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3-0015 선고일 2023.05.10

쟁점거래는 의제배당소득의 발생을 청구인에서 청구인의 배우자로 우회한 행위이고,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을 적용하여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청구인은 ●● ●●시 ●●대로 ●●●●, ●●●동 2호에서 건설장비, 반도체 진공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2000.10.20. 설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실 사주이자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자인 ◎◎◎(’91년생)의 부친이다. 나.청구인은 2018.8.1. 쟁점법인 주식 중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1,500주 전체를 배우자이자 쟁점법인의 감사인 ∇∇∇에게 증여하였고, ∇∇∇는 증여받은 주식 1,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1,041,867,000원(@694,578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6억원)를 적용하여 2018.11.26. 증여세 82,472,82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쟁점법인은 2018.11.15.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 2,000주를 1주당 @694,578원에 유상 매수하여 소각할 것을 결의하고, 2018.12.21. ∇∇∇로부터 쟁점주식을 1,041,867,000원(@694,578원)에 매입하여 2018.12.24. 자기주식 소각 결의 후 전부 소각하였다(이하 나.~ 다. 일련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주당 가액과 같은 가액에 매입, 양도소득세 무신고

1. 한편, ∇∇∇는 쟁점주식 양도대금 1,041,867,000원을 520,933,500원씩 2018.12.21.과 2019.1.3. 2회에 걸쳐 본인명의 계좌(농협은행 3-1-4***-0)로 수령하였고, 2019.1.31. 1,050백만원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였다.

2. 쟁점법인의 2018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 주 주 명 기 초 변동상황 (주식 수)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증 여 양수도 소 각 주식수 지분율 계 10,000 100 0 1,500 3,000 8,500 100 청구인 1,500 15.0 -1,500 0 0.0 ◎◎◎ (子) 4,500 45.0 4,500 52.9 ♥♥♥(女) 4,000 40.0 4,000 47.1 ∇∇∇(妻) 0 0.0 +1,500 1,500 0 0.0 ㈜UU공업 0 0.0 1,500 1,500 0 0.0 * 발행법인 자본금 현황: 50백만원(10,000주X@5,000원)

  • 라.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1.12.16.부터 2022.1.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본인의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2022.12.16.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인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21,105,260원(가산세 152,663,745원 포함)을 ♤♤세무서에 제세통보하였고, 남동세무서는 이를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법률에 명문의 의제규정이 없음에도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하여,의제배당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

1. 소득세법과 상증세법의 목표: 개인 납세자의 소득귀속 판별 후 적정 과세 가)소득세법제1조는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소득세가 개개의 인격체별로 과세되는 조세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 점은 상증세법도 동일하다. 이에 따라 상증세법은 일단의 가족을 단일한 납세단위 또는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증여재산 공제범위를 부여하고(상증세법 제53조) 그 공제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해당 법령의 목표는‘개인 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의 귀속을 명확히 밝혀, 그 소득의 귀속에 따라 적정한 과세를 구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를 때에는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실질과세원칙도 소득귀속 판별이라는 법령의 목표실현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2.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제3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기 위한 필요조건: 법률로 예외를 규정한 명문의 의제 규정

  • 가)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참조), 유효한 법률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안정성 또는 예측가능성의 요청에 비추어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3027 판결).
  • 나) 이러한 법리에 ‘소득의 실질’귀속에 따른 과세원칙‘을 더하여 보면, 실질 귀속자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제3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명문의 의제규정이 필요한 것임이 도출된다.
  • 다) 일례로, 명의신탁증여의제는 명시적 의제규정을 법률로서 두어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소득세법제101조제2항은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음]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단기간 내 증여와 양도거래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의제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실제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이 실제로 수증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 라) 소득세법의 이월과세규정[소득세법제97조의2제1항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제94조제1항제1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특정물 시설물이용권(제94조제1항 제4호나목)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한다]도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의제규정으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증여자인 부모의 취득가액을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 마) 최근에는 배우자 간의 주식거래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이월과세 규정을 법률로 정비[소득세법제87조의13제1항(2023.1.1. 시행) 거주자가 1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증여자 당초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한 바 있다. 이는, 증여자의 자산 보유기간 동안에 있던 가치증가액에 해당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가능성에 대한 대법원의 “증여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의 가치증가액에 상응하는 자본이득을 수증법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할지의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 판시내용(대법원 2016.9.8. 선고 2016두39290 판결)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제97조의2 내지 제87조의13과 같은 새로운 입법이 없는 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할 수 없음이 확인된다.
  • 라) 위 관련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하여 실제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문의 의제규정이 없이 의제배당소득이 전혀 귀속되지 않은 증여자를 귀속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법률에 명문의 의제규정을 두지 않는 한,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 나. 최근 대법원 판례: 2021두38925 판례, 수원고등법원2020누11981 판결 p.29 4) 판결 참조

