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교부송달하고자 주소지를 수차례 방문하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주소지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유치송달한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는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함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교부송달하고자 주소지를 수차례 방문하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주소지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유치송달한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는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1-
○○ 에 상호 없이 ‘주택신축판 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 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해당 소재지에 지하 1층, 지상 14층 건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2016.11.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분양하였고, 2016.12.31.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오피스텔 52호 분양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 제대상으로 보아 2016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 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 합계 8,446백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5.9.부터 2022.5.28.까지 기 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6.1.1. ∼ 2016.12.31.) 를 실시하여, 1)
쟁점사업장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오피스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 쟁점사업장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7,621백만원 중 3,903백만원은 적 격증빙 없이 계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12.9%)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630백만원에 대하여 추계 경정 결의하였다. 3) 조사청은, 2022.5.26. 청구인 관할세무서인 처분청과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인
○○ 세무서장게 아래의 제세 결의안을 통보하였다. < 조사청의 제세 결의안 통보내역 > (단위: 백만원) 세목 과세연도(기간) 세액 고지일자(납부기한) 종합소득세 2016년 630 2022.5.26. (2022.6.23.) 부가가치세 2016.1기 1,016 2016.2기 △10 합 계 1,636
- 라. 처분청은 위 통보 내용에 따라 2022.5.26.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0,756,794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라 한다) 하였고, 2022.5.31. 이 건 납부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의 주소지 경비원에게 유치송달하였다고 주장한다.
- 마. 청구인은 쟁점고지서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2022.5.31.) 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2022.8.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2.10.20. “기각결정”되었다.
- 바.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2022.1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판례 및 부과제척기간 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과세처분의 효력: 당연무효
2. 송달 관련 청구인 측 경위
4. 유치송달 장소의 부적절성 더구나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경비실 안에 유치송달한 것이 아니라 경비원이 쟁점고지서 수령을 거부하자, 경비실 문 밖에 있는 컴프레샤 보관함 상부에 우편물을 놓고 갔으므로, 이 또한 적법한 유치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5. 문자메세지는 구체적 고지서라 볼 수 없음 처분청은 판례를 인용하여 “반드시 청구인에게 종이로 된 납세고지서를 현실로 송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이 사건 처분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시킨 것”인바, 쟁점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처 분청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단순히 고지서 수령안내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 고지 내용은 없었으므로 처분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켰다고 볼 수 없다.
6. 소결 납세의 고지 관련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 주 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파생된 것으로,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척기간 내에 청구인에 대한 적법한 쟁점고지서 송달이 없었던 쟁 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장기간 과세자료를 방치(2018년 생성 예상)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 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가 박탈되었고, 쟁점고지서 수령문제 발생
2. 부과 제척기간 임박 고지 관련 최근 판례·심판례 가) 대 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 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 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나) 조세심판원도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 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할 수 있게 되어 과세예고 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와 부합 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 례(조심 2021서1583, 2021.6.22., 조심 2020인1233, 2020.7.27. 등)가 있음을 고 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부과 제척기간 전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쟁점고지서: 미송달
1. 처분청의 교부송달 시도 경위 처분청은 2022.5.26. 조사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제세결정 상황표를 수보한 즉시 쟁점고지서를 발급하였으며, 2022.5.27.부터 2022.5.31.까지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였다. 청구인의 주소지에만 방문한 것은 청구인이 현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 위하고 있어 업종 특성상 대표자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전화연락·문자 시도
