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해당 출금거래가 CC주택의 쟁점금액 신고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해당 출금거래가 CC주택의 쟁점금액 신고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2015.9월 개업한 경기 AA시 BB면에 소재하는 부동산컨설팅 법인 CC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CC주택”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EE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월 ㈜CC건설(이하 “원청사업자”라 한다)의 ‘매출 과소신고 과세자료’에 대하여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건축주 황○○의 DD 소재 다세대 주택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계산서로서 매입자와 매출자 간 자료가 불일치하는 3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이 CC주택이 공급한 용역대가임을 확인하고 사업장 관할 AA세무서장(이하 “통지청”이라 한다)에게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통지청은 2021.12.1. 쟁점금액을 CC주택의 2016년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 하여 법인세 19백만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를 하지 않자, 2022.3.16.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0,579,019원을 결정·납부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처분청은 통지청이 쟁점금액을 CC주택의 2016년 사업년도 법인 소득으로 익금산입 경정하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실제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종합소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근거인 대법원 판례와 법인 세법 기본통칙은 법인이 매출누락금액(공사대금)을 귀속자인 개인 계좌로 받고, 해당 계좌에서 인건비와 자재비를 지급하는 거래를 하였으나, 그러한 거래에 대하여 법인의 장부에 기장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처럼 매출누락금액을 법인의 계좌로 받아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장부에 기장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1) CC주택은 황○○에게서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장부에 가수금(부채)으로 기장하였고, 해당금액은 CC주택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법인의 매출로 회계처리를 해야 했으므로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2) 이 건 가수금으로 처리한 쟁점금액은 CC주택이 건축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당초부터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만의 가공채무이고, 황○○에게 가수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고, 법인세 집행기준67-106…11 1) (이하 “쟁점기준”이라 한다)제2항에는 이런 경우 상여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CC주택은 황○○이 입금한 쟁점금액을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손금(급여와 사업소득)으로 계상한 미지급금 등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모든 거래가 장부에 기장되어 있으며 해당 거래 기장 내용에 대하여 통지청으로부터 부인당한 사실이 없다. 다. 따라서 CC주택이 황○○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한 데 대하여 통지청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가. (법인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1 2)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에는 법인의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그 총액을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실상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예금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였는데, CC주택은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122백만원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부속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에 따르면 재료비 141백만원, 노무비 128백만원 등 385백만원을 당기공사원가로 계상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 으로는 CC주택의 쟁점금액 신고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이 있어 이미 CC주택의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된 지출로 볼 여지가 있다. 다. 대법원은 법인이 매출에 따라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 3726 판결 참조), 가수금으로 계상된 쟁점금액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또한, CC주택은 사업연도 말에 법인계좌의 현금 시재액을 장부와 대사하여 차이를 규명하여 결산하여야 하는바, 쟁점금액의 매출이 있음에도 그 내용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 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이의신청 도 그러한 사유로 기각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나)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쟁점계좌의 출금액을 가수금의 감소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거래처와 대금지급 사유를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입금될 때 거래처를 황○○으로 하여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할 뿐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았다. (2) 위와 관련하여 통지청은 쟁점금액의 입금 시 가수금으로 처리되었으나 입금 즉시 대부분 출금되었으며, 대금을 수취한 대상이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 하였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CC주택이 쟁점금액의 입금을 가수금으로 기장 4) 하여 2016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상에 잔액으로 남아있던 315백만원은 2017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상에도 295백만원이 남아 있다.
(2) CC주택의 법인세 신고를 대행한 세무대리인의 사용인에게 CC주택의 위 재무제표상주주·임원·직원의 295백만원에 대하여 문의한바, 대표자 가수금이라고 답변하였다. 6) 청구인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처분청 의견과 전심 이의신청 기각 결정의 판단에 대한 반박 등은 아래와 같다.
(1) 통지청이 조사청으로부터 CC주택의 쟁점금액 신고누락 자료를 수보할 당시 CC주택은 폐업했었고, 통지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는지를 조사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도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조사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CC주택은 황○○에게 쟁점금액을 쟁점계좌로 입금받았으나,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당시 CC주택의 세무대리인은 해당 금액을 선수금으로 기장하였다가 매출(공사수입)로 대체시키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이나, 이를 다음 <그림1>과 같이 가수금으로 기장하였다. (3) 가수금으로 처리한 300백만원은 황○○에게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당초부터 반제할 의무가 없는 돈이어서 반환한 사실이 없고, 전액이 CC주택의 장부에 다음 <표10>과 같은 형식으로 기장되어 가수금으로 남아있다.
