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수령내역이 없는 등 쟁점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 및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의 대표 재직기간 중 쟁점법인의 거래처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에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장 등에서 일을 하였다는 당시 현장 근로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수령내역이 없는 등 쟁점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 및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의 대표 재직기간 중 쟁점법인의 거래처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에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장 등에서 일을 하였다는 당시 현장 근로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님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091,010 원 및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3,608,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CC 오피스텔 분양당시 알고 지냈던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인 유○○가 2018년 8월경 유한회사 DD종합건설 설립과 건설공사시 필요한 건설면허를 빌려주면 매월 350백만원을 대가로 지급하 고 직원으로 채용한다고 제의하였고,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청구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유○○는 건설면허 접수에 필요하다면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하여 특별한 의심 없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 3) 청구인도 법인대표로서 오피스텔을 분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인대표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유○○가 법인대표를 해야 한다거나 주식 명의대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면 이를 거절하였을 것이다. 4) 유○○는 DD종합건설 설립을 위해 건설면허를 빌린다고 청구인을 속이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로 세웠다. 5) 유○○는 매월 350만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총2번 700만원을 현금으로 주고는 이후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로 주지 않았다.
6. 2019년 4월경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기 미납되었다는 문자를 확인 해 보니 유○○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주식과 월급을 받는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유○○에게 항의하자 유○○는 대표 이사와 주주를 빼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해서 인감도장을 찍 어주었으나, 이후에도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무급 대표자로 계속 유지시켰다.
1. 유○○와의 문자 메시지
○ 2022.8.22. 처분청에서 문자로 과세예고통지서가 수신되어 확인해보니 쟁 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 하여 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라고 했다.
○ 유○○와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유○○는 법인사업을 안 했 다고 말하고, 세무사를 통해 재신고를 하고 대표이사를 변경해 준다고 하였고, 7백만원을 보냈다고 하고,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한 것은 유○○가 사업을 전반적 으로 관 리 하고 있다는 것으로 실질대표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 그럼에도 처분청은 대화내용의 당사자가 유○○인지 여부 등에 대한 간단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2.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 쟁점법인과 주식회사 DD종합건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유○○가 쟁점법인 대표이사를 그만 두고 주식회사 DD종합건설의 대표이사가 된 것은 부동산 시행사인 쟁점법인의 대표와 시공사 대표를 겸직할 수 없어 청구인 몰래 시행사인 쟁점법인의 대표로 등재하였다.
○ 쟁점법인은 2015.3.13. 설립한 법인으로 유○○가 대표이사, 배우자인 임○○가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2018.8.13.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하고 2018.8.27. 제주도로 본점을 이전 하였다.
○ 또한 유○○와 배우자는 DD종합건설의 임원으로도 등재되어 있다.
3. 철거현장 관리자와 포크레인 기사의 사실확인서
○ 청구인이 사업기간 동안 서울, 인천지역 등 철거현장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일을 하고 있었음이 철거현장 관리자와 포크레인 기사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 확인되고, 사실확인서가 진실하다는 내용은 행정사와 철거현장관리자 등과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 당시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였고 DD종합건설에서 직원으로 이미 등재가 되어 있었고 건설면허를 빌려주었기에 다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였다는 일용근로지급명세서 등 관련 증빙은 없다.
4. 구글 타임라인에서 확인된 사실
○ 이의신청(2022.10.17.) 당시 제출했던 구글 타임라인을 보면 아래와 같이 청 구인은 2022.10 시점에 조회시 5년전에 제주도에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법인이 제주도 타운하우스 신축관계로 2018.8.27. 제주도로 본점을 이전당시 및 이후에도 제주도에 간 사실이 없다.
• 부동산을 개발하는 쟁점법인 대표가 개발 부지를 한번도 방문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려운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주도에 간 사실이 없는 것은 쟁점법인의 등기는 제주도로 되어 있으나 사업장은 부천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 청구인이 부천지역을 방문한 것은 쟁점법인의 개발사업과는 무관한 부천○○○○센터, 심곡동○○○○센터 등이다.
5. 쟁점법인의 직원 모집공고
○ 쟁점법인이 “사람인”을 통해 직원 모집공고를 내면서 문의처 전화번호를 유○○의 개인핸드폰 번호를 기재해 놓고, 대표자를 남편 임○○로 표시하였다.