3. 처분청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청구인 연락·송달 시도 정황 청구인은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도 6월 초경까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었으며,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6.10.경에 내용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2.5.31. 9:34경 조사청에 문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사착수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와 조사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조사청에 방문한 사 실을 확인하고, 세무대리인 정보를 확보하여 직원(사무장)과 통화하였고, 그 로부터 ‘신고대리만 하였으며 현재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4. 처분청의 유치송달 경위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에 세 차례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연락두절 및 폐문 부재하여 우편물 도착안내문 부착하고, 2022.5.31. 3차 방문 시 경비실을 방문하였다.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평소 입주민이 부재 시 택배를 대신 수령한다는 사실과 경비실 내 택배 수불장부를 확인한바, 아파트 경비원을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임과 동시에 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것 으로 보아 경비원에게 쟁점고지서를 교부송달하려고 하였으나, 경비원이 쟁점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경비실에 ‘유치송달’하였으며, 유치송달한 사실 역 시 청구인에게 당일(약 한시간 뒤) 문자로 전송하였다. 5) 아파트 경비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임 가) 아파트 경비원은 처분청이 고지서를 교부할 때에도 대리수령 후 추후 생길 청 구인과의 마찰에 대해 걱정하며 수령을 거부한바, 이를 통해 경비원은 고지 서를 대리수령 할 ‘의사’가 없었을 뿐 고지서 수령의 효력까지도 인지하 고 있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 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청구인은 ‘경비원 허용업무 및 제한업무’를 근거로 청구인 아파트 경비 원은 택배 및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는바, 송달의 하자를 주장하나, 상기 규정은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 우편물, 등기배달, 택배 등을 개별세대에 배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지, 아파트 경비원이 택배 및 우편물을 입주민 대신 수령·보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 주장 판례와 본 사안과의 차이 가) 청구인은 ‘납세의무자가 일부러 집을 비워 두어서 세무공무원이 부득이 납세자 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례를 근거로 송달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나,
③ 주소지에 교부 송달을 하려 하였으나 계속적인 청구인의 연락두절 탓에 아파트 경비원을 국세기본법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송달할 장소에 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 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의 그 사용인 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여 교부송달 시도하였으나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유치송달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 고지서의 송달은 정당하다. 다) 또한, “납세고지서의 현실적인 송달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주된 목적은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 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오늘날 전자기기의 발달에 비춰 반드시 종이로 된 납 세고지서를 현실로 송달해야만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청이 수차례 보낸 문자메시지 등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의정부지방법원 2020.12.21. 선고 2020구단5827 판결 참조) 쟁점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 2022.05.25 (수)
• 17:41 전화 시도, ‘전화 연락문자 요망’ 문자 발송
• 17:46 전화 시도, ‘전화 연락문자 요망’ 문자 발송
• 17:54 전화 시도, ‘전화 연락문자 요망’ 문자 발송
• 17:54 전화 시도, ‘전화 연락문자 요망’ 문자 발송
• 18:20 통지서 이메일 발송(읽지 않음)
○ 2022.05.26 (목)
• 13:04 통지서 빠른등기 발송(등기번호 1***)(폐문부재 반송)
• 16:55 주소지 1차 방문, 현관문에 방문안내문(부재중) 부착
○ 2022.05.27 (금)
• 09:57 통지서 문자 발송(읽지 않음)
• 10:13 전화 시도, 통지서 교부 및 방문 안내 문자 발송
• 10:13 전화 시도, 통지서 교부 및 방문 안내 문자 발송
• 10:15 통지서 문자 발송(읽지 않음)
• 10:18 통지서 문자 발송(읽지 않음)
• 11:35 ◇◇우체국, 우편물 도착안내서(부재중) 현관문에 부착
• 14:20 전화 시도, 통지서 교부 및 방문 안내 문자 발송
• 14:20 전화 시도, 통지서 교부 및 방문 안내 문자 발송
• 15:49 전화 시도, ‘전화연락 요청’ 문자 발송
• 15:49 전화 시도, ‘전화연락 요청’ 문자 발송
• 16:37 전화 시도, ‘전화연락 요청’ 문자 발송
• 16:37 전화 시도, ‘전화연락 요청’ 문자 발송
○ 2022.05.29 (일)
• 15:22 주소지 2차 방문, 현관문에 방문안내문(부재중) 부착
○ 2022.05.30 (월)
• 12:00∼15:30 ○○세무서 조사관(오**) 잠복근무
• 14:00∼15:30 ◇◇세무서 조사관(윤, 이) 잠복근무
• 15:0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터폰 통하여 연락 시도
• 15:09 주소지 3차 방문, 현관문에 방문안내문(부재중) 부착
• 15:30∼18:00 ☆☆청 조사관(박**) 잠복근무
• 15:27 전화 시도
• 15:29 전화 시도
• 15:35 서류송달 및 방문 안내 문자 발송
• 17:34 전화 시도
• 17:36 전화 시도
• 17:37 서류송달 및 방문 안내 문자 발송
• 17:52 서류송달 및 방문 안내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청구인, 청구인 배우자)
○ 2022.05.31 (화)
• 15:43경 경비실에서 통지서 수령 거부하여 두고 옴
• 16:12 주소지 4차 방문, 현관문에 방문안내문(부재중) 부착
• 17:01 서류송달 및 방문 안내 문자 발송
• 17:02 전화 시도
• 17:03 전화 시도 나) 조사청은 2022.5.25. ~5.31.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차례 전화, 문자발송, 주소지 방문 등의 노력을 하였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단 한 번도 조사청에 문자에 대한 회신이나, 연락을 한 사실 없이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수령을 회피하였다. 다) 시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어 □□으로 급하게 가게 된 경우라면 긴급한 상황 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일이 더 많은 것이 상식적일 것이나, 5일 동안 한 차례도 휴대전화를 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인바,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수령을 회피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라) 국세기본법제81조의1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제2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를 결과통지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7일간 조사청의 연락 등을 회피한 청구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함에도 조사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경비실에 유치송달하였다.
