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일일근무내역’자료만으로는 전체 용역비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불법체류자 비율이 높은 인력공급업의 특수성, 통장거래내역과 계정별원장 내용의 상당부분 합치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추가확보한 인적사항 증빙 등 신원이 확인되는 외국인들에게 실제 지급된 용역비를 추가확인하여 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거래처‘일일근무내역’자료만으로는 전체 용역비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불법체류자 비율이 높은 인력공급업의 특수성, 통장거래내역과 계정별원장 내용의 상당부분 합치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추가확보한 인적사항 증빙 등 신원이 확인되는 외국인들에게 실제 지급된 용역비를 추가확인하여 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23.2.6.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5,751,718원의 부과처분은 판매 관리비 ‘기타1’ 계정과목에서 당초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거나 지급증빙이 없음을 사유로 부인된 394,634천원 중 실제 필 요경비로 사용된 금액을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신분증 사본 등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가. 청구인은 ◎◎ ◎◎ 시 ◎◎ 읍 ◎◎ 2로 ◎◎ 번길에서 ■■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일반과세자, 이하 “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고, 2 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신고하면서 수입 금 액을 1,403백만원으로, 필요경비를 1,335백만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68백만 원으로 계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10월경 청구인을 신고내용 확인대상자로 선정하여 신고내용을 검 토 한 결과, 1)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 중 개인적으로 지출한 사업무관 금액 13백만원을 필요 경비 불산입하였고, 2) 판 매 관리비 중 ‘기타1’ 계정과목(용역비, 이하 “쟁점항목”이라 한다)의 883 백 만원 (이하 “쟁점항목금액”이라 한다) 중 계정별 원장 에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거나 통장거래 등 지급증빙이 없는 39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며, 3)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지급증빙이 있는 488백만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 하였으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았다. 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408백만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3.2.6. 청구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종 합소 득세 195,751,718원(가산세 43,108,746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3. 이 건 심사청구를 FF하였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 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 기 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2)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정내역은 다음 <표5>와 같 은데, 감액된 필요경비 407,811천원은 쟁점항목금액 중 쟁점금액 394,634천 원과 사적 사용경비 13,177천원의 합으로 확인된다. <표5>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단위: 천원) 항목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신고 1,403,395 1,335,700 67,695 60,614 9,328 6,073 경정 1,403,395 927,889 475,506 468,426 161,971 201,825 증감 0 △407,811 407,811 407,812 152,643 195,752
2. 청구주장 관련 증빙 검토
3. 처분청 의견 관련 증빙자료 검토 가) 처분청 필요경비 내역 검토 (1) 처분청은 필요경비로 계상된 쟁점항목 883,445천원 중, ① 일용소득지급 명세서상 지급내역 3 13,648천원 전액을 정상 인정하고, ② <그림6>과 같이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과 노무비 대장상 외국인 등록번호와 성 명이 일 치한 용역제공자들에게 지급한 175,794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합계 489,442천원을 쟁점항목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그 외 394,003원은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다고 처분 근거를 밝혔다. (2) 그러나, 위 ②번 방식으로 <그림6>과 같이 수기작성한 필요경비 인정 내역을 월별로 용역비 지급방식(계좌·현금)에 따라 처분청·심리담당자가 함께 검토 해본 결과, 쟁점항목금 액 중 신원확인자들에 대한 추가인정금액은 <표11>과 같이 480,332천원으로 처분청이 인정한 175,794천원보다 304,538원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175,79 4천원의 처분근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3)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금액’인 395백만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위 ②번 방식으로 쟁점항목에서 증빙불비로 제외한 내역의 합계액은 4 03백만원 1) 으로 검토되는바, 부인금액 395백만원 의 근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6> 쟁점항목 계정별원장상 필요경비 인정 용역비(1~2월발췌) <표11> 쟁점항목 중 처분청 필요경비 인정 용역비(월별) 월 지급금액 계좌 현금 1 32,418,000 14,928,000 17,490,000 2 28,455,000 6,856,000 21,599,000 3 50,110,000 18,342,000 31,768,000 4 28,498,000 8,105,000 20,393,000 5 42,392,000 11,702,000 30,690,000 6 41,430,000 13,038,000 28,392,000 7 39,183,500 11,770,500 27,413,000 8 50,661,100 17,265,100 33,396,000 9 42,485,000 13,439,000 29,046,000 10 36,656,920 12,974,920 23,682,000 11 44,788,000 16,315,000 28,473,000 12 43,254,320 29,825,320 13,429,000 합계 480,331,840 174,560,840 305,771,000
4. 심리담당 확인내용
5. 심사청구 과정에서 추가 제출된 증빙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종업원의 급여 또는 해당 총수입에 대응하는 경비를 필요경비의 일종으로 정하 고 있다.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인적사항 또 는 지급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비 전부를 필요 경비 인정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쟁점항목 계정별원장 내역대로 용역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 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근무일·성명·서 명 등이 기재된 거래처 ‘일일근무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증빙만으로는 전체 용역비가 지급되었음이 객관 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따르면, 계좌이체 시 수취인별로 쟁점항목 계정별원장상 지급시기·금액이 상당부분 일치하여, 전체 지급사실이 허위임을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특히, 외국인 비율과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비율이 높은 인력공급업의 특성을 고려 할 때, 청구인이 일부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상 당하므로(서울고등법원 2015.6.12. 선고 2014누70664 판결 참조), 외국인등록증, 여 권 등으로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외국인들에게 지급한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일 것인 점
④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규모와 노무비 총액의 약 10%를 용역비 성 격으로 받아 용역제공자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청구인 주장과, 실제 거 래처에서 대가를 지급받아 용역제공자에게 입금한 거래사례에서 청구인의 매출이익이 전체대가에서 차지하는 비율(14.56%)이 일정 수준 일관성이 있는 점
⑤ 이에, 처분청의 경정 시 판단방향과 같이, 인력공급업 업종 특수성을 고려 하 여 쟁점항목 중 사업장에서 신고한 일용소득지급명세서상 금액 합계액에,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 역 중 신원확인이 가능 한 자들에게 지급한 사 실이 확 인되는 금액을 더한 것을 쟁점항목의 필 요경 비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인 점
① 구체적으로 <그림 6>과 같이 청구인 제출 인적사항 증빙과 쟁점항목을 대사하여 그 합계액을 <표 11>과 같이 구하는 과정에서, <표 12>와 같은 누락 액이 발생하는 등 필요경비 부인 또는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청구인은 심사과정에서 필요경비 부인된 증빙불비 용역제공자 일부 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추가확보 하였다고 주장하며, <표 10>과 같 이 인적사항이 기 재된 엑셀파일(붙임)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 49인의 신분증 사본 을 증빙으로 제출한바, 이들 중 신원이 확인되는 자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 금액을 확인하여 추가로 경비인정하는 것이 과세 처분의 일관성·합리성에 부합할 것인 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쟁점항목금액(883백만원) - 신원확인자 추가인정금액(480백만원) = 403백만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