1. 해당 판결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주식교환계약을 통하여 주식을 교환한 후 아들이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을 소각한 경우 이를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 내지 다단계 거래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 아버지가 교환 전의 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여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아버지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상 거래를 재구성한다고 하더라도 (ⅰ) 본건 주식매매대금(주식소각으로 인하여 환원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고, (ⅱ) 아들을도관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재구성된 세법상 거래는 원고와 A 법인사이의 본건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2. 위 대법원 판결은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의 우회거래 내지 다단계 거래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는 없다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의제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명확히 판별하는 토대에서만 실질 귀속자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일 뿐이다.

  • 다.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1. 쟁점주식 소각대금의 귀속자: 쟁점주식 수증인 ∇∇∇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는 2018.12.21과 2019.1.3. 소각대금 1,041,867,000원을 수령하고, 개인적 사정에 의해 2019.1.31. 청구인에게 1,050백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이후 소각대금의 대부분을 상환받은 바, 이 사건 주식의 소각대금은 수증자인 ∇∇∇에게 대부분 귀속되었다. 앞서 본 최근의 대법원 2021두38925 판례에서 법원은 소각된 주식의 소유자인 자녀에게 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환원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전부 귀속되었고, 그 자녀가 당해 사건의 원고와의 관계에서 도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실질과세 원칙을 이유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처분은 부부별산제 및 소득세의 개인과세 특성, ∇∇∇의 증여재산 공제한도 소진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 가) 민법제830조 내지 제831조는 혼인 전부터 부부일방이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고,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하여 이른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에 대해서 각자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재산의 이전은 과세요건이 되어 그 대가의 유・무 또는 고・저가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단지 일정한 범위에서 공제한도를 부여받을 뿐이다. 이러한 부부 사이의 증여재산 공제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 부부들의 사정에 따라 그 사용의 범위와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 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는 그 증여내역을 과세관청에게 적법하게 신고하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공제 한도를 소진하였으며,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였다. 이는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관계를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납세의무자의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를 탈법적인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거나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라. 소결

1. 청구인이 아닌 수증자 ∇∇∇가 쟁점주식을 소각으로 실제 이익을 얻었음에도, 법률에 명문의 의제규정이 없이 의제배당소득이 전혀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을 귀속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

2. 이는 최근 대법원에서 본 사건과 동일한 쟁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주식소각대금이 귀속된 자를 도관으로 볼 수 없고, 그 대금이 실제로 귀속된 자가 아니라면 그 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판시하였으므로, 주식소각대금이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의 의의 및 관련 규정・판례 검토

1. 실질과세 원칙의 의의

  • 가)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조세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평등주의와 결합하여 헌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조세법의 입법에 있어 지도이념으로 작용하며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이루고 있다(헌법재판소2005헌바107, 2009.03.26., 선고, 헌법재판소2004헌바76, 2006.06.29., 선고).
  • 나)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이 천명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 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 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 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등 참조).

2. 관련 규정 검토

  • 가)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의 경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한 조세회피규정인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데, 증여 후 양도라는 거래순서 조작을 통해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한 경우에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배우자 간 증여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자가 직접 쟁점법인으로부터 감자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3.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 관련 판례등의 경향

  • 가) 대법원2017두57516 판결에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였다.
  • 나) 대법원 2015두46963 판결에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3자를 이용한 교차증여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처분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53076 판결에서 구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이 적용되려면, 먼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즉,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 조세회피거래에 의한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한다. 구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이 점차 고도화․전문화되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엄밀한 의미의 거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자가 제3자를 통한 우회적 행위로 과세요건을 벗어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널리 이해함이 상당하다. 또한 전체 거래를 처음부터 불가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함으로써 세금부담 감소의 효과를 거둔 경우에는 조세회피수단인 거래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은 통상적인 거래 형식을 취하였더라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인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받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고 판시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의 분할․합병은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합병 등 행위를 재구성하고 이에 따른 정당세액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라)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335 판결에서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고 발행법인에 양도 및 소각한 자금으로 수증자의 가지급금을 상계한 건에 대하여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를 통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부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국세기본법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마) 소결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을 적용하여 당사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법 형식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 거래)이어야 하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7.1.13. 선고 2015구합83532 판결 참조).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 나. 과세의 타당성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즉,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조세회피 거래에 의한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한다.

