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및 부정행위에 따른 무신고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3-0019 선고일 2023.05.31

검찰청과 법원의 수사결과 및 판결에서 공동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달리 공동사업으로 인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차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처분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게 한 경우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AA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8.29.부터 2022.11.13.까지 청구인의 2012년과 2013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과 BB준(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2011.11월경부터 CC우 명의로 KM PR이션이란 상호의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한 후 2013.3월경까지 이루어진 KGB 주식회사(이하 “KG브이”라고 한다)로부터 KGV 영화 관람권(이하 “영화관람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AT커머스 주식회사(이하 “AT커머스”라 한다)에 공급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2012년과 2013년 수입금액을 0,000,000,000원과 0,00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이 중 50%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인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도록 제세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제세결정결의(안)에 따라 2022.12.22. 청구인에게 2012년과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각 000,000,000원과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4.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사업장은 CC우가 청구인등에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으로 인하여 CC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CC우와 청구인등이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장이다.

1. 쟁점사업의 형태 및 수익구조

  • 가) (쟁점사업의 형태) 쟁점사업은 AT가 FF인터넷 가입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증정하기 위하여 영화관람권을 KG브이로부터 매입하여 AT커머스에 공급하는 것이다
  • 나) (쟁점사업의 수익구조) 매출처에 영화관람권을 매출하는데 따른 이익과 AT커머스로부터 AT커머스에 공급한 영화관람권 전체 수량의 가액을 지급받고 매입처 KG브이에는 유효기간 내 사용된 관람권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여 발생하는 이익(이하 “낙전수익”이라 한다)을 얻는 구조이다.

2. CC우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청구인등의 담보제공

  • 가) (CC우 명의 사업자등록) 청구인은 AT에 납품을 하려면 본인이 근무했던 AT커머스를 통해서 해야 했는데, AT커머스는 같은 회사 출신이 납품하는 것을 꺼려했으므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서 CC우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1) 을 하였다.
  • 나) (청구인등의 담보제공) 쟁점사업을 할 때 KG브이로부터 영화관람권을 매입하려면 대금지급의 보증을 위한 담보(보증보험증서)제공이 필요하였고, CC우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신용이 부족하고 CC우가 제공한 담보물(집 2채)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부적합하여 청구인등의 집을 담보로 약 20억원의 보증보험증서를 제공할 수 있었다.

3. 쟁점사업장의 운영(경영) 방식 및 수익분배

  • 가) CC우의 역할

(1) 세무를 포함한 사업자에 관련된 사항과 KG브이, AT커머스와의 관람권 가격협상 등 계약업무, 영화관람권 납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CC우가 실제 영화관람권에 문제 발생 시 KG브이, AT커머스를 직접 접촉해 문제를 해결하였고, KG브이, AT커머스와 매입가격 및 납품가격 결정도 직접 진행 결정하였으며, 계약도 직접 진행하였다.

  • 나) 청구인과 BB준

(1) 청구인은 초기 AT의 서비스 실시를 이끌어내는 역할과 KG브이에 대한 영화관람권 매입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

(2) BB준도 KG브이에 대한 영화관람권 매입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쟁점사업의 회계업무도 담당하였다.

  • 다) (수익분배) 청구인등과 CC우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동일하게 급여형식으로 받기로 하였고 이후 매월 각 10백만원 전후의 수익을 정산하였으며, 낙전수익은 담보를 제공한 청구인등이 공동으로 분배받기로 하였다.

4. CC우가 청구인등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건(GG지방검찰청 H지청 20형제43*호, 이하 “쟁점횡령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검찰청의 조사에서 청구인등이 쟁점사업에 있어 CC우 명의를 빌린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진술한 이유

  • 가) 청구인은 횡령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CC우 명의를 빌린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 나) 그러나, 이는 CC우가 청구인을 고소하기 6개월 전부터 매주 횡령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고, CC우의 고소에 따른 처벌이 무서워 어떻게든 횡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려고 정확한 법의 의미를 모른 채 진술한 것일 뿐이다.

