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3-0003 선고일 2023.10.18

공유자간 사용관계는 공유자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등록권리자(단독명의)로서 양수도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계약들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검찰수사 및 형사재판으로 인하여 쟁점계약들 해제의 객관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로 보기 어려움

[ 세 목 ] 소득 [ 결정유형 ] 인용 [ 문서번호 ] 심사-소득-2023-0003(2023.10.18) [ 전심번호 ] [ 제 목 ]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공유자간 사용관계는 공유자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등록권리자(단독명의)로서 양수도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계약들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검찰수사 및 형사재판으로 인하여 쟁점계약들 해제의 객관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로 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2022.7.5. 청구인에게 한 2018년~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576,961,207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 제조 및 판매, ○○ 프랜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 집행 등 업무를 전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회장 김AA의 부인으로, 1986년부터 ○○도 ○○구 ○○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2018년 동안 청구외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지분 0.00%를 소유한 주주이다.
  • 나. 청구인은 1986.4월부터 청구외법인의 상호, 기업마크 등 초기 상표권을 단독명의로 출원․등록하였다가 1988.12월 청구외법인에게 1/2 지분을 이전하였고, 이후 나머지 상표권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이하 청구외법인 관련 상표권을 “쟁점상표권”이라 한다).
  • 다. 청구외법인이 2012.4.6. 쟁점상표권 지분을 포기(청구인이 쟁점상표권을 단독 명의로 등록한 것은 2012.11월임)한 후, 청구인은 2012.5.8. 청구외법인과 쟁점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료 총 00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2009년과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수정신고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5.12.30. 쟁점상표권을 청구외법인에 000원에 매각하는 쟁점상표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양도대금 000원을 수령하고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18.1.16. 쟁점상표권이 전부 청구인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쟁점상표권 사용계약과 양수도계약(이하 쟁점상표권 사용계약과 양수도계약을 합하여 “쟁점계약들”이라고도 한다)을 해제하고 사용료 및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내용과 쟁점상표권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원상회복이행확약서(이하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000원과 양도대금 수취액 000원 중 세금납부액을 제외한 금액 000원을 반환하였다(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상 청구인이 쟁점계약들과 관련하여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환급을 받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
  • 바. 청구인은 2018.5.25. 쟁점상표권이 당초부터 청구외법인 소유이므로 쟁점상표권 사용료 대가 및 양도대금 수령을 무효인 거래로 보아 2009년~2016년 과세연도의 매출(수입금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상표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자 2018.7.27. 청구인의 증빙 미제출 등을 사유로 1차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사. 청구인은 2020.11월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에 따라 반환한 상표권 사용료 및 양도대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국세청에 서면질의하였으며, 국세청은 2021.7.30.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그 계약의 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나, 원상회복이행확약서의 작성이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 아. 청구인은 2021.10.22.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가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므로 동 확약서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기로 한 금액은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2018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상표권 사용료는 2018년 사업소득에서 차감 후 미차감액은 이월하여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고 상표권 양도대금은 2018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금액을 한도로 차감함)하여 2018년~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건 경정청구” 또는 “2차 경정청구”라 한다).
  • 자. 처분청은 2022.7.5.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가 세법상 적법한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사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차.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2023.3.24.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상표권 사용료는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를 작성한 2018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2009~2016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였던 쟁점상표권 사용료 지급액 전액을 2018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포기한 쟁점상표권을 2018 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였다.