(1) 결정문에는 CC주택의 기말 가수금 잔액은 대차대조표상 주주·임원·직원 단기차입금으로 대체되었고, 가수금 계정은 거래처나 귀속자에게 코드를 부여하여 구분 기장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세무대리인이 가수금 원장에 그와 같이 기장한 것은 사실이나 원장에는 앞의 “<표7> 쟁점금액 입금 후 기장내역”과 같이 거래처나 귀속자를 표시하였으며 코드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거래처나 귀속자를 얼마든지 알 수 있다.
(3) 또한, 기말 가수금잔액이 대차대조표상 주주·임원·직원 단기차입금으로 대체되었다고 기술하였으나, 다음 <그림2>와 같이 세무대리인이 작성하여 보낸 재무상태표에는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는 가수금이 주주·임원·직원 단기차입금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세무대리인이 착오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일 뿐이므로, 이의신청 결정문에 CC주택의 기말 가수금 잔액은 대차대조표상 주주·임원·직원 단기차입금으로 대체되었다고 기재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 처분청의 처분 정당성에 대한 주요 근거와 이의신청 기각 결정의 ‘판단내용’ 등에 대한 반박 (1)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요 근거는 다음 <표11>의 대법원 판례와 법인세법 기본통칙이다. <표11> 처분청의 처분 정당성에 대한 주요 근거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으면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원가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 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한다(대법원 2006두12869, 2006.
11.
10. 선고 판결 등 참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금액 등의 금액은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하는 것이나, 매출누락금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 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은, 그 금액을 차감하고 상여 처분하여야 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1).
(2) 이의신청 기각 결정의 ‘판단부분 내용’은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이의신청 기각 결정의 ‘판단부분 내용’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은 그 수입금에 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금으로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이나 그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97누19151 판결, 1999.5.25. 선고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두2673 판결, 2003.11.27. 선고 등 참조). 청구인은 CC주택이 쟁점매출을 신고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매출 누락액이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제출한 쟁점계좌의 거래 내역을 살펴본바, 쟁점매출대금이 쟁점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쟁점매출대금이 입금 후 수일 내 대부분 출금되어 사외유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리과정에서 수집한 CC주택의 2016 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에서 쟁점매출대금의 입·출금내역은 원장에 기록되어 결산에 이미 반영되었으며, 출금내역 중 외상매입금 등의 차감으로 기록된 건은 CC주택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이미 산입된 것으로 보이고, 가수금 반제로 기록된 건은 쟁점계좌의 거래내역만으로는 대금을 지급한 사유, 업무 관련 여부 및 그 귀속자를 규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사외유출된 매출누락대금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지청의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 에게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요 근거와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반박 등 (가) 법인세 집행기준은 법인세법과 기본통칙을 토대로 판례·질의회신 등 다양한 사례를 반영하여 정리한 것으로 기본통칙을 보완하는 실무지침이며,이 건과 관계된 쟁점기준을 살펴보면, 제1항은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거의 같으며, 제2항은 ‘3페이지 각주’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제2항은 현금으로 들어온 가수금 채무 등이 당초부터 반제를 예정한 가수금이라면, 동 가수금 등은 이미 사외로 유출된 위 가수금 등은 거래의 상대방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라는 것이고, 현금으로 들어온 가수금 채무 등이 당초부터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면 것이라면, 이미 사외로 유출된 위 가수금 등은 거래의 상대방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지 말라고 규정한 것이라 하겠다. (나) CC주택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가수금 처리 관련
① 황○○이 CC주택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은 공사대금을 송금한 것이므로 당초부터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CC주택이 황○○에게 쟁점금액의 일부라도 반제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금액을 매출(공사수입)로 기장하였어야 함에도 황○○에 대한 가수금(부채)로 잘못처리 하였지만, 해당 가수금으로 처리한 쟁점금액은 당초부터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만의 가공채무이다.
② 위와 같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명목만의 가공채무(가수금)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대하여 쟁점기준 제2항에는 동 가수금 등은 거래의 상대방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지 말고 소득처분을 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통지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다) CC주택이 쟁점금액을 장부상 가수금 입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부외처리 되었다고 판단한 데 대한 반박
① 부외처리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사례를 들면 법인이 건축주와 공사계약을 하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300백만원을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받고, 개인계좌에서 인건비와 자재비 25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법인 장부에 기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경우를 법인이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외처리 하였다고 한다.
② 즉, 법인이 위 예시와 같이 매출과 매출원가를 법인 장부에 기장을 하지 않아 부외 매출과 매출원가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매출누락한 300백만원을 익금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할 수 있지만, 법인이 인건비와 자재비로 지출한 250백만원이 부외 매출원가라는 것을 입증하면 300백만원에서 250백만원을 뺀 50백만원만을 상여로 처분하라는 것이 처분청이 처분 정당의 근거로 든 판례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이다.
