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2020년이후 확정된 손해배상금이 2016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 대응된 것이므로 2016년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2-0079 선고일 2023.05.17

소득세법 기본통칙39-0…17에 따르면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되는데, 설령 쟁점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사건A, B, C의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하게 된 쟁점손해배상금의 일부이고, 사건A, B, C의 판결은 각 2020년, 2021년, 2022년에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6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3.10.1. 경기 평택시 ○○로 00 등 10필지에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장을 개업(청구인: 45%, 손○○: 55%)하고,

• 2016.5.12. ○○캐슬이라는 연립주택(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분양한 후 2016.11.30.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으며, 청구인과 손○○(이하 “ 청구인 등 ”이라 한다)은 2017.

6. 29.과 2017.

6.

23.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수분양자 중 한명인 송○○는 2018.2.14. 청구인등을 피고로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1호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 해당 사건은 2020.3.13. 청구인등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5백만원을 지급 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다293265, 이하 “ 사건A ”라 한다). 다. 수분양자인 이○○ 등 60명은 2019.1.16. 사건A와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인 등 10인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 해당 사건은 2021.

3.

25.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총 703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승소 판결이 확정(대법원 2020다292480, 이하 “ 사건B ” 라 한다)되었고, 이 중 청구인등이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330백만원이다. 라. 수분양자인 ○○총 등 4명은 2021.10.28. 청구인등을 피고로 사건A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5.24. 청구인등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총 46,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승소 판결이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94851, 이하 “사건C“ 라 한다)되었다. 마. 위 사건A, B, C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한 손해배상금은 모두 180,675,000원이며, 소송의 원고와 확정일자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A, B, C로 청구인이 부담한 손해배상금 등> (단위: 천원) 사건 원고 (수분양자) 분양년도 확정일 전체 손해 배상금 청구인 부담(45%) 사건A 송○○ 2016년 2020.3.13. 25,000 11,250 사건B 이○○ 등 60명 2016년 2021.3.25. 330,000 148,500 사건C

○○총 등 4명 2016년 2022.5.24. 46,500 20,925 합계 401,500 180,675 바. 청구인등은 사건A, B, C에 따라 부담한 손해배상금 401,500,000원(이하 “ 쟁점손해배상금 ”이라 한다)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이하 “ 후발적 경정청구조항 ”이라 한다)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대상 1) 이라고 보아,

• 2022.6.24. 쟁점손해배상금을 쟁점사업장의 2016년 과세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청구하였다. 사. 처분청과 ○○세무서장(이하 “ 처분청들 ”이라 한다)은 2022.7.25.과 2022.8.16.과 쟁점손해배상금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 청구대상이 아니며, 2016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등의 경정청구를 거부(기각)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 1) 청구인등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 2016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4,884, 000,000원, 필요경비를 3,984,604,427원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 899,395,573원을 산정하여 이를 배분하였으며,

• 청구인은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2,768,266,129원, 결정세액을 854,825,490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그런데, 사건A, B, C에 따라 필요경비인 손해배상금 180,675,000원(이하 “ 쟁점금액 ”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조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및 기각결정의 부당성 1) 이의신청 기각 사유 가)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인등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법원의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이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을 2020년 과세연도 등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6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이의신청 기각의 부당성 가) 청구인등이 고의·중과실로 쟁점손해배상금을 부담하였다는 데 대한 입증 책임이 처분청에 있으나, 처분청이 입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등에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 나) 쟁점금액 중 사건 A, B로 부담한 손해배상금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건C로 부담한 손해배상금 20,925,000원(이하 “ 사건C 배상금 ”이라 한다)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2016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 하여야 한다. 다. 위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금액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청구를 인용 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은 청구인등의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조항에 따른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다. 1) 후발적 경정청구조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최초의 신고 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란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조심 2013부4998, 2014.5.2. 결정 참고). 2) 청구인등은 쟁점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조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이라고 주장하나,

• 쟁점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은 쟁점 주택의 매매계약의 변경을 가져오는 판결이 아니고 타인에 입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조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다. 나. 쟁점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는 2016년이 아닌 판결이 확정된 날이다 1) 소득세법제39조에 따르면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고,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는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제2항에는 그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비용은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 되어 있다. 2) 이는 당해 연도에 확정된 비용의 귀속시기는 당해 연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의 귀속연도가 아닌 당해 연도로 본다는 뜻으로(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33020 판결 참조),