5.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

  • 가) 쟁점사업은 매달 2시간 남짓 소요되는 발주‧납품 업무 외에는 업무량이 많은 사업이 아니어서 추가로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었던바 CC우가 공동사업자 지위가 아닌 직원에 불과하였다면 현저히 적은 업무량의 대가로 매달 1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1) 조사청은 청구인등이 CC우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등과 CC우는 매출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이익을 매달 똑같이 분배받았으며, 금액도 매출에 따라 매달 3백만원에서 10백만원까지 달리 지급되었다.

  • 나) 또한 CC우의 고소내용에서도 보듯이 CC우는 자신이 이 사업에서 결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업무 내용에 관하여서는 청구인등도 인정한바 있다.
  • 다) 또한 CC우가 법무법인 에이프로에 위임하여 청구인등에게 보낸 다음 <표1>의 ‘내용증명’과 고소장에서도 자신은 바지사장이 아닌 사업에 관여한 동업자임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CC우가 법무법인을 통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생략)
  • 라) 회계를 담당하는 BB준은 매달 발생하는 매출자료 및 매입자료를 항상 청구인과 CC우에게 메일로 보내줌으로써 사업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만약 CC우가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면 단순히 적은 금액을 일정하게 지불하면 되었을 것이고 굳이 매출정보나 매입정보를 공유해 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자금이 얼마나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를 잘 몰랐다.

(1) 쟁점사업장의 회계 자체를 BB준과 CC우가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BB준이 급여와 수익을 보내주면 그런가보다 하고 말없이 받기만 해서 회계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잘 모른다.

(2) 이는 CC우의 쟁점횡령사건 조사 시 BB준도 인정한 사항이며, 해당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수익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었고 이 자료를 통해 수익의 배분이 잘못되었음을 파악하고 청구인이 BB준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 나. 청구인등은 세금탈루를 위해 불법적으로 명의도용 사업자를 만들고, 사업 관련 자료를 파기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사업관련 자료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횡령사건 대응과정에서 당시 회계업무 담당이던 BB준이 회계 자료를 USB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해당 회계 자료는 청구인이 BB준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BB준이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알고 있으며 이는 처분청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장부를 고의로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사업종료와 함께 쟁점사업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다고 하였으나, CC우의 고소사건을 대응하면서 BB준이 쟁점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회계자료를 USB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 나)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USB 내의 자료가 모두 복구되지는 않아, 파일복구 회사에 의뢰하여 최대한 복구하였고, 그 복구 자료는 청구인이 BB준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BB준이 법원에 기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 다) 이를 통해 BB준이 고의로 회계자료를 폐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쟁점사업이 종료된 후 4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회계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세금신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는 청구인은 정확한 수익의 규모나 돈의 흐름을 전혀 알지 못했고 BB준이 보내주면 주는 대로 받았고 정상적인 입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나) 전에 종합소득세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 내가 신고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세금처리 문제에 대해 CC우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고 CC우가 세금을 처리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본인은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제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았던 것이며, 만약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흔적이 남는 통장으로 돈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은 세금 탈루를 위해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무지로 인하여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세금탈루를 위해 명의대여를 받아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고, 쟁점사업은 청구인등이 CC우와 공동으로 영위한 것이며, 사업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등의 불법도 없었으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이 아닌 7년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횡령사건에서 CC우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CC우와의 동업 관계를 부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등이 CC우의 명의를 대여 받아 쟁점사업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횡령사건 조사 시 쟁점사업을 위하여 청구인등은 각자의 아파트를 담보 제공한 반면, CC우는 투자를 하지 않아 동업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음에도 CC우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2. 쟁점횡령사건에서 검찰청이 CC우가 출자를 한 사실이 없고 영업상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던 점으로 비추어 쟁점사업에 대한 동업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청구인의 횡령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GG지방검찰청 H지청 20형제43*, 2022.4.23. 참고)을 하였으므로 CC우는 공동 대표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임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등 간의 ‘정산금청구의 소(GG고등법원 20나12*, 2021.2.3.)’를 심리한 재판부는 청구인등이 사실상 쟁점사업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별도로 주요 업무를 처리할 직원을 둘 필요가 없어 CC우가 주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나. 청구인등이 CC우의 명의로 쟁점사업을 영위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한 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고, 쟁점사업을 종료하면서 사업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였으며, 명의자인 CC우도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에 있어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1. (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제3조제1항은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다음 <표2>와 같이 각 호를 규정하였다. <표2> 각 호의 내용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6. 생략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함과 더불어 수입이나 매출 등을 일부러 장부에 적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고 하였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적는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과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3. 청구인등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AT커머스에 근무했던 자들로서, CC우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고(GG지방검찰청 H지청 20형제43*호),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한 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청구인등이 2014년 쟁점사업을 종료하면서 사업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제6항제3호의 ‘장부와 기록의 파기’ 및 같은 항 제4호의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 대법원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동사업 사실을 숨기고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락한 채 다른 공동사업자 명의로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누락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4.6.28. 선고 94도759 판결)한 바가 있으나,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이나 CC우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 소득에 대한 조세포탈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6. 특히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익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자신의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어서,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CC우의 명의로 영위하면서 관련 서류를 폐기하고,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

