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지급수수료는 수출대금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22-0085 선고일 2023.09.13

쟁점지급수수료는 수출대금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

주 문

a세무서장이 2022.11.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1,251,793원의 부과처분은 지급수수료 147,702,72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

12.

21. 면봉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b를 개업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20. 4.경 c국 보건당국과 코로나 검사용 면봉 I-SWAb(아이스왑) 2백만 swabs(스왑스)를 개당 350원, 총 700백만원 원화결제 조건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 swab(스왑) 세균 샘플 채취용 면봉
  • 다. 청구인과 c국 보건당국은 2020.

6.

18. 공급물량을 당초 2백만 swabs에서 7백만swabs로 5백만 swabs를 계약내용을 수정함에 따라 물품대금은 700백만원에서 2,450백만원으로 증액되었다. * 물품수량 변경 외 계약단가, 대금결제 변경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함

  • 라. 청구인은 2020.

5. 13.부터 2020.

11. 6.까지 c국 보건당국에 재화를 수출하면서 원화 결제금액을 b의 202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아래 내역과 같이 영세율 기타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b의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과세표준 매입가액 차가감 납부세액 과세 영세율 계 세금계산서 기타 2020년 1기 5,820 1,047 644 (490) 7,512 3,720 185 2기 13,533 13,762 1,967 (1,960) 29,262 15,195 △ 264 합 계 19,353 14,809 2,611 (2,450) 36,774 18,915 △78

1. 청구인은 재화를 수출하고 c국 보건당국 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아래 내역과 같이 일부는 원화로 수령하고, 대부분은 미국 달러화(USD)로 수령하였다. <청구인의 수출대금 수령 내역> (단위: 달러, 천원) 구분 수출액 (외화)

① 입금액 차이 (①-②) 지급수수료 외화

② 원화 외화 원화환산 c국 보건당국 관련 2,083,550.00 1,877,517.98 87,500 206,032.02 134,073.02 157,492

2. 청구인은 재화 수출 시 계약 원화금액에 기준환율을 적용한 외화수출금액을 신고하였고, c국 보건당국으로부터 수출대금 외화입금액과의 차액에 수출 시 기준환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의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였고, 수출대금 원화금액에 외화입금 원화환산액 및 지급수수료 차감금액을 외화환산손익으로 영업외손익 계상하였다. * 상기 내역 상 차이(①-②) $ 206,032와 지급수수료 $134,073.02의 차액 $ 71,959는 수출대금 원화 입금액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됨

  • 마. i지방국세청장은 2022. 6.경부터 2022. 7.경까지 청구인의 2020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지급수수료 계상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상기 표 지급수수료 157,492천원 중 147,702천원(이하 ‘쟁점지급수수료’라고 한다)을 부인하였다. * c국 보건당국 관련 청구인이 계상한 전체 지급수수료는 157,492천원으로 청구인이 이를 c국 보건당국 담당부서별 147,702천원, 9,789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이들은 동일 성격의 지급수수료로 확인됨
  • 바. 처분청은 2022.

11.

1. 쟁점지급수수료 부인액을 포함하고 그 외 사항을 적출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한 후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1,251,79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 중 쟁점지급수수료 147,702,726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에 따라 고지된 부분(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76,901,760원)에 불복하여 2022.

12.

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면봉 외 의약외품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b를 운영하는 자로 2020년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팬더믹으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0.4.21. c국 보건당국과 코로나 검사용 면봉 “아이스왑” 2백만개의 공급계약을 맺은 후 2020.6.18. 7백만개(1개 당 350원 원화로 결제)으로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당초 수출대금을 원화로 결제하기로 한 내용을 미달러로 결제하기로 변경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c국 보건당국에 수출할 경우 매출액 및 관련 부대비용을 아래와 같이 인식하였다.

1. 수출면장일자에 원화로 약정한 금액으로 c국 보건당국에 청구하고, 청구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였다.

