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인적사항 또는 지급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용역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3-0024 선고일 2023.08.16

거래처‘일일근무내역’자료만으로는 전체 용역비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불법체류자 비율이 높은 인력공급업의 특수성, 통장거래내역과 계정별원장 내용의 상당부분 합치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추가확보한 인적사항 증빙 등 신원이 확인되는 외국인들에게 실제 지급된 용역비를 추가확인하여 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23.2.6.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5,751,718원의 부과처분은 판매 관리비 ‘기타1’ 계정과목에서 당초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거나 지급증빙이 없음을 사유로 부인된 394,634천원 중 실제 필 요경비로 사용된 금액을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신분증 사본 등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 ◎◎ 시 ◎◎ 읍 ◎◎ 2로 ◎◎ 번길에서 ■■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일반과세자, 이하 “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고, 2 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신고하면서 수입 금 액을 1,403백만원으로, 필요경비를 1,335백만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68백만 원으로 계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10월경 청구인을 신고내용 확인대상자로 선정하여 신고내용을 검 토 한 결과, 1)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 중 개인적으로 지출한 사업무관 금액 13백만원을 필요 경비 불산입하였고, 2) 판 매 관리비 중 ‘기타1’ 계정과목(용역비, 이하 “쟁점항목”이라 한다)의 883 백 만원 (이하 “쟁점항목금액”이라 한다) 중 계정별 원장 에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거나 통장거래 등 지급증빙이 없는 39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며, 3)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지급증빙이 있는 488백만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 하였으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았다. 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408백만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3.2.6. 청구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종 합소 득세 195,751,718원(가산세 43,108,746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3. 이 건 심사청구를 FF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력공급업은 공급하는 인력의 대부분 외국인이며, 이들 중 불법체류자들이 많아 쟁점항목의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1) 청구인이 인력을 공급한 매출처들은 모두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세한 영업 환경이라 근로자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므로 심하게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들 제조업체로부터 인력요청을 받으면 청구인의 사업장에 미리 등록 한 근로자들에게 연락하여 해당 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2) 청구인이 공급하는 인력은 대부분 불법체류RR 근로비자를 갖지 못한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비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사실상 청구인의 인력들 상당수는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자들이어서, 이들은 대개 자신의 은행계좌 등이 없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만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불안정한 지위에 있어 매일 근로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정이라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하지 못하여도 근로대가를 현금으로 찾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왔다. 3) 청구인의 매출처는 대부분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매 출처가 지정하는 인력을 청구인의 사업장에 오전 일찍 오도록 하여 청구인의 차량으로 매출처로 출근시키고 근무 종료 시 다시 매출처에 들려 청구인의 사업장에 데려와, 퇴근하게 한다. 4) 매출처인 제조업 운영자들 역시 청구인이 제공하는 인력들이 불법근로자들임을 잘 알면서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있는 실정이며, 산 재 등 위험으로부터 책임을 면하고 임금 절감으로 겨 우 수익성을 맞추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 청구인과 같은 영세한 인력공급업체와 장기간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나. 인력공급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는 용역수수료는 사전에 공급받는 자와 약정한 평균 수입금액의 10%정도이며, 이중 기타 경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인 상황이다. 1) 청구인과 같은 인력공급업자들이 모집한 근로자들의 하루 일당은 거의 1∼2천원 정도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시장에 형성되어 있으며 매출처가 전날 요구한 인력공급에 대하여, 매출처가 산정한 근로자당 개별 임금을 곱하여 계산된 노무비에 사전에 약정한 매출처와 청구인 간의 용역수수료(대개는 노무비총액의 10% 정도)를 더하여 며칠 간격으로 매출처가 청구인에게 송금하여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불법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나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할 수 없었고, 근로자들에게 은행계좌로 송금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라 주로 이중지급을 방지하거나 지급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불법 근로자들 로부터 노임지급내역과 이들로부터 수령사실을 입증하는 서명내용을 처분청에게 모두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부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나, 이는 청구인의 영업환경이나 사실관계를 도외시하는 결정이며 청구인이 소득을 지급받은 자들로부터 해당 서류를 제출받아 지급사실을 증명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노무비총액의 약 10%를 용역비 