  • 카.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4.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이 사건의 경위 1) 청구인은 1986.4.1. ‘○○○○’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단독으로 출원하여 1987.4.6. 청구인 개인 명의의 상표권 등록을 완료하였다. 2) 이후 2011년경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이 운영하던 ○○○○ 점포에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법인 ○○본부장에 대한 배임죄 수사가 진행되었고, 검찰 수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 지급한 점포지원비는 상표 사용료보다 적으므로 청구외법인에 손해가 없고,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도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3) 이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상표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를 방지하고자 2012.5.8.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용료를 지급받았으며, 2012.5월 중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에게 소급적으로 지급된 사용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4) 그런데, 2015.10.20. 청구외법인의 회장이 쟁점상표권과 관련하여 배임 혐의로 재차 고발되면서 상표권 귀속에 관한 문제가 다시 대두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상표 소유권은 상표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청구외법인의 소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은 2015.12월 청구외법인에 자기 소유 상표권을 전부 매각하였다. 5) 그러나, 그 이후 검찰 고발 등이 계속되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상표권이 전부 청구인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최종 판단하에, 청구인은 2018.1.6. 쟁점상표권 사용계약 및 양수도계약을 각 해제하는 내용으로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그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반환하였다. 6) 이후 청구인은 2021.10.22. 2009년~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던 쟁점상표권 사용료 및 매각대금에 대한 소득금액 상당액을 2018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7) 이에 처분청은 2022.6.15.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는 ‘계약의 해제’가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판단되어 기각”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2.9.29.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22.12.23. 기각 결정되어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 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 1) 계약해석의 원칙 및 그 계약의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은 쟁점계약들을 ‘합의해제’할 의사로 체결된 것이 명백하다. 가) 처분문서상 표시된 의사 및 그 실질 내용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체결된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상 표시된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2012년 및 2015년에 각 체결된 쟁점상표권 사용계약 및 양수도계약을 각 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된 것임이 너무나도 명백하다.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에는 “쟁점상표권이 전부 청구인 소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각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한다”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바, 이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고자 하는 ‘합의해제’계약을 가리키는 것이지, 새로운 증여계약이라는 처분청 주장은 계약해석의 원칙상 전혀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 기재에서 쟁점상표권이 전부 청구인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처분청 주장대로 새로운 증여계약이라면 증여자 스스로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재산권을 타인에게 증여한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 역시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4130, 92다4147 판결 외 다수), 이러한 합의해제는 사적자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즉, 쌍방의 합의로 쟁점계약들을 ‘합의해제’한 것이지 새로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우리 대법원도, “계약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처분문서인 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간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 문언의 표시된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9.9. 선고 2010다37080 판결)고 하여, ‘당사자간에 합치된 의사를 함부로 무시 내지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당사자간 진정한 합의해제 의사 없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한 통정 허위표시인지 여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처분문서인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상 표시된 문언을 계약해석의 일반원칙, 즉 당사자들간 체결하기로 한 진정한 의사표시의 내용을 함부로 배척한 채, “조세채권관계가 이미 성립한 이상 사인간의 계약으로는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미 청구인에게 귀속하는 사용료수익과 매도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증여하려는 내용의 별개의 독립된 증여계약”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해당 서울행정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12.4.30. 선고 2011구합34900 판결)의 의미는, 당사자간에 진정한 해제의 의사로 체결하지 아니한 채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통정하여 체결된 사인간의 거래로 국가의 재정작용 및 과세행정이 흔들려서는 아니되므로, 사인간 합의해제로 조세채권관계가 함부로 변경될 수 없고 세법상 실질과세원칙 및 개별사안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조세회피 목적 없이 진정한 합의해제의 의사로 체결된 본건 계약(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 같은 경우까지 함부로 사적 자치의 원칙을 배제해 가면서 조세채권관계로 의율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가 결코 아니다. 실제로 당사자들간 진정한 합의해제의 의사로 동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면 “해당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례들도 다수 존재한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9944 판결 등 다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진정한 합의해제의 의사로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전부 청구외법인에 다시 되돌려주었던 것이며, 다음 항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 원상회복이행 사실을 형사법원 및 조사당국에 모두 알림으로써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았는데, 만약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가 당사자간의 통정 허위표시였더라면 형사법원이나 조사당국 또한 이에 기초한 판결 내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가 당사자간 진정한 합의해제의 의사없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새로운 증여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로 행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2)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의 실질 및 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에도 쟁점계약들은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를 작성한 것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쟁점계약들을 소급하여 해제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없어 쟁점상표권 사용료수익 및 양도대금을 되돌려준 것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보다는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으로 판단하였다. 나) 쟁점계약들을 소급하여 해제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유 (1) 형사재판상 정상참작 및 기업이미지 개선 그러나, 쟁점상표권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불거져 회사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고 있던 사실 및 그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AA 회장이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정상판결을 받기 위한 사정은 (주관적인 사정이 아니라) 계약당사자들 간 쟁점계약들을 해제할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AA 회장은 지난 2012년 공정위 및 국세청으로부터의 조사 및 2015년 검찰고발을 당한 데 이어, 2018년 재차 쟁점상표권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당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으로서는 쟁점상표권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재차 불거져 기업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고 있었다. 이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형사재판에서 정상참작되기 위하여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계약들을 합의해제한 것이다. 실제로, 청구인은 2018.1.16.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공범으로 기소될 처지’라는 쟁점계약들을 해제하고 받은 금원을 원상회복해야 할 명백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청구인 배우자 김AA도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작성과 받은 금원이 전부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이 정상참작되어 2018.10.5. 1심에서 쟁점상표권 중 000번, 000번 상표권과 관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만약 처분청 주장처럼, 청구인이 새로운 계약을 통해 청구외법인에 증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쟁점상표권 사용료수익 및 양도대금이 청구인 귀속 소득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이는 당시 심리중인 피고인 김AA 회장의 형사재판에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가 되기는커녕, 피고인 김AA 회장의 배임죄를 인정케 하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악용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2) 통합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상표권 소득 귀속주체의 통일성 또한, 쟁점계약들 해제의 객관적인 필요성은 2018.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지방 국세청장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에 대한 통합조사시 조사청에서 직접 확인된 사안이다.