2. 수출대금을 미국 달러화로 지급받기로 함에 따라 c국 보건당국은 청구일자에 원화금액을 c국 통화로 환전한 후 동일자에 미달러로 환전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

3. 상기와 같이 원화금액을 c국 통화로, c국 통화를 미국 달러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환율차이와 환전수수료 등을 쟁점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 하였다.

  • 다. 청구인은 다른 해외거래처와의 수출대금결제 조건인 미국 달러화와 일치시키기 위해 c국 보건당국과의 결제조건을 미국 달러화로 변경한 것이다.
  • 라. 결제조건 변경에 대한 계약서는 없지만 청구인과 합의 없이 c국 보건당국이 청구인의 외화계좌에 일방적으로 입금을 할수는 없다.
  • 마. 결제조건 변경에 따라 c국 보건당국이 원화를 c국 통화를 거쳐 미국 달러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그 금액의 크고 작음에 관계 없이 청구인이 부담함이 당연한 것이며, 그 수수료의 산정근거는 c국 보건당국 거래은행의 시스템에 의하여 계산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없다.
  • 바. 청구인은 2022.

12. c국 보건당국 담당자에게 수출대금 외 지급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해야하는 제3자나 기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자우편으로 질의하였고, c국 보건당국 담당자는 2022.

7.

28. 수출대금 외 지급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대상은 없다고 회신하였다.

  • 사. 쟁점지급수수료를 수취한 자는 환전과 송금을 담당한 은행이며 환전과 환전 및 송금과 관련한 금액임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지급수수료가 제품가액 대비 고액으로 통상적이지 않다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필요경비 부인한 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아.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수출로 인한 외화대금의 환전에 따라 발생하는 환율변동에 의한 외환차손익 및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제시한 수출(변경)계약서 내용을 보면 기존계약과 비교하여 I-Swab의 수량과 확장된 금액만 변동이 있을 뿐 ‘ALL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REMAIN THE SAME’ (해석: 다른 모든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라고 기재되어 환전 등에서 발생하는 지급수수료 부담이 청구인 또는 c국 보건당국 중 누가 부담하거나 부담자에 대한 변경 내용이 전혀 없다.
  • 나. 청구인은 결제통화 변경을 c국 보건당국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른 환전 등 수수료는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이후에도 쟁점지급수수료 금액이 발생한 사유 및 근거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다. 청구인은 쟁점지급수수료에 대해 c국 보건당국이 원화를 c국 통화를 거쳐 미국 달러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전 등 수수료라고 주장하나 2022.8.3. c국 보건당국에서 청구인 등에게 보낸 메일을 검토해 보면, 청구인이 결제대금을 미국 달러화로 요청한 사실은 없고 단지 미국 달러화로만 송금 받을 수 있어 미국 달러화로 송금받게 되었을 뿐이며, c국 보건당국이 결제대금 송금시 미국 소재 은행의 외화 환율을 적용하여 송장상 원화 금액을 미국 달러화로 변환하여 지불하였고, 미국 소재 은행의 외화 환율과 한국 소재 **은행의 매매기준율 환율과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환율 기준에 대한 조율 없이 대금을 과소하게 송금 받은 후 과소 수취분을 쟁점지급수수료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처럼 단순 제품가격 대비 고액으로 통상적이지 않다는 논리만으로 쟁점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이 아니다. c국 보건당국과 청구인 간 수출계약 조건 상 대금 결제조건은 원화로 확인되는 점, 거래상대방이 c국 보건당국임을 고려 할 때 변경계약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이 청구인의 구두요청에 의해 결제조건이 변경되었다는 점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지급수수료가 원화 수출대금을 c국 통화로 환전하고 이를 다시 미국 달러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당초 계약에 따라 c국 보건당국이 원화수출대금을 c국 통화로 매입하기 위한 수수료는 청구인이 아닌 c국 보건당국이 부담해야 할 성격의 비용으로 보이는 점, 해당 수출재화인 I-Swab의 개별 판매가격 350원 대비 쟁점지급수수료가 고액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금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것이다.
  • 마. 따라서쟁점지급수수료를 청구인의 2020년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급수수료는 수출대금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한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 상호 엄 종 개업일 (폐업일) j 제조/주방및식탁 목제품 ’88.

