 청구인은 스스로가 명의대여를 입증할 객관적 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 마.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당한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매출액과 과다하게 신고한 매입액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정당한 과세처분을 하였고, 조사대상자인 청구인에게 적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 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 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

3.

13. 중고 자동차 판매업을 주업으로 대구 ○구 ○○○○로 000, 9호(◇◇동, △△매매단지)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다가, 2020.

3.

24. 쟁점

사업장을 폐업신고하였다.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 사업자등록 내역 ❙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운수 운수업 (화물운송) 2012. 4. 1. 2012. 5. 31. 경기 □□시 □□로

□□운수 운보 (화물) 2009. 2. 23. 2010. 11. 4. 경기 □□시 □□로 ◇◇로지스 운수 (화물) 2012. 1. 25. 2012. 2. 21. 대전 □□구 □□로 △△산업 제조업 (표면처리,페인트도포) 2016. 1.

1. -

경북 □□군 □□면 개별화물 운수업 (화물)

4. 대구 □□군 □□읍 쟁점사업장 도소매업 (중고 자동차)

24. 대구 □□구 □□로 다) 쟁점사업장의 2018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원) 귀속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고

2018. 1기 433,633,205 929,494,889 △46,441,633 정기신고

2018. 2기 677,136,361 938,176,548 △22,764,060 수정신고

2019. 1기 615,468,182 625,329,692 2,287,353 수정신고

2019. 2기 542,027,272 537,192,551 2,719,855 정기신고

2020. 1기 163,018,180 113,978,366 5,454,898 수정신고 라) 청구인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과 ◈◈산업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2018∼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천원) 번호 과세 연도 쟁점사업장 ◈◈산업 종합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신고유형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신고유형 소득금액 1 2018 1,115,453 외부조정 33,463 179,588 외부조정 17,450 50,913 2 2019 1,157,495 외부조정 △236,792 167,180 외부조정 19,423 0 3 2020 163,018 외부조정 △73,504 94,935 외부조정 11,202 0 마) 처분청 은 2022.

9. 19.부터 10. 28.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과세기간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 291,533,313원(공급가액)과 매입과다 263,683,880원을 확인한 후, 2022.

10.

31. 부가가치세 68,539,557원과 종합소득세 107,822,311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1)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대로 2023.

1.

4.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4건 합계 68,878,32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

3.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8,346,411원,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000,146원(2건 합계 108,346,550원) 을 경정·고지 하였다.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결정 내역(이 사건 처분)❙ (원) 세목 연도 귀속 (기분) 신고(당초) 수입금액(매출) 신고(당초) 과세표준(매입) 신고(당초) 산출세액 신고(당초) 가산세액 고지세액 결정(경정) 수입금액(매출) 결정(경정) 과세표준(매입) 결정(경정) 산출세액 결정(경정) 가산세액 부가 가치세 2018.1기 433,633,205 929,494,889 -46,441,633 0 11,243,920 557,302,627 929,494,889 -34,074,691 3,777,295 2018.2기 681,820,133 938,176,548 -22,295,683 255,668 24,207,210 849,684,024 938,176,548 -5,509,294 7,776,192 2019.1기 615,468,182 625,329,692 2,287,353 147,494 26,263,740 615,468,182 419,645,812 20,985,866 7,712,724 2019.2기 542,027,272 537,192,551 2,719,855 0 7,163,450 542,027,272 479,192,551 7,992,568 1,890,740 소 계 68,878,320 세목 연도 귀속 (기분) 신고(당초) 수입금액(매출) 신고(당초) 과세표준(매입) 신고(당초) 산출세액 신고(당초) 가산세액 고지세액 결정(경정) 수입금액(매출) 결정(경정) 과세표준(매입) 결정(경정) 산출세액 결정(경정) 가산세액 종합 소득세 2018년 1,295,041,638 46,081,811 5,839,634 0 98,346,411 1,591,574,951 279,555,124 86,830,947 29,451,920 2019년 1,324,675,454 0 0 1,494,800 10,000,146 1,324,675,454 44,815,045 5,642,256 5,922,690 소 계 108,346,557

2. 청구인 주장관련 증빙자료 가) ◆◆지방법원 2020가단125952(본소) 약정금 판결(반소 2020가단130152) 해당 판결문(이하 ‘이 사건 판결문’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명 의를 대여한 쟁점사업장 투자금 7,600만원 관련 소송의 판결문으로, 청구인 주장과 관련된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0가단125952(본소) 약정금, 2020가단130152(반소) 대여금 판결 원고(반소피고): 주보기 피고: 김●● 피고(반소원고): 조▷▷

○ 판결문 3쪽 9째줄 “ 1.인정사실 ”내용 중 일부 발췌

3. 13.경 원고 명의로 □□□ 모터스(중고 자동차판매업)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사업자등록증 상 이메일 주소는 피고 조▷▷의 것임)

○ 판결문 4쪽 하단 3째줄 “ 2.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의 나.판단 ”내용 중 일부 발췌 피고들은 원고(□□□모터스) 명의를 이용하여 중고차 차량 매매를 한 사실, 원고가 □□□ 모터스 사업계좌에서 2018. 3.경부터 2019.초경까지 월 200만 원씩, 2019. 가을경까지 월 100만 원씩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판결문 4쪽 각주 4)(“ 2.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의 가.원고의 주장 ”의 각주) 내용 중 일부 발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김●●은 원고(□□□모터스) 명의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조▷▷도 □□□ 모터스의 담당자로 수차례 차량 매매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 판결문 6쪽 하단 2째줄 “ 3.피고 조▷▷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의 나.판단 ” 중 일부 발췌 피고 조▷▷는 원고(□□□ 모터스) 상호를 이용하여 중고차 차량매매를 하면서 원고(□□□모터스)의 ▲▲은행 계좌와 원고의 ▼▼계좌들을 이용하여 수차례 입출금을 하였고, 위 각 계좌들은 원고가 아닌 피고들을 포함한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사업용 계좌로 이용하고 피고들이 출입금 관리를 하였는바, ◆◆지방법원 2020가단125952 판결문 주문 및 청구취지 변론종결 2021. 10. 6. 판결선고 2021. 11. 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김●●, 피고(반소원고) 조▷▷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조▷▷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조▷▷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 김●●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조▷▷는 연대하여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조▷▷에게 55,586,236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청구인은,

6.

