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특허권들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공동(균등한 지분율)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23-0033 선고일 2023.08.16

쟁점특허권들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공동(균등한 지분율)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들 지분 취득금액을 사외유출로 보는 것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22.1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BBB CCC시에서 1983.6.23. 설립되어[2023.2.9. DDDD에 합병ㆍ해산] 산업용 FFFF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인은 2018.2.28.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공동)로 취임하여 2020.6.29. 해임되었다.
  • 나.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15년에 ‘FFFF용 스웨이지 노즐 및 그 제조방법’ 특허권(2015.4.14. 등록, 이하 “쟁점특허권1”이라 한다) 및 PPPP 벨 마우스 형상의 파이프 제조방법 및 그 제조방법을 위한 제조설비’ 특허권(2015.11.20. 등록, 이하 “쟁점특허권2”라 한다, 쟁점특허권1과 쟁점특허권2를 합쳐서 “쟁점특허권들”이라 한다)을 공동등록(발명자: 청구인, 출원인: 쟁점법인ㆍ청구인) 하였다.
  • 다. 2018.6월 쟁점법인은 쟁점특허권들을 포함하여 3개의 특허권에 대하여 (주)EEE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동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결과 쟁점특허권1의 시가는 000백만원, 쟁점특허권2의 시가는 000백만원(2개 특허권의 평균액은 000백만원)으로 평가되었다.
  • 라. 2018.7.25.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쟁점특허권들에 대한 청구인 지분(이하 “쟁점특허권들 지분”이라 한다)을 000백만원에 양도하면서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이를 기타소득(지급금액 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도 기타소득명세서상 수입금액 000원, 원천 소득세 000원으로 하여 2019.8.23.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였다.
  • 마. CCC세무서장(조사청)은 2021.1.28.부터 2021.5.14.까지 2018 사업연도 중 쟁점법인이 쟁점특허권들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법인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특허권들은 그 실질이 쟁점법인의 단독 소유로 보고 2018.7.25. 청구인에게 지급된 000원은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2021.5.8. 관련 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인정상여소득자료로 자료통보하였다.
  • 바. 처분청은 조사청의 위 인정상여소득자료를 검토하여, 2022.8.29.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을 과세한다는 과세예고를 통지한 후, 2022.10.5. 동 세액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조사청은 심리 중인 2023.6.19.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을 000원으로 경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처분청은 2023.6.21. 종합소득세 00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5.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생략)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쟁점특허권들을 직무 발명으로 보고 쟁점특허권들이 쟁점법인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청구인은 쟁점특허권들의 발명에 대한 착상과 아이디어 제공부터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롭게 제시한 착상을 보완하여 구체화하였으며, 발명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고, 발명과정에 조언, 지도를 통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FFFF 등을 제조 납품하는 업무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것으로, 쟁점특허권들 지분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고, 쟁점법인이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특허권1 및 쟁점특허권2의 출원 당시(각 2012.11.29. 및 2014.8.14.)와 특허 등록이 완료된(각 2015.4.14. 및 2015.11.20.) 기간 동안에는 쟁점법인의 주주였을 뿐이며 근무를 하거나 급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대표이사 취임(2018.2.28.)은 쟁점특허권들 특허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 업무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지식을 활용한 직무발명으로 규정하고 쟁점특허권들은 쟁점법인의 단독 소유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

  • 라. 쟁점특허권들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특허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전문가(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써 청구인의 특허법상의 특허권 권리는 부정할 수는 없다.
  • 마. 청구인은 1973년 GGG대학교 HHH공학과를 졸업한 이후 HHH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오면서 많은 특허를 획득하고 HHH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관계 등으로 볼 때, 쟁점특허권들은 최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조공정 과정에서 인지하여 발명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는 법인의 단독 특허가 아닌 그 지분을 50% 인정한 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및 조심 2010중0471, 2011.6.23. 결정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특허권들 관련 특허기술은 쟁점법인이 FFFF 등을 제조 및 납품하는 업무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것으로 쟁점특허권들은 당초부터 쟁점법인에 실지 권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쟁점특허권들 지분의 매매대금을 정상적인 양도대가가 아니라 법인자금이 청구인에게 부당유출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은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대표자이자 주주로서 쟁점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쟁점특허권들은 쟁점법인이 기존 판매 중인 제품의 제작 방법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동 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것으로써 대표이사 등이 아이디어를 내는 등의 일부 기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결과물은 당연히 법인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조심 2018중3661, 2019.5.15. 결정 참조). 2) 청구인은 쟁점특허권들의 출원 및 특허 등록이 완료된 기간에는 쟁점법인의 주주였을 뿐 급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대표이사 취임은 특허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3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후 2020년까지 계속하여 주주로 있었으며, 2011년 이후에는 개인주주 중 가장 지분율이 높은 주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 다. 쟁점특허권들에 대해 특허법상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공동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쟁점특허권들 지분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쟁점법인 공동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들의 실질소유자를 쟁점법인으로 보고 쟁점법인이 쟁점특허권들의 청구인 지분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2, 2018.2.13>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17.2.3, 2018.2.13>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⑤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5.6.30, 2008.2.29>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된 것)