○○지방국세청장은, 2018년 통합세무조사 당시 ‘경제적․실질상 소유자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공동소유’라고 보아 청구외법인은 해당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으며, 청구인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 및 양도대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였다. 세무당국에서 실질과세원칙상 쟁점상표권의 귀속 주체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공동소유’로 봄에 따라 위 사실을 기초로 2018년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본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소득의 귀속 주체를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 경정을 구했던 것이다. 쟁점계약들이 해제될 객관적인 필요성은 당시 세무조사시 과세된 내역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에도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 할 것이다. 3)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의 법적 판단 타 로펌들 또한,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를 쟁점계약들의 ‘합의해제’로 보았으며, 세법상으로도 그 유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법률판단한 바 있다.

  • 가) ○○ 법률사무소 자문의견 <2020.7.26. ○○ 법률사무소 검토의견> (기재 생략) 나) 법무법인 ○○ 자문의견 처분청은 2022.3월경 쟁점상표권 소유자 및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고자 ○○고등법원 형사판결문에 대하여 법무법인 ○○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는바, “등록권자만이 상표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권자인 청구인의 상표권 사용계약 및 양수도계약이 각 ‘유효’하며,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는 적법하게 ‘합의해제’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보인다”,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의 체결이 조세회피목적이나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의 효력은 일응 ‘유효’하고, 세법상으로도 그 유효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법률판단하였다. 4) 쟁점계약들이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로서 각 합의해제됨에 따라, 해제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해당 소득금액은 차감되어야 마땅하다. 처분청은 합의해제는 법정해제 및 약정해제와 구분되는 법개념으로서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는 ‘계약의 해제가 아닌 새로운 계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존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래 법정해제, 약정해제, 합의해제는 ‘해제권 발생원인’에 따라 달리 구분되는 법개념으로서, 법정해제는 ‘법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해제를, 약정해제는 ‘당사자간 계약으로 해제권의 발생원인과 그 효과를 미리 유보(약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해제를 뜻한다. 그리고 합의해제란 쌍방합의로 ‘기존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원상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새로운 계약을 의미하며, 이러한 합의해제는 사적자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다만, 우리 세법은 그 합의해제의 성격 내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소급하여 애초에 발생한 소득금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혹은 기존 납세의무가 유효함을 전제로 해제가 속한 사업연도에서 차감하여 신고․납부할 성격의 것(전진법)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달리 판단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진행함에 앞서, 국세청에 쟁점상표권 사용계약 및 양수도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반환한 쟁점상표권 사용료 및 매각대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세법상 질의를 하였는데, 국세청은 “상표권 사용계약 및 양수도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서면-2021-소득-5036, 2021.7.30.)을 하였다. 즉, 국세청은 해제라면 이른바 ‘전진법’을 사용하여 2018.1월 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진 날이 속한 과세연도(2018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성격의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합의해제한 2018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못한 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구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제가 법정․약정해제와 구분되는 ‘합의해제’에 해당한다는 점이 청구인이 2018년 과세연도에 차감하지 못한 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할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로서 합의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쟁점상표권이 전부 공동소유라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은 법적으로 ‘계약의 해제’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 답변 처분청은 관련 형사판결문상 쟁점계약들 체결 당시 상표권 소유권자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공동소유’이므로, 애당초 상표권 사용계약은 유효할 수 없는 ‘무효’인 계약임에 따라 2018년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은 무효인 법률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정산계약일 뿐으로서 부당이득반환을 위한 계약일 뿐,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형사확정판결의 기판력 발생 범위 그러나, 기본적으로, 소유권 귀속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형사확정판결은, 민사와 달리,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실판단 사항이 기판력이 발생하는 객관적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51372 판결, 대법원 1997.3.14. 선고 95다49370 판결 등), 권리관계를 확정 짓는 민사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위 관련 형사판결만으로는, 쟁점상표권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공동소유라고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심지어 해당 형사판결문 제17~18쪽에서는 쟁점상표권 중 일부 상표권은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단독적으로 귀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쟁점상표권이 공동소유인지 쟁점계약들이 무효인지 단정할 수 없고 (민사법적으로) 확정된 바도 없다. 또한, 쟁점상표권들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공동소유인지 또는 청구인 단독소유인지 여부에 따라 쟁점계약들의 효력 유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공동소유 주장은 이 건 경정청구에 있어 유의미한 주장도 아님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 다) 쟁점계약들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지 여부 쟁점계약들은 쟁점상표권들이 청구인 단독소유인지 또는 청구외법인과의 공동소유인지 그 여부를 떠나 당사자들간에는 얼마든지 유효․적법하게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소유이므로 쟁점계약들이 애당초 유효하지 않은 계약이었다”는 처분청 주장은 법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여기서의 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목적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5.12. 