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타산업과의 관계
- 다.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토지, 광업권 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 구분 신고(당초) 경정 증감액 수입금액총액 4,246,000,000 4,246,000,000 종합소득금액 1,037,381,803 1,037,381,803 소득공제액 8,430,000 8,430,000 과세표준 1,028,951,803 1,028,951,803 세율 42.00 42.00 산출세액 396,759,757 396,759,757 세액공제계 1,270,000 1,270,000 세액감면계 79,351,951 0 -79,351,951 결정세액 316,137,806 395,489,757 79,351,951 가산세액계 0 20,210,940 20,210,940 총결정세액 316,137,806 415,700,697 99,562,891 기납부세액 316,137,806 316,137,806 0 추가고지세액 0 99,562,891 99,562,891
2. 쟁점부동산의 2020년 쟁점부동산의 분양·판매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05-1 하우스205 순번 거래일자 동 호수 건물종류 면적 1
3. 10 A동 201호 아파트(전용) 29.170 2
4. 8 A동 202호 아파트(전용) 54.670 3
4. 8 A동 302호 아파트(전용) 54.670 4
8. 10 A동 402호 아파트(전용) 39.220 5
7. 29 B동 201호 아파트(전용) 59.670 6
6. 1 B동 202호 아파트(전용) 58.070 7
4. 10 B동 301호 아파트(전용) 59.670 8
5. 15 B동 302호 아파트(전용) 58.070 9
10. 12 B동 303호 아파트(전용) 54.330 10
3. 2 B동 401호 아파트(전용) 59.480 11
2. 20 B동 402호 아파트(전용) 58.920 12
3. 23 B동 501호 아파트(전용) 58.180 13
9. 21 B동 203호 아파트(전용) 54.330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주요 계약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출서류 계약자 계약일 비 고 설계계약서 ◈◈건축사무소 2018.8.. 62백만원 공사도급계약서 ㈜♧♧종합건설 2018.12.7. 1,360백만원 건축공사감리계약서 ㈜△△종합건축사무소 2018.12.17. 21백만원 설비(승강기)계약서
□□□□□엘리베이터 2018.12.24. 64백만원 설비(시스템에어컨 등)견적서 ♣♣ 2019.3.8. 48백만원 마감공사견적서 ☆☆인테리어 2019.3.21. 296백만원 【 건축공사감리계약서 주요 내용 】 구 분 내 용 비 고 공사명 홍은동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건축허가일 2018년 12월 6일 착공예정일 2018년 12월 20일 사용승인예정일 2019년 7월 30일 감리착수일 2018년 12월 20일 감리수행방법 수시 또는 필요 시 계약금 21,000,000원(VAT별도) 계약기간 2018년 12월 20일 ~ 2019년 7월 30일 공사시공자 ㈜♧♧종합건설 【 공사도급계약서 주요 내용 】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의명칭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사업의위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05-1 공사기간 2018년 12월 일 ~ 2019년 7월 30일 공사도급액 1,360,000,000원 1차례변경 계약금 총 공사금액의 10% 기성부분금 매월 말일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도급인은 공사진행 상황을 보고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 지급할 수 있다 하자보수기간 건설산업 기본법 제30조 에 의거함 4)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2019년, 2020년 과세연도 표준손익계산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준손익계산서 5)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고, 쟁점사업장 이외에 건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아래는 청구주장과 관련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내용이며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개발(주거용건물) 및 공급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F. 건설업(41 ~ 42) 411 건물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며,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제 외> ․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 ․ 판매하는 경우(6812)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 ~ 69) 6812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ㆍ택지ㆍ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자영 건축물 건설(411)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 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 건설업”에 분류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 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을 기술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항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나) 「한국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건물 건설업에서 제외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종합건설업에 분류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 「건설 산업기본법」 제41조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사업장의 업종을 부동산업으로 본 것 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며 당해 부동산을 신축하기 이전에 주택신축판매업 에 종사한 이력이 없어 본인 책임하에 직접 주택을 신축할 여력이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건설업을 수행할 전문인력 및 상시 사업장 등 인적‧물적 기반도 확인되지 않는다. (2) 또한, 쟁점사업장의 주요 건설은 ㈜♧♧종합건설과 도급계약 하였고, 건축설계는 ◈◈건축사무소, 건축공사감리는 ㈜△△종합건축사무소, 승강기 설비는 □□□□□엘리베이터, 에어컨 등 설비는 ♣♣, 마감공사는 ☆☆인테리어와 도급계약하여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를 모두 도급계약을 통해 진행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관리를 하면서 건설활동을 수행한 정황은 보이지 않아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발주자”의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고지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