• 2015년 소득세법 기본통칙39-0…17에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각 판결이 확정된 2020, 2021, 2022년으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5호의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다 1) 소득세법제33조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민법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민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만 있으면 족하고 과실이 경과실 인지 중과실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여,

• 쟁점손해배상금에 대한 판결문에서도 청구인등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표현한 바는 없으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 3) 청구인등은 쟁점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보인 임대 수요와 관련하여 ○○○기지의 ○○○ 증원계획에 대해 정확한 정보 없이 광고하고 그 내용에 변경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기지의 ○○○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한 쟁점 주택에 공실이 발생하였기에 수분양자들에게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4) 따라서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인등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득세법제33조제1항제15호에 규정된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20년이후 확정된 손해배상금이 2016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 대응된 것이므로 2016년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4)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류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5-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손해배상 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실관계

1. 사건A, B, C의 진행 내용 가) 사건A의 진행 내용

(1) (사건A에 대한 1심 판결문 등) 1심 판결문의 일부는 다음과 같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인등에 대한 예비적 청구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 청구인등이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들은 원고들이 부당한 광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판결하였고,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은 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양측 모두 항소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0432 분양대금반환 등>

2. 원고 주장의 요지
  • 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주위적 청구)
  • 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예비적 청구)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주택의 수익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산미공군기지 내 미공군의 증원 내지 이전 계획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광고 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2.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분양홍보물에 ‘2016년 오산미공군기지 내 관련 군인 및 군속 공무원 인원수 10,000명 증가 -> 주택수요 부족’, ‘오산미공군기지는 현재 8,800명에서 2015년 11월 5,000명, 2016년까지 약 1만 여명이 증원’, ‘현재 12,000여 명이 상주 중인 오산미공군기지에 2016년까지 약 5,000명이 추가 증원’, ‘오산미공군기지는 17년 현재 12,000명에서 18년까지 7,000명으로 증원되는 일정으로 영외 거주자를 위한 3,000세대 이상의 거주용 주택이 필요한 상황’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의 이전·재배치사업은 미육군기지를 평택 내 미육군기지로 이전하는 것이고, 오산미공군기지로 미공군이 이전하거나 오산미공군기지 내 미공군이 증원될 예정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3) ⓐ 그러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내지 적정한 분양대금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 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제202조의2 규정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임대수요, 입지 조건 등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실상태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통해 얻은 임대수익이 피고들이 광고한 수익률에 미치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435,000,000원의 약 5%에 해당하는 2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판결문에는 “다)”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에 따라 수정 4) ⓑ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의 지급을 완료한 2016.6.3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1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결문에는 “3)”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에 따라 수정 <사건A의 1심 판결문 일부 내용> (2) (사건A에 대한 2심 판결문) 2심 판결문의 일부는 다음과 같으며, 피고들의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광고는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항소 이유와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라는 부대항소 이유에 대하여,

• 법원은 피고들과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3심은 심리 불속행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5633 분양대금반환 등>

3. 피고들의 항소 이유와 원고의 부대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들의 항소 이유 및 원고의 부대항소 이유 요지

1. 피고들의 항소 이유 요지 (앞부분 생략).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광고는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의 부대항소 이유 요지 (앞부분 생략)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손해배상액은 지나치게 적으므로, 손해배상액을 분양대금(4억 3,5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4,350만원으로 증액 하여야 한다.

  • 나. 피고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마치 이러한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를 하면서 해당 광고에 그 계획의 변경가능성을 환기시키는 문구조차 기재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계획이 실행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한다면,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및 원고의 잔금 납부 시점에 실제로 오산미공군기지에 미군 증원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광고에 주한미군 이전 계획의 변경가능성 등을 전혀 표시 하지 않은 피고들의 행위는 거것·과장의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다. 원고의 부대항소 이유에 판한 판단 그러나 ① 피고들의 강고에 ‘연 14~15%의 수익률 보장'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 스스로도 위 광고에 어느 정도의 가장이 포함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위 광고 문구 그대로의 수익률을 기대하지는 않은 것 으로 보이는 점(을 제10호증의 1), ②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실 상태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수익은 올렸다는 취지인 점, ③ 표시 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이 무과실책임이어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들 또한 신문기사나 평택시의회 회의록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고 광고를 한 측면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점, ④ 투자자인 원고로서도 스스로 다각도로 정보를 수집하여 광고 내용의 진실성을 면밀히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 법원이 정한 손해배상액인 2,500만원은 과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건A의 2심 판결문 일부 내용> 나) 사건B의 진행 내용 (1) (사건B에 대한 1심 판결문) 1심 판결문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데, 당사자들의 주장을 보면,