선고 2016다200729 판결). 그런데, 공유자간 사용관계는 얼마든지 공유자들간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특허법」 제99조 제3항 참조), 상표권의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상표권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또한, 「상표법」상 상표권은 그 경제적 실질에 관계없이 등록권리자에게 그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상표법」 제82조 제1항 참조) 등록권리자인 청구인은 얼마든지 청구외법인과의 사이에서 쟁점상표권 사용계약 및 양수도계약을 적법․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상의 대원칙인 ‘등록주의’에 비추어 볼 때에도 쟁점계약들이 법적으로 무효라 판단될 수는 없다. 2)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 진정한 합의해제의 의사로 체결된 것으로서 해제일이 속한 과세연도에서 관련 소득이 차감되지 않는다면 이는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 및 조세형평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 답변 쟁점상표권의 소유권 귀속 인식의 착오 내지 재판상의 정상참작 등의 사유는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사인간에 자의적으로 합의해제한 점은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야 한다. 나) 합의해제 관련 판례의 입장 처분청이 제시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례(서울행정법원 2012.4.30. 선고 2011구합34900 판결)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백화점 등 유치를 위해 합의해제한 사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사인간의 거래(합의해제)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진정한 해제의 의사가 아닌,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체결된 사인간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 의해서까지 국가의 재정작용 및 과세행정의 기초가 되는 조세채권관계가 함부로 변경될 수는 없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인간의 계약으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관계가 변경되지는 않지만, 그 개별적인 사안마다 해제의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합의해제의 동기 및 의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국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판례이다. 다수 판례에서 이미 “당사자들간 진정한 합의해제의 의사로 동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면 해당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안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9944 판결). 그러나,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의 그 체결 경위 및 제반 사정 즉, 2018.1월 당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국세청 세무조사 및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에 따른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어 쟁점계약들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켜야 하는 합의해제의 객관적인 필요성 내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단순 변심 등 사사로운 사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치부될 수는 없으며 그 외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로 볼만한 정황도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의 쟁점상표권 관련 소득은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서 차감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 타당한 처분이라 사료된다. 다) 계약해석의 일반 원칙 또한, 진정한 합의해제의 의사로 체결한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의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다37080, 2010.9.9.), 표기된 의사표시의 내용과 실질이 ‘합의해제’라는 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라) 권리의무확정주의 및 조세형평에 따른 과세인지 여부 무엇보다도, 쟁점계약들을 체결하고 2018.1월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을 한 하나의 동일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계약 상대방의 어느 한쪽은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그 상대방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채택하고 있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2018.1월)으로 청구인이 쟁점상표권 관련 소득을 청구외법인에 반환함에 따라, 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은 동일 사업연도(2018년)에 기 지급한 쟁점상표권 사용료 전액이 손금불산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개인의 측면에서 여전히 수입으로 인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개인과 법인 양쪽 모두에게서 소득/수입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바,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세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조세형평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도 마찬가지로 해제가 확정된 과세연도(2018년)에 반환한 금원 만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상표권 소유권의 판단 1) 청구주장에 대해 먼저 쟁점상표권 소유자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의 해제”에 있어 해당 “계약”은 당초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추후 “해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쟁점상표권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 2012.11.13. 이후 상표 등록원부상 청구인이 등록권리자이기 때문에 청구인 단독소유라고 주장하며 쟁점계약들은 당초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고등법원 형사판결문에 대한 법률자문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 2022.3월) 가) 처분청은 쟁점상표권 소유자에 대한 해석 및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고자 최종 확정판결인 ○○고등법원 형사판결문에 대하여 자문을 신청하였다. 쟁점상표권 소유자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청구외법인이 쟁점상표권 지분포기 및 사용계약 당시에 청구인과 함께 쟁점상표권의 지분권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바, ○○고등법원 판결은 이러한 등록 현황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쟁점상표권을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다. 나) 쟁점상표권이 청구외법인의 단독소유 또는 적어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공동소유로 해석되었을 때,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의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신청하였다. 