③ 그러나,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법인계좌로 받아 법인 장부 가수금 계정에 기장하였다면, 이는 부외 매출누락이 아니라 부내 매출누락을 한 것이어서 처분청이 처분 정당의 근거로 든 판례 등은 적용될 수 없다.
④ 따라서, 공사대금 300백만원을 법인계좌로 받아 장부에 가수금으로 기장하여 부내 매출누락한 경우에는 쟁점기준 제2항을 적용하여 그 가수금(채무)이 당초부터 반제를 예정한 것이라면 상여로 처분하고,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면 상여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라) CC주택의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에 관한 주장
① 전심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본바, 쟁점매출대금이 쟁점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쟁점매출대금이 입금 후 수일 내 대부분 출금되어 사외유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 CC주택의 2016 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에서 쟁점매출대금의 입·출금내역은 원장에 기록되어 결산에 이미 반영되었다.”라고 기재되었는데, 이는 CC주택이 황○○에게서 쟁점계좌로 쟁점금액을 받은 데 대하여 부외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이다.
② 법인세법제15조에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금액’이라고, 같은 법 제19조에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③ 이의신청에서 심리한 내용을 보면, 황○○이 공사대금을 CC주택의 쟁점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그 입금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와 쟁점계좌의 거래(입출금)내역에 대하여 CC주택이 계정별 원장에 어떻게 기장하였는지를 통하여 검토하였고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 <표13>, <표14>, <표15>와 같다.
④ 위와 같이 쟁점계좌에 입출금된 내용은 CC주택의 장부에 전부 기장 되었으므로 쟁점계좌에서 입출금된 내용은 부외 매출이나 비용이 아니라, 부내 매출과 비용이다. ㉮ CC주택은 황○○에게서 쟁점계좌로 받은 쟁점금액을 장부에 가수금으로 기장하였고, CC주택은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CC주택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 용역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그 내용을 장부에 기장하였다. ㉯ 한편, 통지청은 쟁점계좌에서 인출되어 CC주택의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없다. ㉰ CC주택이 손금불산입 대상인 금액을 쟁점계좌에서 출금하여 지출하였다면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등으로 처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금액이라도 쟁점계좌에 입금된 돈을 원천으로 하여 출금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법인에 유보된 것이 분명하고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제67조에는 ‘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 등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 등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안의 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법인세 집행기준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제1항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으로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등이 아닌 경우에 그 귀속자에게 처분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법인이 매출누락 금액을 가수금 등으로 처리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수금 채무 등이 당초부터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사외로 유출된 위 가수금 등은 거래의 상대방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다.’고 되어 있다. 다) 대법원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 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 상 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2.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대표자가수금 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쟁점금액은 CC주택의 법인계좌에 입금될 때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 되어 장부에 기장되었으나, CC주택의 계정별 원장에는 대표자가수금이 황○○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보관분 재무상태표에도 대표자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그러나, CC주택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CC주택의 2016년 사업연도의 신고 수입금액이 216백만원에 불과하므로 300백만원에 달하는 쟁점금액의 계정과목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가수금으로 관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③ 그리고, 심리담당자가 CC주택의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의 사용인에게 2017년 말 표준대차대조표에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295백만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문의한 데 대하여, 대표자가수금이라고 확인한 사실과 과세관청 등 외부에서 볼 때 주주·임원 차입금으로 신고된 금액이 실제 차입금(가수금)이 아닌 가공채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2016년 가수금으로 기장된 쟁점금액이 명목만의 가공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한편,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금액이 입금된 후 대부분의 금액이 입금 당일 또는 2∼3일 이내에 외상매입금 등이나 가수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서 출금 거래의 적요 내용으로 볼 때, 해당 출금 거래는 CC주택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쟁점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부외 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주택은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12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공사 원가명세서에 따르면 재료비 141백만원, 노무비 128백만원 등 385백만원을 당기 공사원가로 계상한 점이나, CC주택에 대한 법인세 경정 시 부외 손금을 인정 받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해당 출금거래가 CC주택의 쟁점 금액 신고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법인세 집행기준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한다.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② 법인이 매출누락 금액을 가수금 또는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수금 채무 등이 당초부터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사외로 유출된 위 가수금 등은 거래의 상대방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다. 2)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1【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에 따라 처분한다.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개정 2001.11.01> 3) (주)CC건설(원청사업자, 대표: 이○○), CC주택(대표: 청구인)과는 다른 별도 법인(대표: 박○○)임 4) 국세청에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상에는 주주·임원·직원 단기차입금으로 표시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