2. 국세부과 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2-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2014.1.1. 법률 제121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1. 다툼 없는 사실관계

  • 가) 이 건 청구와 관계된 일자별 사업자등록 내역 등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이 건 청구와 관계된 일자별 사업자등록 내역 등(생략)
  • 나) 청구인과 CC우의 사업자등록 현황 등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내용

(1) (청구인과 CC우의 사업자등록 현황) 청구인의 사업자등록과 청구인등의 쟁점사업과 관련이 있는 CC우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4>, <표5>와 같은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기간에는 JB인터내서날(주) 외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없으며, CC우의 경우는 쟁점사업장과 KMPR이션을 등록하고 JB인터내서날(주)의 대표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생략) <표5> CC우의 쟁점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등록 내역(생략)

(2) 청구인과 CC우의 2012년과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 (가) 청구인은 2012년과 2013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CC우는 2012년 과세연도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20백만원으로 소득금액 2백만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3년 과세연도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20백만원, 매출원가(당기 상품매입액)를 18백만원으로 하여 소득금액 계산 (다)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생략)

(3) (청구인등의 AT커머스 재직사실 등) AT커머스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등은 2002.10.1.부터 2007.4.30.까지 AT커머스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등이 쟁점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BB준이 매출과 매입 자료를 청구인과 CC우에게 보내주어 사업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제출한 이메일 자료

(1) BB준(lee<lee@kkktmm..>)이 2011.6.14. CC우에게 보낸 이메일은 2011.6.14. lee@kkktmm.. 로부터 c1027@sssmm.# 에게 “6월 2차 발주 관련사항입니다.”는 제목으로 보내온 메일이 전달된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이 BB준으로부터 전달 받은 메일 안녕하세요? 차장님... 잘 지내시죠? 6월 2차 발주 관련 사항입니다.

• 수량: 1만 3천세트,

• 유효기간: 2011년 9월 15일까지

• 난수 발급예정일: 6월 21일

• 납품 요청일: 6월 23일(목) 감사합니다....

(2) BB준이 2011.8.4. CC우와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은 2011.8.4. sb@cj.# 로부터 lee@kkktmm..*에게 “KK인터넷 7월 청구공문 전달 件”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온 메일을 전달한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과 CC우가 BB준으로부터 전달 받은 메일(생략)

  • 나) (CC우가 쟁점횡령사건으로 청구인등을 고소한 내용) CC우가 청구인등을 고소한 데 따른 GG지방검찰청 H지청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CC우가 자신과 청구인등이 쟁점사업장을 동업하기로 하고 수익을 똑같이 배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 의견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쟁점횡령사건에 대한 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 GG지방검찰청 H지청은 CC우가 청구인등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쟁점횡령사건에 대하여 2020.4.21. ‘불기소’ 결정하였으며,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다음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등은 이 사건 조사 시 CC우가 쟁점사업장의 명의만을 빌려주었고 회사의 직원일 뿐 동업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검찰청도 청구인등과 CC우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9> 쟁점횡령사건 불기소결정서 일부 내역(2, 3쪽) (앞부분 생략)

○ 청구인등(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CC우(고소인)은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회사의 직원일 뿐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 사업 초기자금으로 20억원 정도가 필요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청구인등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제공받았고, CC우는 투자를 한 사실이 없다.

