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은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은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쟁점법인이 자료상인 EEE이 운영하는 명의 위장 사업장(이하 “폭탄업체”라 한다) 00곳에서 총 000백만원 상당의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000백만원의 거짓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총 000백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9.28. 조세범 처벌법(제10조제3항제1호 등) 위반 혐의로 DD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20.10.5.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2. 조사청은 2021.11.22.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제1항에 따른 추계경정(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결정) 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쟁점법인의 실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3. 조사청은 2021.11.30. 위 상여처분금액 000원(2016년 000원, 2017년 000원, 2018년 000원)에 대해 인정상여소득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2.21>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② 영 제104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법인과의 거래내용이 파악된 경우
4. 법인의 사업내용, 대표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12>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납부】(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1.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력, 설립일, 주주현황 등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6.8.29. 설립되어 2021.12.2. 해산간주등기가 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AAA, 사내이사 FFF, 감사 GGG로 등기되어 있다.
2. 법인세신고서 및 첨부한 손익계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해 쟁점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000백만원 상당의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000백만원의 거짓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조사청의 “과세자료 파생 경위내용” 참조).(생략)
5. 조사청은 쟁점법인과 쟁점법인의 실대표인 청구인을 위 거짓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해 2020.9.28. DD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동 고발건은 1심[HH지방법원 JJ지원 2021.10.28. 선고 2021고합0000, 2021고합0000(병합) 판결], 2심[KK고등법원(HH) 2022.4.27. 선고 2021노0000 판결]을 거쳐 대법원 2022.6.28. 선고 2022도0000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고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6. 조사청은 2021.11.22. 위 거짓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거짓매출과 거짓매입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면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등 추계경정(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결정) 하면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쟁점법인의 실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생략)
7.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내역(기준경비율로 계산)은 다음과 같다.(생략)
8.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생략)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제66조 및 법인세령 제104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한 소득실액에 의하되, 다만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와 같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경우에 그 추계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88.9.13. 선고 85누988 판결 참조). 나)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2항에서는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① 쟁점법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연도의 매입내역 중 95% 이상이 가공매입으로 확인되고, 조사청의 고발서, 과세자료 파생 경위 내용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실대표자인 청구인 또한 장부 등 증빙서류의 상당부분을 분실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② 또한, 2018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법인 및 청구인에게 장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인세법제66조제3항 단서 및 법인세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의 추계경정(결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2013.1.25. 선고 2012구합22010 판결 참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