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나, 쟁점법인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자가 丁○○ 인지 아니면 丙○○ 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나, 쟁점법인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자가 丁○○ 인지 아니면 丙○○ 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에 의한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9,932,202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자가 丁○○ 인지 아니며 丙○○ 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중학교 때부터 둘도 없는 친구인 乙○○의 부탁을 받고, 친구 회사가 하청공사를 받는 쟁점법인에 명의를 빌려주었다.
• 방위복무시절에는 18개월 동안이나 乙○○의 집에서 기거하였고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이라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인감증명서 3장과 인감도장 등을 乙○○에게 건네주었고, 이렇게 해서 2019.2.18. 쟁점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다.
• 친구 乙○○이 대표로 (주)乙乙건설이 고덕신도시 우체국건물 공사 수의 계약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종합 건설면허가 있는 업체가 공사를 진행 해야 한다고 (주)丙丙건설(대표: 丙○○)과 함께 하기로 하였고 골조공사를 단종회사인 (주)AA건설(대표: 丙○○)에 하청을 주었다. 당시 (주)丙丙건설 과 (주)AA건설은의 대표는 丙○○로 되어있으나 丁○○과 丙○○는 부부로 실질적으로 丁○○이 지배하는 회사였다.
• 친구 乙○○이 (주)AA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데 복잡하다고 하면서 네가 명의를 빌려주어 (주)AA건설 대표자가 되면 공사대금을 받는데 원할하다고 丁○○에게 명의를 빌려주라고 부탁하였다.
• 실제공사는 (주)乙乙건설(대표: 乙○○)이 하였지만 계약상으로는 (주)乙乙건설은 2차 하청업체였다. 따라서 기성금 등 공사대금은 원청회사인 (주)丙丙건설(대표: 丁○○)에서 1차 하청업체인 (주)AA건설을 거쳐 2차 하청업체인 (주)乙乙건설로 지급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한번도 방문한 적도 없다. 이번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서 2019.2.18. 같은 날에 丁○○의 아내 丙○○, 가족 戊○○이 등기이사에서 사임하여 청구인 단독으로 사내이가 되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청구인이 명의대여 당시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주었는데 丁○○이 이것을 가지고 수협통장을 몰래 개설하여 이 수협통장을 통해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 약 22억원이 丁○○의 아내 丙○○, 가족 戊○○ 등에게 흘려갔음이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밝혀졌으며, 丁○○과 丙○○가 부부사이라는 증거는 丁○○의 부고 안내문에서 丙○○가 상주로 되어 있다.
1. 과세예고자료의 쟁점법인의 과소신고 금액 약 22억원이 丁○○의 배우자 丙○○, 가족 戊○○ 등에게 귀속되었다.
• 청구인 명의로 2019.2.27. 개설된 수협 ○○지점 계좌(2020-4*-**)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약 22억원 이상이 입금되었으나 곧 바로 丁○○의 배우자 丙○○, 가족 戊○○ 등 5명에게 이체되었고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은 없다
• 수협거래신청서의 신청인의 전화번호가 010-9- 이나 청구인의 전화 번호는 010-6-****이고, 이름 “희”자의 영문표기가 “Hui”로 되어 있으나 신청인의 여권, 카드 등에서 “HEE”로 표기되어 있고, 기타 신청인의 필체와 사인이 다르다.
2. 수협 ○○지점 계좌(2020-4*-**)의 계좌이체 IP를 확인한 바, 청구인의 컴퓨터, 핸드폰IP가 다르다.
• 수협○○지점 계좌의 인터넷뱅킹시 확인된 IP는 ‘00.00.00.90’과 ‘00.00.00.103’ 인데 반하여, 청구인의 핸드폰 IP는 ‘175.000.00.00’이고 컴퓨터 IP는 ‘118.000.00.00’이다.
3. 쟁점법인과 거래처 (주)丙丙건설은 丁○○의 가족회사이다.
• 쟁점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매출액 약23억원 전체가 (주)丙丙건설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주)丙丙건설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이다.
•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丙○○와 丁○○의 가족 戊○○이 2017.8.23.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그리고 약 6개월 후인 2018.3.9. (주)丙丙건설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 이후 丙○○와 戊○○이 2019.2.18.까지 약 11개월간 두 회사를 동시에 등기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자 당일 두 사람은 사임하였다.
4. 실사업자인 丁○○, 배우자 丙○○ 및 가족 戊○○이 丁○○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2022년 9월에 과세예고통지서를 친구 乙○○을 통해 丁○○에게 전달하자 丁○○, 아내 丙○○ 및 가족 戊○○이 丁○○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라는 사 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보내왔다.