성격으로 받아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출퇴근차량과 운전사 급여, 임대료 등 기타 경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오히려 처분청이 468,426,413원을 청구인의 2021년 과 세연도 소득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 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쟁점항목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처분하여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이 청구인이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중 쟁점금액과 사적인 사용으로 확인된 13백만원 합계 408백만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처 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항목금액과 관련하여 계정별 원장과 대금지급내역 등 필요경비라는 증빙(통장거래내역 및 노무비 대장, 지급한 근로자에 대한 신분증 사본 등)을 요청하였다. 2) 청구인은 “통장거래내역 및 노무비 대장, 지급한 근로자에 대한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며 소명하였으나, 해당 증빙은 외국인등록증의 단순사본, 사업자용 통장의 단순거래내역, 인적사항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노무비 대장으로, 필요경비인 용역비 지급내역에 대한 소명으로 보기에는 매우 부실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의 특성상 외국인의 비율과 그 외국인들 중 불법체류자들이 많아,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사업용 통장에서 일정시기(일 또는 주 단위)에 따라 일괄 출금하여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여권사본 등을 기록·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며, 처분청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4)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항목금액을 전부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것은 청 구인에게 과도하게 많은 소득금액 산정으로 이어져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먼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기 신고한 일용소득지급명세서상 금액 314백 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노무비 대장상 외국인 등 록번호와 성명이 신분증과 일치하는 176백만원을 추가로 인정하였다. 5) 한편, 청구인의 사업용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사적 사용경비 13백 만원이 확인되어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다.
  • 나.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60조의2에 따라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에 근거하여 기록된 계정별 원장 및 손익계산서 등 복식부기 장부도 불성실하게 기장 내지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 주장은 부당하며,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인적사항 또는 지급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등에게 실제 지급한 용역비는 필요경비 인정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 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 기 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일자별 요약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 등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당초 고용알선(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1.1.1.부터 면세포기 후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1 생략>
  •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면세사업인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다가 인력공급업과 직업소개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2021.1.1.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였다. 상호 사업장 개업일 (폐업일) 사업자 구분 업종 비고 ■■직업소개소 ◎◎ ◎◎ 시 ◎◎ 읍 ◎◎ 1로, 1 ◎◎ 호 ’19.5.20. (’21.1.4.) 면세 서비스/고용알선, 직업소개 과세전환 폐업 ■■직업소개소 상동 ’21.1.1. 일반 과세 상동 쟁점사업장 ㈜■■ 코리아 상동 1 ◎◎ 호 ’22.11.11. (’23.2.27.) 법인 서비스/ 기타도급, 사업지원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 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청구인의 2021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3>과 같은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에 따른 수입금액(매출과세표준)을 975백만원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에 따른 수입금액을 428백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천원) 기별 매출과세표준 면세수입 수입금액 계 매입과세표준 합 계 975,272 428,123 1,403,395 69,593 ’21.1기 319,975 421,413 741,388 36,280 ’21.2기 655,297 6,710 662,007 33,313
  • 라)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 내역 (1)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및 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 산서상 필요경비 계상 내역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손익계산서상 필요경비 내역은 다음 <표4 >와 같은데, 필요경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은 쟁점항목금액(883백만원)이며, 그 다음이 일용급여(310백만원)로 확인되며, 특히 쟁점항목금액은 성실신고확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제1항제2호부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 각호 제84조 제4항 각 호에 열거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적격증빙 수취 의무 제외 항목인 ‘기타 판 매비 및 관리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손익계산서상 필요경비 내역 (단위: 천원) 항목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신고 내역 1,403,395 1,335,700 67,695 60,614 9,328 6,073 항목 매출액 판매비 및 관리비 일용급여 기타 접대비 등 소모품비 기타1 (쟁점항목) 손익 계산서 1,403,395 1,334,078 309,688 105,615 35,330 883,445

