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계좌입금액 중 공사수입금액과 무관한 자금대여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3-0009 선고일 2023.05.03

청구인이 계좌로 수령한 금액에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건축주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 금액 및 건축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설계·감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공사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주문

〇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22.4.11. 경정고지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6,236,760원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을 55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인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적용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대상인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으로 【재조사】결정한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0.5.14. 개업하여 〇〇시에서 직물제품 제조업,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청구외 AAA는 2013.9.3. 매매를 등기원인일로 하여 〇〇시 대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 후, 같은 번지상에 2017.1.18. 소유권 보존등기한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과 함께 2021.9.6.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하고 BB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였다.
  • 다. BB세무서장은 AAA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AAA에게 2016년도에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사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 과세연도에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수입금액 600,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22.4.11.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6,236,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12.14. 이의신청 기각 결정하였다.
  • 마.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23.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건물의 공사수입금액은 555,000,000원임에도 처분청이 600,000,000원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6.7.25. AAA와 체결한 약정서에도 공사금액은 55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처분청은 약정서 상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시기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서로 달라 약정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건축주인 AAA는 계약금과 중도금없이 건물을 담보로 〇〇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해 주었으므로 실제 지급시기는 약정서 상 지급시기와는 일치할 수 없고, 건축주의 자금사정에 따라 대금 지급일은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

○ 청구인이 AAA로부터 수령한 대금은 아래와 같이 총 610,000,000원이나, 공사대금 555,000,000원과의 차액 55,000,000원 중 50,000,000원은 공사착공일(2016.7.25.) 전인 2016.6.11. 청구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AAA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해 주고 회수한 금액이고(청구인 TT계좌에서 AAA계좌에 입금), 5,000,000원은 건축주가 부담할 설계·감리비를 청구인이 2016.8.30. 대납해 준 13,200,000원(청구인 TT계좌에서 건축사무소 대표 CCC 계좌에 입금)에서 주차장 바닥공사의 침하·균열 등 하자 발생으로 8,200,000원을 공사대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따로 받은 것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AAA로부터 건축공사로 받은 금액은 555,000,000원이므로 당초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600,000,000원에서 45,000,000원을 감액하여야 한다.

  • 나. 실지 소요된 477,617,79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처분청은 추계경정하면서 공사원가로 인정한 289백만원은 80만원/㎡으로 공사수입금액 대비 원가율이 47%에 불과하나 한국감정원의 2016년 건물 용도별 신축 평균단가표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11만원/㎡이므로 처분청이 인정한 공사원가는 실제 공사원가와 너무 차이가 크다. <한국감정원 2016년도 건물 용도별 신축 평균 단가표>

○ 공사 시점이 오래되어 자재대, 인건비 등을 현금으로 결재한 건은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지만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477,617,790원에 대하여는 공종별 공사비 지출내역서, 계좌 이체 내역, 거래처 확인서 등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건물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청구인은 현재 이 건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국세 체납, 국세완납증명·공사입찰·금융기관 대출연장 불가 등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므로 처분청은 부디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AAA에게 5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확인되나 차용증 등 자금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고, 공사약정서 상 대금 지급시기·금액과 청구인이 수령한 내역이 아래와 같이 서로 상이하여 그 중 50,000,000원이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시기에 청구인 兄 소유 토지에서도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청구인 계좌에서 공사비가 혼재되어 출금되었는바, 계약서·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이 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추계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건물의 공사수입금액을 555백만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실제 지출된 477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결의하였고,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업종코드를 703011(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로 하여 기준경비율(10.4%)을 적용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79.9%)을 적용한 금액의 2.6배를 곱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운영한 업종은 건물 건설업이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과 AAA가 2016.7.25. 체결한 쟁점건물 공사약정서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쟁점①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5. AAA가 쟁점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21.10.12. BB세무서에 제출한 신고서에는 양도가액으로 960,000,000원, 취득가액으로 1,073,0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취득가액 증빙으로 쟁점건물에 대한 약정서(건물공사금액 555,000,000원)와 토지매매계약서(매매대금 518,020,000원)가 첨부되어 있다.

6. 쟁점② 관련하여 청구인 주장하는 필요경비와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다(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금액은 477,617,790원이나 계좌출금액은 450,385,800원임).

7.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〇〇시 소재 청구인의 형 건물신축공사도 함께 진행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아래 ‘공종별 공사비 지출내역서’를 근거로 쟁점건물 공사비를 산정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계좌에서 형 소유 건물공사비와 혼재되어 출금된 금액 중 일부를 장부나 증빙없이 청구인 주장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에 대한 공종별 공사비 지출내역서 중 일부>

8. (사전열람 후 청구인 추가 주장) 청구인은 공사약정서 상 ‘부가가치세 발생시 건축주 부담으로 한다’는 계약내용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55,000,000원(공사금액의 10%는 55,500,000원임)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2022.7.29. AAA에게 발송하였고, AAA는 이에 응하지 않아 서로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AAA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금액이 555,000,000원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비록 처분당시에는 장부 등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취소심판 중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12.9. 판결 86누516 선고).

  • 나) 한편,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될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1.12. 판결 94누10337).

2. 쟁점건물의 공사수입금액이 555백만원인지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수령한 공사수입금액은 555,000,000원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먼저, 청구인과 건축주인 AAA가 체결한 공사약정서에 공사금액 55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AAA가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55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일치한다.

○ 또한,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사수입금액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추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AAA에게 금융계좌로 수령한 대금은 610,000,000원이고, 공사착공일(2016.7.22.) 전인 2016.6.11. 청구인이 AAA에게 50,000,000원, 2016.8.30. 건축사사무소에 13,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수령한 610,000,000원에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AAA에게 청구인이 50,000,000원을 대여하고 변제받은 자금과 건축주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설계·감리비 13,200,000원을 지급하고 8,200,000원을 하자보수비 등으로 정산한 후 남은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높아 보인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을 555,000,00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공사원가로 주장하는 477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하여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확인하여 추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 청구인은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쟁점건물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래은행계좌상 특정인에게 인출되었다는 내용만으로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확정짓기는 곤란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청구인이 수행한 인근 공사현장에 투입된 공사원가와도 구분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한 처분 그 자체로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면서 업종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적용하였으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청구인의 사업활동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수행한 사업활동은 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적용하여 추계 경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대상인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