• “사람인”에 올린 사업장 주소, 부천시 ○○로 ***은 쟁점법인의 등기부와 DD종합건설 등기부상의 유○○의 주소지이다. 상기 유○○와의 메시지 대화내용의 전화번호와 사람인 모집광고에 휴대폰 전화번호가 일치한다.
6. 쟁점법인 등으로 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 건강보험납부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쟁점법인의 유급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2019년 4월부터는 DD종합건설의 직원으로 등재되어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모든 계좌를 확인해 봐도 쟁점법인 및 DD종합건설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없다.
7. 행정사가 작성한 사실조사확인서
○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인권행정사무소가 청구인이 2022.10.5. 위임에 의하여 2022.10.17.까지 확인한 사실조사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실사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8년 8월경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유○○에게 매년 350만원을 받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
• 2019년 4월에 쟁점 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것을 알았을 때 유○○에게 항의하고 10월에 대표자 사임과 주주를 빼야 된다고 해서 인감도장을 찍어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증빙서류 없을 뿐더러, 주식회사 BB종합건설 대표이사의 근무경험이 있어 법인등기사항을 확인 가능 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2) 2022.8.22.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과세예고통지서 문자 수신 후 유○○와의 문자(카카오톡)로 유○○가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자료로는 문자(카카오톡) 대화내용 상대가 유○○인 것이 확인되지 않고 대화내용이 관리 또는 경리업무를 보는 직원으로 볼 수도 있어 실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3) 쟁점법인과 주식회사 DD종합건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유
○○가 쟁점법인 대표이사를 그만 두고 주식회사 DD종합건설의 대표이사가 된 것은 부동산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대표를 겸직할 수 없어 청구인 몰래 청구인을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등재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심증으로 주장하는 말일뿐 겸직할 수 없다는 증빙서류, 법령 등 관련서류가 없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로 있던 사업기간 동안 서울, 인천지역 등 철거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음이 철거현장 관리자와 포크레인 기사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에 일용근로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없고 대금증빙, 급여대장 등 관련서류 없다.
5. 구글타임라인에서 청구인이 사업기간 중에 제주도에 간 사실이 없다는 것은 쟁점법인이 등기는 제주도로 되어있으나 사업장은 부천에 있었기 때문이고, 쟁점법인이 “사람인”을 통해 직원 모집공고를 내면서 문의처 전화번호를 유○○의 개인핸드폰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를 남편 임○○로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람인”에 게시된 자료와 쟁점법인의 설립일, 소재지, 대표자가 다 맞지 않아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이다.
6. 청구인은 전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쟁점법인으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없는 등 사업자금 으로 의심할 만한 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인과 대표이사간의 사업자금으로 주고받는 거래내역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7. 청구인은 2018년 8월부터 폐업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 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유○○가 실질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상기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2.10.4.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7,091,010원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53,608,630원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1)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 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3-2)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임에도 급여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유
○○가 대표로 있는 (유)DD종합건설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법인의 거래처인 (주)EE종합건설에서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 청구인의 2019년 및 2020년 과세연도 일용근로소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 사업내역 등 기본사항
○ 청구인 사업내역
•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상 청구인의 과거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고 쟁점법인과 동일한 건설업에 6년 이상 대표로 재직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의 개업일은 2015.3.17.이나 청구인의 대표 취임일은 2019.5.9.로 되어 있다.
○ 청구인 체납내역
• 국세대내포털시스템상 2019년 종합소득세 7,569,640원 및 2020년 종합소득세 56,516,940원이 확인된다.
○ 청구인 신용불량 여부 등 청구인은 쟁점법인 대표 취임 당시 신용불량자였다는 증거로 아래와 같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전송 한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 내역을 제출하였다.
3. 쟁점법인 주요내용
○ 쟁점법인 기본사항 및 주식변동내역
•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은 자본금 100백만원으로 경기도 부천에 사업장소 재지를 두고 2021.6.29. 직권폐업 된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유○○가 2018.1.14. 1주당 5,000원(@10,000원)으로 하여 지분 70%를 청구인과 정○○에게 매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주주 기초(2015년 개업) 매매(2018.1.14.) 기말(2021.12.31) 유○○ 10,000(100%) △7,000 3,000(30%) 최○○
• 4,000 4,000(40%) 정○○
• 3,000 3,000(30%) 합 계 10,000(100%)
• 10,000(100%)
○ 쟁점법인 법인등기 현황
• 쟁점법인은 2015.3.13. 유○○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하였고 2018.8.13. 청 구인 으로 대표이사를 변경 후 2018.8.27. 제주도 제주시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국세청대내 포털시스템상 쟁점법인의 감사인 임○○는 유○○의 배우자로 확인된다.