10. (’94.

6. 30.) k 제조/면솜 ’97.

24. (계속사업) b 제조/면봉 ’07.

21. (계속사업) 주식회사 b 제조/의료용품 ’20.

29. (계속사업) 주식회사 l 제조/의약관련제품 ’17.

21. (계속사업)

2.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한 b의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b의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분 과세표준 매입가액 차가감 납부세액 과세 영세율 계 세금계산서 기타 2020 1기 5,820,487 1,047,900 644,130 7,512,518 3,720,570 185,949 2기 13,533,296 13,762,146 1,967,224 29,262,668 15,195,703 △ 264,435 합 계 19,353,783 14,810,046 2,611,354 36,775,186 18,916,273 △ 78,486

  • 가) 상기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첨부된 수출실적 명세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b의 2020년 1기 수출실적 명세서> (단위: 달러, 천원)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통화 환율 금액 비고 외화 원화 23176200*X

24. USD 1,232.00 19,500 24,024 23176200*X

10. USD 1,226.50 19,500 23,916 413200*X

14. KRW 0.00

0. 17,500 413200*X

14. KRW 0.00

0. 35,000 23176201*X

15. USD 1,227.90 25,500 31,311 413200*X

17. KRW 0.00

0. 17,500 23176201*X

22. USD 1,230.70 50,000 61,535 413200*X

28. KRW 0.00

0. 70,000 413200*X

31. KRW 0.00

0. 70,000 413200*X

6. KRW 0.00

0. 70,000 413200*X

13. KRW 0.00

0. 70,000 23176201*X

19. USD 1,213.00 11,000 13,343,000 413200*X

20. KRW 0.00

0. 70,000 413200*X

27. KRW 0.00

0. 70,000 합 계 125,500 644,130

  • 나) 상기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첨부된 수출실적 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b의 2020년 2기 수출실적 명세서> (단위: 달러, 천원)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통화 환율 금액 외화 원화 413200*X

4. KRW 0.00 0.0 70,000 413200 * X

11. KRW 0.00 0.0 70,000 413200*X

18. KRW 0.00 0.0 70,000 10789201*X

19. USD 1,204.10 6,000 7,224 413200*X

25. KRW 0.00 0.0 109,375 413200*X

1. KRW 0.00 0.0 109,375 413200*X

8. KRW 0.00 0.0 109,375 413200*X

15. KRW 0.00 0.0 109,375 413200*X

22. KRW 0.00 0.0 109,375 413200*X

29. KRW 0.00 0.0 109,375 413200*X

5. KRW 0.00 0.0 109,375 413200*X

12. KRW 0.00 0.0 109,375 413200*X

19. KRW 0.00 0.0 109,375 413200*X

26. KRW 0.00 0.0 109,375 413201*X

7. KRW 0.00 0.0 109,375 413201*X

9. KRW 0.00 0.0 109,375 413201*X

17. KRW 0.00 0.0 109,375 413201*X

24. KRW 0.00 0.0 109,375 413201*X

31. KRW 0.00 0.0 109,375 413201*X

07. KRW 0.00 0.0 109,375 합 계 6,000 1,967,224

3. 국세청 전산시스템 상 쟁점사업장의 2020년도 관세청 수출통관 내역 중 c국 관련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달러, 천원) 수출신고번호 신고일 통화 결제금액 신고금액 구매자 외화 원화 외화 원화 41320050279X