(2)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정내역은 다음 <표5>와 같 은데, 감액된 필요경비 407,811천원은 쟁점항목금액 중 쟁점금액 394,634천 원과 사적 사용경비 13,177천원의 합으로 확인된다. <표5>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단위: 천원) 항목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신고 1,403,395 1,335,700 67,695 60,614 9,328 6,073 경정 1,403,395 927,889 475,506 468,426 161,971 201,825 증감 0 △407,811 407,811 407,812 152,643 195,752

2. 청구주장 관련 증빙 검토

  • 가) 쟁점항목의 계정별 원장 [계정과목: (85200) 용역비] 청구인은 다음 <표6>과 같은 쟁점항목의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으며, 개인들에게 지급한 용역비 합계액이 883,445,410원으로 기장되어 있다. <표6> 계정별 원장[계정과목: (85200) 용역] 중 2021.1월분 계 정 별 원 장 2021.01.01 ~ 2021.12.31 회사명: 쟁점사업장 계정과목: [85200] 용역비 날짜 적 요 란 거래처 차변(원) 대변(원) 잔액(원) 01-31 용역비지급 AA 1,885,000 1,885,000 01-31 용역비지급 BB 2,142,000 4,027,000 01-31 용역비지급 CC 2,240,000 6,267,000 01-31 용역비지급 DD 2,070,000 8,337,000 01-31 용역비지급 EE 2,240,000 10,577,000 01-31 용역비지급 FF 2,240,000 12,817,000 01-31 용역비지급 GG 1,014,000 13,831,000 01-31 용역비지급 HH 1,840,000 15,671,000 01-31 용역비지급 II 1,660,000 17,331,000 01-31 용역비지급 JJ 2,100,000 19,431,000 01-31 용역비지급 KK 2,800,000 22,231,000 01-31 용역비지급 ■■ 2,670,000 24,901,000 01-31 용역비지급 LL 95,000 24,996,000 01-31 용역비지급 MM 2,558,000 27,554,000 01-31 용역비지급 NN 2,920,000 30,474,000 01-31 용역비지급 OO 2,650,000 33,124,000 중략 01-31 용역비지급 ♣♣ 2,315,000 52,441,190 01-31 용역비지급 PP 2,008,000 54,449,190 01-31 용역비지급 QQ 2,400,000 56,849,190 01-31 용역비지급 RR 3,010,000 59,859,190 중략 01-31 용역비지급 SS 3,120,000 80,575,690 [ 월 계 ] 80,575,690 <표7> 쟁점항목에 대한 계정별원장 월별 합계액 정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월계 80,575 80,133 99,426 64,685 76,867 74,300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계 63,148 82,413 76,381 57,045 68,309 60,160
  • 나) 일용급여 항목의 계정별 원장 [계정과목: (80500) 잡급] 청구인은 다음 <표8>과 같은 일용급여의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으며, 2021년 일용급여 지급한 잡급의 합계액이 309,688,000원으로 기장되어 있다. <표6> 계정별 원장[계정과목: (80500) 잡급] 계 정 별 원 장 2021.01.01 ~ 2021.12.31 회사명: 쟁점사업장 계정과목: [80500] 잡급 날짜 적 요 란 거래처 차변(원) 대변(원) 잔액(원) 01-31 1월분 일용급여 1월분 34,400,000 34,400,000 02-28 2월분 일용급여 2월분 25,640,000 60,040,000 03-31 3월분 일용급여 3월분 5,160,000 65,200,000 04-30 4월분 일용급여 4월분 28,360,000 93,560,000 05-31 5월분 일용급여 5월분 28,665,000 122,225,000 06-30 6월분 일용급여 6월분 34,210,000 156,435,000 07-31 7월분 일용급여 7월분 33,250,000 189,685,000 08-31 8월분 일용급여 8월분 18,115,000 207,800,000 09-30 9월분 일용급여 9월분 22,280,000 230,080,000 10-31 10월분 일용급여 10월분 28,871,000 258,951,000 11-30 11월분 일용급여 11월분 24,272,000 283,223,000 12-31 12월분 일용급여 12월분 26,465,000 309,688,000 [ 누 계 ] 309,688,000
  • 다) 처분청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항목 계정별 원장[계정과목: (85200) 용역]”과 다음 <그림1>의 노무비(용역비) 지급 방법 등을 표시한 서류와 <그림2>와 같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해당 서류를 근거로 신분증과 노무비 대장상 외국인등록번호 및 성명이 일치하는 인물에 대한 지급액과 계좌로 이 체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그림1 쟁점항목 계정별 원장 내용에 대한 근거서류> <그림2> 신분증 사본 일부