• 원고들이 피고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들은 자신들이 한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 1심 법원은 피고들의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하면 서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분양대금의 5%로 한정하는 것으로 판결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0531 손해배상(기)>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들 (앞부분 생략) 원고들은 피고들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최소한 분양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일부 청구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별지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피고들 (앞부분 생략) 따라서 피고들이 한 광고는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부분 생략) 그러나 한편, 갑 제5, 6호증, 을 제14, 21, 29,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및 원고들의 분양대금 잔금 완납 시점에 오산미공군기지에 대한 10,000명 이상의 미군 증원 계획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오산미공군기지 소속 미군들이 증원되고, 그로 인한 주택 수요가 증가하여 연 수익을 보장한다고 한 광고는 그 실현 가능성 등을 부풀려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법에서 정한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 한다. (이하 생략)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부분 생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8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의 분양홍보물에 ‘연 수익 14∼15% 보장'이라는 문구가 기재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들 스스로도 위 광고에 어느 정도의 과장이 포함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위 광고 문구 그대로의 수익률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중간 생략), ④ 투자자인 원고들로서도 스스로 다각도로 정보를 수집하여 광고 내용의 진실성을 면밀히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 액수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의 5%에 해당하는 별지 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으로 정함이 상당 하다. <사건B의 1심 판결문 일부 내용>

(2) (사건B에 대한 2심 판결 등) 2심 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은 손해배상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은 손해배상금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데 대하여 모두 기각하였으며,

• 이후 양측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3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2021.3.25. 피고인들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33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다) 사건C의 진행 내용 (1) (사건C에 대한 1심 판결문) 1심 판결문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데, “이유”란을 보면,

•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제208조제3항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김두현이 2021.11.24.자 답변서 제출하였으나, 여력이 없다는 취지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항소 없이 2022.5.24.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업원 2021가단5294851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취득일’란 기재일부터 2021.11.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제208조제3항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김두현이 2021.11.24.자 답변서 제출하였으나, 여력이 없다는 취지임 <사건C의 1심 판결문 일부 내용> 청 구 원 인 원고들은 피고들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최소한 분양대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합니다. 별지 순번 원고 청구금액 건물의 표시 건물내역 취득일 1 김총 11,250,000원 평택시 신장동 L04호 철근콘크리트조 68.24㎡ 2016.7.28. 2 박명 12,000,000원 평택시 신장동 제407호 〃 70.50㎡ 2016.6.17. 3 손○락 11,800,000원 평택시 신장동 제405호 〃 70.77㎡ 2016.6.17. 4 윤석○ 11,450,000원 평택시 신장동 제305호 〃 67.17㎡ 2016.7.28.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제39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소득세법제33조제1항에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5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상 ‘고의’와 ‘중대한 과실(중과실)’을 국어사전에서는 각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와 “조금만 주의하면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소득세법 기본통칙39-0…17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 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라) 조세심판원은 “ 중과실이란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는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바 있다(조심 2015서2798, 2015.12.30. 참고).

2. 쟁점금액은 2016년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2016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1) 청구인은 청구인등이 고의·중과실로 쟁점손해배상금을 부담하였다는 것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금액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에도 2016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사건A, B, C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등의 쟁점주택 분양광고 홍보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쟁점주택의 분양이 잘 되게 하려는 의도에서 즉,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에서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사건A의 1심 판결문에는 “오산미공군기지로 미공군이 이전하거나 오산미공군기지 내 미공군이 증원될 예정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2심 판결문에도 “피고들(청구인 등)의 행위는 거것·과장의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사건B의 1심 판결문에는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 한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사건C의 판결문 ‘이유’에는 ‘자백간주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원인’을 보면 원고들이 피고들(청구인 등)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판결내용으로 볼 때 그러한 사실을 청구인등이 자백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한편, 소득세법 기본통칙39-0…17에 따르면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되는데, 설령 쟁점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사건A, B, C의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하게 된 쟁점손해배상금의 일부이고, 사건 A, B, C의 판결은 각 2020년, 2021년, 2022년에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6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등은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서 청구인등의 경정청구 기한은 2022.6.30.까지이며, 기한 내인 2022.6.24. 경정청구함 2)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