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특허권들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공동(균등한 지분율)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들 지분 취득금액을 사외유출로 보는 것은 부당함.
쟁점특허권들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공동(균등한 지분율)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들 지분 취득금액을 사외유출로 보는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22.1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생략)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쟁점특허권들을 직무 발명으로 보고 쟁점특허권들이 쟁점법인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청구인은 쟁점특허권들의 발명에 대한 착상과 아이디어 제공부터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롭게 제시한 착상을 보완하여 구체화하였으며, 발명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고, 발명과정에 조언, 지도를 통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FFFF 등을 제조 납품하는 업무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것으로, 쟁점특허권들 지분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고, 쟁점법인이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특허권1 및 쟁점특허권2의 출원 당시(각 2012.11.29. 및 2014.8.14.)와 특허 등록이 완료된(각 2015.4.14. 및 2015.11.20.) 기간 동안에는 쟁점법인의 주주였을 뿐이며 근무를 하거나 급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대표이사 취임(2018.2.28.)은 쟁점특허권들 특허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 업무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지식을 활용한 직무발명으로 규정하고 쟁점특허권들은 쟁점법인의 단독 소유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대표자이자 주주로서 쟁점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쟁점특허권들은 쟁점법인이 기존 판매 중인 제품의 제작 방법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동 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것으로써 대표이사 등이 아이디어를 내는 등의 일부 기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결과물은 당연히 법인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조심 2018중3661, 2019.5.15. 결정 참조). 2) 청구인은 쟁점특허권들의 출원 및 특허 등록이 완료된 기간에는 쟁점법인의 주주였을 뿐 급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대표이사 취임은 특허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3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후 2020년까지 계속하여 주주로 있었으며, 2011년 이후에는 개인주주 중 가장 지분율이 높은 주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2, 2018.2.13>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17.2.3, 2018.2.13>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⑤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5.6.30, 2008.2.29>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된 것)
④ 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3.10>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12>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5) 특허법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6) 특허법 제3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7) 특허법 제38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2017.11.28. 법률 제15091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8>
1. "발명"이란 특허법ㆍ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9) 발명진흥법 제10조 【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목적사업, 청구인 이사이력 등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조사청의 신고내용 확인 과정, 종합소득세 과세에 이르게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청구인은 JJJJ에서 외주업체인 KKKK에 쟁점특허권들 관련 시제품 제작을 의뢰하였고, KKKK에서 시제품을 제작ㆍ납품받아 쟁점법인에 인도하고 쟁점법인에서 실체화하였다고 하면서 거래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생략)
4. 이의신청 결정문상 주요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생략) 5) 청구인은 쟁점특허권들 출원신청 및 특허권 등록업무를 처음부터 대리한 ‘변리사 LLL의 의견서’ 및 ‘발명자 증명 관련 소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6.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000원은 쟁점법인이 기타소득금액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000원(① 000원 + ③ 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내역을 제출하였다.(생략)
7. 청구인이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1. 관련 법리
2. 쟁점특허권들의 소유권을 쟁점법인이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고 쟁점특허권들의 취득대가를 사외유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심리자료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특허권들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공동(균등한 지분율)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법인의 단독소유로 보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특허권들 지분 취득금액을 지급한 것을 사외유출로 보아 한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① 쟁점법인은 2005.5.3.부터 사업장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경상기술개발비를 지출하였으며, 쟁점특허권들 외 열교환장치, 공냉식 응축기, FFFF 제조방법 등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여러 건의 특허권을 출원ㆍ등록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2003.6.28.부터 2009.3.30.까지, 2009.5.29.부터 2009.9.30.까지 쟁점법인에서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8.2.28.부터 2020.6.29.까지는 단독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고, 2003~2019 사업연도에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평균 20% 이상 보유하여 주주로서 쟁점법인 경영에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쟁점특허권들은 쟁점법인이 동종 업체와의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FFFF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발견ㆍ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FFFF 등 제품의 특성상 단순한 구상만으로 제품생산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제품의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품의 제작 및 실험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어느 한 개인의 힘으로 이를 모두 이루기에는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특허출원 시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특허등록을 한 사정에서 쟁점법인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어느 정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엿보인다.
④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JJJJ는 쟁점특허권1 출원 이전인 2011년부터 쟁점법인에 자재대를 공급하여 2012~2015 사업연도에는 그 거래금액이 000백만원에 이르고, JJJJ의 외주업체인 KKKK 대표 MMM의 사실확인서, JJJJ 공장장 NNN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쟁점특허권들 개발에 소요되는 장비, 시제품 제작에 JJJJ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이용했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간다[JJJJ가 제작한 시제품 등을 쟁점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쟁점특허권들 발명 당시에는 쟁점법인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직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청구인은 주주로서 거래처 대표자로서 적극적으로 쟁점특허권들을 발명하는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제품의 수정ㆍ보완 등에 적극 관여하였음은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쟁점특허권들 연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당초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연구노트가 사후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특허권들 발명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⑥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으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거나 자금ㆍ설비 등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ㆍ부가ㆍ보완, 실험을 통해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는 것 등을 통해 발명을 가능하게 하는 데 이르러야 하는데, 통상 특허출원 시에 발명자로 등록하려면 어느 정도 발명에 기여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상식적이고, 청구인이 쟁점특허권들 발명에 기여한 정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정되고 있어 청구인을 쟁점특허권들 발명자로 추정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