○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등기부상 2018.8.13.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대표자의 사업자등 록 정정신고는 2019.5.9.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로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유○○의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 첨부된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주주명부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2018.1.14. 유○○로 부터 1주당 5,000원 (@10,000원)으로 하여 4,000주(지분 40%)를 20백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있다.
5. ‘사람인’에 게시된 구인광고
○ 쟁점법인이 ‘사람인’에 게시한 구인광고라고 제출한 아래의 구인광고의 기업소개란을 보면 설립일 2014년 4월 설립, 대표자명은 임○○외 1인, 본사위치는 경기 ○○시 ○○로 , 전화번호는 032-656-, 휴대폰 번호는 010-4-****로 되어있다.
○ 상기와 게시일자가 다른 ‘사람인’에 게시된 구인광고는 아래와 같으며 접 수 기간이 2020.11.2.부터 2021.1.2.까지이며 기업정보에 설립일은 ‘2014.4.1.’, 대표자 명은 ‘임○○외 1인’, 기업주소는 ‘경기도 ○○시 ○○로 ***’으로 표시되어 있다.
6. 청구인과 유○○와의 관계 청구인은 유○○를 알게 된 계기가 CC블루온 오피스텔 분양당시 알고 지냈던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였다고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유○○는 청구인이 대표로 있 던 주식회사 B B종합건설(121-81-*)에서 배우자와 함께 지분 40,000주(39.22%)를 보유한 대주주로 확인된다.
7. 처분청 및 유○○와의 통화 내용
○ 처분청에 확인한 사항
• 유○○와 대질조사 또는 전화 등 해서 실사업자여부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처분청에 2023.4.11. 오후 5시 30분경 문의한 바, 당시 쟁점법인에 대한 추계결정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법인의 실사업자인 유○○에게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 하였다.
○ 심리담당이 유○○와 통화 내용
• 상기 전화번호 중 010-4*-**로 2023.4.13. 오후 3시 16분경 유○○와 통화 하였고 “2019년 및 2020년 과세연도에는 쟁점법인의 매출 등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이사가 청구인 이었는지 유○○ 자 신이었는지 확 인해 보고 4.14 금요일까지 연락 주겠다.”라고 답변하였다.
• 2023.4.14. 오후 4시 5분경 전화통화 하였으나 유○○는 “청구인과 통화 해 보고 2023.5.3.(수)까지 확인해서 전화 주겠다.”라고 하고 답변을 회피 하였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작성자로부터 확인한 내용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근거로 제출한 확인서 작성자와 통화해서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인서 작성자와 통화내용> 확인서 작성자 확인서 작성내용 심리담당통화일시 답변내용 전○○ (010-7*-**) 청구인은 인천 ○○ ○○역
○○ 아파트 철거공사현장 에서 2020.1월부터 2020.12월 까지 사전정지 작업과 사후정리작업 등 하였음
• ‧2023.4.14. 10시15분경 전화통화 했으나 15시경 전화통화 가능하다고 하였다. ‧2023.4.14. 15시 20분경 및 16시 45분경 2차례 전화 통화 안됨 백○○ (010-6*-**) 청구인은 인천 ○○ ○○역
○○ 아파트 철거공사현장 에서 2019.1월부터 2020.0월까지 사전정지 작업과 사후 정리작업 등 하였음 2023.4.14 10시55분 경 ‧청구인과는 오랜 지인으로 청 구인과 함께 2020년 봄(3월 또는 4월)부터 2022년 봄까지 인천 ○○ 동 및 부평○○병원 옆 재 개발 구역에서 현장 일을 하였다. ‧ 그러나 본인은 2021년 여름부터는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2019년 에는 같이 일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 ‧확인서는 조카가 컴퓨터로 작성 하였고 사인 등은 직접 하였다. 확인서 작성자 확인서 작성내용 심리담당통화일시 답변내용 오○○ (010-7*-**) 청구인은 인천 ○○ ○○역
○○ 아파트 철거공사현장 에서 2020.1월부터 2020.12월 까지 사전정지 작업과 사후정리작업 등 하였음 2023.4.14. 10시17분 경 ‧ 청구인은 2020.1월경부터 2
020. 12월경까지 철거현장에서 먼지 가 안나도록 살수하는 일을 하였다. ‧오○○ 본인은 2020년에 근무를 하고 2020.12월쯤에 퇴사 한 것으로 기억난다. ‧확인서는 2022.10월경 오○○ 본인이 자필로 작성했다. 강○○ (010-3**-**) 청구인은 인천 ○○ ○○역
○○ 아파트 철거공사현장 에서 2020.1월부터 2020.12월 까지 사전정지 작업과 사후정리작업 등 하였음 2023.4.14. 13시55분 경 ‧ 청구인과는 인천 ○○ 재개발과 서울 ○○동 ○○자동차 공사관련 으로 같이 현장 일을 하였다. ‧인천 ○○에서 2020.9월경부터 2021.4월경까지 약 6~7개월 정도 청구인과 같이 일한 것으로 기억 된다. ‧서울 ○○동에서는 2022년에 청구인과 같이 일하였다. ‧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하였고 인적사항 등 만 본인이 기재했다.
