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조각품 구입금액을 쟁점조각품 설치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23-0016 선고일 2023.06.14

조각품 수입신고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조각품 구입금액을 쟁점조각품 설치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23.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조각품 수입신고서, 금융거래 내역 등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를 역임하고, ◎◎◎◎◎을 맡았으며, 파리 등 세계 300여 성당의 성상 제작에 동참하는 등 세계적인 성상(聖像) 조각가로 유명하다(인터넷 자료 참조).
  • 나.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09.11.2.부터 OOOOO에서 BBBBB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과세연도 중에는 CCC군에서 추진한 ‘DDDDD 사업’에 참여, 천사상 등의 조각품을 납품ㆍ설치하면서 관련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AAA은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DDDDD 사업’과 관련 청구인에게 조각작품 구입 등 대금 000원(이하 “쟁점조각품 설치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음을 알고, 2021.3.23. 쟁점조각품 설치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EE세무서장(자료통보관서)은 AAA의 경정청구를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조각품 설치금액을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2021.5.21. AAA에게 종합소득세 000원을 환급결정하면서, 쟁점조각품 설치금액에 대해 청구인의 사업소득자료로 자료통보하였다.
  • 마. FF지방국세청장은 2022.9.15.부터 9.28.까지 처분청의 2020.7.1.부터 2022.7.31.까지 기간 동안에 수행한 업무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조각품 설치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이 지연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22.11월 즉시 부과조치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다.
  •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쟁점조각품 설치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한 후, 2022.12.1. 청구인 에게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한다는 과세예고를 통지하였으며(2022.12.14. 수령), 2023.2.1. 동 세액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BBBBB 소속 작가)에게 BBBBB에서 발생한 2019년 과세연도 쟁점조각품 설치금액과 관련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ㆍ고지하였는데, 2022.12월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청구인은 BBBBB에서 발생한 쟁점조각품 설치금액(사업소득)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나. 쟁점조각품 설치금액에 대한 사실관계

1. BBBBB은 CCC군에서 시행한 ‘GGGGG’에 전시할 조각품을 제작 및 설치하는 사업에 공개 입찰하여 동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CCC군과 미술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2. (사업소득 수입금액) BBBBB의 대표작가인 청구인은 해당 사업의 해외작품 구입 및 제작부분을 담당하여 2019년 전반에 걸쳐 사업비 명목으로 청구인의 HHH은행 계좌로 총 000백만원을 지급받았다(아래 “HHH은행 입금내역” 참조). (생략)

3. (사업소득 필요경비, 조각품 구입대금) 청구인은 ‘GGGGG’의 작품 전시를 위하여 IIIII와 JJJJJ 작가와 수차례의 미팅 끝에 위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며, 조각품 구입대금은 청구인의 HHH은행 계좌에서 이체하였는바, 그 구입대금 지급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아래 “HHH은행 대금 이체 내역” 참조).

4. (사업소득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 청구인은 해외 작가들과의 미팅과 작품구입을 위해 15회에 걸쳐 중국, 필리핀, 스페인에 출장을 갔는데, 이에 대한 출ㆍ입국 기록 및 항공료 지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아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 및 “카드이용 상세내역” 참조).(생략)

  • 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구인의 2019년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을 실제 소요된 비용에 따라 계산하면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음(손실발생)을 알 수 있다.(생략)
  • 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BBBBB’에서 지급받은 쟁점조각품 설치금액(사업소득)은 청구인의 무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을 뿐, 작품 대금 및 필요경비로 모두 소진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재조사하여 실질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은 재계산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사업소득 수입금액 000백만원에 대한 의견

1. 청구인은 본인명의 HHH은행 계좌 거래내역에서 BBBBB 대표 AAA 명의로 입금받은 000백만원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주장한다.

2. 그러나, 2019.6.25. AAA 명의로 000백만원 출금 후 1분 뒤 바로 AAA에게 000백만원이 입금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입금 총액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지급명세서상의 사업소득금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의 차이가 소액으로 다툼의 실익이 없어, 수입금액은 당초 결정된 000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조각품 구입대금 등 실질경비 청구에 대한 의견

1. 청구인은 KKKKK 전속작가로 활동하였으며, 성모마리아상 및 천사상 등을 제작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이자 BBBBB 소속 작가 및 관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확인된다(붙임1ㆍ2. “인터넷 기사 및 블로그 글” 참조).

