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의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심사-소득-2023-0021 선고일 2023.06.28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며 당해 부동산을 신축하기 이전에 주택신축판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어 본인 책임하에 직접 주택을 신축할 여력이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건설업을 수행할 전문인력 및 상시사업장 등 인적‧물적 기반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직접 관리를 하면서 건설활동을 수행한 정황은 보이지 않아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발주자”의 역할만 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 서대문구 □□로 00번길 00-0, 000-0을 소재지로 ◉◉건축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18.

3.

14. 개업하여 2020.

10. 30.까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였으며,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하우스 205A동 도시형생활주택 7호 및 하우스 205B동 도시형생활주택 10호의 공동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79,351,951원을 적용하여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2022.

11. 22.부터 2022.

12. 9.까지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부동산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 경정할 것을 처분 지시하였고, ■■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9,562,89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4.

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모든 공사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였다. 1) ㈜♧♧종합건설은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일뿐 쟁점주택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청구인은 직접 시공하지는 않았지만 건설 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분야별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 공사를 관리하였다. 2) 청구인은 토지를 매입하여 직영건설이나 하도급으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주택신축판매업(451105)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건설업에 해당된다. 가) 청구인은 업종코드 451105(주택신축판매업)으로 일괄도급, 위탁개발판매 451102-3(주택신축판매업)과 구분되며, 703011 부동산매매업(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과도 구분된다. 업종코드 451105(주택신축판매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이며 표준산업분류에서도 건설업으로 보며, 업종코드 451102-3(주택신축 판매업)과 703011(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이지만 표준산업분류에서 는 부동산업으로 분류된다.
  • 나) 청구인은 ㈜♧♧종합건설과 일괄도급계약을 하지 않았고, 측량 설계 설비 전기 목공공사 등 분야별 시공 등과 관련하여 타업체와 계약하여 쟁점주택을 건설하였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속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에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을 ‘건설업’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항에서는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에 대하여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이를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라) 대법원에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 대상 업종인 건설업은 당해 중소기업이 직접 시공한 공사의 비중과 전체 공정에 관여한 정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자가 실질적으로 건물을 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였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8843 판결 참조).
  •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 건설공사에 있어서 분야별로 도급을 주었고 이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던 바, 청구인이 실질적 으로 건물을 시공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이다. 3) 청구인이 공사원가 절감을 위해 ㈜♧♧종합건설에 많은 공사를 맡기기는 했지만 일괄도급은 아니었으며 타업체에도 분야별 계약을 통하여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한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청구인을 일괄도급으로 주택을 건설한 것으로 보아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4) 청구인은 직접 시공하지는 않지만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분야별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고, 일괄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된
  • 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정당한 감면이며, 과세관청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자신이 영위한 사업은 국세청 고시에 따라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 고시는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업종분류로써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적용을 위한 업종분류와는 입법취지가 상이하다.
  • 나.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때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으로 부동산업으로 분류된다. 청구인이 공급한 부동산은 지상5층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써 「건설 산업기본법」 제41조에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 소지자가 아니며 건축물대장에도 건축주와 시공자(♧♧종합건설㈜)가 상이하다. 또한, 청구인은 당해 부동산을 신축하기 이전에 주택신축판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근무 이력이 대부분으로 본인의 책임하에 직접 주택을 신축할 여력이나 전문적인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건설업에 포함되나, 건설업을 수행하려면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 및 상시사업장 등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함에도 상시 고용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주요 건설은 ㈜♧♧종합건설에 일괄도급하였고, 인테리어와 엘리베이터 등 부수적인 공사 역시 모두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였다. 건물은 각 개별 공정들에 대한 종합관리가 이루어져야 준공이 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 주택의 토공사, 골조, 미장, 도장, 전기, 인테리어 등 종합 건설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자재매입, 공사인력 투입, 부분하도급 등 매입처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대금지급증빙, 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나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 라.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감면을 배제한 당초 고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2020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45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 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 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2020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6. 2020년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Ⅱ.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대분류 F. 건설업