① 쟁점고지서가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2022.5.31.) 내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부과제척기간 만료 5일 전에 부과처분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 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 편 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3)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 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 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3-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0-0···3【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 법 제10조 제4항에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 함은 서류의 송달취지를 이해하고, 수령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3-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0-0···4【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법 제10조 제4항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적법한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고의로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 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 께 하여야 한다.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 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5-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0···1【송달서류의 효력발생】 법 제12조제1항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 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 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며, 일단 유효하게 송달된 서류가 후에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②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7)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 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 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 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2. 청구인 제출 증빙 검토
② 입·퇴원 확인서 및
③ 소견서상 YYY은 치매, 고 혈 압,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2022.4.4.부터 발행일인 2022.9.14.까지 □□ □□□ 에 위치한 노인전문병원에 입원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 주소지 현관문에 부착된 우편물 수령 관련 안내문 청구인은 6월 초 □□에서 주소지로 돌아왔더니, 현관문에 우편물 수령에 대한 쪽지가 붙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현관문 사진을 제출하였다. [사진 및 그림 생략] 다) 청구인 아파트 경비원의 우편물 대리수령 관련 확인서 (1) 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확인서에 따르면, 해당 관리 사무소는 “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은 입주민을 수신처로 한 우편물(우체국 등 기우편, 카드 직배송, 법원 등기우편 등)을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수령하지 않는 점”과, 다만, “입주민이 택배사 배송물품의 경비실 배송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택 배사 직원이 경비실에 비치된 택배보관목록에 기재하고 경비원이 확인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대리수령·보관이 가능한 점”을 확인하고 있다. [그림 생략] (2) 또한,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확인서에 따르면, 당시 경비원 중 1인은 당시 “입주민의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전달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으니 가지고 가라”고 처분청 직원에게 말하였고, 이에 “처 분청 직원이 문 밖 컴프레샤 보관함 상부에 우편물을 놓고 돌아간 후에야 우편물을 발견하였다. 해당 우편물은 놓고간 위치에 오랜 기간 놓여있었고 그 후 언제 어떻게 망실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림 생략] 라) 청구인 아파트 경비용역지침서 상 경비원 허용 및 제한업무 [사진 생략]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의 경비원 허용업무 및 제한업무’ 경비용역지 침서에 따르면 “고지서, 안내문 개별배부”, “개별세대 택배물, 우편물, 등기배달”이 제한업무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경비원의 우편물 등 대리수령’ 자체가 제한업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 제출 증빙 검토 가) 쟁점고지서 송달 진행과정 처분 청이 제출한 ‘고지서 송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2.5.27. 쟁 점고지서 등기발송, 2022.5.27.~2022.5.31. 세 차례 청구인 주소지(자택) 방문 하여 3차 방문시 경비원 유치송달, 8차례 통화시도 및 문자발송(국세청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자메세지 9회 발송, 2~9차시는 2회선에 각각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처분청의 통화시도·문자발송 내역 > 연번 일자 시간 내용 비고 1 2022.5.27. 10:56 통화시도(부재중) 후 문자 발송 2 2022.5.27. 15:45 통화시도(부재중) 후 문자 발송 주소지 방문사실 안내 3 2022.5.30. 11:20 통화시도(부재중) 후 문자 발송 4 2022.5.30. 15:59 통화시도(부재중) 후 문자 발송 주소지 방문사실 안내 5 2022.5.31. 9:34 세무대리인(○○○ 세무회계사무소, ○○○ 전무) 연락 신고대리만 하였고, 본인도 납세자와 연락이 안된다는 답변 6 2022.5.31. 10:00 통화시도(부재중) 후 문자 발송 주소지 방문사실 안내 7 2022.5.31. 14:43 통화시도(부재중) 후 문자 발송 주소지 방문사실 안내 8 2022.5.31. 17:14 통화시도(부재중) 후 문자 발송 유치송달 사실 안내 [ 처분청측 고지서 송달결과 보고서상 쟁점고지서 송달 진행과정표 생략 ] 나) 쟁점고지서 송달서(유치송달, 그림 생략) 다) 처분청 제출 청구인 주소지 현관(1·2·3차 방문) 및 경비실 사진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제10조에 따르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 에 의하 되, 교부 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 써 행해져 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교부송달과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 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 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 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 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나) 한편,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 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4.