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들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등기 내역 가) 쟁점법인①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등기 내역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쟁점법인①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쟁점법인①은 2017.6.16.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사업장소재지를 ‘경기 ○○ ○○구 ○○로 000, 0층(○○동, ○○빌딩)’로, 주업종을 ‘서비스/정보서비스업’, 부업종을 ‘서비스/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10.25. 홈택스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서비스/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를 삭제하고 ‘도소매업/의류’를 추가하였으며, 2018.5.11. 직권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법인①의 사업자 기본사항 (기재 생략) (2)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법인설립등기일(2017.6.14.)부터 청구인과 성CC이 사내이사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②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등기 내역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쟁점법인②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쟁점법인②은 2017.7.10.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사업장소재지를 ‘경기 ○○ ○○구 ○○로 000, 000호(○○동, ○○빌딩)’로, 업종을 ‘서비스업/대리운전’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11.28. 홈택스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부업종 ‘도소매업/의류’를 추가하였으며, 2018.4.5. 사업부진을 사유로 신고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법인②의 사업자 기본사항 (기재 생략) (2)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법인설립등기일(2017.7.6.)부터 청구인과 성CC이 사내이사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쟁점법인들의 제세 신고내역 등 가) 쟁점법인①의 제세 신고내역 등 (1) 쟁점법인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의 대부분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매출이고, 2017.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증액한 매출 신고누락 금액은 위수탁 판매대행업체의 결제대행 매출액이다. <표3> 쟁점법인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기재 생략) <표4> 쟁점법인①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기재 생략) (2) 쟁점법인①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②의 제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1) 쟁점법인②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은 없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의 대부분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매출이다. <표5> 쟁점법인②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기재 생략) (2) 쟁점법인②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법인들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가) 쟁점법인①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1) 쟁점법인①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대리인 김DD이 2017.6.16.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자란에 청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신청서 접수시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대리인 김DD의 신분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정관, 주주명부 및 자본금 납입계좌의 잔액증명서 등을 보면, ‘정관’에는 발기인이 청구인, 성CC 2인으로 되어 있고, ‘발기인총회 의사록’에는 사내이사에 청구인, 성CC을, 감사에 신EE를, 대표이사에 청구인을 선임하기로 결의하고 위 3인의 날인이 되어 있으며, ‘주주명부’에는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과 성FF가 각 50%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본금 납입계좌 잔액증명서’에는 청구인의 농협은행 계좌(---)에 2017.6.2. 현재 10,000,410원이 납입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에는 2017.6.14. 전대인 조GG과 전차인 쟁점법인① 간에 경기도 ○○시 ○○구 ○○로 000, 000호 면적 4.2㎡를 월 15만원에 전대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 정HH의 전대사용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다. <표6> 쟁점법인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주주명부(2017.6.2.현재) (기재 생략) 나) 쟁점법인②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1) 쟁점법인②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대리인 김DD이 2017.7.10.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자란에 청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신청서 접수시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대리인 김DD의 신분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정관, 주주명부 및 자본금 납입계좌의 잔액증명서 등을 보면, ‘정관’에는 발기인이 청구인 1인으로 되어 있고, ‘발기인총회 의사록’에는 사내이사에 청구인, 성CC을, 대표이사에 청구인을 선임하기로 결의하고 위 2인의 날인이 되어 있으며, ‘주주명부’에는 아래 <표7>과 같이 청구인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본금 납입계좌 잔액증명서’에는 청구인의 농협은행 계좌(---)에 2017.6.22. 현재 5,147,540원이 납입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에는 2017.7.6. 전대인 조GG과 전차인 쟁점법인② 간에 경기도 ○○시 ○○구 ○○로 000, 000호 면적 4.2㎡를 월 15만원에 전대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 정JJ의 전대사용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다. <표7> 쟁점법인②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주주명부(2017.6.22.현재) (기재 생략) 다) 쟁점법인들의 관련인에 대한 확인사항 (1) 심리담당이 쟁점법인들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 대리인 김DD에게 확인한바, 김DD은 쟁점법인들의 사업장 인근에 소재한 세무법인 KK(○○동 지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쟁점법인들 사업장의 전대인 조GG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부탁해서 쟁점법인들을 기장업체로 확보하고자 사업자등록 신청대행을 해준 적은 있으나 기장 수임계약을 하지는 못하였고, 자신은 쟁점법인들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법인들의 사내이사 및 쟁점법인①의 주주로 등재된 성CC은 ○○ ○○구 ○○동 소재의 은혜의집에 거주하는 자로, 2017.5.12. 서울 ○○구 ○○동 소재에 LLLL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였다가 2017.10.13. 