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6. 29.과 2017.
6.
23.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25.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총 703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승소 판결이 확정(대법원 2020다292***, 이하 “사건B”라 한다)되었고, 이 중 청구인등이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330백만원이다.
1. 청구인등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 2016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0,000,000,000원, 필요경비를 0,000,0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 000,000,000원을 산정하여 이를 배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000,000,000원, 결정세액을 000,000,000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그런데, 사건A, B, C에 따라 필요경비인 손해배상금 220,82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조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1. 이의신청 기각 사유는 아래와 같다.
2. 이의신청 기각의 부당성은 아래와 같다.
1. 후발적 경정청구조항 제1호의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란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조심 2013부4998, 2014.5.2. 결정 참고).
2. 청구인등은 쟁점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조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은 최초의 신고인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에 대한 취소 및 변경에 대한 판결이 아닌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조항 제1호의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다.
1. 소득세법제39조에 따르면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고,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는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제2항에는 그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비용은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는 당해 연도에 확정된 비용의 귀속시기는 당해 연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의 귀속연도가 아닌 당해 연도로 본다는 뜻으로(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33020 판결 참조), 2015년 소득세법 기본통칙39-0…17에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각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20년, 2021년, 2022년으로 보아야 한다.
1. 소득세법제33조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민법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민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만 있으면 족하고 과실이 경과실인지 중과실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여, 쟁점손해배상금에 대한 판결문에서도 청구인등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표현한 바는 없으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 청구인등은 쟁점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보인 임대 수요와 관련하여 KK군기지의 KK군 증원계획에 대해 정확한 정보 없이 광고하고 그 내용에 변경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하지도 않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KK군기지의 KK군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한 쟁점주택에 공실이 발생하였기에 수분양자들에게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4. 따라서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인등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득세법제33조제1항제15호에 규정된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4)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1.3.21.>
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류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5-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손해배상 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개업, 종합소득세 신고, 수분양자들의 소송 제기 등 일련의 과정은 다음 <표2>와 같다. <표1> 이 건 처분과 관계된 사건 흐름(생략)
2.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2017.6.29.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2017.6.30.과 2017.8.21. 분할하여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고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 등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내역 일부(생략)
3. 청구인이 2022.6.23. 제출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내용은 다음 <표4>와 같으며, 2020.3월부터 2022.5월까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쟁점손해배상금 중 200,750,000원 ) 을 필요경비로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하였다. ) 청구인의 지분율이 50%인 것으로 착오하여 산정한 필요경비 금액이며, 실제 지분율 (55%)에 대한 필요경비 금액은 220,825,000원임 <표4>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생략)
4.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후 2022.8.16. 청구인에게 보낸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 문서에는 “1. 처리결과: 기각(거부)”라고 되어 있고, ‘처리 사유’에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손해배상금을 2016년 귀속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계산한 본 경정청구 기각하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5. 사건A, B, C의 진행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건A에 대한 1심 판결문 등) 1심 판결문의 일부는 다음 <표5>와 같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인등에 대한 예비적 청구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청구인등이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들은 원고들이 부당한 광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판결하였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은 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표5> 사건A의 1심 판결문 일부 내용(생략)
(2) (사건A에 대한 2심 판결문) 2심 판결문의 일부는 다음 <표6>과 같으며, 피고들의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광고는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항소 이유와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라는 부대항소 이유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들과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3심은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표6> 사건A의 2심 판결문 일부 내용(생략)
(1) (사건B에 대한 1심 판결문) 1심 판결문의 일부는 다음 <표7>과 같으며, 당사자들의 주장을 보면 원고들은 피고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들은 자신들이 한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법원은 피고들의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분양대금의 5%로 한정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표7> 사건B의 1심 판결문 일부 내용(생략)
(2) (사건B에 대한 2심 판결 등) 2심 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은 손해배상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은 손해배상금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데 대하여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후 양측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3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2021.3.25. 피고인들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33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6. 이 건 전심 이의신청(이의 서울20-2, 3**) 기각 결정의 ‘판단’내용은 다음 <표9>와 같으며, 그 주요 내용은 “2. 청구인 주장, 나., 1)”에 기재된 ‘이의신청 기각 사유’와 같다. <표9> 이 건 전심 이의신청 결정서 판단 부분 내용 (앞부분 생략) 5) 신청인들은 쟁점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에 의한 후발적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고, 판결문 어디에도 신청인들이 고의 ㆍ중과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손해 배상금은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 후발적경정청구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별론으로, 신청인들은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한 것으로 경정청구 당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하지 않아 신청인들의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① 쟁점손해배상금 판결문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미군 증원계획의 변동가능성 및 그에 따른 쟁점주택 임대수요 변동가능성을 알리는 주의문구를 기재 하지 아니 하였으나 그 부분 기재가 특히 어렵다거나 곤란한 상황도 아니었고, KK군 증원과 관련하여 그 정보의 구체적 출처 및 정확성 등에 대해 확인 조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판결문에 신청인들의 광 고가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 한다고 기재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쟁점손해배상금의 지급은 신청인들의 고의ㆍ중과실로 기인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여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② 소득세법제27조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는 점, 2015년 소득세법 기본통칙39-0…17에 의하면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고 명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20년 내지 2022년 과세 연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6. 따라서 처분청들이 신청인들에게 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 법리
2. 쟁점금액은 2016년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등이 고의·중과실로 쟁점손해배상금을 부담하였다는 것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금액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에도 2016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사건A, B, C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등의 쟁점주택 분양광고 홍보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쟁점주택의 분양이 잘 되게 하려는 의도에서 즉,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에서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사건A의 1심 판결문에는 “LLKK군기지로 KK군이 이전하거나 LLKK군기지 내 KK군이 증원될 예정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2심 판결문에도 “피고들(청구인 등)의 행위는 거것·과장의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사건B의 1심 판결문에는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사건C의 판결문 ‘이유’에는 ‘자백간주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원인’을 보면 원고들이 피고들(청구인 등)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판결내용으로 볼 때 그러한 사실을 청구인등이 자백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한편, 소득세법 기본통칙39-0…17에 따르면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되는데, 설령 쟁점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사건A, B, C의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하게 된 쟁점손해배상금의 일부이고, 사건A, B, C의 판결은 각 2020년, 2021년, 2022년에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6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