13. KRW 17,500 17,500 14,436 17,702 d 41320050280X

13. KRW 35,000 35,000 28,873 35,406 c국 보건당국 41320050407X

15. KRW 17,500 17,500 14,436 17,725 d 41320050801X

27. KRW 70,000 70,000 57,523 70,966 41320050888X

29. KRW 70,000 70,000 57,523 71,294 41320060142X

4. KRW 70,000 70,000 57,109 69,524 41320060502X

12. KRW 70,000 70,000 57,711 68,837 c국 보건당국 41320060774X

19. KRW 70,000 70,000 58,880 71,421 41320061291X

25. KRW 70,000 70,000 58,401 70,384 41320070931X

3. KRW 70,000 70,000 58,479 70,233 41320071225X

10. KRW 70,000 70,000 58,899 70,278 41320071511X

17. KRW 70,000 70,000 59,095 71,156 41320071830X

24. KRW 109,375 109,375 91,822 110,048 41320072092X

31. KRW 109,375 109,375 92,039 109,655 41320080185X

6. KRW 109,375 109,375 92,349 109,368 41320080563X

14. KRW 109,375 109,375 92,794 109,830 41320080862X

21. KRW 109,375 109,375 93,167 110,524 41320081125X

28. KRW 109,375 109,375 93,210 110,519 41320090173X

3. KRW 109,375 109,375 93,054 110,501 41320090557X

10. KRW 109,375 109,375 93,173 110,437 41320091005X

18. KRW 109,375 109,375 92,962 109,267 41320091367X

25. KRW 109,375 109,375 93,497 109,419 41320100091X

6. KRW 109,375 109,375 94,234 109,311 41320100092X

6. KRW 109,375 109,375 94,234 109,547 41320100567X

16. KRW 109,375 109,375 94,893 108,614 41320100871X

22. KRW 109,375 109,375 96,132 109,023 41320101181X

29. KRW 109,375 109,375 96,958 109,892 41320110286X

6. KRW 109,375 109,375 97,667 110,451 합 계 2,450,000 2,450,000 2,083,550 2,461,332

  • 가) 상기 수출통관 내역 중 5건의 구매자 d는 f국의 병리실험실인 것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에게 c국 보건당국과 2,450백만원에 수출계약을 하였는데, 상기 수출내역서 상 기재된 구매자가 d로 신고된 이유에 대해 문의한 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소속 g 전무는 h국 및 f국 등에 수출을 많이 하였고, 수출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구매자란에 d를 지우지 못 해 생긴 착오라고 답변하였다.

4. 상기 수출통관내역에 대한 쟁점지급수수료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수출통관내역에 대한 쟁점지급수수료 내역> (단위: 달러, 천원) 수출 신고번호 선적일 결제금액 (원화) 신고금액 (외화) 입금내역 지급 수수료 (외화) 지급 수수료 (원화) 입금일 입금외화 413200 * X

14. 17,500 14,436 413200 * X

14. 35,000 28,873

11. 26,754 2,119 2,568 413200 * X

17. 17,500 14,436 413200 * X

28. 70,000 57,523 413200 * X

31. 70,000 57,523 413200 * X

6. 70,000 57,109 413200 * X

13. 70,000 57,711

10. 54,159 3,552 4,308 413200 * X

20. 70,000 58,880

22. 54,075 4,805 5,712 413200 * X

27. 70,000 58,401

24. 54,124 4,277 5,126 413200 * X

4. 70,000 58,479

2. 54,334 4,145 4,961 413200 * X

11. 70,000 58,899

10. 54,747 4,152 4,934 413200 * X

18. 70,000 59,095

17. 54,320 4,775 5,656 413200 * X

25. 109,375 91,822

24. 85,312.50 6,509.5 7,753 413200 * X

1. 109,375 92,039

3. 85,859.38 6,179.62 7,343 413200 * X

8. 109,375 92,349

6. 86,067.19 6,281.81 7,439 413200 * X

15. 109,375 92,794

14. 86,318.75 6,475.25 7,632 413200 * X

22. 109,375 93,167

25. 86,078.13 7,088.87 8,322 413200 * X

29. 109,375 93,210

27. 86,143.75 7,066.25 8,291 413200 * X

5. 109,375 93,054

7. 85,946.88 7,107.12 8,353 413200 * X

12. 109,375 93,173

11. 85,946.88 7,226.12 8,482 413200 * X

19. 109,375 92,962 413200 * X

26. 109,375 93,497

23. 87,904.69 5,592.31 6,542 413201 * X

7. 109,375 94,234

6. 87,314.06 6,919.94 8,031 413201 * X

9. 109,375 94,234

8. 88,265.63 5,968.37 6,927 413201 * X

17. 109,375 94,893

7. 89,260.94 5,632.06 6,491 413201 * X

24. 109,375 96,132

7. 90,715.63 5,416.37 6,162 413201 * X

31. 109,375 96,958

7. 89,742.19 7,215.81 8,139 413201 * X

7. 109,375 97,667

7. 90,059.38 7,607.62 8,519 합 계 2,450,000 2,083,550 1,663,448.98 126,112.02 147,702