•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대표이사를 고소인으로 하였음에도 주식은 피의자 청구인이 60%, 피의자 BB준이 40%를 보유하였다.

○ 본 건의 쟁점은 청구인등과 CC우 간에 동업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바, 동업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여야 하고, 출자, 수익 및 손실의 배분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것인데, 아래에서 살펴보시다시피 청구인등과 CC우 간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하 생략)

  • 나) 청구인이 BB준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의 소’ 판결문

(1) 1심 판결문(GG지방법원 H지원 20가합406*, 2020.1.31.) “‘이유’, ‘1. 청구인(원고)의 주장’” 가항과 나항에는 다음 <표10>과 같이 쟁점사업을 BB준과 공동으로 영위하였으며, CC우 명의로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10> 청산금 청구의 소 1심 판결문 일부 내역(2쪽)

이 유

1. 청구인(원고)의 주장

  • 가. 청구인과와 BB준(피고)는 2010.10. 초순경부터 KG브이로부터 판촉용 영화상품권을 매입하여 AT커머스에 판매하여 그 판매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사업(쟁점사업)을 함께 하기로 합의하였다.
  • 나. 청구인과 BB준은 쟁점사업을 위하여 CC우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10월부터 2013.3월까지 위 사업장을 통하여 쟁점사업을 진행하였다. (중간 생략)
2. 판단
  • 가. 2010.10월부터 2013.3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정산금 청구

1.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통하여 BB준과 쟁점사업을 동업하는 관계에 있었는바, 청구인과 BB준은 당시 조합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 생략)

(2) 2심 판결문(GG고등법원 20나12*, 2021.2.3.)을 보면 다음 <표11>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항에 쟁점사업을 BB준과 공동으로 영위하였으며, 수익 또는 동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이유’, ‘3. 판단’”에는 “청구인ㆍBB준 외에 별도로 주요 업무를 처리할 직원을 둘 필요 없이 청구인과 BB준이 사실상 쟁점사업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11> 청산금 청구의 소 2심 판결문 일부 내역(2, 4쪽)

1. 인정사실
  • 가. 청구인과와 BB준(피고)는 2010.10.경부터 KG브이로부터 영화관람권을 매입하여 AT커머스에 공급하는 사업(쟁점사업)을 동업하면서 수익 또는 동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쟁점사업은 2010.10월경부터 2013.3월경까지는 CC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쟁점사업장을 통해, 2013.4월경부터 2015.9월경까지는 JB인터내서날(주)를 통해 진행되었는데(이하 쟁점사업장을 통한 사업기간을 ‘제1기간’, 법인을 통해 사업을 한 기간을 ‘제2기간’이라고 한다), 외견상 사업주체가 바뀌었을 뿐 전체 기간 동안 청구인과 BB준의 지위나 역할, 영업구조를 비롯하여 쟁점사업 및 동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 나. (생략)
  • 다. 청구인은 AT커머스 직원들에게 판촉활동비를 지급하고,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는 회계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청구인과 BB준은 제1 또는 제2기간 종료 시 별도로 수익을 정산하지는 않았고, AT커머스 직원들과의 거래가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동업을 종료하면서 쟁점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였다. (중간 생략)
3. 판단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준이 제1기간 동안 발생한 순이익 중 자신의 몫 이상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횡령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쟁점사업의 핵심은 AT커머스에 영화관람권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AT커머스 직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었는데, 청구인이 이러한 활동을 전담하면서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였고 BB준은 청구인의 결정대로 자금의 집행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BB준이 청구인에게 모든 회계자료를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 ㆍBB준 외에 별도로 주요 업무를 처리할 직원을 둘 필요 없이 청구인과 BB준이 사실상 쟁점사업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위와 같은 역할분담이나 업무처리 형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언제든지 쟁점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자료든 BB준에게 요청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하 생략)

(3) 위 <표11>의 ‘정산금 청구의 소’ 2심 판결문에는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장부가 폐기된 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이유’, ‘1. 인정사실’” 다항 참고).