1.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를 통한 거래인지 검토

  • 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란 우회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우회거래란 실제의 거래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상 중간에 제3의 당사자를 끼워 넣어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형태를 말하며, 제3자를 형식상 당사자로 내세워 거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이란 다단계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1개의 행위 또는 거래로 달성할 수 있는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합리적 이유 없이 2개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로 분할하여 마치 여러 개의 행위 또는 거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구성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 나) 청구인은 2018.8.1. 배우자인 ∇∇∇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698,578원으로 증여재산 평가하여 증여하였고, ∇∇∇는 2018.11.15.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18.12.24. 쟁점주식을 전부를 소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한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외형상 [쟁점주식 증여 → 쟁점주식 양도 → 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었지만 [쟁점주식의 양도 → 소각 → 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를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생략]
  • 다) 이 거래를 통해 청구인 등은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그로부터 출자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통상의 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간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행위를 개재시킨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조세회피 목적 및 세법상 부당한 혜택에 대한 검토

  • 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통상적인 거래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이거나 이상한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서의 부당이란 경제적 사정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 것인지,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 우회거래의 경위와 목적 조사청이 제출한 문답서에 따르면 쟁점주식 취득 경위와 목적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경위) 청구인은 배우자인 ∇∇∇에게 경제적 보상을 위해서 ☆☆☆☆☆(컨설팅업체)부터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컨설팅을 받아 증여를 결정하였고, ☆☆☆☆☆에서 평가한 1주당 주식의 가액으로 증여할 주식수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목적)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목적이었다면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을 발행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현금증여 할 수도 있음에도, 쟁점주식과 관련한 일련의 거래형태를 취한 것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기주식소각을 통해 종국적으로 의제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 통상적 거래 여부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증여규모가 배우자 재산공제 범위정도인 점, 증여 후 5개월 내 쟁점법인이 쟁점주식만을 매입하고 소각한 점, 쟁점법인이 종전에도 쟁점거래와 같은 형식의 주식 거래가 이루어 졌다고 확인되지는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통상적 거래 형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업목적상 합리성 여부 청구인의 문답서에서 주식의 증여는 별도의 사업상 목적이 없었고, 주식의 양도 및 소각은 주식을 현금화 하고자 한 것으로 쟁점 거래의 종국적 목적은 오로지 현금을 위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유출하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에서 현금을 유출하면서 응당 발생하는 세금(급여라면 근로소득세, 배당이라면 배당소득세, 양도라면 양도소득세, 양도 및 소각이라면 배당소득세)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주식의 증여’를 법인에 양도하기 전에 끼워 넣은 것이므로 사업목적상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해당 거래의 선택으로 인하여 조세의 부당한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하였고, 쟁점 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 ‘0원’으로 하는 거래를 하였다. 만약, 발행법인이 소각을 목적으로 납세자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동항 제1호에 따라 납세자들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래’를 통해 상증세법 제53조의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았고, 쟁점거래를 통해 외형상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므로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5) 납세자들과 쟁점법인의 관계 쟁점법인은 2018년초 기준으로 청구인(15% 지분 보유), 자녀 ◎◎◎·♥♥♥(85% 지분 보유)로 가족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의 당사자는 2018년 현재 발행법인의 임원이자 주주로서 명의신탁을 활용하여 자녀들에게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우회증여 하는 등 특수관계자인 발행법인과 배우자의 계획 하에 다단계 행위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소결 쟁점주식과 관련된 일련의 거래가 5개월 이내 이루어진바 당초부터 주식의 소각 절차까지 계획되어 진행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세 목적 외에 경영상 어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인 점, 납세자들이 쟁점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얻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회피목적으로 조세경감의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즉, 청구인은 쟁점주식 관련 거래가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관계를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납세의무자의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납세자가 배우자 증여공제를 이용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가증 시키고 이후 발행법인에 쟁점 주식을 양도 및 소각에 따른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쟁점 증여 및 소각을 실행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축소시킨 경우라면, 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 조항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할 수 있다. 현행 세법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배우자이월과세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사업상 목적 등 합리적인 사유로 별개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결과적으로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된 정상적인 형태의 조세절감을 허용할 수 있을 뿐이다. 실질과세원칙이 소득세법에 구체화된소득세법제101조제2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배우자 증여를 중간거래로 끼워 넣어 인위적으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작출 한 경우까지 조세절감을 허용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서 선택권이 부여됐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거래순서를 조작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 결과 조세를 회피한 경우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3.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에 대한 검토