  • 가) 청구인은 쟁점지급수수료를 원화를 c국 통화로 환전하고 이를 다시 미국 달러화로 환전하는데 발생하는 환율차이 및 수수료라고 주장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수출 신고번호 수출신고내역 입금내역 지급 수수료 1) (외화) 지급 수수료 2) (원화) 선적일 환율 외화 입금일 환율 입금외화 413200 * X

14. 1,212.20 28,873

11. 1,217.70 26,754 2,119 2,568 413200 * X

13. 1,212.94 57,711

10. 1,197.70 54,159 3,552 4,308 413200 * X

20. 1,188.85 58,880

22. 1,212.00 54,075 4,805 5,712 413200 * X

27. 1,198.60 58,401

24. 1,210.10 54,124 4,277 5,126 413200 * X

4. 1,197.01 58,479

2. 1,201.60 54,334 4,145 4,961 413200 * X

11. 1,188.47 58,899

10. 1,194.50 54,747 4,152 4,934 413200 * X

18. 1,184.53 59,095

17. 1,204.10 54,320 4,775 5,656 413200 * X

25. 1,188.35 91,822

24. 1,198.50 85,312.50 6,509.5 7,753 413200 * X

1. 1,188.35 92,039

3. 1,189.10 85,859.38 6,179.62 7,343 413200 * X

8. 1,184.38 92,349

6. 1,190.30 86,067.19 6,281.81 7,439 413200 * X

15. 1,178.68 92,794

14. 1,183.60 86,318.75 6,475.25 7,632 413200 * X

22. 1,173.96 93,167

25. 1,190.00 86,078.13 7,088.87 8,322 413200 * X

29. 1,173.42 93,210

27. 1,187.00 86,143.75 7,066.25 8,291 413200 * X

5. 1,175.39 93,054

7. 1,190.20 85,946.88 7,107.12 8,353 413200 * X

12. 1,173.89 93,173

11. 1,185.30 85,946.88 7,226.12 8,482 413200 * X

26. 1,169.82 93,497

23. 1,163.90 87,904.69 5,592.31 6,542 413201 * X

7. 1,160.67 94,234

6. 1,163.40 87,314.06 6,919.94 8,031 413201 * X

9. 1,160.67 94,234

8. 1,162.50 88,265.63 5,968.37 6,927 413201 * X

17. 1,152.61 94,893

7. 1,086.60 89,260.94 5,632.06 6,491 413201 * X

24. 1,137.75 96,132

7. 1,086.60 90,715.63 5,416.37 6,162 413201 * X

31. 1,128.06 96,958

7. 1,086.60 89,742.19 7,215.81 8,139 413201 * X

7. 1,119.87 97,667

7. 1,086.60 90,059.38 7,607.62 8,519 합 계 1,789,561 1,663,448.98 126,112.02 147,702

  • 나) 상기 내역 중 지급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은 6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문의한 바,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다고 회신하였다(수출대금을 미국 달러화로 요구하기 전에 원화로 기 수취한 부분은 제외). (단위: 달러, 천원) 수출 신고번호 선적일 결제금액 (원화) 신고금액 (외화) 입금내역 지급 수수료 (외화) 지급 수수료 (원화) 입금일 입금외화 413200 * X

14. 17,500 14,436

11. 13,377 1,059.00 1,283 413200 * X

17. 17,500 14,436

5.

19. -

• - 413200 * X

28. 70,000 57,523

5.

