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타인의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3-0006 선고일 2023.05.17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타인들이 제기한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이 의제배당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쟁점주식거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4.9.~4.14. 기간에 ㈜AA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000주를 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를 통한 장외거래로, 000주는 주식시장에서 장내거래로 양도하고, 2017.11.16.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을 기한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BBBB는 2013.12.20.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000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주식 처분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8.8월경 쟁점주식거래는 자본거래로서 그 처분이익은 의제배당소득(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해당함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이 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9.7.1. 쟁점주식거래는 자본거래이므로 그 처분이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야 한다는 인용 결정(조심 2019서1399, 2019.7.1. 결정)을 하였다.
  • 다. 위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던 개인주주들(청구인 포함)에 대하여도 의제배당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주식 처분이익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결정하여 2020.4.3.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청구한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라 신고양도차익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차감하여 2020.7.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환급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2.10.4. 위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의제배당소득 과세자료에 따라 고지된 청구외법인의 개인주주들 중 김CC과 박DD이 제기한 감사원 심사청구가 인용 결정(2020-심사-1280․1304, 2022.7.14. 결정, 이하 “쟁점 감사원 심사결정”이라고 한다)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25. 일반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경과 및 후발 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1.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부당성 쟁점 감사원 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의 개인주주인 김CC과 박DD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거래는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장이 그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 심사결정은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판단이므로, ○○세무서의 행정행위에 대한 부당함을 감사원이 결정하였다는 의미이고, 이는 ○○세무서와 동일하게 행한 처분청의 행정행위 역시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당과세는 원상복구되어야 한다. 처분청과 ○○세무서의 행정행위는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결정(조심 2019서1399, 2019.7.1.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 완전히 동일하며, 두 처분청 역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기납부된 양도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다(기납부된 양도소득세 환급 및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청은 2020.3.6.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사항 안내’라는 공문에서 “심판결정에 따라 동일하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감자된 개인주주들의 소득도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을 포함한 법인 및 개인 00명에 대해 과세자료 통보되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쟁점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의 개인주주들의 쟁점주식거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쟁점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되었음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 감사원 심사결정은 소송이 아닌 소송전심절차이고, 감사원이 감사대상기관의 행정행위의 부당함을 인정한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감사원 심사결정은 김CC과 박DD의 주식거래에 관한 결정으로서 쟁점 감사원 심사결정의 청구당사자가 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주식거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거래에 대해 기한후 신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2020.4.3.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세무당국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신청한 것이다. 청구인과 동일한 주식거래를 행한 김CC과 박DD에 대하여 감사원의 심사청구 판단은 주식 양도거래이었다. 동일한 주식 양도거래에 대하여는 동일한 소득처분과 동일한 세금의 부과가 있어야 한다. 감사원의 심사청구 판단이 있을 경우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청구하기 이전에 세무당국이 잘못된 처분을 시정하여 직권으로 부당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세무당국의 이러한 대응이 없어 부득이하게 청구인은 경정청구의 형식을 빌려 부당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다. 청구인처럼 세무당국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당하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세무당국은 알려주시기를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감사원 심사청구는 소송이 아닌 소송전심절차이고, 감사원이 관련기관 행정행위의 부당함을 인정한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수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결과 불채택 결정(2020.3월) 되었고, 이후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쟁점 감사원 심사결정은 김CC과 박DD의 주식거래에 관한 결정이므로 쟁점 감사원 심사결정의 청구당사자가 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주식거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심사결정 내용이 청구인과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인 청구인이 이를 원용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제1항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
  • 나. 쟁점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세무당국이 잘못된 처분을 시정하여 직권으로 부당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자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따라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20.5.31.이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 또는 경정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일반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타인의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거래는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부과한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후단 생략)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8)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9)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10) 상법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1) 상법 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양도 및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가) 청구인은 2014.4.9. 청구외법인의 자산양도 결정에 반대하여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000주(쟁점주식)를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쟁점주식거래)로 장외매도로 양도하고, 2014.4.14.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000주를 장내매도로 양도한 후, 2017.11.16. 쟁점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을 포함하여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세액 000원)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제출한 2014년 중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14년 중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거래내역 (기재 생략) 2) 청구외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공시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은 2013.10.7.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공시를 하고 2014.4.30. 이사회를 개최하여 감자결정을 결의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 청구외법인의 주요 공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사건 관련 청구외법인의 주요 공시 내역 (기재 생략) 3) ㈜BBBB의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결정 가) ㈜BBBB는 2013.12.20.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000주에 대하여 쟁점주식거래를 한 후 주식처분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익금산입하였다가 2019.2.27. 쟁점주식거래로 인한 주식 처분손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9.7.1. ‘쟁점주식거래의 실질은 자본거래이므로 그 처분이익을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용”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9서1399, 2019.7.1. 결정). 4) 의제배당소득 과세자료 통보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가) 처분청은 2019.7.11.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BBBB가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결정에 따르면 쟁점주식거래에 참여한 개인주주들의 소득도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고지 필요’라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2020.2.11. 쟁점주식거래로 인한 소득(000원)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20.4.5.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 또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0.5.19. 쟁점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을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7.21.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을 감액경정하여 청구인에게 000원(환급가산금 000원 포함)을 환급하였다. 5) 김CC, 박DD이 제기한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 심사결정 가)

○○세무서장은 2019.7.11. 위 ○○지방국세청장의 의제배당소득 과세자료 통보를 받음에 따라, 2020.6.1. 쟁점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김CC, 박DD에게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김CC, 박DD은 2020.8.18. 감사원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조세심판원 “인용” 결정은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에 있는 ㈜BBBB와 청구외법인 간의 주식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회사와 개인소액주주 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과 청구인들 간의 주식거래는 그 실질이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2022.7.14. ‘실질적으로 주식소각을 목표로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BBBB와 달리 김CC, 박DD은 단순히 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이 관련 법규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반대주주 주식매수에 참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김CC, 박DD의 쟁점주식거래는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한다’며 “인용” 결정을 하였다(감사원 2020-심사-1280․1304, 2022.7.14. 결정). <쟁점 감사원 심사결정의 판단 내용> (기재 생략) 6) 청구인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거부통지 가) 청구인은 2022.10.4. 쟁점 감사원 심사결정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주식거래로 인한 소득(000원)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10.25. 일반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경과 및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판단 1) (쟁점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 나) 타인의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김CC, 박DD이 제기한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이 의제배당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쟁점주식거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나 소송의 결정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소송에 대한 결정이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② 쟁점 감사원 심사결정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김CC, 박DD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한 주식거래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결정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당해 결정의 불복당사자가 되지 아니한 다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한 주식거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8001 판결 참조).

③ 쟁점 감사원 심사결정에서 동종 쟁점에 관하여 다른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후에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는 사유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유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참조). (2)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 쟁점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부과한 세액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부과한 세액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쟁점①이 기각 결정되어 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의를 생략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