쟁점계약들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는 위 사용계약 및 양수도계약을 합의해제하는 내용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며, 쟁점계약들이 무효로 해석하더라도, 쟁점확약서는 무효의 법률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정산계약으로서 부당이득반환을 위한 계약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생각되어, 쟁점계약들의 효력을 어느 경우로 보더라도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의 효력은 일응 유효한 것으로 생각되며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의 체결이 조세회피 목적이나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로서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세법상으로도 그 유효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다) 위 법률자문에 따르면, 쟁점상표권 사용계약 당시 상표 소유권자를 청구인 단독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상표권 사용계약은 무효의 계약인 것으로 해석되고,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는 무효의 법률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정산계약으로서 부당이득반환을 위한 계약(유효한 계약)으로 이해된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2012.5월 쟁점상표권 사용계약 당시 상표 등록원부상으로도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명의 이전은 2012.11.13. 발생), 위 ○○고등법원 형사판결문에 대한 법률자문에서 또한 쟁점상표권에 대한 귀속자를 쟁점상표권 지분포기 및 사용계약 당시의 상표등록 현황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쟁점상표권을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쟁점상표권 관련 최초 등록부터 청구외법인에 양도시기까지의 등록 명의내역을 살펴보아도 최초 등록 일부․IMF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의 공동명의 형태로 등록되어 있다. 4) 결국, 쟁점상표권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 쟁점상표권 사용계약 당시 등록명의 변동 현황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공동소유로 판단할 수 있다. 더욱이, 2018.11월 통합조사 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등록명의권자이였을 때 조차도 쟁점상표권의 경제적 실질 소유권자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으로 공동소유라고 조사관청에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불복절차 없이 인정하였다. 5) 그러므로, 쟁점상표권 소유권자에 대해 상표 등록현황에 따라 소유권을 판단하여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공동소유로 보이며, 경제적․실질적 소유권 측면에서도 통합조사시 확인된 공동소유로 보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독소유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6) 한편, 청구인은 같은 사실관계(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작성 이후)에 대해 매번 다르게 쟁점상표권 소유권자를 주장하고 있어 주장의 일관성이 없다. 2018.5월 1차 경정청구를 신청한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의 소유를 주장하였고, 2018.11월 개인통합조사를 한 당시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공동소유임을 인정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신청한 현재는 청구인 단독소유를 주장하고 있다. 이 건 경정청구 관련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의 시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상표권 등록원부 기재와 틀린, 잘못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소득의 귀속 주체를 통일(공동소유)하기 위해 계약의 객관적인 해제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기존의 청구인 단독소유라고 주장하는 바와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소유권 주장에 대해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같은 사실관계, 즉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는 이미 2018.1월에 작성되었으며 각 주장을 했을 당시 이를 작성한 전․후의 사실관계 또한 변경된 내역이 없다.

  • 나.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를 계약의 해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쟁점상표권 소유권이 청구인 단독소유로 볼 수 없는 이상, 쟁점상표권 사용계약 당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으며, 쟁점상표권 사용계약은 쟁점상표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인식의 착오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착오로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착오가 확인되어 계약이 무효가 된 것으로 계약의 해제가 될 수 없으며, 착오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수정신고 포함)하였다면 자진신고 납부한 귀속시기인 2009년~2016년 과세연도의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정청구 시점(2021.10월)에 부과제척기간 도과한 상황이고 또한 2018년에 청구한 1차 경정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가 진정한 합의해제 의사가 아닌 조세회피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새로운 증여계약으로 보아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당초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거부통지한 것이 아니다. 다만, 서울고법 형사판결문에 대한 법률자문(자문변호사 법무법인 ○○, 2022.3월)에서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를 “조세회피 목적이나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로서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세법상으로 그 유효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견을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사실관계로 작성하였을 뿐이다. 서울고법 형사판결문에 대한 법률자문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상표권 사용계약 당시 쟁점상표권 소유권자를 청구인 단독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무효의 계약으로 해석하였고,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를 무효의 법률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정산계약으로서 부당이득반환을 위한 계약(유효한 계약)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는 쟁점상표권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법인(혹은 공동소유)에게 원상회복되는 것으로 당초 청구외법인 소유(혹은 공동소유)라는 전제로 이해하였으며, 청구인이 무효의 계약들로 인해 부당하게 받은 소득을 반환하고, 쟁점상표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앞으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반환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확약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위한 계약으로 보았다. 2) 설사, 쟁점상표권 소유권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 