27. -

• - 413200 * X

31. 70,000 57,523

29. 52,640 4,883.00 5,942 413200 * X

6. 70,000 57,109

4. 53,277 3,832.00 4,696 413200 * X

19. 109,375 92,962

6. 94,775 -1,813.00

• 2,133 합 계 354,375 293,989 214,069 7,961.00 9,788 * 상기 내역 중 20.

5. 17., 20.

5.

28. 선적건은 수출대금을 원화로 수령함

  • 다) 상기 6건의 수수료 9,788천원이 쟁점지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청구인은c국 보건당국 담당부서별로 입력코드가 다름에 따라 청구인 역시 동일하게 분류하여 상기 6건이 누락된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처분청이 인지한 쟁점지급수수료 거래처의 입력코드는 1H이나, 상기 6건 중 5건의 입력코드는 *1E임
  • 라) 청구인은 c국 보건당국과 계약한 원화대금에서 수령한 외화대금 원화환산금액 및 지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외화환산손익으로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하였다. * 예를 들어, 수출원화금액 35백만원–수령외화 원화환산금액 32백만원–지급수수료 2백만원을 차감한 잔액 1백만원을 외환차익으로 계상함

5. 청구인에게 c국 보건당국과의 수출대금 수령과 관련하여 결제금액 변경계약 등 결제통화를 미달러로 변경한 증빙 및 지급수수료의 세부적인 내역(적용환율, 은행수수료)에 대해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지급수수료는 외국은행 간 정해진 환율 및 수수료에 따라 소요된 비용이고 c국 보건당국으로부터 확보된 자료는 기 제출하여 추가 제시할 증빙이 없다고 답하였다.

6. 처분청은 쟁점지급수수료를 포함한 기타 적출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의 2020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하였다. (단위: 백만원) 구분 총수입금액 필요 경비 사업 소득금액 종합 소득금액 과표 산출세액 결정세액 당초 37,842 21,343 16,499 16,499 16,492 6,891 6,476 경정 37,842 20,484 17,359 17,359 17,352 7,252 6,890 차액

• 859 859 859 859 361 414

7. 청구인은 이 건 수출계약의 증빙으로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제시한바, 이에 따르면 당초 계약은 코로나19 면봉을 개당 350원에 2백만개, 총 700백만원을 원화로 결제하는 조건이었으나, 이후 면봉의 개수를 7백만개로 하여 결제대금이 총 2,450백만원으로 증액되고 나머지 조건은 당초계약이 유지되는 내용으로 계약이 수정되었다.

8. 청구인은 계약서상 원화 금원과 실제 부족하게 수취한 금원 약 4%의 차이가 원화로 받기로 한 계약을 미국 달러화로 받기로 변경함에 따른 환전수수료 등 비용이며, b 외 수출계약과 관련한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 제3자도 존재하지 않다는 근거로 c국 보건당국 담당자와 주고 받은 전자우편 사본, 쟁점지급수수료 중 일부의 예시 및 쟁점지급수수료 내역을 제시하였다.

9. 청구인은 이 건 심리과정에서 위 전자우편 내용에 대해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번역문을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은 쟁점지급수수료는 환전 등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양 계약당사자 외 금원을 지급받을 제3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c국 보건당국 담당자와 주고 받은 전자우편 사본을 제시하였다.

11. 처분청은 쟁점지급수수료가 지급사유 없이 지급되었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 다. 판단

1. 관련법리 소득세법제27조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등 참조)

2. 쟁점지급수수료는 수출대금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관련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이 이유로 쟁점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쟁점지급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지급받을 수출대금을 미국 달러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업무와 관련한 비용이라 할 것이다.

(2) 당초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기로 한 계약을 변경하여 미국 달러화로 수취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필요경비를 부인할 근거가 없다고 보인다. (3) 처분청은 쟁점지급수수료가 통상수준을 벗어나 용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통상수준 및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따라서 쟁점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급수수료(외화): 수출시 외화대금–입금외화액 2) 지급수수료(원화): 지급수수료(외화) × 수출시 매매기준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