  • 라) 거래처별 일일 근무내역 정리 본 및 원본 청구인은 쟁점항목이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거래처 ‘(주)♡♡’과 ‘(주)△△’에 대한 거래처별 일일 근무내 역 정리본 및 원본을 다음 <그림3>, <그림4>와 같이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2021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에 주요 거래처인 (주) ◆◆과 (주)△△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947백만원과 430백만원이며, 가장 큰 거래처인 (주)◆◆ 은 2020.7.7. 상호를 (주)♡♡에서 (주)◆◆으로 정정하였으나 2021년도 일일 근무내역상에는 거래처가 “ ♡♡ ”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3> 거래처 (주)♡♡ 의 일일 근무내역 <그림4> 거래처 △△의 일일 근무내역 <표9> 쟁점사업장의 주요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2021년) (단위: 매, 원) 구 분 (주)◆◆ (주)△△ 매수 금액 매수 금액 합 계 346 946,664,855 52 430,475,000 계산서 상반기 88 266,801,180 14 154,612,000 세금계산서 1기 84 211,740,720 12 90,699,000 2기 174 468,122,955 26 185,164,000
  • 마) 청구인의 뱅크 거래내역 청구인은 쟁점항목 용역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했다는 증빙으로 다음 <그림5>의 “뱅크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거래내역을 보면 , 등의 ATM기를 통하여 1백만원씩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출금한 내용이 나타나며, 용역(근로)제공자 중 ♣♣의 계정별 원장, 거래처별 일일근무 내역과 뱅크 거래내역을 비교해본바 청구인이 2021.1.4. ♡♡에서 158,000원의 용역제공 대가를 받아 ♣♣에게 135,000원을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 어 23,000원의 매출이익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5> 청구인의 뱅크 거래내역 일부
  • 바) 청구인 제출 증빙불비 용역제공자에 대한 용역비 지급내역 (붙임) 청구인은 ‘증빙불비 용역제공자’에 대한 인별·월별 용역비 지급내역 엑 셀파일을 <표10>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증빙불비 용 역제공자에게 2021년 지급한 용역비는 380,432,570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해 당 엑셀파일에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자료를 제출한 이후 추가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여권번호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신분증 사본 등 증빙이 제 출되지는 아니하였다. <표10> 증빙불비 용역자별 월별 용역비 지급내역표(2021.1월분 발췌) 증빙불비 용역자 지급총액 (원) 1차 번호 이름 국적 여권번호 일자 금액 근무회사 1 AA 중국 1,885,000 1.11. 541,000 나무 2 BB 중국 2,142,000 1.2~30 2,142,000 천막 3 CC 몽골 2,240,000 1.4~29 1,260,000 스텐레스 4 DD 몽골 E2** 2,070,000 1.4~29 1,800,000 스텐레스 5 EE 중국 2,240,000 1.1~15 1,125,000 ◆◆(♡♡ 6 HH 몽골 1,840,000 1.1~15 870,000 ◆◆(♡♡ 7 JJ 몽골 2,100,000 1.1~14 920,000 ◆◆(♡♡ 8 KK 중국 2,800,000 1.1~15 1,405,000 ◆◆(♡♡ 9 ■■ 몽골 E2 2,670,000.1.1~15 1,185,000 ◆◆(♡♡ 10 MM 방글라데시 2,558,000 1.1. 451,000 마인퍼 11 MMM 몽골 E1 3,064,000 1.1~30 3,064,000 선진 12 YYY 중국 1,400,000 1.1~15 1,020,000 ◆◆(♡♡ 13 TT 한국 2,003,190 1.8 2,003,190 ◆◆(♡♡ 14 PP 중국 2,008,000 1.5 405,000 DH 15 QQ 몽골 E2 2,400,000.1.2~30 2,400,000 △△ 16 RR 몽골 3,010,000 1.1~31 3,010,000 △△ 17 UU 한국 인력 1,201,000 1.1 210,000 ◆◆(♡♡ 18 VV 한국 인력 311,500 1.9 200,000 ◆◆(♡♡ 19 WW 베트남 750,000 1.23 120,000 △△ 20 XX 몽골 E3 460,000 1.1 120,000 △△ 21 YY 중국 740,000 1.6~14 475,000 ◆◆(♡♡ 22 ZZ 몽골 E1 2,645,000 1.1 140,000 △△ 23 AAA 몽골 2,500,000 1.1~26 2,380,000 △△ 24 SS 몽골 3,120,000 1.2~30 3,120,000 △△ 소계 48,157,690
  • 사) 쟁점사업장 신고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청구인은 2021년 과세연도 쟁점사업장의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313,648,000원으로 확인된다. 단, 원천징수 대상자 63인과 쟁점항목 용역비를 지급받은 80인 중 19인이 공통된 것으로 확인된다. 19인 일용근로소득 신고금액 쟁점항목 용역비 지급액 금 액 164,128천원 162,894천원