  •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사용과 관련하여 수증인에게 모두 귀속된 것으로 법률규정 없이 증여행위의 취소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로지 세법상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거래형식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는 납세의무자의 조세회피행위를 모두 허용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가져오게 되므로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경제적 실질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점차 고도화․전문화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나)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이 적용된 결과 어떤 행위가 조세회피행위라고 인정되면, 그가 취한 거래형식이 ‘세법상’ 부인되고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통상의 거래형식에 따라 재구성된 거래에 따라 세법이 적용된다. 이는 거래의 재구성은 세법의 적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재구성을 의미하며 거래가 재구성된다고 하여 그 행위의 ‘사법상’ 효과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7.3.29. 선고 2016누53076 판결 등 참조).
  • 다) 결국 쟁점주식 증여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인정되더라도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함으로써 중간에 이루어진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쟁점 주식의 증여행위를 걷어내면 최종적으로 일련의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후 소각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 라)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1) 청구인은 ∇∇∇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사용・소비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증여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팀은 쟁점주식의 증여를 민법상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통한 거래재구성은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법상 거래의 효과, 즉 수증인에게 현금이 귀속(증여)된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거래의 효력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회피된 세액을 정당하게 계산하고 부과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세법상’으로만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임의 소비하였는지, 보관하였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8925판결)는 쟁점 건과 사실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이 건은 사주의 장남이 자살하고, 차녀가 경영에 개입되어 지배구조 개편 및 아들의 채무변제를 위해 이 사건 주식교환 및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통상적인 형태에 부합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국가 패소한 사건이다. 본 심사청구의 쟁점 건은 의제배당소득세 회피 목적 외에 다른 어떤 경제적 실질이나 목적도 찾아볼 수 없고 다른 합리적인 목적도 없어 거래 부인대상에 해당되고, 납세자가 선택의 자유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납세자 선택행위는 부인대상에 해당된다.

(3) 청구인은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해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33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6누53076 판결을 볼 때 청구주장의 개별세법 규정과 같은 명시적인 의제규정이 없이도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을 적용하여 과세가 가능하다.

  • 라. 결론

1.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가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에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청구인의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자들이 취한 거래과정을 세법상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통상의 거래과정인 [쟁점주식의 양도 → 소각 → 현금증여]으로 보아,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가) 증여자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일정한 계획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다단계 행위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쟁점 거래의 과정에서 증여자들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나) 실제로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소각에 이르기까지 5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는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증여자, 수증자, 쟁점법인은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증여자의 종합소득세 회피라는 이익만을 얻었다.
  • 다) 당사자들이 이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지분구조 정리 등 사업상 어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라) 계속적 이익을 내고 있는 법인이라면 주식의 소각 또는 감자보다는 배당을 통해 그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현행 법인세제 하에서 주주가 얻는 소득은 먼저 저율의 법인세로 일부 소득세를 선납한 뒤 이후 실제 잉여금이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될 때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구조[배당소득세에서 기납부 법인세(gross-up) 차감]로 개인사업자와의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납세자는 주식의 증여·양도·소각이라는 일련의 거래를 거쳐 법인의 자본을 환급받은 것과 동일함에도 그 과정에서 어떠한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아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에도 반한다.
  • 마) ∇∇∇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단기간(5개월 정도) 내 쟁점주식의 소각이 이루어졌는바, 납세자의 주장처럼 쟁점법인의 이익을 배우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회사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최종목적이었다면 곧 소각할 주식을 취득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바) 실제로 ∇∇∇는 쟁점주식의 소각대가로 받은 금원을 곧바로 청구인에게 전액 이체해 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거래의 최종목적은 청구인의 현금 조달이라고 할 것이고, 쟁점주식의 당초 소유자인 증여자가 주식을 직접 소각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각대금을 수취하는 것이 효율적인 거래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의제배당소득세 회피목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이러한 거래순서의 조작을 통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521백만원이 감소되는 조세부담 경감의 부당한 효과를 얻게 되었다.

3.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여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10. (생 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다.상법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2-2)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4-0-14【자본 감소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법인이 자본 감소를 위하여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주식소각을 당한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그 주식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2-3)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2-5)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6) 상법 시행령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2-7)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다. 사실관계

1. 사실관계 요약 ’20.10.20. ’18.8.1. ’18.11.26. ’18.