4. 심리담당자의 관련 증빙 수집 검토

  • 가) CC우가 청구인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소장

(1) 소장에 따르면 “CC우는 2010.9.경부터 2015.9.경까지 5년의 기간 동안 청구인등과 ‘영화관람권 유통’에 관한 사업(쟁점사업)을 함께 한 사람입니다.”라고 다음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우와 청구인등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표12>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소장 일부 내역 소 장 원고: CC우 피고: 1. BB준

2. 청구인

손해배상(기)청구의 소[H지원 20가단220*, 2019.8.2. 소제기] 청 구 취 지 (생략)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 가. CC우는 2010.9.경부터 2015.9.경까지 5년의 기간 동안 청구인등과 ‘영화관람권 유통’에 관한 사업(쟁점사업)을 함께 한 사람입니다.
  • 나. 청구인등은 위 기간 동안 CC우와 함께 ‘영화관람권 유통’에 관한 사업을 한 자들입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등은 CC우와 위 사업을 함께 하는 기간 동안 CC우 명의의 은행계좌 또는 소외 JB인터내서날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동업 자금을 CC우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 동업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2. 기초적 사실관계
  • 가. CC우가 청구인등과 동업하게 된 계기 CC우는 1990년대 구 MM전자(주)에 다니던 중 신입사원이었던 피고 청구 인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게 된 인연으로 피고 청구인을 알게 되어, 대구 에서 홀로 상경해 자취생활을 하던 피고 청구인을 여러 차례 CC우의 집 으로 데려가 함께 식사할 정도로 피고 청구인과 각별한 사이로 지냈습니다. CC우는 구 MM전자(주)에서 퇴사한 후 2010. 중순경 우연히 피고 청구인을 만나, 그로부터 청구인등이 AT계열사인 AT커머스에 근무한 적이 있어 AT가 “KK패스” FF인터넷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영화관람권을 납품할 수 있는데, 다만 자기는 2006.까지 AT커 머스에 근무하여 전면에 나서기 어려우니 CC우가 대표로 영업하고 이익을 동등하게 나눠 갖는 ‘영화관람권 유통 동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위 사업은 KG브이와 같은 영화사에서 영화관람권을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뒤 이를 AT커머스에 공급하여 차익을 얻는 형태의 거래였습니다. CC우는 그 후 청구인등을 함께 만나 동업에 대해 논의한 다음 청구인등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청구인등과 동업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간 생략)
  • 다. 청구인등의 횡령행위를 알게 된 경위 CC우는 2017.8.경 피고 청구인을 만나 피고들이 동업관계 종료 이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너무 잘살고 씀씀이도 좋아서 피고들이 CC우와 동업을 하면서 돈을 빼돌린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피고 청구인은 자기가 2006.12.까지 AT커머스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AT가 고객에게 지급할 사은품의 구매대행을 담당하여 4년 동안 납품업체를 협박하여 00억원을 횡령하였다고 하였고, 피고 BB준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00억원을 횡령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구인등은 2016.12.경 자기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AT커머스에서 퇴사하 였고, 그 이후에 CC우와의 동업관계에서는 동업자금을 빼돌린 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피고 청구인등이 CC우와 동업을 하는 동안에 언급했던 내용이어서 CC우는 피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간 생략) CC우는 청구인등이 CC우와 동업 기간에 AT커머스로부터 받은 영화관람권 판매대금 000억원 가량을 무단으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사용한 내역을 확인한 후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CC우는 동업에 사용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꼼꼼히 확인한 후, 청구인등을 만나 피고들의 횡령범행을 추궁하였고, 청구인등은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CC우가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당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 BB준은 2018.1.24. 19:00경 AQ H시 PD구 YD공원 근처에 있는 ‘KK나루’ 커피숍에서 CC우를 만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CC우에게 애원하였습니다. 피고 청구인도 20**.1.31. 12:00경 서울 SC구 SC동에 있는 ‘NN빈’ 커피숍에서 CC우를 만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형, 죽을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울면서 말하며 CC우에게 사정하였는데, 그 자리에 동석한 피고 BB준은 CC우에게 “자술서를 쓰고 경찰에 자수할 생각도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여전히 CC우에게 동업이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고 있기에, 결국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하 생략)