2. 또한, 각종 기사 등을 통해 조각가로서 수십년 간 본인이 직접 제작한 창작물과 수집품 수백 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BBBBB뿐만 아니라 여러 전시관을 통해 작품을 전시해온 사실이 확인되고, BBBBB 역시 2009.11월 박물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약 2천여점의 작품을 소장하며 관람료를 받고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붙임1ㆍ2. “인터넷 기사 및 블로그 글” 참조).

3. 청구인은 CCC군에서 시행한 ‘GGGGG’ 개관과 관련 BBBBB의 조각작품 공급계약에 따라 해외 미술품 구입 및 제작 담당자로 작품전시에 필요한 해외작품 구입을 위 해 약 000백만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HHH은행 계좌에서 2019.1.8.부터 2019.12.9. 까지 LLL, MMM 등에게 82차례 총 000천원을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그 외 해외작품 구입에 대한 계약서, 거래명세서, 이메일, 작품사진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단순히 대금 이체내역만으로는 이 금원의 성격이 작품구입 대가인지, 개인적 거래(금전소비대차 등)로 인한 것인지 구분이 어렵고, 설사 작품구입에 사용한 비용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작품이 ‘GGGGG’에 납품된 것인지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위해 구입한 것인지 알 수 없다.

4. 청구인은 수십년 간 전문 조각가이며 수집가로 다수의 작품을 수집·소장하여 왔고 다양한 전시관을 통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전시해온 이력이 있으며, BBBBB 역시 수천 건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바, ‘GGGGG’에 공급한 작품이 청구인이 소유한 작품인지, BBBBB의 소장품인지에 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경비지출에 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단순히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GGGGG’ 납품과 관련된 경비인지 쟁점조각품 설치금액(사업소득)에 대응되는 경비인지 확인이 어렵고, 그 외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공제할 경비가 불분명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대신 청구인이 제출한 비용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19.12.31>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940200(화가, 조각가 등), 인적용역 사업자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4)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4.2.21>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2016.2.17, 2019.2.12, 2020.2.11>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13.2.15, 2018.2.13>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0.12.29., 2020.2.11.> 5-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1호로 개정된 것)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2(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말한다. <개정 2016.3.16.> 5-3) 소득세법 기본통칙 80-143…2【실제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업태와 종목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8.07.30.> 5-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10.6.8> 6)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6-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18.2.13, 2020.2.1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자료통보관서(EE세무서장)는 2021.5월 청구인의 배우자 AAA(BBBBB 운영)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인용결정(환급세액 000백만원)하면서, 필요경비로 공제한 청구인의 쟁점조각품 설치금액에 대해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데, 관련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CCC군은 2019.6.28. NNNNN에 ‘GGGGG’을 개관하면서 성상(聖像) 조각작품을 전시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각가인 청구인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생략)

4. 청구인의 조각가 활동 및 GGGGG에 전시된 작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인터넷 블로그 자료 참조).(생략)

5. 청구인의 2019년 쟁점조각품 설치금액(사업소득)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등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6. 청구인(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쟁점조각품 설치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의 증명서류로 조각작품 수입신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나, 여러 사정 등으로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9조제2항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소득세법제80조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등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조각품 수입신고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조각품 구입금액을 쟁점조각품 설치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1) CCC군의 2019.6.28. 보도자료에 따르면, CCC군은 NNNNN에 지붕 없는 미술관인 ‘GGGGG’을 개관하면서 천사상 318점을 설치하였고, 동 사업에 성상(聖像)조각가로 유명한 청구인의 조각품, 스페인의 IIIII, 대만 JJJJJ 등의 조각품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그리고, BBBBB 대표 AAA이 본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제출한 CCC군에 대한 물품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다수의 조각품을 납품ㆍ설치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 청구인이 GGGGG에 다수의 조각품을 설치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3)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조각품 구매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9.1.1.부터 12.9.까지 IIIII 계열, JJJJJ 계열의 다수 작품을 소장가들에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금액이 000백만원에 달해(청구인은 조각품 구입에 000백만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BBBBB에서 수취한 쟁점조각품 매매금액 000백만원을 약간 웃돈다.

(4) 처분청은 조각품 구매대금 관련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조각품 소요경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추계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CCC군 보도자료, 다수의 인터넷 블로그(현지 여행자들의 이용후기 등) 자료를 살펴볼 때, 청구인의 조각품을 비롯한 다수의 성상(聖像)조각품이 설치된 것은 사실로 보이고, 청구인은 조작품 수입신고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증빙자료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인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과 보관중이라고 주장하는 조각품 수입신고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NNNNN의 ‘GGGGG’에 설치된 조각품 구입내역과 금액 규모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 쟁점조각품 설치금액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구매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