23. ’18.12.24. △ ▲ △ △ ▲ 쟁점법인 설립 쟁점주식 증여 (1,500주, 1,042백만원) 증여세 신고 임시이사회 쟁점주식 소각 (1,500주, 1,042백만원) ・ 건설장비/반도체 진공장비 제조업 ・ 사주: 이준표 (청구인) ・ 청구인 → ∇∇∇ ・ 1,500주 × @694,578원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 ・ 증 여재산가액: 1,042백만원 ・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00백만원 ・ 납부세액: 82백만원 ・ 자본감소 의 건 ・ 보통주식 2,500주 유상매수 후 소각결의 ・ 쟁점주식 양도 (12.21.): ∇∇∇ → 쟁점법인 ・ 쟁점주식 소각결의 당일 전부소각

2. 쟁점법인 기본사항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중 1인인 ◎◎◎은 청구인의 아들로, 2018년 말 기준 52.9%의 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이자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다. 쟁점법인의 업종은 건설장비, 반도체 진공장비 제조업이고 설립일자는 2000.10.20.이다. [대표이사 주식변동조사 당시 확인서(’21.12.22.)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35%), ●●●(35%), ★★★(15%), ◇◇◇(15%)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06.12.4. ★★★ 및 ◇◇◇ 보유주식을 KKK(15%)에게 재명의신탁하고 청구인 본인에게 1,500주(15%) 명의환원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됨]

3. 쟁점주식 증여세 신고내역

  • 가) 청구인은 2018.8.1.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 1,500주 중 전부인 쟁점주식 1,500주를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694,578원으로 하여 총 1,041,867,000원에 배우자인 ∇∇∇에게 증여하였고, 이는 청구인과 ∇∇∇ 간 작성된 아래 주식증여계약서로 확인된다.
  • 나) ∇∇∇는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2018.11.26.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증여재산가액 1,041,867,000원(@694,578원)원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00,000,000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82,472,82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2018.11.15. 쟁점법인 임시이사회 자기주식 취득결의 쟁점법인은 2018.11.15. 임시이사회(출석이사 4인, 감사1인 / 공동대표이사: YYY, ◎◎◎(청구인의 자), 사내이사: 청구인, △△△, 감사: ∇∇∇(청구인의 배우자)를 개최하여 주식 2,000주를 1주당 @694,578원에 유상 매수하여 소각할 것을 결의한 것이 이사회회의록으로 확인된다. [이사회회의록 그림 생략]

5. 쟁점주식 양도(∇∇∇ →쟁점법인) 관련 계약서 검토 쟁점법인은 2018.12.21. ∇∇∇로부터 쟁점주식을 1,041,867,000원(@694,578원)에 매입한 것이 아래 자기주식취득계약서로 확인된다. 이 때, 매입가는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주당 가액과 같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기주식취득계약서 그림 생략]

6. 쟁점주식 소각결의 ∇∇∇가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3일 뒤인 2018.12.24.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1,500주를 소각하는 결의를 한 것이 아래 이사회 회의록으로 확인된다.[이사회회의록 생략]

7. 쟁점거래 관련 주주 변동내역 쟁점법인이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 주 주 명 기 초 변동상황 (주식 수)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증 여 양수도 소 각 주식수 지분율 계 10,000 100 0 1,500 3,000 8,500 100 청구인 1,500 15.0 -1,500 0 0.0 ◎◎◎(子) 4,500 45.0 4,500 52.9 ♥♥♥(子) 4,000 40.0 4,000 47.1 ∇∇∇(妻) 0 0.0 +1,500 1,500 0 0.0 ㈜UU공업 0 0.0 1,500 1,500 0 0.0 * 발행법인 자본금 현황: 50백만원(10,000주X@5,000원)

8. 쟁점주식 양도대금 이체 관련

  • 가) ∇∇∇는 쟁점주식 양도대금 1,041,867,000원을 520,933,500원씩 2018.12.21.과 2019.1.3. 2회에 걸쳐 본인명의 계좌(NN은행 3-1-4***-0)로 수령하였고, 2019.1.31. 1,050백만원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자 간 다툼 없다.
  • 나) 다만, 청구인은 해당 이체는 개인사정에 의한 대여이고, 대여금의 대부분을 직접 상환하였거나 △△△ 청구인의 형제로, 과거 청구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전을 청구인 대신 ∇∇∇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 를 통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아래 ∇∇∇의 계좌거래 내역에 따르면, 2019.1.31. 이후 청구인이 직접 747백만원, △△△를 통하여 249백만원 총 996백만원을 ∇∇∇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이 △△△에게 과거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증빙은 별도로 제출되지 않았다. [표 생략]