(2) 위 <표12>의 소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CC우에게 자신이 “AT커머스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AT가 고객에게 지급할 사은품의 구매대행을 담당하여 4년 동안 납품업체를 협박하여 00억원을 횡령하였다”고 말하였다는 내용과 CC우가 자신의 추궁에 따라 청구인등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빌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소송은 원고의 소취하로 20**.7.17.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BB준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의 소(20나12)’에 대하여 BB준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다음 <표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정산자료가 폐기되었고, 자료 폐기가 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재판부의 정산자료 폐기에 대한 질문에 “정산자료 폐기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표13> BB준의 준비서면 일부 내역 준 비 서 면 사 건 20나12 정산금 청구의 소 원 고 청구인 피 고 BB준 위 사건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20**.11.16.자 준비절차에 대하여

  • 가. 정산자료의 폐기

1. 청구인(원고)은 소송 간 피고를 믿고 정산을 맡겨서 자료를 본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에 반해 “ 피고는 매출 및 매입을 포함한 비용 등의 입출금 시 정산 자료를 원고에게 승인 후 자금을 집행하였고, 2014년 5∼6월경 원고의 정산자료 폐기 지시에 의해 자료를 폐기 ”하였음을 소송 간 준비서면 등을 통해 소명한바 있습니다(20**.10.2.자 피고의 준비서면 17쪽 마. 정산자료 참조).

2. 금번 준비절차 시에 재판부의 정산자료 폐기에 대한 질문에 원고는 “정산자료의 폐기에 동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3. 이처럼 원고가 “정산자료 폐기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원고가 처음부터 자료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또한 정산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정산자료를 폐기하라고 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진술 입니다.

  • 나. 총이익의 추정 준비절차 시 재판부에서 지정하신 항목으로 변경하여 작성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총이익의 추정(생략) (이하 생략)

  • 라.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

  •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 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라고 판시하여, 경제적 실질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무조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것만으로 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CC우가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등이 쟁점횡령사건에 대한 검찰청의 조사에서 CC우와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CC우의 명의를 대여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청도 청구인등과 CC우 간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업을 전제로 한 청구인 등의 횡령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한 것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등 간의 ‘정산금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원고인 청구인의 주장에 청구인등이 CC우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2심 판결문에는 청구인등이 쟁점사업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전제에서 판결하였음이 확인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가 청구인등이고 CC우는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국세부과 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의2제1항에는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제1항에는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입법 취지를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고)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 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CC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을 영위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무신고로 보아 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단순히 신고를 해야 하는 줄을 몰랐기 때문이고,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었다면 쟁점사업의 수입을 계좌를 통하여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1년 수입금액이 수십억원 이상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수입금액을 계좌를 통하여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탈루할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CC우의 명의를 빌려서 쟁점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CC우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 이유가 쟁점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단순 무신고에 적용되는 7년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우며, 특히 쟁점사업은 거래품목이 영화관람권으로 과세자료가 발생하지 않아 더 더욱 탈루사실을 포착하기 어려웠기에,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세금탈루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 (라) 한편,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고, 다른 공동사업자 명의로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대법원 1994.6.28. 선고 94도759 참고)이 있기는 하나, 이 건의 경우 설령 청구인등과 CC우가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단독 명의자인 CC우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2012년과 2013년의 수입 10,970백만원 중 2012년 과세연도에 실제 발생한 수입 6,312백만원의 0.3%인 20백만원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등 간의 ‘정산금청구의 소’ 2심 판결문에서 쟁점사업관련 자료를 폐기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달리 판단할 여지도 없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이의신청 당시에는 CC우가 사업 참여의사를 밝혀 동업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