5. 명의대여의 중간역할을 한 乙○○도 丁○○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는 확인서 및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6. 丁○○이 법인인감과 법인통장을 가지고 사업자금을 관리하였음 청구인이 친구 乙○○에게 인감도장 등을 주기는 했지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무실이 어디인지, 누가 직원인지 전혀 모르며 丁○○이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통장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 온 것은 丁○○이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통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7)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해 본 바 법인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으며 명의대여 대가로 의심될 만한 입금 금액도 없다. 8) 청구인은 인천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인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지역이 주로 인천지역으로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중간생략)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주장‧증명할 필 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처분청에 돌아간다. 3) 과소신고된 약22억윈이 丁○○의 아내 丙○○ 등으로 송금되었고 丁○○, 배우자 丙○○, 가족 戊○○ 및 명의대여 중간 역활을 하였던 乙○○이 丁○○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로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법인과 (주) 丙丙건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丁○○의 가족이 등기이사로 등재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丁○○임을 알 수 있다.
○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야 한다.
• 쟁점법인은 전문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2019.2.18.부 터 직권폐업일인 2020.4.14.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 청구인은 쟁점법인(최대주주 丙○○)의 2019년 주주현황에 따르면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丙丙건설(최대주주 丙
○○)이 2019사업연도 74억여원 매출이 발생시 쟁점법인으로부터 26억여원 매입을 하였으며 주식회사 乙乙건설(청구인 주식 지분 30%)은 쟁점법인에 1억여원을 매출하는 등 자전거래 양상을 띄는 점으로 볼 때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청구인이 심사청구 서에도 인감증명서 3장,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어 쟁점법인의 등기 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하였으며,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 표이사를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조심 2007서3583, 2008.3.21. 같은 뜻).
•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 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 후 소득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통보받은 자료를 근 거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1)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 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3-2)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과 수입금액 명세는 아래와 같고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2019년 귀속 쟁점 법인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하면서 통보된 대표자 인정상여에 의하여 청구인 에게 종합 소득세 939백만원이 과세되었다.
2. 청구인 사업내역 등 기본사항
○○ 원납세자 종합소득세 2019 996,261,820
3. 쟁점법인 주요내용
-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추계결정 하고 추계소득 금 액은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다.
4. 청구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丁○○이 실질대표자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 ○○지점 수협계좌 확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2019.2.27. 개설된 ○○지점 수협계좌(2020-4*-**)의 2019년에 입금된 총액은 2,398백만원이고 출금된 총액은 2,392백만원으로 확인된다. 丙○○ 및 丙○○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1,334백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추정된다.
- 나) 丁○○ 확인서 확인서에 표기된 010-4-는 丁○○의 전화번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乙○○에게서 확인한 010-8-****도 수차례 전화결과 丁○○의 전화가 아니고 丁○○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 다) 丙○○ 확인서 확인서에 표기된 010-40-로 5차례 통화 를 시도하였고 丙○○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전화번호인 010-86-****로 2차례 전화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아니하였다. 5.12(11시 13분, 15시 25분), 5.16(14시 44분, 14시 54분), 5.19(14시 13분)
- 라) 戊○○ 확인서 戊○○과 2 023.5.12. 오전 11시 10분경 통화시에는 戊○○은 사실확인서 작성사실을 모르고 청구인 도 모르고 쟁점법인도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 13시 53분경 통화시에는 아래와 같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이사는 丁
○○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마) 乙○○ 확인서 확인서 작성과 관련하여 2023.5.12. 오전 11시20분경 통화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고 丁○○이 쟁점법인의 대표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바) 2019.2.27. 수협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010-9*-**) 확인 2023.5.19. 오후 16시 46분경 2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아니하였다.
5. 처분청 확인사항 처분청에 丁○○ 등 확인서 작성자와 통화 또는 대면 여부에 대하여 문의 한 바 처분청에서도 丁○○ 등 확인서 작성자와 통화와 대면한 사실이 없다 하 였고, 본 건 처분시까지 청구인 측에서 금융자료 및 확인서 등 제출한 사실 없다고 답변하였다.
1.
- 라.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 사업자로 보 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 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 속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5.16.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 쟁점법인은 전문건설업(철근콘크리트)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 니고 과거사업이력이나 근로내역 등을 보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기 어렵다.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丁○○이라는 취지로 丁○○, 丙○○, 戊○○ 및 거래처 대표 乙○○이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 작성자 丁○○ 및 丙○○는 연 락이 되지 아니하고 戊○○도 丁○○을 모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반면, 청구인측에서 제출한 수협거래명세서의 출금내역을 보면 丙○○ 및 丙○○ 가족에게 1,334백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2019년 당시 쟁점법인은 丙○○ 및 자녀 戊○○이 100% 주식을 보유 하고 있어 丙○○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나, 쟁점법인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자가 丁○○ 인지 아니면 丙○○ 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