9. 처분청 주식변동조사 및 진술내역

  • 가) 처분청은 2021.12.16.부터 2022.1.24.까지 2016.12월, 2010.7월, 2018.9월을 대상기간으로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의 쟁점거래 행위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한 것과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판단, 의제배당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무서에 청구인의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21,105,260원의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에서 2022.1.5. 작성한 청구인 및 수증인 ∇∇∇의 진술서(문답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10. 처분청의 쟁점처분 내역 ♤♤세무서는 조사청이 통보한 제세결정상황에 따라 2022.12.16. 청구인에게 쟁점처분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당 초 경 정 증 감 액 수입금액총계 1,288,327,412 2,322,694,412 1,034,367,000 과세표준 985,430,359 2,019,797,359 1,034,367,000 세율 0% 42% 42% 산출세액 372,880,750 855,102,646 482,221,896 세액공제 2,353,562 116,133,932 113,780,370 결정세액 370,527,188 738,968,714 368,441,526 가산세 152,663,745 152,663,745 총결정세액 370,527,188 891,632,459 521,105,271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는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호에는 “의제배당(擬制配當)”이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이 때 의제배당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을 의미한다.
  • 나)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경제적 실질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점차 고도화・전문화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 하겠다. 따라서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을 단순한 선언적 의미의 규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규범력을 가지지 못하고 개별적,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그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서 규범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7.3.29. 선고 2016누53076 판결 참조).
  • 다)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이 적용되려면, 먼저 ‘①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즉,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②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 ③조세회피거래에 의한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한다.

(1) 여기서 우회행위는 사전적으로는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중간에 제3자를 끼워 넣음으로써 두 당사자의 거래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지만, 당해 규정이 점차 고도화・전문화되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엄밀한 의미의 거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자가 제3자를 통한 우회적 행위로 과세요건을 벗어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널리 이해함이 상당하다. 또한 전체 거래를 처음부터 불가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함으로써 세금부담 감소의 효과를 거둔 경우에는 조세회피수단인 거래로 볼 여지가 크게 된다.

(2) 다음으로 조세회피 목적은 통상적인 거래 형식을 취하였더라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인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받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행위의 경위와 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 것인지,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그리고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적 사안에서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 당사자가 조세회피를 위하여 선택한 거래의 종류 및 성질, 당사자가 회피한 세액의 크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7.3.29. 선고 2016누53076 판결 참조).

2. 쟁점거래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거래[쟁점주식 증여→이익소각]에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이익소각→현금증여]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쟁점주식이 소각되었다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7,500,000원과 소각에 따라 받은 대가인 1,041,867,000원과의 차액 1,034,367,000원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배우자 ∇∇∇에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주식의 소각이 이루어졌고, ∇∇∇는 쟁점주식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과 소각에 따라 받은 대가가 같아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회피되었다 할 것이다.

(2) ∇∇∇는 쟁점주식 소각결의 외 관련 주주권을 특별히 행사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소각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상당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정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현금화하여 귀속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청구주장처럼 소각대금을 청구인에게 대여 후 대부분을 상환받아 소각대금이 최종적으로 ∇∇∇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의 진정한 목적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현금화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시점에 ‘이익소각 목적의 자기주식취득’ 등 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상법상의 관련 절차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굳이 거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식을 이익소각하여 현금(소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더 간편한 과정이었을 것인바, 쟁점거래는 [쟁점주식 이익소각→현금증여]의 우회거래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이 이러한 우회거래를 하게 된 것은 [쟁점주식 이익소각 →현금증여]라는 자연스러운 거래를 선택할 경우,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4) 또한, 2018년 초 기준으로 청구인과 자녀들이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던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관한 의사결정을 계획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컨설팅업체의 조언을 통해 쟁점거래를 수행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쟁점거래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거래를 선택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상기의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5)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의제배당소득의 발생을 청구인에서 ∇∇∇로 우회한 행위이고,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 소각대금이 수증자인 ∇∇∇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명문의 법률상 근거 없이 소득의 귀속자 아닌 청구인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쟁점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는 세법의 적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의 사법상 효과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수증자인 ∇∇∇에게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이 귀속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을 의제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