3. 처분청 의견 관련 증빙자료 검토 가) 처분청 필요경비 내역 검토 (1) 처분청은 필요경비로 계상된 쟁점항목 883,445천원 중, ① 일용소득지급 명세서상 지급내역 3 13,648천원 전액을 정상 인정하고, ② <그림6>과 같이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과 노무비 대장상 외국인 등록번호와 성 명이 일 치한 용역제공자들에게 지급한 175,794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합계 489,442천원을 쟁점항목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그 외 394,003원은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다고 처분 근거를 밝혔다. (2) 그러나, 위 ②번 방식으로 <그림6>과 같이 수기작성한 필요경비 인정 내역을 월별로 용역비 지급방식(계좌·현금)에 따라 처분청·심리담당자가 함께 검토 해본 결과, 쟁점항목금 액 중 신원확인자들에 대한 추가인정금액은 <표11>과 같이 480,332천원으로 처분청이 인정한 175,794천원보다 304,538원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175,79 4천원의 처분근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3)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금액’인 395백만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위 ②번 방식으로 쟁점항목에서 증빙불비로 제외한 내역의 합계액은 4 03백만원 1) 으로 검토되는바, 부인금액 395백만원 의 근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6> 쟁점항목 계정별원장상 필요경비 인정 용역비(1~2월발췌) <표11> 쟁점항목 중 처분청 필요경비 인정 용역비(월별) 월 지급금액 계좌 현금 1 32,418,000 14,928,000 17,490,000 2 28,455,000 6,856,000 21,599,000 3 50,110,000 18,342,000 31,768,000 4 28,498,000 8,105,000 20,393,000 5 42,392,000 11,702,000 30,690,000 6 41,430,000 13,038,000 28,392,000 7 39,183,500 11,770,500 27,413,000 8 50,661,100 17,265,100 33,396,000 9 42,485,000 13,439,000 29,046,000 10 36,656,920 12,974,920 23,682,000 11 44,788,000 16,315,000 28,473,000 12 43,254,320 29,825,320 13,429,000 합계 480,331,840 174,560,840 305,771,000

  • 나) 필요경비 추가인정 시 누락사항 한편 심리담당자가 대사해본 결과, <그림6>의 원장에 인적사항 구분번호는 기 재되어 있으나, <표11>의 합계액 산정시에는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아래 <표12>와 같이 4,360천원 확인된다. 월 거래처 구분번호 금액(원) 결제방법 2 ● BE 135,000 공란 2 ★★ E2 1,868,000 공란 10 ♠♠ 6 805,000 공란 12 LL 6 1,552,000 공란 계 4,360,000 <표12> 쟁점항목 중 처분청 필요경비 인정 시 누락사항