1. 개요
  • 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 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 다.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토지, 광업권 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 구분 신고(당초) 경정 증감액 수입금액총액 4,246,000,000 4,246,000,000 종합소득금액 1,037,381,803 1,037,381,803 소득공제액 8,430,000 8,430,000 과세표준 1,028,951,803 1,028,951,803 세율 42.00 42.00 산출세액 396,759,757 396,759,757 세액공제계 1,270,000 1,270,000 세액감면계 79,351,951 0 -79,351,951 결정세액 316,137,806 395,489,757 79,351,951 가산세액계 0 20,210,940 20,210,940 총결정세액 316,137,806 415,700,697 99,562,891 기납부세액 316,137,806 316,137,806 0 추가고지세액 0 99,562,891 99,562,891

2. 쟁점부동산의 2020년 쟁점부동산의 분양·판매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05-1 하우스205 순번 거래일자 동 호수 건물종류 면적 1

3. 10 A동 201호 아파트(전용) 29.170 2

4. 8 A동 202호 아파트(전용) 54.670 3

4. 8 A동 302호 아파트(전용) 54.670 4

8. 10 A동 402호 아파트(전용) 39.220 5

7. 29 B동 201호 아파트(전용) 59.670 6

6. 1 B동 202호 아파트(전용) 58.070 7

4. 10 B동 301호 아파트(전용) 59.670 8

5. 15 B동 302호 아파트(전용) 58.070 9

10. 12 B동 303호 아파트(전용) 54.330 10

3. 2 B동 401호 아파트(전용) 59.480 11

2. 20 B동 402호 아파트(전용) 58.920 12

3. 23 B동 501호 아파트(전용) 58.180 13

9. 21 B동 203호 아파트(전용) 54.330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주요 계약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출서류 계약자 계약일 비 고 설계계약서 ◈◈건축사무소 2018.8.. 62백만원 공사도급계약서 ㈜♧♧종합건설 2018.12.7. 1,360백만원 건축공사감리계약서 ㈜△△종합건축사무소 2018.12.17. 21백만원 설비(승강기)계약서

□□□□□엘리베이터 2018.12.24. 64백만원 설비(시스템에어컨 등)견적서 ♣♣ 2019.3.8. 48백만원 마감공사견적서 ☆☆인테리어 2019.3.21. 296백만원 【 건축공사감리계약서 주요 내용 】 구 분 내 용 비 고 공사명 홍은동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건축허가일 2018년 12월 6일 착공예정일 2018년 12월 20일 사용승인예정일 2019년 7월 30일 감리착수일 2018년 12월 20일 감리수행방법 수시 또는 필요 시 계약금 21,000,000원(VAT별도) 계약기간 2018년 12월 20일 ~ 2019년 7월 30일 공사시공자 ㈜♧♧종합건설 【 공사도급계약서 주요 내용 】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의명칭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사업의위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05-1 공사기간 2018년 12월 일 ~ 2019년 7월 30일 공사도급액 1,360,000,000원 1차례변경 계약금 총 공사금액의 10% 기성부분금 매월 말일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도급인은 공사진행 상황을 보고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 지급할 수 있다 하자보수기간 건설산업 기본법 제30조 에 의거함 4)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2019년, 2020년 과세연도 표준손익계산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준손익계산서 5)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고, 쟁점사업장 이외에 건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아래는 청구주장과 관련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내용이며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개발(주거용건물) 및 공급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F. 건설업(41 ~ 42) 411 건물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며,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제 외> ․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 ․ 판매하는 경우(6812)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 ~ 69) 6812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ㆍ택지ㆍ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자영 건축물 건설(411)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 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 건설업”에 분류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 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을 기술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항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나) 「한국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건물 건설업에서 제외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종합건설업에 분류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 「건설 산업기본법」 제41조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사업장의 업종을 부동산업으로 본 것 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며 당해 부동산을 신축하기 이전에 주택신축판매업 에 종사한 이력이 없어 본인 책임하에 직접 주택을 신축할 여력이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건설업을 수행할 전문인력 및 상시 사업장 등 인적‧물적 기반도 확인되지 않는다. (2) 또한, 쟁점사업장의 주요 건설은 ㈜♧♧종합건설과 도급계약 하였고, 건축설계는 ◈◈건축사무소, 건축공사감리는 ㈜△△종합건축사무소, 승강기 설비는 □□□□□엘리베이터, 에어컨 등 설비는 ♣♣, 마감공사는 ☆☆인테리어와 도급계약하여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를 모두 도급계약을 통해 진행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관리를 하면서 건설활동을 수행한 정황은 보이지 않아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발주자”의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고지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