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7859 판결, 2000.3.10. 선고 98두17074 판결 등 참조). 묵시적 위임 관련하여, 아파트에서 일반우편물 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 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 수우 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1.11. 선고 93누16864 판결, 1998.5.15. 선고 98두3679 판결 등 참조). 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2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 여야 하고, 같은 법 제81조의15제2항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 용의 적법성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법 같은조 제3항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 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그 예외사유를 규 정하고 있다. 2) 쟁점고지서가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2022.5.31.) 내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에 대한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고지서는 2016 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2022.5.31.) 내에 적법 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송달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 아들이기 어렵다. (1)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처분청이 2022.5.31. 쟁점고지서를 교부송달 하고자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날 수가 없어 주소지 아파트의 경 비원에게 유치송달한 이상,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송달하고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 되지 못하였고, 교부송달하 고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 소지를 3회 방문하였으나 청구인 또는 동거가족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는 등 쟁점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 실이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조사담당공무원을 만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쟁점고지서의 내용에 대 하여 8차례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고지서가 발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③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청구인이 통화 중이었던 적이 있고, 이후 곧장 다시 전화하였으나 미수신되었던 점, 처분청이 보낸 다수의 문자 내역 중 쟁점고지서 관련 유치송달 내용 또한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세무조사 결 과통지 마저 6.10. 대리인을 통하여 인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 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④ 사진상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실에 택배 수불장부 및 물품보관란이 확인 되나, 경비업무지침상 택배와 등기 등 우편물을 구분하여 대리수령을 제한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택배를 비롯한 우편물을 대리수령한다는 관례가 청구인 아파트에 형성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경비원에게 ‘우편물의 수령 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아파트 경비원은 쟁점고지서의 송달취지를 이해하고, 송달을 명시적으로 거 부한바, 이는 그가 ‘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반증이고, 경비원이 제 시한 ‘등기 등을 대리수령하지 않는다’는 사유는국세기본법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쟁점고지서 수령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로 보이지 않는 점 (2) 또한, 납세고지서의 현실적 송달이 중요하기는 하나, 주된 목적은 처분청의 자의배제 및 납세의무자에 대한 불복여부 결정 및 불 복신청에 편의를 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의정부지방법원 2020.12.21. 선고 2020구단5827 판결 참조), 처분청이 수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내 적극적으로 보내 구체적 내역을 전달하 려 했음에도 청구인처럼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회피하기 위할 목적으로 주거지를 이탈한 경우 오로지 종이로 된 고지서가 현실적으로 송달되었는지 여부만을 근 거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배척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조사청의 과세지연으로 부과제척기간 만료 5일 전에 부과 처분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 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 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 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 절차 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 (2) 그러나 이 건 처분에는 과 세 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 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 는 예외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 처분에 앞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쟁점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과세관청은 2022.5.9.부터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이는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인 2022.5.31.로부터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으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3항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함이 역수상 명백한 점
② 2017.10. 생성된 소득합산표 과세자료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단순 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자동생성된 것으로서, 이를 구체적 과세 자료 수보로 보아 ‘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③ 또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1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제2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를 결과통지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