단독소유라고 전제하여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의 내용(성격)과 그 당시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여도 계약의 해제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에 기재된 문언을 보면 쟁점계약들을 각 해제하는 것임이 너무나 명백하며, 새롭게 증여할 의사 및 내용으로 체결된 증여계약이 아니므로, 질의회신에 따라 계약의 해제로 보아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급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질의회신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함께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의 작성이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에 단순히 문언상 “계약을 해제”한다고 작성된 것을 문언에만 착안하여 계약의 해제라고 할 수 없으며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의 내용(성격)을 살펴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당시 개인의 사정(상표권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재차 불거져 기업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고 있는 상황, 형사재판에서의 정상참작 여지)과 개인의 판단(형사재판에서 공동소유로 확인되었을 때 쟁점계약들에 따른 사용료 및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서는 안 될 것)에 따라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쟁점계약들을 해제하고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며 원상회복하였다고 주장한다. 결국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모두 개인의 상황변경 및 개인의 판단으로 인한 것이며,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 또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자의적)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합의해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이는 해제권의 행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 3) 또한, 청구인은 새롭게 증여할 의사 및 내용으로 체결된 증여계약이 아니며, 증여자 스스로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재산권을 청구외법인에 증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전체 주장의 근거를 요약하면, 청구인은 쟁점상표권이 본인 소유이나, 개인의 사정 및 개인의 판단(객관적인 사유)에 따라 청구인 본인 소유가 아닐 수도 있어서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쟁점계약들을 해제한 후 쟁점상표권이 청구인에게 소급하여 원상회복되었어야 하나,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로 쟁점상표권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외법인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최종적으로 쟁점상표권이 청구외법인 소유가 되려면, 원상회복되었던 청구인의 쟁점상표권을 필연적으로 포기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상표권의 포기(증여)계약이 아니라고 하여 주장이 일관적이지 않다. 아니면 원상회복된 결과가 청구외법인 소유라면 당초부터 청구외법인의 소유라는 전제가 되어 당초 청구인 소유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맞지가 않다.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를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재산권(쟁점상표권)을 포기한다고 작성한 내용조차 논리적으로 맞지 않게 된다. 4) 더욱이,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 용역은 이미 사용하는 각 과세연도에 완료가 되었으며, 쟁점상표권 양도에 대해서도 이미 청구외법인이 상표권 등록을 완료하여(상표권은 등록주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사후의 자의적인 합의해제에 해당하는 계약을 작성한 것으로는 기존에 유효하게 성립한 납세의무는 소급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조세채권관계는 그 성립요건, 실현절차 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권관계를 변경시키는 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2.4.30. 선고 2011구합34900 판결). 5) 청구인은 2015.12월 계속적으로 쟁점상표권으로 고발이 되자,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청구외법인에 000원에 양도하였고 이때 쟁점상표권 사용계약 또한 2015.8.31.로 합의해지가 되었다. 이미 2015.8.31.로 쟁점상표권 사용계약은 합의해지가 되었고, 2015.12.30. 쟁점상표권을 매각하여 2018.1월 청구인이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당시의 형사재판상의 정상참작 등 다른 이익을 위해 이미 받은 쟁점상표권 사용료와 매매대금을 반환하였을 뿐 쟁점상표권은 변경된 바가 없다. 이미 2015년까지 쟁점상표권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였기에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청구인이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상표권 사용료와 매매대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 607판결). 6) 결국,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는 작성 당시의 다른 이익(법인이미지 실추하지 않을 이익, 신체구속을 안 받을 이익, 형사재판상의 정상참작의 이익)을 위해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쟁점상표권 사용료수익과 매도대금을 포기하고 추후에 어떠한 이유로든 쟁점상표권 소유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상표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계약의 해제로는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를 계약의 해제로 보아 동 확약서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기로 한 금액은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2018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단서 생략)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3)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3-1)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4)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4-1)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상표권 사용료 및 양도대금 수취 내역 <표1> 쟁점상표권 사용료 수취 내역 (기재 생략) <표2> 쟁점상표권 양도대금 수취 내역 (기재 생략) 2) 청구인의 쟁점상표권 사용료 및 양도대금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표3> 쟁점상표권 사용료 수익(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기재 생략) <표4> 쟁점상표권 양도대금(근로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경정 내역 (기재 생략) 3) 이 건 경정청구 내역 이 건 경정청구서에 따르면, 2009년 과세연도부터 2016년 과세연도까지 사업소득으로 기 신고한 쟁점상표권 사용료 소득금액 상당액(000원)을 2018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2018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사업소득 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통산)한 후 남은 결손금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하였고, 쟁점상표권 양도대금 관련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은 결손금 제도가 없으므로 201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한도로 차감하였다. <표5> 이 건 경정청구 내역 (기재 생략) <표6> 이 건 경정청구서상 결손금 통산 및 이월결손금 공제 계산 내역 (기재 생략) 4) 쟁점상표권 관련 사실관계 주요 내역 청구인의 배우자 김AA의 쟁점상표권 사용계약 및 지분포기 배임혐의 사건에 대한 ○○ 고등법원 판결문(○○고등법원 2020.00.00. 