④ 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3.10>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12>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특허법 제2조 【정의】(2018.4.17. 법률 제15582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5) 특허법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6) 특허법 제3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7) 특허법 제38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2017.11.28. 법률 제15091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8>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9) 발명진흥법 제10조 【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목적사업, 청구인 이사이력 등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조사청의 신고내용 확인 과정, 종합소득세 과세에 이르게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청구인은 JJJJ에서 외주업체인 KKKK에 쟁점특허권들 관련 시제품 제작을 의뢰하였고, KKKK에서 시제품을 제작ㆍ납품받아 쟁점법인에 인도하고 쟁점법인에서 실체화하였다고 하면서 거래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생략)

4. 이의신청 결정문상 주요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생략) 5) 청구인은 쟁점특허권들 출원신청 및 특허권 등록업무를 처음부터 대리한 ‘변리사 LLL의 의견서’ 및 ‘발명자 증명 관련 소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6.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000원은 쟁점법인이 기타소득금액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000원(① 000원 + ③ 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내역을 제출하였다.(생략)

7. 청구인이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특허법제33조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제2조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제3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6676 판결 참조).
  • 나)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 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대법원 2001.11.30. 선고 2001후65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6676 판결 등 참조).
  • 다)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5.1.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2. 쟁점특허권들의 소유권을 쟁점법인이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고 쟁점특허권들의 취득대가를 사외유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심리자료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특허권들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공동(균등한 지분율)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법인의 단독소유로 보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특허권들 지분 취득금액을 지급한 것을 사외유출로 보아 한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① 쟁점법인은 2005.5.3.부터 사업장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경상기술개발비를 지출하였으며, 쟁점특허권들 외 열교환장치, 공냉식 응축기, FFFF 제조방법 등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여러 건의 특허권을 출원ㆍ등록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2003.6.28.부터 2009.3.30.까지, 2009.5.29.부터 2009.9.30.까지 쟁점법인에서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8.2.28.부터 2020.6.29.까지는 단독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고, 2003~2019 사업연도에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평균 20% 이상 보유하여 주주로서 쟁점법인 경영에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쟁점특허권들은 쟁점법인이 동종 업체와의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FFFF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발견ㆍ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FFFF 등 제품의 특성상 단순한 구상만으로 제품생산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제품의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품의 제작 및 실험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어느 한 개인의 힘으로 이를 모두 이루기에는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특허출원 시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특허등록을 한 사정에서 쟁점법인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어느 정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엿보인다.

④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JJJJ는 쟁점특허권1 출원 이전인 2011년부터 쟁점법인에 자재대를 공급하여 2012~2015 사업연도에는 그 거래금액이 000백만원에 이르고, JJJJ의 외주업체인 KKKK 대표 MMM의 사실확인서, JJJJ 공장장 NNN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쟁점특허권들 개발에 소요되는 장비, 시제품 제작에 JJJJ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이용했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간다[JJJJ가 제작한 시제품 등을 쟁점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쟁점특허권들 발명 당시에는 쟁점법인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직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청구인은 주주로서 거래처 대표자로서 적극적으로 쟁점특허권들을 발명하는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제품의 수정ㆍ보완 등에 적극 관여하였음은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쟁점특허권들 연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당초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연구노트가 사후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특허권들 발명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⑥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으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거나 자금ㆍ설비 등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ㆍ부가ㆍ보완, 실험을 통해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는 것 등을 통해 발명을 가능하게 하는 데 이르러야 하는데, 통상 특허출원 시에 발명자로 등록하려면 어느 정도 발명에 기여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상식적이고, 청구인이 쟁점특허권들 발명에 기여한 정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정되고 있어 청구인을 쟁점특허권들 발명자로 추정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 나) 따라서, 쟁점특허권들은 실제로는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특허권들의 기술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기초하여 쟁점특허권들 지분에 대해 지급한 금액을 부당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