4. 심리담당 확인내용

  • 가) 추계경정 결의서 검토 처분청이 처분청(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기준경비율)로 계산 하는 경우, 소득금액은 758,675,527원으로 계산되며, 이에 따른 총결정세액을 347,025,837원(가산세 70,010,077 원 포함)이고, 340,952,605원이 추가 과세대상 세 액이 되 는바, 이는 당초 경정고지시 총결정세액 201,824,950보 다 145백만원 상 당 높은 금액에 해당하고,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생략> 나) 주업종이 고용알선업(업종코드: 749100)인 납세자의 소득률 비교분석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해 2021년 과세연도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업종명이 고용알선업이고 복식부기의무자인 납세자들의 평균 소득률은 6.8%이고, 업종명이 인력공급업이고 복식부기의무자인 납세자들의 평균 소득률은 5. 6%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심사청구 과정에서 추가 제출된 증빙

  • 가) 청구인은 심사청구 과정에서, 당초 경정 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추가 신원확인 증빙을 49건 제출하였다. 해당 증빙은 처분청이 증빙불비 용역제공자로 분류한 자들의 신원을 일정 수준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자료였으며 그 예시는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나)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증빙불비 용 역제공자에 대한 용역비 지급내역표에 따르면, 전 체 증빙불비 용역제공자들에게 지급된 용역비 약 380백만원 중 여권번호가 기재된 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156백만원 상당으로 확인된
  • 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종업원의 급여 또는 해당 총수입에 대응하는 경비를 필요경비의 일종으로 정하 고 있다.

  • 나) 상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 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대법원 2009. 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다) 한 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 세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 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 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 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 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 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 출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2) 인적사항 또는 지급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용역비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인적사항 또 는 지급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비 전부를 필요 경비 인정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쟁점항목 계정별원장 내역대로 용역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 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근무일·성명·서 명 등이 기재된 거래처 ‘일일근무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증빙만으로는 전체 용역비가 지급되었음이 객관 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따르면, 계좌이체 시 수취인별로 쟁점항목 계정별원장상 지급시기·금액이 상당부분 일치하여, 전체 지급사실이 허위임을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특히, 외국인 비율과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비율이 높은 인력공급업의 특성을 고려 할 때, 청구인이 일부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상 당하므로(서울고등법원 2015.6.12. 선고 2014누70664 판결 참조), 외국인등록증, 여 권 등으로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외국인들에게 지급한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일 것인 점

④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규모와 노무비 총액의 약 10%를 용역비 성 격으로 받아 용역제공자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청구인 주장과, 실제 거 래처에서 대가를 지급받아 용역제공자에게 입금한 거래사례에서 청구인의 매출이익이 전체대가에서 차지하는 비율(14.56%)이 일정 수준 일관성이 있는 점

⑤ 이에, 처분청의 경정 시 판단방향과 같이, 인력공급업 업종 특수성을 고려 하 여 쟁점항목 중 사업장에서 신고한 일용소득지급명세서상 금액 합계액에,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 역 중 신원확인이 가능 한 자들에게 지급한 사 실이 확 인되는 금액을 더한 것을 쟁점항목의 필 요경 비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인 점

  • 나) 다만, 아래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처분청의 인정기준에 따르더라도, 심사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외국인 노동자 49인의 신분증 사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부인된 395백만원 중 필요경비 인정 금액을 추가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구체적으로 <그림 6>과 같이 청구인 제출 인적사항 증빙과 쟁점항목을 대사하여 그 합계액을 <표 11>과 같이 구하는 과정에서, <표 12>와 같은 누락 액이 발생하는 등 필요경비 부인 또는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청구인은 심사과정에서 필요경비 부인된 증빙불비 용역제공자 일부 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추가확보 하였다고 주장하며, <표 10>과 같 이 인적사항이 기 재된 엑셀파일(붙임)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 49인의 신분증 사본 을 증빙으로 제출한바, 이들 중 신원이 확인되는 자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 금액을 확인하여 추가로 경비인정하는 것이 과세 처분의 일관성·합리성에 부합할 것인 점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쟁점항목금액(883백만원) - 신원확인자 추가인정금액(480백만원) = 403백만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