22. 기록한 청구인과 조▷▷, 청구인과 김●●의 통화 녹취록 (표지 외 21매), 2020.

7.

17. 기록한 청구인과 김●●의 통화 녹취록(표지 외 27매), 2022.

11.

2. 기록한 청구인과 김●●,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담당세무사 사무실 사무장과의 통화 녹취록(표지 외 6매), 2022.

7.

11. 기록한 청구인과 조▷▷의 통화 녹취록(표지 외 6매)를 제출하였는데, 녹취록 중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엔카 홈페이지의 판매자 설명에는 김●●을 대표로 소개하고 있다.
  • 라) 2018년 □□□모터스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의하면, 조▷▷가 ◇◇◇◇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제시하고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지방법원 2020가단125952 판결문에 “피고 조▷▷는 원고(□□□모터스) 상호를 이용하여 중고차 차량매매를 하면서 원고(□□□모터스)의 ▲▲은행 계좌와 원고의 ▼▼계좌들을 이용하여 수차례 입출금을 하였고 위 각 계좌들은 원고가 아닌 피고들이 출입금 관리를 하였는바”라는 내용이 있으며, 사업용 계좌를 관리한 조▷▷와 김●● 등의 출입금 내역의 합계 금액은 아래와 같다. ❙ 사업용계좌 입출금 내역 정리❙ (백만원) 구분 김●● 조▷▷ 정◎◎ 입금 출금 입-출 입금 출금 입-출 입금 출금 입-출 ■■ 128 19 109 4 10 △6 0 161 △161 ▼▼1 209 113 96 145 84 61 106 641 △535 ▼▼2 7 137 △130 20 7 13 0 0 0 합계 344 269 75 169 101 68 106 802 △696 바) 청구인을 피의자로 한, 2019.

1.

8. 등록된 차대번호와 실제 타각된 차대 번호가 상이한 차량을 판매한 사기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차량판매에 관여 하지 않았음이 피의자 진술, 참고인 진술로 확인되어, 피의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사) 조▷▷가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김●●은 상사의 차량 구입 자금이나 월세, 캐피탈사의 재고금융상환이나 이자 등의 자금이 부족하면 부탁 했고 상사가 운영되는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돈이 생길때마다 빌려줘서 수신인(청구인)은 매월 200만원씩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신인은 ‘발신인이 상사 운영을 잘못해서 책임져야된다. 몇 천만원의 현금을 받아내야 된다’ 등”의 문구가 있어 사업장 운영비용을 빌리러온 사람은 김●●이라 주장한다. 아) ◆◆지방법원 2020가단125952 약정금 청구 사건의 판결문 관련 피고 (조▷▷)측 준비서면 내용 중 “원고가 명의도 빌려주고 김●●과 친구 사이 이며” 라는 문구가 있어 조▷▷ 측에서 명의를 빌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주장관련 증빙자료 가) ◆◆지방법원 2020가단125952 약정금 청구 사건의 판결문 관련 피고 (김●●)측 준비서면 중 청구인의 동업 여부 관련 주장과 녹취록에 대한 반박 내용에는 청구인은 5천만원을 출자하여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월 200만원을 고정적으로 배분받기로한 동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중고차 상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정◎◎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18년 중고차 상사 오픈 초기에 수차례 사무실에 방문하여 딜러들의 차량 판매 및 차량 판매·대금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상사 운영에 관한 이야기 하다가 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6. 5.자 부동산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전차인은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4. 본 사건의 보정요구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보정요구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보정요구 내용: 청구서에 기재된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하는데(적부심 및 이의 신청도 동일), ◆◆지방법원 판결(2020가단125952 등)에 따르면 "원고(청구인)가 초기 자금을 투입하되 피고들 등 중고차 판매자가 …… 차량을 매입, 매도할 경우 일정 수수료를 사업계좌로 입금되게 하고, 원고(청구인)가 매달 00만원을 사업계좌 에서 입금 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김●●은 청구인과 조▷▷가 동업을 한 것 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어, 청구인은 여전히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 청구인 답변 내용: 김●●은 청구인과 조▷▷가 동업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관되게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 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 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두53084, 2017.

10. 26. 판결 참조). 또한,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 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할 것이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참조).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쟁점사업장의 자동차관리 사업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2) ◆◆지방법원의 2020가나12592(본소) 약정금, 2020가단130152(반소) 대여금 판결문의 인정 사실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초기자금 5,000만원을 투입하여 설립 자금을 조달하고 ▲▲은행계좌로 3,000만원을 추가 입금하여 쟁점 사업장에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 (김●●)측 준비서면 중 청구인의 동업 여부 관련 주장과 녹취록에 대한 반박 내용에는 청구인은 5천만원을 출자하여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월 200만원을 고정적으로 배분 받기로 한 동업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또한, 위 소송 관련 피고측(김●●) 준비서면과 쟁점사업장의 근로자였던 정◎◎이 작성한 2020. 5. 15.자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차량 판매·매입현황과 입출금 내역을 수시로 보고 받았으며, 쟁점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아울러, 청구인의 2018~2020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을 다른 사업장(‘◈◈산업’)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등 신고 관련 내용을 청구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등 종합하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