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의 상환일이 연장되었는지 및 이자지급약정일이 정해져 있는지, 당초 원금상환일 이후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기타소득(지연손해금)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대여금의 상환일이 연장되었는지 및 이자지급약정일이 정해져 있는지, 당초 원금상환일 이후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기타소득(지연손해금)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AA세무서장이 2022.11.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2011.2.1. 청구인이 BBB에게 대여한 금액 000백만원의 상환일이 ’12.2.1. 후로 연장되었는지와 그 후 이자지급 약정일이 정해져 있는지, 쟁점금액 중 ’12.2.1.부터 ’17.1.17.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연손해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당초 자료통보관서가 CCCC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 결과 2011.2.1. 청구인과 BBB 간 체결한 차용증을 근거로 청구인이 BBB에게 빌려준 대여금 원금 000백만원을 초과하여 수취한 000백만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이자소득자료로 쟁점금액 000백만원을 자료통보하였기에, 처분청은 위 차용증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원본 제출 요청 및 변제기일 이후 별도의 약정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은 KKK지방법원에 차용증 원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그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2022.7.26. 별도의 약정서라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출하였는데, 동 차용증은 자료통보관서가 과세자료 통보 시 첨부한 차용증과 대조했을 때, 공란이었던 이자란에 만기일 이후의 내용을 추가하여 임의 작성 후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고(아래 내용 참조), 이외 청구인은 변제기일 이후 별도의 약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생략)
3. 또한 청구인이 2022.2.16. 제출한 아래 소명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수취한 소득은 대여원금 000백만원과 배우자 LLL이 BBB에게 대여한 원금 000백만원 합계 000백만원에 약간의 이자 약 000백만원을 포함한 원리금 000백만원 회수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LLL이 BBB에게 대여하였다는 000백만원에 대한 BBB의 차용 영수증(붙임1. “청구인의 배우자 LLL의 대여금 근거자료” 참조)을 제출하였는데, 이 건 심사청구 시에는 배우자 LLL의 대여금 000백만원에 대하여 주장한 바 없고, 000백만원에 대한 차용 영수증은 명함 이면에 기재한 것으로 ‘000백만원을 차용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자지급일, 이자율, 변제기일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계약의 진위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4. 그리고, 차용증(심리자료상 “차용증” 참조)에 기재된 변제기한인 2012.2.1. 이후 원리금이 상환된 2017.1.17.까지 5년여 기간 동안 청구인은 채권회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 건 고지일까지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이 전산자료 활용하여 채무자 BBB에 대한 채권회수 노력 등을 살펴보았는데, BBB는 현재까지 국세 체납내역 등은 없으며, BBB 소유였던 아파트에 청구인이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5. 따라서 상환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2022.7.26. 제출한 차용증(심리자료상 “차용증” 참조)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약정한 변제기일인 2012.2.1.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인 2017.1.17.이 속하는 연도인 2017년을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로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2서5060 2013.1.23. 결정, 서울행정법원 2013.6.20. 선고 2012구합30172 판결 등 참조)
1. 청구인이 2022.2.16.에 제출한 소명서(심리자료 참조)를 보면 2016년 이자소득(000원)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2022.2월에는 적어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전이므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이자소득과 관련한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오히려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이자소득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인 2022.7월에야 2017년 과세연도 이자소득(000원)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2022.2.16.에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에는 이자가 약 000백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이 건 심사청구서에서는 다시 2017년 과세연도 약정이자가 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번복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2012.2.1. 당초 변제기일 이후에 약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약정일에 따른 이자소득 수입시기에 대한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단지 법규의 단순한 해석으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약정이자일로 보아야 한다고만 주장할 뿐으로, 새로운 약정계약이 없는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2.2.1. 변제기일 이후의 이자는 이자를 지급받은 때인 2017.1.17.을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동 소명서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진술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해당 내용에 의하면 변제기일 이후 원금을 상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실제로 2017.1.17.에 원금 000백만원과 이자 000백만원을 지급하였는바, 결과적으로, 당초 약정한 변제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금을 지급할 때 이자를 상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별도의 채권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BBB는 청구인에게 새로이 약정한 내용[이자: 연 00.0%(만기일 이후에는 연 00.0% 복리로 계산하기로 한다)]에 따라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실제로 이자를 수령한 날인 2017.1.17.을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15.2.3>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2.21> 1-3) 소득세법 집행기준 16-0-2【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금전의 대여로 인한 소득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본다.
2.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②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지의 여부는 금전거래의 경위, 목적,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 1-4)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3【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 또는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15.12.15>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3) 소득세법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13.2.15>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그 지급을 받은 날 4)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1.5, 2016.2.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7)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소득세령”이라 한다)제45조제9호의2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은 이자의 지급일에 관하여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각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인지, 그 수입시기를 2017년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① 자료통보관서의 과세자료 파생사유와 CCCC에 대한 법인세조사내용을 살펴보면, 2017.1.17. GGG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000백만원은 2011.2.1. BBB가 청구인에게서 빌린 000백만원과 그간의 이자 000백만원을 BBB의 요청으로 대신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BBB는 2012.2.1.까지 원금 000백만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상환을 지체하다가 2017.1.17. 원금을 상환하면서 그간의 이자를 함께 상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그 외 변경된 약정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처분청은 자료통보관서의 비영업대금이자소득자료 내용에 대해 청구인에게 소명을 구하였는데, 청구인은 2022.2.16. 처분청에 해당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CCCC의 민ㆍ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인 KKK지방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동 준비서면에서 청구인은 ‘BBB에게 금원 000백만원을 대여해주고 2012.2.1. 상환받기로 하면서 매월 000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는데, 2011.9월까지는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금상환기일인 2012.2.1.이 지나도 원금을 계속하여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은 BBB에게 원금을 상환할 때 연 00.0%의 연체이자율울 복리로 적용하여 이자까지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인데, 이외 대여금 상환기한과 이자, 이자지급일 등에 대해 다시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아울러, 청구인은 2022.7.26. 별도의 약정서라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동 차용증은 자료통보관서가 과세자료 통보 시 첨부한 차용증과 대조했을 때, 공란이었던 이자란에 만기일 이후의 내용[연 00.0%(만기일 이후에는 연 00.0% 복리로 계산하기로 한다)]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고, 연 00.0% 복리의 성격을 이자 지체에 따른 연체 성격으로 규정한 것인지, 원금상환일이 연장되어 이에 따른 이자를 규정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사실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④ 한편, 쟁점금액 중 당초 원금상환 약정일인 2012.2.1.부터 원리금 000백만원을 수령한 2017.1.17.까지의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금전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그 성격이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지연손해금인 쟁점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조심 2009부1208, 2010.6.30. 결정 참조)[이 경우 2011.10.1.부터 2012.2.1.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 000원(4월×000원)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된 것으로 보인다].
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BBB에게 2011.2.1. 대여한 000백만원의 상환일이 당초 상환일인 2012.2.1. 후로 연장되었는지, 연장되었다면 이자지급약정일은 매월 1일로 볼 수 있는지, 원금상환기한이 2012.2.1.로 종료된 것이라면 쟁점금액 중 2012.2.1.부터 2017.1.17.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성격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