○ 사실확인서 작성자의 수입발생처 등은 아래와 같고 확인서 작성자 중오○○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어 확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수입발생처 등 확인> (단위: 원) 성명 2019년 2020년 근무처 소재지 근무기간 수입 근무처 소재지 근무기간 수입 전○○ ㈜ 건설산업 인천 남동 19.6.10~ 19.7.9 2,425,000 (주)★★★★★ 산업 인천 서구 기타 자영업 2,080,001 ㈜** 인더스트리 부산 중구 행사도우미 5,170,630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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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산업 인천 서구 기타 자영업 2,240,000 강○○ ㈜ 산업개발 경남 거제 19.1.1~ 19.11.24 18,262,170 ㈜대 개발 경기 부천 20.1.1~ 20.12.31 21,581,240 ㈜대 **개발 경기 부천 19.11.2 ~19.12.31 2,094,180 근로소득 아닌 인적용역 사업소득
11. 쟁점법인의 주요 매입‧매출처 확인
○ 쟁점법인에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쟁점법인의 이메일 주소는 아래와 같다. 사업 연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거래처 공급가액 (건수) 쟁점법인 이메일주소 거래처 공급가액 (건수) 쟁점법인 이메일주소 2019 (주)EE종합건설 221,454,546 (7) c**@ naver.com 철강 80,307,010 (1) s@ naver.com 유한회사 DD종합건설 4,290,000 (1) a @ naver.com (주)디바 54,545,455 (3) s@ naver.com 2020 (주)EE종합건설 1,360,998,149 (21) a @ naver.com 철강 300,803,580 (14) s@ naver.com 유한회사 DD종합건설 4,290,000 (1) a @ naver.com (주)디바 151,919,745 (7) s@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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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 117,145,490 (15) a*** @ naver.com s@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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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 94,833,100 (9) s*@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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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스 28,752,600 (9) s*@ naver.com
• 상기 이메일 중 a****@naver.com은 청구인의 이메일 주소가 아닌 유
○○의 이메일주소로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고, s*@naver.com의 전자우편 주소는 유○○가 대표로 있는 DD종합건설 의 김★★ 과장이라는 직원의 전자우편주소로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확인된다.
12.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 여부
○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국민 은행계좌(697601-01-2*)의 거래내역(2018.7.1.부터 2020.12.31.까지)을 보면 쟁점법인 또는 유○○ 등으로 부터 입금된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은행계좌의 적요 및 이체상대계좌번호 등을 보면 청구인의 계좌는 국민은행계좌 외에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이나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1.
- 라.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 사업자로 보 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 속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 법원 2014.5.16.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유○○로 판단된다.
① 청구인과 유○○와의 메시지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고 메시지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수령내역이 없는 등 쟁점법인으로 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 및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의 대표 재직 기간 중 쟁점법인의 거래처인 EE종합건설에서 근무(2020.2.27.~2021.3.31.)하였고, 또한 유○○가 대표로 있는 DD종합건설에서도 근무(2019.4.1.~2020.2.26.)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아파트 공사 현장 등에서 일을 하였다는 당시 현장 근로자의 확인서 및 쟁점법인과의 거래처인 (주)EE종합건설의 대표자가 쟁점법인의 실체적 사업진행은 유○○가 하였다고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다.
④ 쟁점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시 기재된 이메일 주소를 보면 청구인의 이메일 주소가 아닌 유○○의 이메일 주소와 유○○가 대표로 있는 DD종합건설의 김★★ 과장의 이메일 주소로 확인된다. 나) 따라서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을 쟁점법인 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