선고 2018노0000 판결, 피고인 김AA) 등 심리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한 쟁점상표권 관련 사실관계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상표권 관련 사실관계 주요 내역> (기재 생략) 5) 쟁점상표권 명의 변동 내역(쟁점상표권 사용계약 전까지) 청구인은 1986.4월 청구외법인의 상호, 기업마크 등 초기 상표권(쟁점상표권 0번~0번)을 단독명의로 출원하여 1987.4월 기간에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록하고, 1987.9월 청구인 단독명의로 쟁점상표권 0번~00번을 출원하였다. 1987.12월 청구외법인이 출원한 쟁점상표권 00~00번이 등록거절(사유: 청구인 명의의 동일․유사한 선출원 상표가 있음)되자 1988.9월~10월 쟁점상표권 0번~00번과 00번~00번의 출원인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공동명의로 변경(대가 없음)하였고, 1988.12월 청구인 단독명의의 쟁점상표권 0번~0번의 1/2 지분을 청구외법인에 이전(대가 없음)하였고, 1988.8월~1996.1월 기간에 쟁점상표권 00번~00번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공동명의로 출원․등록하였다. 이후 1998.7월 IMF로 인한 경영난으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쟁점상표권 0번~00번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1998.10월~2000.5월 기간에 쟁점상표권 00번~00번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출원․등록하였다. 2001.8월 청구외법인이 출원한 쟁점상표권 00번~000번이 등록거절(사유: 청구인 명의의 동일 유사한 선출원 상표가 있음)되자 2001.8월 청구인 단독명의의 쟁점상표권 0번~00번의 1/2 지분을 청구외법인에 이전(대가 없음)하였고, 2002.8월~2010.10월 기간에 쟁점상표권 00번~000번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공동명의로 출원․등록하였다. 6) 청구외법인 재경지원실장에 대한 배임죄 수사(2011년) 2011년경 검찰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 점포에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법인의 재경지원실장 박BB에 대한 배임죄 수사가 진행되었고, 검찰 수사결과 “청구인이 1988.12월 청구외법인에 무상 양도한 상표권의 가치가 청구외법인에게 지원받은 비용보다 크다”는 사유로 2012.2.16. 불기소 결정되었다. 7) 쟁점상표권 사용계약 체결(2012.5.8.)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근거로 쟁점상표권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어 있다고 보아 청구외법인은 2012.5.8. 쟁점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 이전인 2009년~2011년 사용료를 포함하여 2009년부터 2016.2월까지의 사용료로서 약 000원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012.5.8. 쟁점상표권 사용계약 주요 내용> (기재 생략) 10) 쟁점상표권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록 변경(2012.11월) 청구외법인은 2012.10월 쟁점상표권 지분을 이사회 의결 없이 포기(포기서 작성은 2012.4월로 소급하여 작성함)하고, 청구인은 2012.11월 쟁점상표권(0번~000번)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다. 11) 쟁점상표권 양수도계약(2015.12.30.) 2015.10.2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AA(청구인의 夫)이 쟁점상표권과 관련하여 배임 혐의로 재차 고발되면서 상표권 귀속에 관한 문제가 다시 대두됨에 따라, 2015.12.30.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쟁점상표권을 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쟁점상표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쟁점상표권 사용계약은 2015.8.31.부로 합의해지된 것으로 함)한 후 양도대금 일부인 약 000원을 수령하고, 양도대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015.12.30. 쟁점상표권 양수도계약 주요 내용> (기재 생략) 12)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작성 및 반환(2018.1.16.) 2018.1.16. 검찰수사가 계속되던 중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상표권이 전부 청구인 소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았던 쟁점상표권 사용료 000원과 쟁점상표권 양수대금 000원 중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000원을 청구외법인에 반환(세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아 반환)하는 것과 쟁점상표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금액을 반환하였다. <2018.1.16.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 (기재 생략) 13) 2018.1월 검찰 수사결과 검찰은 쟁점상표권 관련 수사결과 2018.1.23.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AA은 쟁점상표권 사용료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2018.1.23. 검찰의 김AA에 대한 공소장 일부> (기재 생략) 14) 1차 경정청구(2018.5월) 청구인은 2018.5.25. 쟁점상표권이 당초부터 청구외법인 소유이므로 쟁점상표권 사용료 대가 및 매매대금 수령을 무효인 거래로 보아 2009년~2016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1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상표권의 소유 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자 2018.7.27. 청구인의 증빙 미제출 등을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2018.5월 청구인의 1차 경정청구서상 경정청구 요약 부분> (기재 생략) <2018.7월 1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서 주요 내용> (기재 생략) 15)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2018.7월~11월)

○○지방국세청장은 2018.7월부터 2018.11월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동 세무조사 과정에 청구외법인은 ‘쟁점상표권에 대한 형식상 법적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경제적․실질상 소유자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공동소유’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상표권을 공동소유하고 있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청구인이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아 지급한 쟁점상표권 사용료 과다지급액(쟁점상표권 사용료 000원 중 000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상표권 양수대금 000원 중 적정 상표권 가액(000원)을 제외한 000원에 대하여 고가매입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18.11월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정고지된 세액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 <세무조사 과정에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확인서(2018.11월)> (기재 생략) 16)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AA의 형사재판 결과(2018.10월~2020.7월) 검찰의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AA에 대한 불구속 기소(쟁점상표권 사용료 배임죄)와 관련한 형사재판 결과 2018.10.5. 1심(○○지방법원 2018고합0000)은 유죄 판결(쟁점상표권 000개 중 000번, 000번 상표 2개만 유죄), 2020.00.00. 