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건설업 사업소득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 산정에 있어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초 취득시점에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면서 동시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별주택가격에 취득세・등록면허세를 가산한 가액을 토지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건물 건설업 사업소득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 산정에 있어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초 취득시점에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면서 동시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별주택가격에 취득세・등록면허세를 가산한 가액을 토지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2010.12.13.을 기준으로 평가된 쟁점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로서 토지가액에 해당한다.
② 해당 가격이 없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다) 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로서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동산 ’의 매입가액을 알 수 없어 그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상증세법 제61조 등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등은 그러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 액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용 으로 사용된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서울행정법원 2017.12.8. 선 고 2016구합655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1.11. 선고 2018누32776 판결 참조). 2) 판례상 소급 감정가액 및 개인적 의뢰에 의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
쟁점감정가액(2010.12.13. 기준)은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개별가액을 공사원가 중 토지가액으로 보아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산정해야 한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귀속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 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 자산의 취득가액등 】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 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 시가의 계산 】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 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요 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시가의 범위 등 】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2005년부터 조회 가능)은 아래와 같다. <쟁점부동산의 공시가격> (단위: 천원) 연도 토지㎡당 공시가격 공시일자 개별주택가격 비고 2010 1,490 2010.5.31 312,000 (주택분 11,020) 2 001년 쟁점부동산 토지분 공시가격: 691천원 ▼ 2010년 공시가격: 1,490천원 2.16배로 증가함 2009 1,460 2009.5.29 306,000 2008 1,490 2008.5.31 291,000 2007 1,430 2007.5.31 286,000 2006
• - 287,000 2005 1,100 2005.5.31 279,000 2004 966 2004.6.30
• 2003 818 2003.6.30
• 2002 708 2002.6.29
• 2001 691 2000.6.30
• 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내역
○○ 구청에서 처분청에 회신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세 부과내역에 따르면, 귀속연도는 2001년, 세액 합계는 3,400천원, 과세표준은 170,000천원, 납부일자는 2001.11.26.이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득 세법제27조 제1항은 “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 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을 구 체화한 소득 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2호는 건물건설업의 필요경비를 ‘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정하면서,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 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였고, 제48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 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 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 단 되는 가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 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한 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11.24. 선고 91누6856 판결, 1993.6.8. 선고 92누19675 판결, 1996.10.11. 선고 95누18666 판결 등 참조). 가액판단 시점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한 경우의 토지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제도 46013-68, 2001.1.12.). 2) 건물신축판매업을 개시하면서 주택 멸실 후 건물을 신축·판매한 경우,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으로 쟁점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2 010.12.13.을 기준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이 주거용 건물 건설업 사업소득의 필 요경비 중 토지가액이 되어 야 한 다는 청 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 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시점(2001.11.19.)이 아닌, 비사업용 자산이었던 쟁점부 동산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용자산으로 전환된 시점(2019.7.2.4)의 시가를 건물신축판매업 사업소득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는 건물 건설업에 있어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 부동산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용 외의 목 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 당초에 취득한 때”의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의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 으로 한 다고 규정하여 취득가액 산정 시점은 “당초 취득시점”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사업개시 시점(2019.11.23.)에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시점(2001.11.19.)에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2010.12.13.을 기준으로 평가된 쟁점감정 가액을 취득시점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주거용 건물 건설업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당 초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인 2001.11.19.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 는다는데 다툼이 없는 상황이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제3호는 이러한 경우 "당해 자 산 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 ․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 여 계산한 금액으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가격,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순”으로 산정한 금액인 점
③ 쟁 점감정가액은 취득시점인 2001.11.19.의 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한 경우가 아니 라, 취득 후 9년이 경과된 시점(2010.12.13.)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이 고, 쟁 점감정가액 평가시 비교표준지의 가격 시점도 2010.1.1.이며, 쟁점부동산 취득 연도 (2001년) 대비 쟁점감정 가액의 평가연도 (2010년)의 쟁점부동산 토지의 공시가격이 2.16배 상승하여 그 차이가 상당한 등 취득일 당시의 시가로 보기에 객관성・합 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4)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임과 동시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제61조를 준용하 여 개별주택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며, 이에 취득세・등록면허세를 가산한 쟁 점개별가액을 사업소득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처분 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