폐업하였는데, 상기 사업장은 단기간에 고액의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신용카드 위장가맹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성CC에게 고지된 고액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체납되었다가 무재산을 사유로 정리보류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 및 재산보유 내역 등 가)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의 ‘지급명세서 소득금액 조회(2010년~2022년)’에 따르면, 청구인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원천징수분),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회된다. 나) 청구인의 재산보유 내역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들의 보유주식 이외에는 타 재산 보유 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아래 <표8>과 같이 청구인은 1978.11.11. 무단전출 직권말소 이후에 2016.8.24. 재등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세대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8>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 (기재 생략) 6) 청구인의 총사업 내역 등 가) 청구인의 총사업 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9>와 같이 2017.6월경 및 7월경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이전에 2017.1.7. ‘MM’라는 상호의 ‘음식업/기타주점’ 사업의 공동사업자(청구인, 김NN)로 참여하였다가 2017.2.2.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으며, 2017.3.10. ‘OO’이라는 상호의 ‘음식업/서양식주점’ 사업을 공동사업자(청구인, 김NN)로 등록한 후 2017.3.17. 단독사업자로 정정하였다가 2017.9.7.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청구인의 총사업 내역 (기재 생략) 나) 청구인의 개인사업장 ‘OO’ 관련 제세 신고 내역 등 청구인은 개인사업장 ‘OO’의 2017년 1기 매출액 000원, 납부할세액 000원으로, 2017년 2기 매출액 000원, 납부할세액 000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납부할세액을 무납부하여 체납하였으며, 무재산을 사유로 정리보류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개인사업장 ‘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1) 청구인의 개인사업장 ‘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 청구인의 개인사업장 ‘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7.3.10. ○○세무서에 방문하여 청구인과 김NN의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신청서 접수시 청구인의 신분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영업신고증, 동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면, ‘영업신고증’에는 대표자는 청구인, 김NN로,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업계약서’에는 2017.3.2. 청구인과 김NN 간에 일반음식점/서양식주점의 동업계약(지분: 청구인 60%, 김NN 40%)을 체결하고 청구인과 김NN 각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는 2017.3.2. 임대인 ㈜PPPP과 임차인 청구인 및 김NN 간에 서울 ○○구 ○○로 000 ○○빌딩 지하 전층(99평)을 임대차보증금 30백만원, 월임대료 4,300천원에 임대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개인사업장 ‘OO’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 청구인의 개인사업장 ‘OO’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보면, 공동사업자 김NN가 2017.3.17. ○○세무서에 방문하여 김NN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며, 정정신고서에 첨부된 동업해지계약서에는 청구인과 김NN 각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개인사업장 ‘OO’의 공동사업자이었던 김NN에 대한 확인사항 청구인의 개인사업장 ‘OO’의 공동사업자(2017.3.10.~3.17. 7일간)이었던 김NN는 개인사업장 ‘MM’의 2017년 1기 및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한 세액과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한 세액을 무납부하여 고액 체납하였다가 무재산을 사유로 정리보류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의 민원신청 내역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의 민원접수관리 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6년~2017년 기간 중 신청한 민원신청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의 2016년~2017년 기간 중 민원신청 내역 (기재 생략) 나) 2017.1.31.자 윤QQ가 대리인으로 신청한 ㈜RRRR(대표이사: 청구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확인과정에 2017.2.17.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윤QQ는 서울 ○○구 소재의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인 것으로 확인됨). 다) 2016.11.21.자 및 2017.1.3.자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과 개인사업장 OO의 사업자등록신청은 청구인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 2017.1.31.자, 2017.6.16.자 및 2017.7.10.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은 세무사사무실 사무장(윤QQ, 김DD)이 대리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처분청의 체납처분시 확인사항 가) 무재산 폐업 사유로 체납액 정리보류 처분청(체납징세과)는 이 건 부과처분세액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결과,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이고 무재산 폐업자인 것으로 확인되어 체납액을 정리보류하였다.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처분청이 체납처분 과정에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요청한 것에 대한 ○○구청 회신 공문(○○구청 사회복지과-0000, 2023.2.16.)에 따르면, 아래 <표11>과 같이 청구인은 2016.9.30.부터 2017.3.16.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이었고, 2017.3.17. 미거주로 인해 중지되었다가 다시 2019.7.12.부터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11> 청구인의 기초생활 수급기간(○○구청 회신 내용) (기재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764 판결 참조). 2) 청구인이 명목상의 대표이사인지에 대한 판단 위의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청구인은 1978.11월부터 2016.8.24.까지 38년간 주민등록이 무단전출 직권말소되었던 자로 2016.8.24.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후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여 2016.9.30. 기초생활수급 적합 책정을 받았던 점, ② 청구인은 성명불상의 자에게 신분증과 서류 등을 떼어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2017.3월부터 2017.7월 기간 중에 사업자등록 신청하였던 개인사업장과 쟁점법인들 이외에는 사업내역이 전혀 없고, 급여 등 소득내역도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법인들의 대표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