2심(○○고등법원 2018노0000)은 무죄 판결하였으며, 2020.7.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면서 위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형사재판 판결문(○○고등법원 2018노0000, 2020.00.00.) 판단 부분> (기재 생략) 17) 청구인의 국세청 서면질의 및 국세청 회신(2021.7월) 청구인은 2020.11월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에 따라 반환한 상표권 사용료 및 양도대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하였으며, 국세청은 2021.7.30.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그 계약의 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나, 원상회복이행확약서의 작성이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서면-2021-소득-5036, 2021.7.30.)을 하였다. 18)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2022.7월) 청구인은 2021.10.22.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가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므로 동 확약서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기로 한 금액은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2018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2018년~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5.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가 세법상 적법한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19)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2022.12월~2023.3월) 가) ◎◎지방국세청장은 2022.12월부터 2023.3월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은 ‘쟁점상표권 사용료 지급총액을 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2018 사업연도에 전부 손금불산입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이 있고,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상표권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상표권을 무상취득하였으나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세무조사 과정에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확인서(2023.4월)> (기재 생략) 나) ◎◎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 ①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쟁점상표권 사용료는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를 작성한 2018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2009~2016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였던 쟁점상표권 사용료 지급액 000원 중 기 손금부인액 000원을 제외한 000원을 2018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②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포기한 쟁점상표권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8 사업연도에 자산수증이익 000원을 익금산입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해제권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그것을 보류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법정해제권으로 구분되는데 반하여,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 시키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해제 또는 약정해제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에 합의해제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이행 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합의해제의 동기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4.2.12. 선고 2012누20047 판결 참조). 나) 상표권 사용 및 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그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작성이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서면-2021-소득-5036, 2021.7.30.).

2.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는 쟁점계약들에 대한 계약의 해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상표권 사용계약 체결 당시 쟁점상표권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공동소유로서 쟁점계약들은 무효이므로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는 계약의 해제가 아닌 새로운 증여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계약들은 무효로 보기 어렵다. (가) 쟁점상표권 사용계약의 경우, 처분청 주장대로 쟁점상표권 사용계약 체결 당시 쟁점상표권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공동소유이었다고 하더라도, 공유자간 사용관계는 얼마든지 공유자간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표권의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상표권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전혀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쟁점상표권 사용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나) 쟁점상표권 양수도계약의 경우, 「상표법」상 상표권은 그 경제적 실질에 관계 없이 등록권리자에게 그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쟁점상표권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등록권리자인 청구인(2012.11월 청구외법인이 지분을 포기하여 청구인 단독소유로 변경등록 되었음)은 얼마든지 청구외법인과의 사이에서 쟁점상표권 양수도계약을 적법․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으므로 쟁점상표권 양수도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2)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는 쟁점계약들 관련한 검찰수사 및 형사재판 등으로 인하여 쟁점계약들 해제의 객관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당시 제반 사정 및 그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계약들을 해제하는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행한 가장행위 내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정황은 없다. (3)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계약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경우 계약의 해제로 보아 쟁점계약들 해제일이 속하는 2018 사업연도에 반환받은 쟁점상표권 사용료 및 매매대금이 익금산입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도 쟁점계약들 해제일이 속하는 2018년 과세연도에 반환한 쟁점상표권 사용료 및 매매대금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계약당사자간 올바르게 대응되고 조리에도 부합한다. 나) 따라서, 쟁점 원상회복이행확약서를 계약의 해제로 보아 동 확약서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기로 한 금액은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2018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