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을 자기자본으로 할 것인지 타인자본으로 할 것인지는 개인 선택에 달린 문제로 쟁점차입금은 임대사업관련 부채로 볼 수 있으며, 인별로 계산 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함.
임대사업을 자기자본으로 할 것인지 타인자본으로 할 것인지는 개인 선택에 달린 문제로 쟁점차입금은 임대사업관련 부채로 볼 수 있으며, 인별로 계산 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22.8.26.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22.5.19. 동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2022.7.1. 소득세 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한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연도에도 동일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2.5.26. 2016년부터 2019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2. 특히, 법원은 이후 회수한 자본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공제와는 전혀 무관한바, 투하자본 회수로서의 차입금은 사용처에 상관없이 그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라고 판결하였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17.8.21. 선고 2015누702 판결(대법원 2017두59932판결로 종국) 참조]. 3) 청구인은 쟁점임대사업장을 담보로 차입한 은행차입금 000백만원으로 투하자본을 회수하여 제3자인 BBB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데, 인출 이후에 해당 자금의 사용용도가 쟁점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인정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 4) 청구인이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인별 계산 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쟁점차입금은 쟁점임대사업장과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봄이 타당하고, 동 차입금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1. 차입금으로 인해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차입금은 투하자본의 회수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의 전사업장을 합산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할 때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대사업장을 취득한 후 오랜 시간(약 15년)이 경과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였다거나 쟁점차입금을 재무상태표에 미계상 또는 과소계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임대사업장을 담보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이를 자본인출금으로 인출한 후 제3자인 BBB에 대여하였는데, 동 차입금은 인출 후의 사용처에 관계없이 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부채에 해당하므로 쟁점차입금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1. 2016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상태표상 임대사업장별 자산, 부채,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청구인은 심사청구서에 쟁점임대사업장 재무제표 작성 시 실제 차입금 000백만원이나 000백만원으로 단순 착오 기재하였으며 쟁점임대사업장 실제 차입금을 ⑤ 임대사업장의 차입금 000백만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⑤ 임대사업장의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면 2011. 3.14. 및 2014.10.27. CC은행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000백만원과 000백만원, 합계 000백만원)해 주고, 해당 차입금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⑤ 임대사업장 재무제표상 차입금 000백만원은 맞게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쟁점임대사업장의 차입금 000백만원을 000백만원으로 기재한 것은 쟁점차입금을 ⑤ 임대사업장의 차입금으로 단순 착오 기재한 것이 아니라 쟁점임대사업장의 재무제표상 차입금을 거짓 기재한 것이며, 쟁점차입금 중 과소 기재된 000백만원을 차입금에 포함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 시 쟁점임대사업장에서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한다(초과인출금을 사업장별 계산 시).
4. 또한, 2014년 과세연도부터 청구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임에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과세연도(6개 과세기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쟁점임대사업장의 재무제표상 차입금을 거짓 기재하였는바, 쟁점차입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중0925, 2019.6.13. 결정 참조).
1. 소득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다.
2. 특히, 청구인은 쟁점임대사업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그 전액을 청구인 본인의 근로소득 발생처인 주택신축판매를 영위하는 BBB에 투자(대여)한 후 비영업대금이익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는바, 쟁점차입금 전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쟁점임대사업장의 부동산임대사업소득과는 무관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1999.12.2. 쟁점임대사업장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2015.9월경 동 사업장을 담보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BBB에 동 차입금을 투자(대여)하였는바, 이는 자본의 회수가 아닌 투자(대여)임이 명백하므로, 쟁점차입금 관련 지급이자는 임대사업과 무관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6.12.20>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5.2.3, 2016.2.17>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3)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3-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경비】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급이자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5.3.19> 3-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①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영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급이자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적수 ×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산식에서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③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78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3-5)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①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제61조·제75조·제76조 및 제7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2.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4.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6)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22【자기자본을 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인출한 경우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2016년 소득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쟁점임대사업장과 ⑤ 임대사업장의 토지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권설정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쟁점임대사업장 관련 대차대조표상 차입금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4. 2015.9월 청구인은 BBB에 000백만원을 투자(대여)하고, 이자로 000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BBB과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5. 2016년 과세연도의 사업장(쟁점임대사업장 포함)별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은 다음과 같다.(생략)
6. 2016년 과세연도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은 초과인출금 발생여부, 쟁점차입금 지급이자 발생액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 관련 법리
2. 쟁점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쟁점임대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임대사업장을 1999.12.2. 경매로 취득한 후(AA 성동구 용답동 225-3 건물은 2019.4.5. 매매로 취득하였다), 2004.10.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여 2022.6.30. 폐업하였는데, 2015.9.24. BBB에 000백만원을 투자금으로 대여하기 전까지 은행차입금이 000백만원(채권최고액이 000백만원으로 담보설정률을 120%로 가정하였을 경우) 있었고, 대환대출을 통해 새로이 000백만원의 차입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임대사업장을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후 대출을 통해 타인자본으로 보유하는 것이어서 이는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이 금원을 차입한 것이 되므로 쟁점차입금은 그 자체로 총수입(임대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차입금은 그 차입금의 사용처에 상관없이 투하자본의 회수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 즉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차입금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17.8.21. 선고 2015누702 판결 참조).
(4) 한편,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초과인출금의 발생여부는 인별로 계산하는 것(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46, 2020.11.11. 참조)인바, 2016년 과세연도 청구인의 쟁점임대사업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검토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하여 보면, 심리자료(P.17 “6)-나) 청구인의 초과인출금 발생여부 검토” 참조)에서 살펴보았듯이 초과인출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